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을 보면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관련 기사와 마스크 대란 기사가 도배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농구경기 스코어 중계하듯 보도한다.
더 한심한 건 마스크 관련 기사다. 거의 모든 언론이 ‘마스크 대란’, ‘마스크 품절’, ‘마스크 구입 위한 장사진’ 따위의 기사를 쏟아낸다. 이런 기사들은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안은 없이 마스크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 성토로 가득하다.
시장경제원리가 정확히 작동하는 마스크 시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생각해보자. 마스크를 생산하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공급 한계량은 하루 1000만장 남짓이다. 그럼 국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지금처럼 생산능력의 한계까지 기계를 돌려 마스크를 생산한 때가 또 있었을까? 단언컨대 없었을 것이다.
마스크 소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근년부터인데,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해봐야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 한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의 일 평균 마스크 생산량은 최대 생산가능량의 몇분의 1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에 질린 채 마스크 구입에 혈안이다. 쉽게 말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부당이득을 노린 생산업체·유통업체의 사재기도 마스크 가수요 증가에 일조했음은 물론이다)했고, 이 가수요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한계를 가볍게 넘어선다.
전 국민이 매일 마스크 한 개씩만 구입하려해도 매일 5000만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현재 마스크 생산능력의 5배에 달하는 수요를 당장 해결할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생산 시설과 인력을 대거 늘릴 리도 만무하다. 감염병이 잦아들고,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안개처럼 가수요가 소멸되면, 생산 시설을 확장한 기업들을 기다리는 건 파산이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기업들이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한다해도 시차효과 때문에 지금의 공급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의 작동 방식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건 시장경제원리상 지극히 당연하다. 시장원리를 조금만 알아도 지금의 마스크 부족을 정부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도 감수해야
그러거나 말거나 언론과 야당, 일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건 이런 것 같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KF80, KF94마스크를 1000원 남짓의 저렴한 가격에 맘 편하게 구입하고 싶다. 정부가 무능해서 혹은 사태 초기에 중국에 퍼줘서 마스크가 모자라니 정부는 책임져라.’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5000만장의 저렴한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신원을 확인해 배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다섯 배 이상의 마스크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매일 전 국민에게 1인 1장의 마스크를 제공하는 배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를 전부 국영으로 만들든, 아니면 지금의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매일 5000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공장증설, 기계구입, 인력확충 비용 및 그 유지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다.
생산능력만 확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1인 1장의 마스크 배급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원 확인 시스템과 배급 장소 및 배급 담당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모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게 자명하다. 마스크 5000만장 생산능력 확보 및 유지, 마스크 배급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다 발생하는 전염력 강한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하는 게 말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저렴한 마스크를!’을 외치며 정부를 성토하는 자들은 적어도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 낭비와 비효율을 감수할 각오는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들이 그럴 리 없다.
지금은 마스크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뿐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마스크 품귀와 가격 상승은 감염증 공포로 인한 가수요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일시적 마스크 부족 해결 방법은 가수요를 통제하는 길 뿐이다. 사재기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도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코로나19 공포 마케팅을 통해 마스크 가수요를 폭발시킨 언론은 이제 마스크 타령 좀 그만하기 바란다. 이 마당에도 배급제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언론도 있다. 공격하더라도 대안을 내놓고 하기 바란다.
‘압축적’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1930년대 독일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동시성의 동시성’―비동시적인 현상들의 동시적 공존을 말한다―을 짧게 줄인 관형어로서, 한국 사회학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에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는 등 도시형 대형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것들이 개발국가에 의해 권위적으로 추진된 ‘선진국 따라잡기’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블로흐가 말한 ‘비동시성의 동시성’ 역시 계몽군주에 의해 추진된 후발 산업화의 사회적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
선진 산업사회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자생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속에서 계급 대립이 발생했으며, 사회문화 역시 부르주아적인 방식으로 근대화 또는 합리화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구시대의 지배적 신분 집단에 의해 고학력 엘리트―소위 ‘교양시민’―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의도적으로 추진되면서, 신분제적 질서 속에 (교양)시민적 질서가 포섭되는 특이한 근대화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명명된 이러한 사회 특성은 결국 나치의 지배라는 근대성의 파국으로 귀결되었다.
‘압축적’이라는 표현에는 이처럼 ‘파국을 부를 수 있을 왜곡’에 대한 불안의 정조 역시 함축되어 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왜곡된 합리성’은 연고주의와 부정부패로 대표되는 ‘불완전한 사회적 합리화’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후-후발 산업국인 한국에서 나타난 ‘압축적’ 근대화의 공통점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자유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패전이라는 파국을 통해서 연합국들로부터 자유주의 질서를 이식받아 서구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연합국의 개입이 전부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 독일이 뒤늦게 통일된 국가였던 탓에, 몇몇 도시들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중세 자유도시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자유도시의 경험은 없으나, 조선의 유교화를 통해 왕의 스승임을 자임하는 학자들의 왕권 견제 장치가 있었다. 독일 교양시민 계급의 이중성은 한편으로는 서구 자유주의 문화에 호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학문의 기술자로서 권위주의적 산업화에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유주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가 아니라 ‘관념’ 속에서 체화했다. 반면 한국 유교 지식계급의 이중성은 학문을 발판으로 권력을 획득―‘출세’―하려는 도구적 학문관을 갖는 동시에, 백성의 선출되지 않은 대변인임을 자처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유교적 지식계급은 산업화에 동원되는 기술·관료적 지식계급과 민의 대변을 자처하는 민주화 지식계급으로 양분 또는 이중화했다.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 또는 근대화는 이 두 범주의 지식계급 사이의 세력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산업화 성공이 정치 민주화로 연결되는 교과서적인 역사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전근대적 관계성의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부정부패의 ‘적폐’가 각종 대형사고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근대적인 유교적 관계성 또는 신분의식은 시장 기제나 관료주의라는 근대적 제도 속에 스며든 비합리성으로 작동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1】 민주화 성공 이후 새로운 소위 ‘개인주의 세대’와의 대립을 통해서, 민주화 지식계급―소위 ‘386세대’―의 민의 대변 역할이 ‘위임’이 아닌 ‘자임’이라는 ‘관념적 형태’임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386―또는 586―세대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꼰대’는 이들의 ‘스승’ 정체성을 드러낸다. 조선 시대 유교 지식인이 왕의 스승을 자처했다면, 지금은 시민의 스승을 자처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압축적 산업화’ 개념은 1990년대의 도시형 대형사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반면 ‘압축적 근대화’ 개념은 더 이후의 상황들, 즉 2000년대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한국의 근대화는 ‘전근대적, 근대적 시간의 동시성’뿐만 아니라 탈근대적 시간까지 동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압축적’이라고 설명되었다. 반면에 필자는 ‘탈근대성’을 특정 시간 또는 시대를 가리키는 어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 속에서의 어떤 ‘전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울리히 벡의 ‘탈바꿈’ 개념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다.
‘탈바꿈’이란 무엇인가
벡은 『위험사회』 서문에서, ‘탈근대성’, ‘탈산업사회’, ‘탈포드주의’ 등 여러 어휘에서 ‘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집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벡이 그 책을 통해 설명한 내용은, 각종 ‘탈-’의 어휘들은 결국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을 제각각의 측면에서 일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구별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19세기 당시 너무나 해체적이고 또 새로운 현상이라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던 근대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회학은 근대 사회 출현 이전의 사회적 특징들을 ‘전근대성’이라는 말로 통칭함으로써 ‘근대성’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탈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관점’의 종말 또는 무용성을 주장하는 ‘비판적’ 개념이다. 즉 그것은 근대성의 관점에서 근대성 이후에 오는 새로운 사회의 특성을 통칭하는 어휘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성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 없는 ‘새로운 불확실성’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지칭한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무지가 생겨나는 가장 중심적 이유는, 근대성의 관점 자체가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계속 자본주의 산업사회 식의 경제 합리성 원리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사회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또는 ‘위험하게’ 보게 된 것이다. 즉 산업사회 합리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결과가 변화했다.
따라서 ‘탈-’은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오히려 ‘-가 아님’을 지칭하는 부정적 접두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관점 및 개념이 갖는 타당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성’은 새로운 시대의 ‘정상성’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사회 합리성에 대한 ‘불안’과 ‘의심’, ‘위험에 대한 직감’으로 온다. 합리성을 지금과는 다르게 보고 또 설명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탈근대성’을 관점이 아니라 시대로 인지할 경우, ‘뭐든 다 된다(Anything goes).’라는 허무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탈근대주의’가 종종 ‘가치 상대주의’와 동일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하자면 사회를 아노미로 단정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가치를 되찾자거나 아니면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벡은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사회 합리성의 관점이 도전받는 이유를, 그것이 부정하고자 하나 오히려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사회는 ‘생산’과 ‘성장’에 도취하여 근대성을 더 많은 진보로 설정했고, 복지국가 체제에 따라 성장의 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진보의 과정은 곧 ‘배제’의 과정이었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시민’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타자화하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착취하고 조작하여 위험을 생산하면서도 그렇게 생산된 위험을 범주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이면에서는 타자성과 이질성, 그리고 생태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배제된 ‘이면’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행위 패턴을 바꾸고 정치 의제 역시 변하는 과정을 벡은 ‘위험사회로의 탈바꿈’―특히 세계화 속에서 ‘세계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라고 설명했다. 즉 탈바꿈은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념에 기초하여 목적의식하에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사회·정치적 저항과는 다르다. 오히려 탈바꿈은 산업사회 이면에서 생산된 부작용의 드러남이고, 사람들의 행위변화와 정치 의제의 변화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일종의 반사(reflex)처럼 진행된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인지한 결과이고,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불안과 위협이 이끄는 과정이다.
