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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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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dmin | 금, 2020/05/15- 00: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발 신 일 : 2020년 5월 14일(목)
문 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1. 5월 14일,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인이며,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에서 원고 소송대리를 하며,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4,500만원이다.

 

  1.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다 밝혔다. 그런데 채플 이후 일부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1. 이에 원고들은 2020.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학교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 5. 14.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1. 소송취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 단장)

법원의 징계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플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혀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갚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8. 8. 예장통합 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총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1) 학습권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2018. 7. 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은 시점(2019. 7. 18.)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위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그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2. 원고발언 – 오세찬(갓길 : 같이 걷는 길)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 퀴어들을 향한 작은 위로와 연대의 움직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 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죄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의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사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동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 공문이 노회를 통해 저희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막달은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무뢰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협잡꾼, 성소수자 이슈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시선을 받으며,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 회복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교칙의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저희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신대원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다 각오 했어야지’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뇨. 더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교육권은 교계의 입김에 침해 받고 있으며, 힘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양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예수의 모습 없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존재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저희의 친구들이 교회 지원 면접에서, 신대원 추천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제자이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칩니다.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하십시오.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십시오.

교수님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십시오.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3. 연대발언 – 임보라 (목사, 무지개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장로회신학대학 앞에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제 신앙의 선후배 동료들,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신 여러 목뢰자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적 파트너이기도한 교단에 몰아친 맹목적적인 성소수자혐오 광풍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무지개예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 의해 지금도 깊은 상처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 원고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사회곳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는 어떤 배제와 낙인이 존재하는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낙인 등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이제서야이사회가알아가고있습니다 ,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응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며 작은 몸짓이나마 보태려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졀의 현실을 인지하고 혐오를 반대를 작은 몸짓으로 실천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에도 학교는 학생들 편에 사주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징계라는 방식으로 헉생들을 와면했습니다. 결국 이에 댜한 장신대 학교 당국의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가중화하고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색 무지개에는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햇빛 자연 조화 영혼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징계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한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지어 교회 출근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학교 채플 후 정신을 잃는 등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는 총회 석상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온 총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투표해 위법행위도 봐주었다. 반면 가진 것 없는 신학생의 앞날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무참히 잘렸다. 내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소신 발언’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 신학을 주장했다’고 매도당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징계기간이 끝나도  또다시 반성문을 운운하는 학교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의 벗들로 동행하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무지개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개 예수에 속한 교회, 기독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당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불의함을 만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교 모두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성소수자 혐오, 증오를 부추기는 말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 사립학교, 교단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진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4. 연대발언김민지(목사, NCCK 인권센터)

이곳은 신학의 자유와 경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려야 마땅한 이 곳에서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일,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둘러쌓여

고통당한 그 아픔의 시간들,

모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 NCCK의 9개 회원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 의미는 예장통합 교단은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축복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았기때문에 해외 수많은 교회들,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 속한 많은 교회 구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끈끈한 국제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의연대가 가장 활발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인간존엄을 기만하고, 또 소수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을 위축시킨다면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이 NCCK의 회원교단으로써

세계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의체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교정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신학 선생님들과 예장 통합 교단총회의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잘 해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 연구와 대화가 계속 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름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이해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상생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과정이어야 하지

현재 장신대를 비롯한 국내 소위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의 양상으로 배제와 차단의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별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며,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당징계 당한 이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총회측은 평등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써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장통합교단총회에 촉구합니다

생명을 헤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NCCK인권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대발언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인 숭실대학교내의 성소수자/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의 현수막 게시물을 불허한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이미 우리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합의를 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셋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정한 중요한 원칙들을 현재 종립학교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지금, 감염병 발병의 책임과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묻는 과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갈라놓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감염 바이러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근거 없는 편견과 무지, 공포, 사회적 낙인, 혐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정동, 인식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그러한 노력을 장로회신학대교에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학습권과 명예, 인견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에서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날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다호의 취지를 다시 금 확인하며, 우리 사회 단위와 연대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환대로 무지개를 띄우고 그리고 평등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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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일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을 규탄한다!!

 

 

조선학교는 일제강점기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는 120교에 이르고, 약 12,000명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경,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고교무상화법 적용대상에서 다른 외국인 학교들은 다 포함시키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하였고, 수십 년 동안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돌연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보조금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조선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명백한 차별행위인 것이다.

 

이에 재일동포 변호사 및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을 대리하여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처분 취소소송 및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즉각 제기하였다.

 

5년여가 지난 2017. 1. 26.경,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보조금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령상 학교법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사카지방재판소 판사는 위 판결문에서 “조선학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소속 학생의 학습환경 악화, 경제적 부담 증대 문제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추가 명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 및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사건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이익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위 보조금 재판 판결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위 보조금 불교부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이 아닌 사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의 개정(지급요건 추가)으로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경우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1960년대에 마련된 UN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서도 학비 등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있어 학생들이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일본 법원이 보편적 인권과 교육을 받은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본 정부의 차별행위를 정당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대상교 불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2017. 2. 15. 최종 심리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이번 보조금 재판과 같은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일본 법원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20172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10- 17:16
131
0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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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몰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저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2017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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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업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위한 성주 롯데골프장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부지제공과 국방부의 ‘불법사업’ 밀어붙이기는 그 위헌·위법성으로 인하여 필연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전 준비’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지 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그 대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체계배치는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최초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을 때에는 불분명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드체계배치가 외교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외교부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눈도 귀도 닫아버린 채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주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권과 법치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롯데 역시 ‘대승적 차원’ 운운하며 대단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과의 밀월유착관계에서 롯데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미 상당히 밝혀졌고, 삼성 이후에 수사대상으로 대기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롯데가 처음에 국방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부지를 제공받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시점부터 이미 불법사업의 공범이다. 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가 아직 한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할 때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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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2/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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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2. 28. 11:00 국방부 앞 기자회견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장관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김천 주민들’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당일 11:00경 국방부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 및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그 동안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문제점(사드 체계 배치‘결정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법적 성격과 적용법률,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의 설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 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같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1.경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상 사드 체계 배치사업 사업계획을 공고할 것을 신청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사업은 ‘미군’의 사업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 공고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이번에 제기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주체로써, 사전에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사업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드 체계 배치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받고자 함입니다(보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첨부된 소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이 법률에 위반하여 강행하고 있는 사드 체계 배치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추후 사드 체계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장

 

 

 

2017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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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2월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어제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하였지만 위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비호하고 방조해 온 정당까지도 그 합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우리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우리 국회법에서 비상적·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이 남용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규정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되었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228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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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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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향자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6일 “반올림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본인과 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진실한 사과와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500일 넘게 노숙농성 중이다. 하지만 삼성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고, 유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을 떼어 놓기 위해 이간질하였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런 반올림을 ‘전문 시위꾼’, ‘귀족 노조’라고 칭하면서 모욕하고, 동시에 보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요구를 폄훼했으며, 그동안 삼성이 그래왔듯 대놓고 유가족과 반올림을 분열시키려 하였다. 심지어 ‘용서가 안 된다’고 표현했다. 도대체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말인가.

 

발언을 통해 그의 노동관도 드러났다.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한낱 ‘전문 시위꾼’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은 ‘귀족 노조’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노동자들에 연대하는 행동이 그저 떼쓰기, 행패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반노동적 편견과 재벌편들기에 침묵한다면, 개혁을 논하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양향자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화, 2017/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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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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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3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3/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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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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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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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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