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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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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admin | 수, 2020/04/22- 19:57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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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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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상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정치를 위한 단막의 쇼(side-show)에 불과했습니다.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영토에서 테러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인들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을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거주하였습니다만, 곧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칸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9/11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침공은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를 희생시킨 (버몬트의 제포드에 의한) 탈당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던 조지 W. 부시는 아프칸의 침공결정으로 위기의 대통령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2003 년 3월 이라크 침공과 12월 사담 후세인의 사살로 두 번의 반등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빠르고 쉬우며 값싼 승리라는 보상은 미국 유권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저편 먼 곳의 산속에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특히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외상을 입은 사람, 우울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해설을 싫어합니다.정치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전쟁의 희생자 숫자가 줄어 들면서 이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의 횟수가 잦아들고 사상자가 줄면서 미군 개개인의 생명이 미국 시민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다가오고 병사 한사람 한사람의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5월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이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지율의 반등은 단지 한달 정도 지속되었고, 그의 정치적 기량은 아프칸의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 즉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화려한 승리(칼라-혁명)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게 조작된 상기의 작은 전쟁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울한 분위기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실, 이슬람국가 IS는 트럼프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쉽게 노출된 목표물인 도시전체(모술과 락까)를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아프칸에서 미군의 철수를 협상하였고 이의 실행을 그의 두 번째 임기, 실제로는 후임자의 임기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결국 타격과 손실을 줄이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 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아마도 국내의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하는 일이 올바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트남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교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그룹을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9/11 테러공격보다 훨씬 파괴적인 도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를 가정하고 희망하면서), 개입주의를 부추긴 (치어리더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 David Brooks, 정책입안자 Samantha Power와 Victoria Nuland 등) 인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전쟁)국가를 부추기는 또 하나 치어리더인 Michael Rubin은 아프칸의 함락이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당에는 그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연접한 리투아니아를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루빈에게는 아마도 이 것(전쟁을 한다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인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도 않으며 NATO가 없어도 무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비슷한 정치적 계산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약속을 하지 않은, 대만과 그리고 정전중인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 계산을 조정하면서,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대만)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는 외부의 제재가 없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스스로 방대하고 값비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외의 주둔병력을 철수시키고, 오래된 함선을 퇴역시키고, 전투기와 폭격기의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자원을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즉, 열악한 공중보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 에너지와 교통 등 지속적인 환경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재앙의 대응 등.

2018 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당시, 두마(러시아 연방의회)의 높은 공직자가 내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의 복구를 위한 결정은 1992년 군사지출의 75%을 삭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사업의 재건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현대적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군대를 창건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순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감돌고 있는 분위기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민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0.

JAMES K. GALBRAITH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시절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과 이후 중국정부 경제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보충자료>

9/11 이후 미국은 군사주의에 21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한 21조 달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훨씬 많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20 동안 미국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대규모 감시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감호소 운용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대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년간의 파괴적인 전쟁과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후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는 탈레반의 급속한 아프칸 장악이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 투자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에 “실현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약속할 때는 단지 60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이다”고 당시의 부시행정부는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고 테러에 대한 국내안보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 퇴역군인, 이민 또는 국내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인 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2001년 9월 11일의 여파로 “대외 및 국내 군사화”에 미국이 투자한 직간접 총비용 21조 달러(브라운 대학 연구보고는 직접비용을 8억 달러로 추정) 중 16조 달러가 군대에, $3조 달러가 재향군인 프로그램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9,490억 달러, 연방법 집행에 7,3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죽음과 파괴를 부채질한 것 외에도, 해외전쟁에 대한 지출이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안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단속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장비가 경찰에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2010년에 경찰로 이전된 금액은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경찰로 군사장비의 이전이 급증하여 2014년에 3억 8천 6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전비용은 테러와의 전쟁초기보다 훨씬 높아져서 2020년에는 총 1억 52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만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PP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새 보고서를 주도한 Lindsay Koshgarian은 수요일 성명에서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된 21조 달러는, 단순히 달러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shgarian은 “전쟁을 통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민정책, 치안 유지, 대규모의 감금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주의로 인하여 9/11의 희생자 수치보다 많은 생명이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전염병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과 산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행동 및 주요한 글로벌 및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동안 군사와 안보의 명목으로 지출한 2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전력의 공급망을 100% 탈탄소화 할 수 있습니다.

2조 3000억 달러로 시간당 15 달러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조 7000억 달러로 대학 학자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4,490억 달러로 아동지원의 세금공제를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0억 달러로 10년 동안 모든 3세 및 4세 어린이에게 무료유치원을 보장하고 교사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PP 보고서는 ‘브라운 대학의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한 9/11 전쟁 이후 최소 92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날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소계산 – 실제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Koshgarian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한다면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공중보건 및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2021-09-01.

월, 2021/09/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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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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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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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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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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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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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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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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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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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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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킹페이퍼 원문: 워킹페이퍼_미국의_공적연금과_401k의_현실과_과제.pdf

The post 워킹페이퍼_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0/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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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수, 2020/10/2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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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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