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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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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admin | 일, 2020/05/17- 21:12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는 기자설명회를 5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오픈넷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국회는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특정 조항을 입법하려고 한다고 하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비공개대화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번방은 불법촬영물이 비공개대화방에서 공유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비공개대화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N번방 재발방지’ 의도가 무색해집니다. 또 방통위의 해명처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똑같이 접근가능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왜 ‘부가통신사업자’에만 적용하는지, 기술적 조치 적용시 예방효과가 더욱 뛰어난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국회는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에게 안정적인 망 운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특정 조항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공재를 이용하는 망사업자들에 대한 공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인가제를 급히 폐지하려는 것도 통신비 인하 공약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터넷접속료 때문에 국내 업체들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엄밀히는 서버군을 의미하고 학교, 교회 등등 어느 조직에나 해당될 수 있는데 방송국이나 망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항의 진의도 예측해봅니다. 그외 각종 이슈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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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 6호에 의거하여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명의로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올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로 이미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은 직접적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내용과 사진으로 지난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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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1일차 투표율


* 1161842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16.5%(193/1,171)


1권역 16.5%(77/466)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15.1%(38/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17.0%(75/440)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6.5%(2/31)

강남구 21.4%(12/56)

강북구 14.8%(4/27)

성북구 17.1%(14/82)

관악구 18.2%(14/77)

노원구 1.7%(1/59)

동대문구 31.8%(14/44)

서대문구 21.2%(11/52)

동작구 11.8%(6/51)

마포구 16.9%(24/142)

은평구 17.1%(14/82)

성동구 6.7%(2/30)

광진구 4.2%(1/24)

종로구 14.0%(6/43)

용산구 18.2%(4/22)

중구 11.8%(2/17)

금천구 0.0%(0/17)

구로구 27.1%(16/59)

강서구 21.4%(9/42)

영등포구 13.1%(8/61)

서울시당직속 28.6(4/14)

양천구 10.8%(4/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2.0%(8/25)

중랑구 16.7%(3/18)

서초구 14.3%(5/35)

전체 16.5%(193/1,171)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1/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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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마포당협 위원장 후보 나** 페이스북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나**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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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



투표기간 동안 SNS를 통해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확산 방지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1.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개인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SNS상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SNS상 노동당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과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노동당 사람들, 각종 당협 그룹등) 그룹에는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것도 올릴 수 없다.


3. 후보자나 선본관계자가 아닌 당원의 경우, 개인 sns등에 선본게시물, 지지글의 경우 선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4. 단, 후보자와 선본에 관계없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sns상의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 혹은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룹에는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에 대한 일상활동등을 쓰지 못하며, 후보자의 일상적인 내용도 퍼오질 못한다.

(일반 당원 글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서 당원들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후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 및 경고등에 들어간다.)


5. 그 외 선본관계자의 범위는 후보자, 선본장,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공용선본아이디로그인 정보를 아는 각 선본 소속 당원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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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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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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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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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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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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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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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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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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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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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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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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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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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2021.06.29.)
[논평]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2021.05.11.)
[논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경향신문 2021.08.30.)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6.)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 2021.06.16.)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지 않을까?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망중립성 영상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걸까?
망중립성 영상 2편 - 인터넷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할까?
망중립성 영상 3편 - 망중립성은 왜 이슈가 되는걸까?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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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

 

170207_출판기념회_웹자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에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 2017년 2월 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연락처, 저녁식사 여부 기재), 한국여성재단 민보경 대리

 

 

화, 2017/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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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8_9582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수, 2017/0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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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7기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5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5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5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5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5.

 입당기준일     2017.1.5.

 생년월일       2003.2.5.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1일 (수) : 강남서초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월 5일 (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6일 (월) ~ 2월 8일 (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9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13일 (월) ~ 3월 7일 (화) : 선거운동기간(23일)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 투표기간

3월 12일 (일) 오후 6시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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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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