그러나 나치처럼 불안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드는 ‘야만화’의 방향이 아니라,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은 산업사회 근대성에 대한 반성―또는 앞서 말한 의미의 ‘비판으로서의 탈근대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성찰적’―또는 ‘제2의 근대화’―이라고 벡은 정의했다. 야만화나 전통화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근대성의 방향으로 인식전환이 되어야만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임을, 점점 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한국에서 1987년의 새로운 헌법 체제는 정치 민주화를 표현하고, 1989년의 가족법 개정은 유교 가부장제 탈피의 신호탄이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효’의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적 공/사 영역이 뒤섞인 유교적 ‘공(公)’ 개념이 서구적 공/사 영역 분리의 개념으로 바뀌는 규범 변동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2030 청년층은 이러한 규범 변동을 상당한 정도로 체화한 세대이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세대 담론―X세대에서 개인주의 세대까지―들을 볼 때, 새로운 법 체제를 출현시킴으로써 산업사회로의 압축적 근대화를 완성한 50대 이상의 ‘유교 문화 세대’에게 자신들이 개정한 법의 사회적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50대 이상에서는 청년층의 문화를 ‘공동체 미덕의 상실’로 여겨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주된 흐름이다.
19세기 유럽에서 개인숭배의 문화가 확산하고 과거의 공동체 도덕이 붕괴하는 아노미 속에서, 사회학자들은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속 또는 유대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완성과 더불어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면서, 서구에서는 개인화의 추세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 범주와 노동자 계급으로까지 확산했다. 개인화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생애위험의 확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체에게 집단적 동질성보다 개인 간 이질성―또는 ‘차이’―이 강조되는 현상 역시 개인화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더 이상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공론장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모든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재정의되었다.【2】
산업사회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핵가족 및 계급조직 등의 유대관계들이 붕괴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아노미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성찰적’ 현상에 주목할 경우, 개인화를 단순한 신자유주의적 고립이나 원자화가 아닌 새로운 유대 형태 발현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19세기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서 이후 ‘유기적 연대’라고 불릴 기능주의적 결속 형태가 창발했듯이, 신자유주의적 고립과 원자화로 보이는 해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유대 형태의 창발을 예상 또는 (한층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벡은 서구의 경우 이미 인권을 당연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제도화했기 때문에, 현대의 또 다른 개인화 물결이 규범적 아노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서구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현재 상황은 다시 한번 ‘압축적’이다. ‘유교 문화 세대’와 ‘개인주의 세대’ 간의 갈등이 보여주듯 문화적 단절과 변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치 19세기 유럽 상황처럼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개인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들고 도덕의 붕괴로만 인지되는 형편이다. 거기다가 서구의 개인주의는 남성들의 ‘친부살해 욕망’으로 표현되는 가부장제에 대한 반기로부터 시작했으나, 한국의 개인주의 세대에서 ‘꼰대’에 대한 남성들의 반란은 다소 양면적이다. 오히려 여성들이 ‘가부장제 전복’을 주도한다. 이러한 세세한 차이들은 한국에서 개인주의로의 변동이 서구의 경우와 동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현재의 21세기 상황 속에서, 위험―광우병 위험에서 세월호,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는―에 의해 정치변화가 주도되는 방식으로 이미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개인화는 ‘압축적 개인화’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압축적인 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형) 위험사회로의 탈바꿈이 진행되므로, 또 그것을 ‘압축적 탈바꿈’이라고 할 것이다.
‘압축적’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현재 우리는 또 다른 ‘비동시적 시대들의 공존’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가 영국과 프랑스라는 모범적 사례를 통해 설명될 수 없었듯이, 현재의 한국 사회 역시 기성 사회학 이론들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미증유의 현실을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아름다운 유교적 공동체 감수성을 잃지 말자거나 또는 완전한 서구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분법적 선택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이 무질서와 갈등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유대 형태의 창발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런 ‘압축적’ 상황에 한층 걸맞은 태도일 것이다. 또 한국에서 가부장제 전복의 움직임이 근대 초 서구처럼 아버지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남성이 아니라, 남성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주도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 역시 곱씹어 생각할 문제이다. 50대 이상의 ‘꼰대’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정서가 얼마나 성착취적 태도의 ‘정상성’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1】 사회학자 이철승은 386 지식인의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칭하는데, 필자는 산업화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네트워크 역시 유교적 관계 개념에 기초한다고 본다(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참조). 이철승 등의 ‘세대론’과 달리 필자는 기성 지배 엘리트의 문제가 ‘산업화 세대’와 ‘386세대’ 간의 문제, 즉 세대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압축적 산업화’라는 공통의 시대를 살았고, 386은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오히려 그와 같은 근대화 따라잡기의 과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개념, 즉 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은 모두 유교적 관계론을 공유한다. 이철승을 비롯한 많은 남성 주류사회학자들은 386세대가 자유주의 세대라고 평가하지만, 386 역시 유교의 ‘공(公)’ 개념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주의와 유교의 ‘공(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2030 청년세대의 경우 서구 자유주의에 가까운 ‘공/사’ 구분의 개념을 가져서 ‘개인주의 세대’로 지칭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변동과 유관한 세대 간 경계는 유교적 ‘공(公)’ 개념을 공유하는 50대 이상의 세대와 그 이하 (특히 2030) 세대 간에 그어져야 한다. 이런 차이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유교적 ‘공(公)’ 개념과 서구 자유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졸고 홍찬숙, “2016-17년의 광화문 광장: 유교 공론장에서 시민 공론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참조.
【2】 하버마스의 담화적 ‘정의’ 개념이나 페미니즘에서 ‘차이의 정치’나 ‘정체성 정치’, 그리고 라투르의 ‘사물의 의회’ 등이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 위 흐름의 페미니즘에서는 ‘여성’ 범주 내부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라투르의 경우에는 비인간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발화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백년의 급진’이란 저서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최고 전문가 원톄쥔溫鐵軍 (전)인민대학교 교수가 중국 인터넷 신문 포털 ‘오늘의 헤드라인今日頭條’에서 2월중순부터 매주 1회 세차례에 걸쳐 “팬데믹 영향하의 글로벌라이제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연을 행했다. 매 강연은 수백만명의 시민, 청년 대학생, 지식인들이 시청하는 등,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강연자의 동의하에 이를 녹취 번역해 ‘월간 공공정책 6월호’에 게재된 것을 ‘공공정책’지의 허락으로 ‘다른백년’에도 옮겨싣는다.
중국은 전세계 산업가치사슬의 가장 많은 부분을 품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팬데믹이 중국의 산업생산을 멈추게 하면, 전세계 산업이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위기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금융자본은 더 이상 실물경제에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스스로 독립된 자본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체 경제는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10년내내 성장을 이어왔다. 이번 팬데믹 국면 초기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엄청난 자본이 증발했고, 주가는 2008년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중국의 상황을 보자면, 과거 산업자본은 생산요소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물류와 교통이 막히게 되면, 반드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화폐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계 모두 수요 격감이 일어나, 물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은 디플레이션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다. 실물경제가 생산원가상승압력에 시달리는 이 시점에, 이제 오늘의 제3강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2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신중국이 수립됐을 당시, 악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은 1920년대부터 누적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민국경제를 논하게 되면 1920~30년대의 황금시대를 이야기하곤 한다. 마침 ‘북벌’의 연전연승으로 각지의 군벌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국민당군이 장강 연안에 이르렀을 때, 즉 1921년 장개석 정부는 공산당 탄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정치, 군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됐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던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청조말기부터 꿈꿔왔던 공업화, 도시화에 신속하게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점을 ‘황금시대’라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과정이자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평균GDP 성장률이 무려 9%에 가까왔다. 중국 경제가 최근 20년 특히, 21세기 첫 10년간, 9.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봐도, 얼마나 급속한 성장의 시기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본이 집중됐다. 주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본이 집중된다는 의미는 동시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본운동의 객관적 법칙의 결과이다. 그럼 언제부터 위기가 실재화 됐는가? 민국시절에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됐고, 실제로, 이 위기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1860년 1, 2차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연해뿐아니라 내륙의 대부분의 주요도시와 항구, 수운이 개방됐다. 서방 열강은 이미 중국을 손바닥위에 올려 놓은 상황이었다. 청말에서 민국 초기까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애국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의 비판적 목소리는 사그라들게 된다.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와서 분석해 보면, 아편전쟁의 발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무역수지 흑자국가였다. 그런데 이미 서방열강은 식민지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식민주의는 중상주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화되던 서방 열강, 그 중에서도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판매해서 무역적자를 줄이려 했다. 그럼 아편전쟁은 왜 두번이나 발발했는가 ?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상류계급이 아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소비량이 부족했고, 2차 아편전쟁을 통해, 내륙 도시까지 수운을 통해 아편을 받아들이고, 평민들도 아편을 상용하게 됐다. 군대에서도 일반 병졸들까지 아편을 즐기고, 특히, 서남, 서북 지방에 아편 벨트가 형성되면서, 고이윤을 얻을 수 있는 아편재배가 성행하고, 경작지가 부족하게 된 식량 자급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지역에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각종 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아편 무역이 성행하면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1860~187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됐다. 청나라는 여러번 개혁을 시도했지만, 재정적자의 누적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은 따지고 보면, 이미 적재량을 초과한 낙타의 등에 볏짚 한오라기를 얹어 쓰러뜨린 격이다.
