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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⑦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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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⑦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부탁해!

admin | 목, 2020/04/09- 01:29

https://www.youtube.com/watch?v=3E2UslxddOM&t=323s

우리나라에 몇 종류의 고래가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35종!
그럼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죽은 고래는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무려.... 1400마리!
대부분의 고래들이 멸종위기종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많은 고래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일명 '고래보호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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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고래 TOP 10
https://bit.ly/climate_act
* [후원하기] 고래와 물범의 보금자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https://bit.ly/u-se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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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한 후기를 올렸었다. (클릭) 그리고 바닷바람이 거세진 11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여서도보다 1년 먼저 실시해온 거문도에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팀장님, 그리고 여수 시의원이자 환경운동연합 선배이신 문갑태 의원과 동행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2시간 반~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튿날 갠 날씨 덕에 결국 다녀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기 힘든 섬인 거문도까지 왜 갔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먼저, 생태휴식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와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여 기후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기에 해양보호구역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자, 바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무자비하게, 끝없이 이용해왔기에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직 어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 생태휴식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있다. 훼손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과 행위를 통제하는 휴식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에게 있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충분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와 자연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인간의 행위와 간섭, 출입과 행위를 통제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생태휴식제는 결국 그 본질이 비슷하지 않은가? 해양보호구역의 '보호'만 이야기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태휴식제라는 제도의 효과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런 배경과 대의 속에 우리는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실시하게 된 이유와 주체를 알고 싶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깃산호진홍나팔돌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낚시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있고, 최근에는 그 거리가 반경500m로 확대되었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문도의 어민들께서는, 500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고, 산호초 보호도 좋지만 저 아래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셨다. 물론 오랜 시간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오셨기에 규제와 보호가 익숙하지 않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퍼내어 쓰면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우선 나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바다를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목,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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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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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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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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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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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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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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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4/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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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일, 2020/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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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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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수, 2020/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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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8-O 혹시 화가났나요? :evil:

그렇다면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줌 중계 링크(클릭 :arrow: ) ->  http://bit.ly/거제씨월드사태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의 다음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홈피에 있는 알림 페이지를 둘러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예정 활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정에 놀라지 마세요~ 환경지킴이,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의 열일의 흔적이니까요 ;-) 

색색의 색깔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는 재미는 덤!  (홈피 바로가기 GOGO :arrow: )

금, 2020/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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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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