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호]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 결정을 규탄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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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36개 단체, 20.02.2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Hjm_RCmJZxB6LXI3Eg32NUGSjWf8yl-3/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회의체인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 넘으면 그 설치가 필수지만, 희망제작소는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필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먼저 꾸려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청하여 모인 선관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연구원에게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연구원도 빠짐없이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그 결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연구원 가운데 총 3명의 후보가 노동자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혜진, 윤은선, 허웅 연구원입니다.

[사진 1] 선거벽보
ㄱㄴㄷ순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손혜진 연구원은 입후보자 출마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역할 이전에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며 “덜 힘들고 더 평화로운 제작소를 위해 근사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윤은선 연구원은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적어 망설임이 컸고 되려 실망을 안길까 움츠러들기도 했다”라면서도 “연구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잔, 홍삼 한 병 건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숙하게나마 대신 전하겠다”라며 동료 연구원에게 “나란히 걸어주기”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호 3번 허웅 연구원은 “연구원과 허웅이 함께 출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백 포함 1,000자가 넘는 긴 입장문에 동료 연구원들은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며 재미있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밝혀 잠시나마 선거 과정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2] 투표함과 투표도장
희망제작소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동자위원 후보가 3명일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9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구원 대다수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혜진, 윤은선, 허웅 후보 모두 찬성 50%를 가뿐히 넘어 2020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의 당선 축하 속에서 손 연구원은 “문득문득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윤 연구원은 “노동자가 행복한”, 허 연구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싶다며 각자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3] 허웅, 손혜진, 윤은선 연구원(좌측부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노동자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하며 “비영리 조직인 희망제작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연구원들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며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노사협의회의 각오를 들으니 그들의 활동이 벌써 기대됩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두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제작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치 꿀벌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사진: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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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6688&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 http://naver.me/xIdKgxjm" target="_blank" rel="nofollow">[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③ 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 http://naver.me/5MsjFPUr"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 [만 18세 필독] ⑤ Q. 연동..형? 선거제도 뭐가 바뀐거죠?
- http://naver.me/Gfd3fz9L"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⑥ Q. 언론은 왜 위성정당이라고 부를까?
- http://naver.me/5uueK3c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⑦ Q.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 http://naver.me/I5SA6F3c"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⑧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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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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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0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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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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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기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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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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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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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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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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