아편을 즐기는 상류층 평민들의 아편소비
민국시기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민국공업화는 서구에서 수입한 물품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장을 형성했다. 무슨 제품이든 양포洋布(직물), 양화洋火(성냥),양면洋面(밀가루) 이런 식으로, ‘양洋’이 접두사로 붙는 물건들의 소비가 급증했는데,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부족했던 탓에 대량의 수입품이 시장을 점령했다. 도시의 일반 소비품목은 모두 서구의 수입품이 차지했고, 자연스럽게 자체생산과 민족공업의 발전이 요구됐다.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1920~30년대 민족공업은 밀가루, 연료, 방직물, 식품산업 등의 생필품을 만드는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굴기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 ? 공업화는 항상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심화(capital deepening)를 요구한다. 자본심화는 자본축적이 필요한데, 이 자본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 당시의 상당수 상공업경영자들은 원래 농촌의 지주들이었다. 지주겸 상공업경영인들인데, 사실은 ‘부재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주는 원래 농촌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마을과 다양한 사회적, 인간적 관계로 얽혀 있었다.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면 지대도 줄여주고, 소작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근이 들면 마을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마을 의창義倉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즉, 풍년이 들면 지주와 마을 엘리트들이 잉여 식량을 의창에 비축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한 것이다. 이런 유무상자와 상호부조 기제에 의해, 마을내에서 계급간에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지주들의 의창 – 항저우杭州 부의창富義倉, 수리하기전의 모습 부의창, 수리후의 모습
지주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기업가가 되고부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도시에서 자신의 재화를 이용해서 소비하고 거래를 하게 됐다. 그들이 가진 점포, 기업, 가공방법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 기름을 만드는 곳, 직물을 직조하고, 염색을 하는 곳, 식품을 가공하는 곳, 모든 생산장소가 洋+물품을 생산하는 도시의 공장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와 기업운용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전에는 농가에서 가을 수확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지대를 거뒀다. 실제 수확물을 가지고, 지주와 소작인이 분배를 정했다. 지주가 제공한 생산수단도 따로 셈했다. 말과 소 같은 가축, 농기구, 종자 등등. 땅만 빌렸다면, 당연히 지주의 몫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또, 현물로 지대를 냈기 때문에, 지주는 이렇게 모인 현물 즉 식량을 도시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 수탈자가 아니었다. 또, 마을의 생산 현물이 지주에게 집중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촌에서의 거래(수매)원가가 낮아져, 이를 다시 도시로 유통시키는 비용도 낮아졌다. 그래서 도시에 자본이 축적되고, 이에 따른 공업화가 용이해졌다. 하지만, 지주들이 도시산업의 경영자가 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그들은 기업운용을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됐고, 한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대를 거둬야 했다. 농민들의 지대 선납부를 돕는 농촌 고리대금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착취의 구조가 형성된다. 당초의 지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농민 생산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농촌에서 도시에서 만든 공상품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공업자본이 농촌으로 진입하게 된다. 농촌에 금융자본과 상공업자본이 내려오면서, 농업 생산물뿐 아니라, 역시 수공업으로 생필품을 만들어 자급하고 팔던 소농의 가계 경제는 파산하고 향촌사회가 쇠락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과거 농촌에 거주하는 지주와 농민이 함께 운용하던 현물경제가, 부재지주와 농민, 금융업자가 사이에 낀 화폐경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농민혁명이 시작된다. 마오쩌뚱이 고향인 후난성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것도 같은 이유때문이다. 실은 농민들도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이들이 나타났다.
광저우 농민강습소 유적
그래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되는 동시에,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국민당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각지에 군대를 동원해야 했고, 재정을 군대의 유지에 쏟아부어야 했다. 초기에 각 지역 군벌 배후에는 해외의 제국주의 세력이 존재했다. 그래서, 대일통의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직후, 여타 제국주의 세력이 몰락함과 동시에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아 장개석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은 비교적 안정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1920~30년대의 민국황금시대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여하튼 민국의 도시화, 공업화와 경제의 고속성장 와중에 소농경제와 농촌은 쇠락의 길을 걸으며 내부적 사회문제를 안게 된다. 외부에서 온 위기는 , 서구의 경제위기, 대공황과 관련이 있다. 서방사회는 생산과잉에 의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부로 비용전가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은본위 화폐제도는 명나라에서 시작해서 민국 초기까지 이어졌는데, 중국은 은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주요 5개 은생산국과 ‘백은협정’을 맺고 있었다. 이렇게 중국내의 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서구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은생산 지역들이 가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백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 시세가 상승했는데, 당시 중국은 화폐 제조를 위해 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의 가격을 함부로 변동시킬 수 없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해외의 은 가격이 높아지자, 중국내에서 은을 밀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국은 해외 은가격 변동 영향을 받게 됐다.
청나라의 은표
그렇게 해서 중국은 1935년 화폐개혁을 통해, 은을 포기하고, 법정화폐로써 지폐를 발행하게 된다. 공업화와 글로벌시장 진입 후에, 중국은 국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일본은 중국보다 먼저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중국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는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군세 확장에 나섰다. 1931년에 중국 둥베이 지역을 침략했고, 1935년에 화베이 지역을 침탈했다. 1933년 대공황이 이 모든 출발점이었으니, 실은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만, 서구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누락돼 있을 뿐이다.
1937년 결국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에 나서게 되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은 스스로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계 경제위기가 초래한 은의 유출에 의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맞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농민혁명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민국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게 됐다. 중일전쟁 발발직전까지는 그래도, 민국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극심하지 않았는데, 전면적인 전쟁상태로 돌입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격화됐다. 정부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밖에 없었는데, 군수품을 해외에서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실은 중일 양측에 많은 군수물자를 공급해서 재미를 봤다. 심지어는 당시 일본군의 군사장비 절반 가량이 미국 제품이었다고도 한다. 유명한 일화로, 교육운동가인 타오싱즐陶行知이 당시 미국 유학중이었는데, 동포를 살해하는데 쓰이는 불의한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는 미국의 위선을 참다 못해 도중에 귀국했다고 한다.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
미국은 당시 생산과잉 문제를 군비 생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도덕적 논쟁을 떠나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전쟁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중국도 군비를 수입해야 했는데, 1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에 눈을 돌려, 국민당 군대는 대량의 독일엔지니어를 초빙하고, 그들의 군수 설비를 수입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실물 금은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매우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1937년 전쟁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그러나 1941년에 시작된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서방은 중국에 전략물자를 원조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안정을 되찾기도 한다.
하지만, 1946년 국공내전이 본격화하면서, 민국정부의 재정적자는 더 심각해진다.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수레 한가득 지폐를 싣고와야, 겨우 밀가루 한포대를 살 수 있었다. 당시 신장新疆지역에서 발행한 지폐중에는 액면가 60억위안짜리가 있을 정도였다. 민국정부는 1948년에 군안권軍安券이라는 화폐를 새롭게 발행하는데, 60억위안은 1만군안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아예 경제운용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실물경제도 하이퍼인플레이션하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매크로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산업과 실물경제 참여자들 모두 견뎌내지 못하게 된다. 당시 민국 정부는, 할 수 없이, 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민국 정부의 미국유학파 관료들이 함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4800만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는데, 1944년 브레튼우즈협약에 의해서 미달러와 금을 고정비율로 태환하게 됐으므로, 역시 이에 맞춰 군안권을 발행했다. 중국내 모든 미국 달러와 금의 민간시장거래를 불법화하고 국가가 관리하게 했다. 이렇게 몰수한 자산을 기초로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으려했다. 이런 설계는 논리적이지만,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4개월이 지나면서 실패를 인정해야 했고, 인플레이션은 고삐풀린 야생마처럼 변했다. 이렇게 민국정부가 붕괴된다. 재정이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고, 군대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군대가 와해됐다.
