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시위대를 향한 직사 살수 지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며,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법집행시 물리력 사용 규율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행사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집행공무원은 시위에서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