신장에서 발행된 60억위안의 지폐
그래서 1949년 신중국 수립후 중국 정부는 민국정부가 겪은 실패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신정권은 농촌과 농민의 혁명 지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농민혁명은 사실 현대화와 상반된 노선을 걷게 돼있다. 공산당은 우선 농민에게 토지를 배분했다. 역대 중국의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균전면부均田免賦정책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1946년 이래 국공내전중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지주계급이 핵심이 된, 국민당이 조세를 감면하거나 하다못해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줄여주지 못한 것에 반해, 공산당은 1946년 농민혁명의 시작부터 토지혁명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혁명이 성공하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약속하면서 혁명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의를 내세운 혁명은 모두 성공했다.
농민혁명이라는 조건하에서, 마오쩌뚱이 이야기한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이 성공했다. 왜냐면 농민이 공산당편에 섰을 때, 현대적인 재정과 금융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이하이淮海전투에서 천이陳毅 원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화이하이전투의 승리는 농민이 손수레로 일궈낸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벌이는 군인뿐 아니라, 후방의 보급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시, 전선에 있는 한명의 군인을 후방의 38명 농민이 떠받치고 있는 셈이었다고 한다. 토지혁명이 대의가 되며, 참전하는 군인에게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화폐가 필요없어진다. 손으로 쓴 영수증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되돌려 주겠다는 농민들에 대한 약속 한마디로 그만이다. 그러니, 재정적자가 생길 염려가 없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에게 지불된 급여는 모두 현물이었다. 간부들에겐 좁쌀이 지급됐다. 옌안延安시절 즉, 북방에서 해방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좁쌀이 가장 편리하게 계량 가능한 곡물이었다. 식량이 화폐를 대체하던 시절이다. 해방구에서 좁쌀이 화폐기준이 됐다. 신중국 건국후에도 상당기간 좁쌀화폐단위를 사용했는데, 마오쩌뚱은 국가주석으로서 연봉이 3만6천근의 좁쌀이었다. 주석의 거처인 중난하이中南海에 수레에 좁쌀을 싣고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폐가치 기준인 등가개념으로 좁쌀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이다. 농민혁명, 토지혁명이 가져온 중국 특색의 경제현상이자 승리의 비결이었다. 민국정부는 현대 재정과 금융 제도를 도입했으나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런데, 도시화, 공업화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농민혁명 군대는 이런 식량기반의 실물화폐 경제를 이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좁쌀식량을 보병들에게 배급하고 있다
정권을 수립한 후에 마오쩌뚱은 중요한 글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 제목은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이다. 1947년 중국 공산당 제7차전당 대회에서 발표됐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전쟁에서 승리한 후, 둥베이東北지역이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둥베이로 진입해 일본 관동군이 남긴 군장비를 인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이 인접한 소련 공산당의 동의가 필요했다.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의 표준이론에 중국 공산 혁명의 담론을 맞춰야 했다. 당시 소련의 이념은 스탈린이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혁파하고, 단계적 혁명론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당시 봉건 농민국가였고, 공산혁명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당과 협력해서 자산계급 혁명을 이룬 후, 공업화 생산양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산계급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계급의 혁명이 가능할 터였다. 그래서 마오쩌뚱은 중국 공산당 정권 시스템을 소련의 입맞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민족자본주의를 형성하는 신민주주의론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건국후 중국이 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자, 많은 혁명의 전우들이 마오쩌뚱에게 반문했다. 피땀흘려 일군 혁명의 성과를 어째서 다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제로 삼는가 ? 쑨원의 자본주의와 공산당의 자본주의가 대체 무엇이 다른가 ? 마오쩌뚱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안에 산다. 민국 시절 자본주의의 영도자가 국민당 간부였다면, 신중국 수립후에는 공산당 지도자가 자본주의 체제 건설을 이끈다. 중국의 5성홍기에서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인데, 그 주위의 네개의 작은 별 중 하나가 민족자본가를 상징한다. 나머지 셋은 노동자, 농민과 소자본가 계급이다. 이것이 신중국 건국 당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구조였다.
마오쩌뚱과 주더朱德가 제7차 전당대회 주석의 좌석에서 숙의하고 있다
공산당 혁명군은 승리 이후에, 민국정부가 만든 대도시를 접수해야 했다. 둥베이東北에서 화베이華北의 톈진天津, 베이징北京을 거쳐, 화둥華東지역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에 이르기까지. 신정부는 민국의 도시 시스템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했다. 정부, 경찰, 의료, 학교 등등. 하다 못해 거리 청소를 위해서도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어야 했고, 그러자면 재정이 필요했다. 농촌에서와 달리 도시에서는 화폐가 필요했다. 뿐만아니라, 당시 아직 남부는 해방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군비도 지출해야 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70~80%에 이르게 됐고, 이것은 민국 정부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또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민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대규모로 화폐를 찍어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천윈陳雲은 재정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계속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밖에 없었다.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어 재정적자를 메꿔나가는 방법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국난에서 신중국을 구원했는가?
그것은 다시 농민들이었다. 우선 혁명을 통해서 토지를 분배했다. 소생산자인 농민은 자기 몫의 토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의식주를 절약하고, 저축한 재화로 토지를 구매하려든다. 생산수단인 토지는 일단 손에 넣으면, 남에게 약탈당할 염려가 없다. 하지만, 걔중엔 생산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이라든가, 병이 든 사람들이라든가, 이들은 필연적으로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에, 토지를 팔 수 밖에 없다. 신민주주의는 토지매매의 자유를 허하는 대신에, 오히려 토지의 임대를 금했다. 왜냐하면, 토지의 임대는 일종의 봉건지주와 소작농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소련에서 들여온 이념을 중국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서 발행된 인민폐를 가장 많이 흡수한 계층이 누구일까 ? 그것이 바로 농민들이었다. 당시 농민의 인구 점유율은 88%였고, 이들은 또 벌어들인 돈을 아껴서 저축했다. 이렇게 저축한 돈으로 다시 땅을 사서 늘리고 싶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5억의 중국 인구중 4억이 농민이었고, 이들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된 화폐를 은행에 저축하면서 화폐가 흡수되고, 매크로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농민이 생산한 것은 당시 가장 값어치가 있는 생활필수품인 식량과 면화와 같은 농산품이었다. 당시 실물경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견뎌낼 수 없었다. 경영자들은 기업의 운용과 확장이 아니라, 고금리와 이윤이 가능한 투기에 참여함으로써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상하이의 양백일흑兩白一黑 혹은 삼백三白의 투기 전쟁은 이렇게 발발한 것이다. 당시 화폐기준이 됐던 실물, 즉 양백兩白, 쌀과 면포 (밀가루를 더해서 삼백三白으로 일컫기도 하는), 그리고 일흑一黑 – 석탄은 도시생활의 필수품이었고, 민족자본가들은 이를 비축해 투기 수단으로 삼았다. 공산당 정부는 이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공산당은 전국의 양백일흑 자원을 상하이로 집중시켜,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자본가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농민이 제공한 물자가 없었다면, 민생은 커녕, 신정권의 안정도 실현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당시 시장은 어떻게 운용됐나?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했다. 신정권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고, 여기서 사실 다른 설득과 협상의 논리는 필요 없었다. 새로운 자산의 형성도 무력을 동원했다. 제국주의 자본이 중국 대륙에 남긴 자산, 민국정부의 자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소련 등의 해외원조가 들어왔다.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국가의 관리하에 신속하게 국가자본을 형성했다. 국가의 자본은 군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대는 농촌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을 도시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재정과 금융, 도시 노동자의 급여는 공급제 방식으로 지불되고, 실물이 기준이 됐다. 당시 농산품은 물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정하는 화폐기능뿐 아니라, 재화의 저장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즉, 매크로 경제의 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서구 근대국가의 현대적 화폐 경제 시스템과는 다른 신중국 건국후의 자주 경제를 실현했고, 중앙의 관리와 조절을 통해, 일체의 투기행위를 근절했다.
삼반오반三反五反 정치운동
양백일흑兩白一黑을 포함해서 세번에 걸쳐, 도시의 투기세력과 정부의 대결이 있었으나,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리고 몇달 후에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다. 디플레이션과 함께 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주체인 민족자본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1950년 하반기에서 1951년초에 걸쳐서, 민족자본 운영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시 정부는 정부조달과 구매를 통해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해보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농촌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었고, 공산품이 농촌으로도 공급되기 시작했다.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고, 객관적 조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패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3반5반三反五反 (3반 –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5반 – 뇌물, 탈세, 국가재산횡령, 생산재료 속임수 및 빼돌리기, 국가경제정보 부정이용) 정치운동도 벌어졌다.
동시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충족시킨 것은 국유기업들이었다. 소련은 북조선을 지원하려고 중국을 원조해서 대규모 군사장비의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게 했다. 이때 중국에 군비중공업 역량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영기업의 몫이 된다. 소련정부가 중국정부에 원조 형태로 제공한 자본은 상환이 급하지 않은, 일종의 장기부채였다. 1950년 10월에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련이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156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중국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600여개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이로써 중국은 자본주의 소유제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로 전환하는 ‘과도시기 총노선過渡時期 總路線’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중국은 1949년 건국이래 파란만장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국가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불행중 다행으로, 농민혁명이 정권을 만들었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앙시엥레짐이 만들어 놓은 자본체계를 타파했다. 국유기업은 당시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순조롭게 잠재웠다. 1952년, 1953년에 시작된 농촌협동조합식생산(호조합작互助合作), 사회주의 과도시기 총로선 그리고 공상업사기업개조 등이 이어지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제도의 변천은 하늘에서 뚝떨어지거나, 머리속 이념이 만든 이론에 따라 설계된 것이 아니라, 매번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불 취해진 조치들이다. ‘경로의존’ 방식으로 구상되고 실천된 제도와 정책들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내에 질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정학적인 기회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대결하는 라이벌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상을 닦아 왔다. 2000년부터10여 년 동안 서구사회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자유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집권공산당이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왔다.
자유 대신에 경제력을 축적해온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민주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었고, 할리우드 실리콘 밸리 학계와 NBA 패권 경쟁의 중심인 워싱턴 등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제1의 패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경당국에 강력한 제제를 선언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였고, 중국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돌아오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한가지 약점을 노출시켰다. 현재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과거의 트루만 혹은 레이건 그룹이 아니었으며, 중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차기의 재선을 위하여 생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약장수의 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트럼프는 약장수 역할을 했으며, 그가 주장하던 애국주의로 답변해야 마땅한 도전에 직면하여 마냥 무능함만을 노출하였다. 경쟁하는 상대국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위험한 전염병을 국내에 창궐하도록 방치하였다.
현재 중국은 두 번의 게임에서 승리하였다. 첫째는 형편없는 미국 포플리스트의 거짓 선동에 맞선 미국의 무기력한 중도주의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5 개월 동안 시진핑 정부는 홍콩을 압박하고,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였고, 서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방향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잃은 채, 국내적인 현안에 몰두하여 항의시의와 엘리트들의 허세와 허울뿐이 도덕적 명분 moral crusade)에 휘말린 채 시간을 소비하면서 경쟁국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의 후임자로 예측되는 인사 역시 그의 성격과 가문이 얽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거 환상에 얽매여 있다. 조 바이든 자신은 5년 전보다는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트럼프를 물리칠 대안으로 부상한 현재 오바마 시절의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중국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인물은 아니다.
저무는 패권국가를 굴기하는 새로운 세력이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술한다면, 세력의 교차시점이 트럼프의 엉터리 시대에서 출발하여 코로나 재앙의 기간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처럼 저무는 패권과 신흥세력이 전쟁으로 공망共亡한다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예측한다면, 미국몰락과 중국야심의 충돌이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현재에 최고조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적 주도세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이 정점에 올라있으며 향후 점차 힘이 약화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번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소프트-파워의 본성상 스스로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204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인도 또는 제3국과 비교하여 하드웨어의 파워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작동하면서, 시진핑 정권이 이를 활용하여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강압적 입장은 국내외에 많은 증거들을 노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의 출산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한민족의 주도권을 안정화시키면서 인구의 감소가 민족간 세력의 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과 대만에서 보듯이 대중화大中華라는 목표를 야심 넘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미래보다는 현재에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전략의 현실적 계산이라면, 2020년대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먼 미래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느끼면 당시에 무자비한 결정을 내린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거나 트럼프보다 능력있는 공화당 인물이 대신하면서, 대결과 경계 또는 공세와 제재 간의 균형으로 결정될 것이다.
혹 미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약점을 보이며 트럼프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 가길 명백히 희망한다면, 중국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을 봉쇄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대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권위자인 Walt 교수는 서구사회가 중국 등 제3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상황과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파이낸스-타임즈는 중국의 굴기를 자본주의(자신들 표현으로는 자유와 민주)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지의 상임정치평론가 입장을 아래의 글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다른백년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홍콩과 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국경분쟁지역까지 시진핑의 중국정권은 점점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워싱턴 뿐만 아니라 런던, 델리, 도쿄 그리고 호주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상기 지역들은 미국의 푸들 또는 4인방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정부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리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현재의 서구사회는 분열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팬데믹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정부의 점증하는 단호한 태도는 자긍심과 더불어 완곡함이 결합되어 있다. 40년 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은 어떤 의미(PPP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과 잠수함의 숫자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터넷에는 민족(중화)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국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람보류의 ‘Wolf Warrior-2(이랑전사-2)로, 내용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전사들의 영웅담 이야기이다.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국을 욕보이는 집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북경당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과 비판(모욕)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방침을 통한 ‘이랑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이란 자부심을 넘어서 북경당국 최고위층의 완고함이 담겨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은 전례없이 위협적이며 도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에 퍼진 팬데믹 재앙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을 유지해야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경당국은, 한편에서는 미국과 통상전쟁에 직면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미국식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홍콩시위가 일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1월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반중파인 Tsai Ing Wen이 압도적이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북경당국에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중화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선전을 높여 왔다. 선전의 목표는 중국인민들이 외부적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시(편집자: 영국 강점 시에는 자치가 없었다)에 대한 중국본토의 검열과 통제가 시행된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훈련과 과시가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 명의 중국군인들이 인도국경의 분쟁지역에서 인도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인도의 강경파들은 중국 측이 인도지역을 40-60 S.Km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편집자: 미국 측이 소위 4인방Quad 전략으로 인도 측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랑전사의 전략’이라는 보복에 직면하였다. 호주당국(편집자:현재 호주수상은 호주의 트럼프라고 불림)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의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북경은 호주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외부의 세력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경당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에게 침묵과 묵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주석과 지도부들은 중국의 조처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어하려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일당0ne-party의 정권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요구를 밀어 부치는 것이다 (미국은??).
북경당국은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현안들을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구가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사회(미국의 푸들과 4인방?)를 경악시키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굴기屈起하는 국가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중국과 회합 및 통상거래를 일부 거부하면서 북경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서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때때로 매우 유효하다.
북경당국에 대한 비판은 호주에서 보듯이 보복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비난을 잠재우는데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단합하고 원칙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대응정책을 논하는 항시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경당국의 완고한 중화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고도 전열을 갖춘 대응이, 한편에서는 더욱 심각한 역반응의 대결을 불러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커져가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고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나의 전작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2020년에는 한층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불행하게도 나의 예감은 적중하였다. 현재 목격하듯이,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대결국면이 향후 다음세대의 국제지정학적 지형을 결정할 것이다. 더욱이 위험한 것은 인류전체가 상황의 인지여부를 떠나 양대 강국의 전략적 대결을 자연스러운 국면으로 수용하면서 아예 체념하는 것이다.
북경과 워싱턴 당국의 전투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 기술과 통상, 투자와 금융, 공급사슬과 생산거점, 미디어와 국내정치의 간섭, 코로나 상황 등. 과연 누가 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을까? 양대 당사국이 아닌 국제무대에 영향력있는 제 3자(global Players)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제 3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문가들 대부분이 거대한 두 개의 진영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4개의 중심 국가들을 거론한다. 한쪽 진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각 마름모꼴을 단순하게 보면, 현재 2:2의 스코어이다. 한 측의 골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광범한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가하는 제재와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끝의 양상은 보다 복합하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일차적으로 유지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는 대립할 의사가 전혀 없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는 공개적으로 적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중의 대결을 중재할 입장이 못된다. 자연스레 미국-유럽연합-중국의 삼각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적 관계는 모든 면에서 대립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다루는 연구보고서의 양은 트럭에 담을 만큼 방대하다. 따라서 나는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별도로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부의 단합을 심각하게 해쳐 왔다. 유럽국가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새롭게 정립해가면서 동맹으로서 대서양 양안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전후 미국이 추구해온 전통적 외교정책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다.
유럽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특별히 안보분야에서 미국과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가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별도의 ‘진정한 유럽군’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마크롱의 요구를 트럼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르켈 수상도 지지하면서 ‘현실적이며 진정한 유럽군’의 창설에 한술을 보태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 유럽이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했던 시절은 지났다.”
미국과 유럽이 마치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명백한 사실들은 수십 가지 존재한다. 한 가지 예로 G7 참여요청을 메르켈이 거부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최근 12,000명 미군의 독일철수를 공식화하였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부천연가스(Nord-Stream) 공사에도 전례없는 긴장이 조성되어 왔다. 독일연방의회의 경제에너지분야 책임자인 Klaus Ernst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상기 공사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독일은 상응하여 가능한 조처로 대응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일대일(tit-for-tat)의 대응으로 미국의 LNG 수입에 징벌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북부 두 개 노선의 가스공급 공사에 대해 미국 상원이 제재법안을 결의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결의는 유럽의 법률체제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이며 동시에 독일과 유럽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중국과 유럽연합이 우선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는 환경보호와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의 영역이라고 본다. 특별히 미국이 국제적인 연대(파리기후협약)를 거부하고 탈퇴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서로가 협력하기에 적격인 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확대되기 이전부터, 유럽연합은 환경보호 및 탄소제로의 촛점을 맞춘 인프라에 1.1조 달러를 투자하는 유럽-그린-딜(European-Green-Deal)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럽과 협력을 강화면서, 태양광 에너지와 수소생산 플랜트, 전기차량(EVs)와 배터리 생산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호 간에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
유럽연합 집행부 환경과 해양수산 분야의 책임자는 유럽과 중국 양측이 유사하게 환경보호라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연대분야의 기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상적 세상을 위하여 유럽과 중국은 탄소시장을 서로 통합하면서 세계기후문제에 대해 주도할 수 있다….. 배경에는 유럽 단독으로 (세계를 주도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야만 한다.”
본 주제에 대한 결론으로 유럽연합과 중국 간에는 상호 상거래를 통한 거대한 이익이 존재한다. 중국에 있는 유럽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펜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투자 기업들의 60%에 가까운 조직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는 16,000 이상의 유럽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의 누적 총액이 1,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만큼 47,000 여의 사업장이 운용되고 있다. 1+17(중국과 17개국의 유럽국가)라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미 중국은 완숙한 유럽의 협력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럽집행부의 외교안보담당 최고책임자인 Josep Borrell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항하는 환대서양-동맹(transatlantic-alliance)의 구상을 거부했으며, 북경당국과 체계적인 경쟁도 배제하였다. 그는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언급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국제정치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양 진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자신의 길’My-Way’을 걸어갈 것이며, 모든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역할을 점증될 것이다. 향후 수 개월에 진행될 미국-유럽연합-중국 간의 삼각관계가 향후 세계질서의 전반적인 지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FTA는 타결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가을에 공식관계를 발표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on 2020-06-21.
Djoomart Otorbaev
소련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러시아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거쳐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상을 2년간 역임하고 현재는 중국인민대학의 Chongyang 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그러하듯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순수한’ 인종차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은 피부색이 아니라,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차별이기 때문이다.
조지 플로이드는 대부분 흑인 계층이 미국 사회에서 점하는 하층계급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경멸은 미국의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며, 그는 마침내 미국의 ‘흑인’이 된다. 모든 흑인이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살인’ 위험에 놓이지는 않는다. 미국 흑인 농구 스타 마이크 조던이 미국 경찰 손에 어이없이 살해당할 일은 시카고 슬럼가의 청년이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는 것만큼이나 낮은 확률일 테니까. 플로이드 죽음을 미국 계급사회의 차별이 부른 살인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건국이 소수의 앵글로 색슨계 백인들이 주축이 되어 북미 원주민들을 내쫓고, 이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해온 흑인들을 노예제로 묶어 부국강병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흑역사 정도는 이미 세계 슈퍼파워로 등극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하층계급의 상당수가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로 이루어진 이상 계급문제가 가려진 ‘인종주의’ 논쟁은 무한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계급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처지는, 라틴아메리카 토착 원주민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사회가 흑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곳이라면 원주민을 향한 라틴아메리카의 백인 지배계급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지난 수 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그들이 백인과는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예를 들면, 마야 원주민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미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상황은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정복 이전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이들은 백인들에 의해 ‘미개한 인종’이 되었다. 유럽으로 이주한 소수 백인이 아메리카의 경제와 정치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안정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 정착시켰다.
“영원한 봄이라고 불리는 과테말라의 화사한 날씨와 푸른 자연환경은 신의 선물이라 해도 가히 손색이 없다. 과테말라 시티의 부촌은 정갈하게 가꾸어진 나무들과 거리,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사람들로 가득 차는 쇼핑몰의 깔끔한 외벽과 실내의 화려함은 눈이 부시다. 반면, 뉴스와 일간지에서는 매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한 유아동의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었으며, 부촌의 저택에서 정원사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젊은 원주민들의 새벽 발 빠른 출퇴근 모습은 흔하다. 아침마다 ‘주인’집 애완견을 산책시켜야 하는 메이드 복장의 원주민 소녀들의 모습은 흡사 식민지 시대의 봉건 사회를 연상케한다…(중략)”【1】
물론 과테말라의 이 계급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상 유일했던 개혁 정부가 백인 지배계급 엘리트와 우파 군부의 쿠데타로 1954년 실각하자, 이후 약 36년에 걸친 내전을 치러야 했다. 194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계속된 개혁 정치는 기존의 과두 엘리트 지배계급과 원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피지배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쟁을 불러왔다. 내전은 명백한 계급전쟁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의 대부분은 마야 원주민이었다.
군부에 의해 자행된 대대적인 ‘인종’ 학살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마야 원주민들의 정치 세력화를 두려워한 군부의 군사적 선택이었다. “마야 원주민을 섬멸한다”라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인종 제노사이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유다. 그러나 평화협상 과정에서 과테말라 내전의 원인이었던 계급 갈등은 ‘인종’ 갈등으로 치환되었고, 원주민들의 계급적 요구는 부정되었으며, 오롯이 ‘전통문화’ 회복 운동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내전의 결과는 참담했다. 마야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이대로라면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1992년 마야 원주민 여성 리고베르타 멘츄가 ‘최초’ 원주민 출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뿐이다. 마야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고발하고 이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멘츄를 제외하고 내전으로 목숨을 잃은 20만 명에 이르는 마야인들은 멘츄의 ‘평화’상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요지부동한 과테말라 기득권 계층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이것이 20만 원주민의 희생 위로 멘츄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민낯이며, 계급적 요구를 인종 문제로 가려버린 결과였다.
36년 내전 중에 진행되었던 소위 ‘인종청소’는 엄밀히 말하자면 마야인 제거가 아니라,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한 농민에 대한 학살이었다. 내전의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원주민들은 아직도 국가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득권층으로부터 받는 배제와 차별,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편견은 견고할 뿐이다. 게다가,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정권과 연대하는 멘츄가 보여주는 정치권의 행보는 씁쓸할 뿐이다.
멘츄의 노벨평화상이 과테말라에 새로운 ‘평화’라도 가져올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의 등장, 그리고 연이은 수많은 기대와 희망들이 좌절된 경험과도 유사하다. 미국 전체 선거 흑인 유권자 중 95%가 오바마에게 표를 주었고, 저소득 계층의 약 73%, 그리고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월 스트리트의 꼭두각시였을 뿐 정작 그는 흑인 대통령으로 흑인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는 그를 향한 미국 흑인 사회의 비판은 뼈아프다. 이에 대해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맞선다. 그 전체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도 포함되었으니, 개혁과 변화를 원했던 계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백인 자본가들의 이해를 더욱 보장해 주었다. 미국 시스템은 견고하게 유지되었고, 계급 차별은 더욱 공고해졌다. 결국, 지금의 극단적인 인종주의자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반동적’ 동력이 아니었을까.
기득권 계급의 특혜와 질서의 해체 없는 ‘개혁’은 개혁하지 않음과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더욱 보장하고, 멘츄가 자신이 대변하는 원주민을 학살한 주체인 현 기득권과의 연대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이들이 누리는 ‘최초’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는 개인의 ‘영광’일 뿐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계급적 살인은 계속되고, 과테말라 원주민의 빈곤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인종 논쟁이 아니라 계급의 재소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피부색 ‘논쟁’에 가려버린 미국 사회의 계급 질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여전히 ‘열등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개도하려 드는 인종주의자들의 보편적 지배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에 의해 차별받는다. 가난해서 차별받는 현실을 피부색 논쟁으로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1】 필자의 연구논문에서 일부 차용한 것임. 정이나(2015),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운동 정치: 계급과 문화사이에서. 중남미연구. Vol. 34. No. 2.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국회프락치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그 움직임은 박정희 · 전두환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 이들 군사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회였다. 1961년의 5·16 쿠데타를 비롯하여 1972년 유신 선포 그리고 1980년 전두환의 5·17 계엄확대는 모두 “모든 정치활동의 금지”를 선포하면서 일차적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일체 봉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특히 유신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변경하였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과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는 등 사실상 대통령 1인이 혼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철폐하여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헌법개정권과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나아가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 입법, 사법의 삼부(三府) 위에 군림하는 ‘국가 영도자’로서의 ‘국가 원수(元首)’로 규정하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국회 권한의 약화라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권의 최대 관심사였고 제1의 역점 사업이었다.
오늘 우리 국회 난맥상의 뿌리는 군사정권의 ‘국회 왜곡’에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국회는 독재 권력, 더욱 구체적으로는 군사정권이 얽어놓은 족쇄에 포획되어 있다.
실제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하면 처음 몇 달 동안은 인사할 곳도 많고 보고도 많이 받아야 하고 가볼 곳도 많고 등등……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1년쯤 되어야 비로소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임위원회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나름 성실하게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해봤자 ‘제2원(院)’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백년하청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내용까지 수정해버린다. 의원 위에 의원 있고, 상임위 위에 법사위 있는 꼴이다.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으로서의 높은 위상은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완성되었다.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 막 상임위 일이 손에 잡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제 상임위를 바꿔야 한다. 의장 역시 임기 2년이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 흘러가버린다. 2년 임기란 실제 ‘의식’과 행사만 치르다가 보내기 딱 좋은 기간이다. 세계의 어느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매년 10월이면 국감, 즉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감이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감 두 달 동안 그리고 국감 준비에 한두 달을 꼬박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세계 어느 의회에도 국정감사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란 문자 그대로 본업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한이야말로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원이 그 법안을 충실하게 제정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 법안에 대한 모든 검토 권한이 모조리 국회 공무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히 ‘비(非)의회적 제도’ 아니 ‘반의회적 제도’라 불러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비정상적’ 제도는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국회 공무원에 법안 검토 권한을 부여한’ 오늘의 이러한 제도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통제하고자 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란 외부에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입법이라는 본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해버렸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회는 군사독재 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족쇄로 채워져 있는 곳이다.
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개혁의 핵심은 역대 군사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왜곡시킨 제도적 족쇄 장치들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데 있다. 그 제도적 족쇄 장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큰 문제는 이제까지 누차 강조했듯 의회제도의 기본과 원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교란시키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이다. 이외에도 국회 운영상의 족쇄 정치인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상임위 위원의 2년 임기제도와 국회의장 2년 임기제 그리고 국감제도 등도 모두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들이다.
이제 군사정권이 왜곡시킨 이러한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폐지하고 개혁함으로써 의회제도의 보편적 규범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그것이 곧 국회가 진정 의회다운 의회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국회도 불신의 깊은 늪을 벗어나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권력이 왜곡시켜놓은 ‘국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회 개혁의 시작점이자 그 본질이며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올 2분기에 경제정책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정적 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분야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세수가 줄어 들면서 이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경발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봉쇄가 취해졌던 지난 1분기의 중국경제는 전년대비 – 6.8%의 경제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환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는 정상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전년대비 +3.2%의 성장을 보였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후 6%의 잠재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반기에 상기의 예측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올 한해 2.5% 이상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낙관적 성과를 실현하려면, 시장에서 수요가 살아나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의 수요부족으로 성장세가 위축되어 왔으며, 팬데믹 상황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GDP의 55%를 차지하는 국내소비는 사회소비의 기준으로 1분기의 3개월간에 19%가 줄어든 것에 더하여 2분기의 -3.9%가 추가되었다. 소비는 반드시 진작되어야 하며,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여부가 이에 달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 가계 부문에서는 지난 봉쇄기간 동안 소진되었던 저축을 다시 채우려 안달할 것(소비축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가계에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재정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2분기에 각각 3.0%와 3.3%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순수비중이 1% 수준으로 수출의 성과여부가 하반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지난 1분기에 16.1%의 심각한 위축을 보였던 고정자산의 투자분야가 2분기에는 작으나마 양의 수치로 전환되었다. 올해 평균의 2.5% 성장을 실현하려면, 소비와 수출부진에 따른 보충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의 투자가 두 자리의 증가율을 보여야만 한다.
중국에 있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분야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분야와 제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다. 부동산 분야는 상반기에 1.5%의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5.0%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제조업 분야는 상반기에 -11.7%로 위축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의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투자에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보일 유일한 수단은 하반기에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였다. 서구의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2008년 11월에 연간 예산을 50%나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 연간에 5,700억불을 사회간접자본의 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촉진시킨 경험이 있다. 2018년에 들어서야 신중한 정책적 선택의 과정을 거쳐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를 한자리 숫자로 낮추었다.
현재의 정책결정자들은 2008년 경제촉진책을 도입한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량(LGFVs, local gov’t financing vehicles)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은행의 대출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채권발행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대규모의 간접시설에 지원할 재정적 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대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연말 중앙정부가 GDP의 3.6%에 해당하는 5,370억불의 재정적자를 2020년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성장률이 5.4%이상을 실현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현재로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재정은 하반기에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경제는 2.5% 이내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대한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적으로 재정적인 취약성이 심각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재정을 확장하면 공공재정의 분야가 심각하게 위협(적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재정수입의 격감에 맞추어 긴축을 시행하면 성장율이 낮아지면서 민간경제에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 견해로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경제의 성장을 가속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게 재정확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대규모의 간접시설자본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인민(중앙)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적완화QE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악화와 부채비율의 증가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등소평의 유명한 명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성장(발전)만이 분명한 진리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당국은 경제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RCEP과 CPTPP는 중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 지도부를 시험하고 있다.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협상을 선호하는 정치비평가 간의 솔직한 좌담을 FP가 기록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서 미국 우익진영의 지식인들과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절절히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A(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정책에 대결적 입장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7월말에 백악관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스파이 활동의 혐의가 있다는 구실로 폐쇄를 요구했다.
MK(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미중 관계를 대결적 국면으로 몰아간 것은 오히려 시진핑 중국주석이다. 중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힘을 과시해 왔으며, 수십 년간 지적재산권IP에 대해 도적질을 하면서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의 이전을 불법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나는 미합중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이런 행위를 차단시키고 중국을 몰아 부치는 것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EA: 잠깐. 중국이 휴스턴 영사관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발표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지적재산권IP의 절도행위에 대한 상당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휴스턴이 석유산업의 중심지인 까닭에 에너지와 축출(세일가스)기술분야에 일하는 연구자들과 커넥션을 형성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기에는 적격의 장소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중대한 현안처럼 터져 나왔다. 워싱턴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사관을 폐쇄하여 기술의 절도행위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보복조치로 중국당국도 청도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외교관들을 중국으로부터 추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보수집역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과연 이러한 악마대응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MK: 문제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미국의 접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 감사한다. 지난 수년간 미국 관리들은 절도행위 등을 묵인해 왔는데, 이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덩치가 큰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을 먹히질 않았다.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다루는 일에 전투적인 대결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EA: 독일을 언급하다니 흥미롭군요. 내게는 중국과 외교적 다툼이 마치 몇 년 전 미국 정보기관이 독일수상인 엥겔라 메르켈의 통화를 도청하여 격분을 일으킨 사건과 중첩되어 옵니다. 경쟁하는 국가 간에 스파이 활동은 늘상 있는 일이죠. 나는 차라리 도청활동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중국의 입장과 IP절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역으로 미국의 정보수집능력이 타격을 받은 점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행정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영사관 폐쇄의 결정은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중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의도(표를 의식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광범한 정치적 행태의 일부이죠.
MK: 나 역시 폐쇄조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에게 강경노선을 추구하는 광범한 패턴의 하나라고 동의합니다. 지난 5월에 백악관은 중국에 관한 전략을 공식화 하면서 중국이 저지른 무역비밀의 절도와 경제적 스파이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지요. 이후 해당분야의 부처 책임인사 4명이 중국에 대한 강경발언들을 쏟아 냈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이 압권이었습니다.
EA: 흥미로운 연설이었음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폼페이오가 중국을 과거로 역주행하듯이 ‘공산주의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단지 ‘전체주의국가-authoritarian’으로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MK: ‘중국공산주의’라고 불렀던 과거 냉전시절의 관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EA: 폼페이오는 냉전시대의 논리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이념 전선을 형성하려고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Tom Wright가 적절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답게 매우 식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대항하기 위하여 과거식 민주주의 동맹을 소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트럼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주석은 마음대로 무엇이던 할 수 있다’고 불평해 왔다. 폼페이오의 주장은 새롭거나 심각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폼페이오 연설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재선을 위한)이라고 대부분 비평가들은 혹평합니다. 정치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좋은 정책이 제시되면 이를 당연히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MK: 나는 반대로 그의 연설에 대한 비평이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좌편향의 외교정책 비평가들, 상당부분이 바이든 팀과 일해온 이들로 부정적 혹평을 의도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정치비평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폼페이오가 달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다루면서 자유세계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자신도 민주주의를 위한 회합을 제안했지요. 아틀란트 Council의 동료들과 나는 자유국가들의 동맹이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줄곧 제안하여 왔기에, 국무장관의 제시한 동맹안을 보면서 매우 흡족했습니다. 정치분야의 비평가들도 이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EA: 저는 소위 자유진영에 대해 중국이 위협을 가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IP의 절도와 온라인통신망의 침투 그리고 세3세계권을 일대일로BRI의 사업으로 포섭하는 등에 대한 서방진영의 문제제기를 근거가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슈를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의 실패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인도에 투자한 항만사업들은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여러 제3세계국가들이 결국 베이징 당국에게 부채로 종속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BRI사업들이 민주주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MK: 저는 반대로 바라봅니다.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은 분명하며,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모두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불만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하여 유럽의 해군함들이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국가들은 자유와 인권에 관한 중국당국의 협박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념적 도전입니다.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의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공산당은 위구르의 민족말살에 개입하고 있으며 홍콩이 지켜온 전통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EA: 중국의 도전은 세력(힘)에 관한 것이지 결코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굴기가 아시아를 지배한다거나 미국의 주요한 이익을 해치거나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굴기는 굴기일 뿐이죠. 이것을 이념적인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K: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념적인 도전입니다. 되풀이하지만 자유진영은 중국의 독재적인 성향을 우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중국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위협하고 있고 안면인식기술을 수출하여 해당국가의 독재자들이 인민을 억압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지 않더라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독재자들은 중국의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모델을 인용하여 독재적 권력과 경제적 개발이 병존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EA: 아닙니다. 지난 시절의 소비에트와 현재의 중국에는 명백한 주요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도전은 지난 시절의 냉전 방식처럼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의 중국에는 이념조차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이라는 조직과 자본주의적 시장 그리고 소수 상층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혼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중국의 감시기술 체계가 독재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지만 결코 초기의 소비에트처럼 주변국가들을 마르크스주의로 전복시키려는 코민테른 체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지도자 들은 절대적 권력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들은 사우디 같은 왕정 체제와도 함께하고 인도네시아처럼 민주제 국가와도 잘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상황은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방식은 국가전복과 침략이었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합니다. 선호하는 나라들과 통상무역을 도모하지만 해당국가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MK: 새로운 자유진영의 연합은 단지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력(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연합은 통상과 기술 인권과 기타 현안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이들이 민주주의라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면, 중국을 협상의 테이블에서 구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포린풀리시FP에 기고도 하였습니다만, 중국은 독재국가군들과 대칭적 연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자유진영이 힘을 합치면 이와 대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A: 당신은 현재 새로운 냉전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MK: 과거에는 열전(3차 대전)으로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이었을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국가방위 전략위원회가 심각하게 경고하였듯이, 이제 경쟁국과 열전은 실제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EA: 무례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는 이런 유사사례의 비교를 증오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냉전2.0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일 뿐이었다는 당신의 정의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오랜 평화-long peace’라고 호칭했지요.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규정하고 부르던 소련과 냉전시기와 현재의 중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개 진영의 거대한 수퍼-파워 국가가 존재하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에 편승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유사-다극체제near-multipolar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전략은 자신의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에 별도의 위성국가군을 만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의 소련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MK: 당신이 말하는 대로 체제를 유지만 하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이념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에 민주주의가 전파되면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자신의 독재권력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례비교에 관해서 우리는 동의한 셈입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출간된 좋은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유사사례의 비교에 관하여, 사람들은 현상적인 유사점에 집착하고 내면적인 차이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일시에 정리하여(요리하여-boiled down) 내년의 뮌헨 국제안보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냉전을 전개하거나 혹은 누군가 선호하듯이 팰레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죠.
EA: 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만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은 과거의 역사적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쟁에서 따온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굴기하는 세력과 쇠퇴하는 국가는 결국 전쟁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발안자인 하버드 대학의 Allison교수는 저희 같은 전문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개념을 직접 소개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합니다만, 포린포리시FP에 다음날 기고한 Palmer는 그의 이론을 저주받을 방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뒷북을 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코 이념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이던 러시아이던 민주적 체제를 기피하고 칼라-혁명에 저항하는 것은 그들 국가방위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전파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것이고 후자는 공격적인 것이죠.
당신의 주장은 단순히 미국의 목표가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수정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MK: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75년 동안 세상을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며 자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유사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자면, 설령 냉전시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념적 위협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이러한 이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향후 워싱턴에서 북경으로 힘이 이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이 조만 간에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들이 국제적인 지도적 위치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A:. 가능한 경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라크나 리비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데 군사력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문제를 사례로 들어 봅시다. 시시각각으로 세계는 위구르의 어려운 상황을 소식으로 접하고 있으며, 아마도 점차 악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서방의 지도자들은 인권상황의 개선요구를 무역통상과 연계하는 창의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게 위그르 민족을 타국으로 이민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죠.
나의 요점은 미합중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정책이 실패라는 점은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이 문제만 벌리고 그저 싸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EA (Emma Ashford)
카토연구소의 국방외교담당 책임연구원이자 FP 편집위원
MK (Matthew Kroenig)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이며 Atlantic council의 안보전략분야 부책임자
7월 달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국 연설은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이며 위험하다. 만약 ‘폼페이오’같은 성경맹신주의자(극우적 기독교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자리를 지킨다면, 세계는 전쟁의 위기로 빠져들 텐데, 사실상 이들은 세계전쟁을 기대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욕 –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맹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이같은 십자군 정신의 영향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주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 전쟁을 야기시켜 왔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시점이다.
지난 7월 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복음주의 십자군단의 출범을 선언하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향해서 깃발을 올렸다. 그의 연설 내용은 극단적이며 단세포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결국 미국을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길로 접어들게 만들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세계패권이라는 야심을 품어 왔다’는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이다. 현재는 오직 한 국가, 즉 미합중국만이 방어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그리고 남미 등 지역에 연합적인 지역균형의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방위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결단코 세계패권을 의도하는 군사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보사회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점차 다극적인muti-polar 방식으로 진전되면서, 세계평화와 발전 그리고 원-원의 협력이 불가역적인 시대의 추세가 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질책을 명심해야 한다 “(마태복음 7:5), 외식하는 자들이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후에야 밝히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의 국방예산 2,610억불의 3배에 해당하는 7,320억불을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군은 전 세계의 도처에 800여 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동아프리카의 지부티 지역에 해군기자 하나를 달랑 가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주위에는 얼씬도 않고 있다.
미국은 이차대전 이후 수많은 전쟁을 야기시켜 왔지만, 중국은 한번도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다(물론 몇 번에 걸쳐 국경에 대한 분쟁들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인도와 충돌도 있었지만, 단기적이며 국지적 규모에 머물렀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UN조약을 위반하였고 UN기구들에서 탈퇴를 반복하였다. 최근 들어서도 유네스코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고 팬데믹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철수한 반면에, 중국은 UN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산하 기구들을 지원하였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국제형사기구의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주로 무슬림 인구로 구성된 위구르를 탄압한다고 비난하였지만,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적으로 중국의 위구르 조치를 묵인하고 오히려 격려조차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세계는 폼페이오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의 연설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폼페이오는 중국이 세계패권의 야심을 품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중국자신이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미국 이외 어느 나라도 중국이 세계패권을 노린다고 믿는 국가는 없는 듯하다. 중국은 국가의 목표를 ‘적정하게 번영하는(小康) 사회’라고 2021년 공산당(CPC)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명백하게 밝혔으며,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온전히 성숙한(大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구나 2019년 기준 중국의 개인당 GDP가 10,098달러로 미국(65,112달러)의 1/6에 지나지 않는 여건에서 세계패권을 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기본여건의 실현을 목전의 목표로 삼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마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 때문에, 폼페이오 연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 민주당 역시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폼페이오처럼 날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폼페이오의 연설은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그의 복음주의는 진지하며, 극우(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현재의 공화당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편집광적인 집착의 배경은 미구역사에 뿌리를 갖고 있다. 내가 최근 저서 ‘A New Foreign Policy’에서 재차 언급하였듯이 미국땅을 밟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의 축복과 소명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1845년 당시 유명했던 저술가 John O’Sullivan은 ‘운명적 선언 Manifest Destin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미대륙을 폭력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축복된 소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미 1839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지구 상에 도덕적 권위와 인간의 구원, 불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이 실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미래역사가 될 것이다. 축복된 소명을 온누리에 전파하기 위하여, 진리의 생명인 빛으로 탄생한 미국은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스스로 축복받았다는(선택받은) 고결한 관념을 기반으로, 미국은 시민전쟁(노예해방) 이전까지 대규모 노예제를 도입했고, 이후에도 무자비한 인종차별을 시행했다. 19세기 전반을 걸쳐 북미 원주민의 학살을 자행하여 드디어 그들을 굴종시켰으며, 서부개척이 완료되자 해외로 자신의 ‘운명적 선언’을 확장해 갔다.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반-공산주의라는 광기에 이끌려 1960-70년대에는 동남아에서 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와 잔혹한 전쟁을 수행했고, 1980년에도 중남미에서 혈전을 치렀다.
2001년 11월11일에 있었던 테러공격 이후에는 복음주의적 광기가 ‘급진적 이슬람’ 혹은 ‘이슬람 파시스트’를 겨냥하면서 아프칸과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 등과 4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들 4개국들은 현재까지도 아수라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현존하던 급진적 이슬람의 위협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중국공산당CPC를 겨냥한 십자군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철저한 성경맹신론자로 종말을 확신하고 있으며 선과 악의 묵시(예언)적 전쟁이 곧 닥칠 것으로 믿고 있다. 그가 캔자스(그의 출신기반)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황당한 믿음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미국은 유대인-크리스천의 나라로,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며, 주어진 임무는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처럼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성인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지만 유권자의 26%를 구성한다. 이들의 대다수는 공화당에게 투표하며(2018년의 경우- 81%), 가장 중요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은 공화당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별히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외교조약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외교정책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99%가 기독교이며 그 중에 70%가 개신교도들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미국적 예외주의와 십자군의 성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포진하여 있다(실례가 오바마 대통령시절, 시리아와 리비아 전쟁에 개입한 것).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은 공화당처럼 극단적인 복음주의의 시각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다.
중국을 향한 폼페이오의 적개심과 발언은, 대선 이전의 기간 동안 공화당의 지지를 선동하기 위하여,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트럼프가 패배하면,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중국과 갈등의 위기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정당한 개표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거조작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하던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폼페이오의 사악한 십자군은 아마도 행군을 개시하면서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폼페이오가 기대하고 의도해온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말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05.
Jeffrey D. Sachs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분야의 석좌교수로 빈곤과 경제개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지속가능 발전분야에 대하여 UN의 자문역을 맡고 있다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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