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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호] 21대 총선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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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호] 21대 총선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admin | 금, 2020/03/20-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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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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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국회의원들

지금 이 시각에도 어김없이 국회에 대한 성난 비난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는 모두 대위기에 빠져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근본적인 요인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의 실종에 있다고 분석한다. 즉,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행위는 선거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령위임(imperatives Mandat)’의 원칙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에서 철저히 부정당해온 점에 그 결정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대신 선출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어 오히려 군림하는 위치로 둔갑시킨 ‘자유위임(freies Mandat)’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하여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후 자신의 선거구 내지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합법적이고 이론에 부합하는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치란 모름지기 이성에 맞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나 국민은 결코 이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되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이 소외되는” ‘귀족정’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허구적 대의민주주의의 실체다.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자천타천 모두가 국회의원을 열망한다. 출세의 상징이다.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더더욱 최고의 벼슬이다.

이제 그간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에서 폐기되었던 ‘명령위임’의 개념을 복원시켜냄으로써 진정한 책임정치를 실행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이 위임한 책임정치가 심각하게 부정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평의회(評議會)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치구조에 있어 1871년의 파리 코뮌(Paris Commune)은 그 이념과 실현 형태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1871년의 파리 코뮌은 최소 행정단위인 community와 그보다 큰 district, town 등에 수립되었다. 코뮌은 보통선거 제도에 의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선출된 자치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노동자나 노동자에 의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코뮌은 단순한 의회에 머물지 않고 입법기능과 함께 집행기능도 수행하였다.

코뮌에서는 모든 관리들이 국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었으므로 항상 국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역시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국민들에 의하여 소환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코뮌의 관리들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같은 보수를 받았다. 하위 행정단위 코뮌은 상위 행정단위 코뮌에 대리인(delegate)을 파견하였고, 이러한 대리인의 파견은 상위 행정단위 코뮌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파리의 전국대표회의는 이렇게 파견되어온 대리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대리인들은 물론 자신들의 선거구민들에 의하여 지시를 받고 소환되었다. 즉, 명령적 위임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결국 오늘날의 노조 조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뮌의 구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을 가지는 점에서 철저한 직접 민주주의와 다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러한 공적 업무 담당자와 국민 사이에 명령적 위임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파리 코뮌 이념을 계승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혁명기에 나타난 평의회 형태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평의회 민주주의(Rätedemokratie: 평의회 민주주의를 위원회제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의 이념을 형성시켰다.

여기에서 평의회 민주주의란 국민들에 의한 직접적인 자기 통치(Selbstherrschaft)를 추구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즉, 대의 제도와 달리,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 통합의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하위 단위의 평의회에서만 위원(委員)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전국평의회는 지역 평의회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월권(越權)

이러한 평의회는 국민의 위임사항에 엄격하게 기속되므로 다른 관리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국민에 의하여 소환되는 명령적 위임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위원(委員)은 일반적으로 직능단위에서 선출되며, 직업공무원 제도나 종신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관 역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며 국민에 의하여 해임된다.

따라서 이 평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그리고 철밥통 공무원도 모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지 못하면 소환되고 해임되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단지 ‘고시’라는 시험제도에 의하여 선발된 권력이 오늘날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명백한 ‘월권(越權)’으로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들 기구 역시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 요소를 최대한 가미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제와 국민의 자기 통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의회 민주주의는 혁명기의 시기에만 구현되었을 뿐,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혁명적 엘리트의 지도와 일당 독재의 논리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았다.

 

오직 1%의 기득권층과 진정성 있는접촉을 수행하는 대표자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기원한 근대 대의제의 위기는 정치적 책임만을 묻는 선거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선거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의 접촉보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소수 기득권층과의 접촉에 자신의 활동이 국한되기 쉽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은 이들 1%의 기득권층과 고급 호텔이나 고급 바 혹은 골프장에서 만날 때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들 기득권층과 보내게 된다. 반면 국민 대중과는 선거 때 반짝 분주한 외에 그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더구나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대표자를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기제이다.

 

지금 의원에 대한 시민의 통제 수단은 전혀 부재한 상태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심지어 아예 ‘부재’한 의원들, 왜곡된 진영 논리나 이미지 정치의 훈장 혹은 부산물로 국회에 진출한 무능력자들을 국회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처음부터 아예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견제 수단이 철저하게 결여된 것이 오늘날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 국회의 난맥상을 낳은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의원의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 및 견제 수단이다. 국민소환제가 작동되어야 비로소 국회의원들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알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 반드시 본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된다.

만약 국회의원 4년 임기의 한 회기에 한두 명의 의원이라도 소환할 수 있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과 그 상징적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영국과 타이완에 의원소환제가 있다

영국 의회의 경우, 2015년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었고, 2019년에 첫 번째 소환된 국회의원이 나왔다. 영국 하원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는 7명의 국회의원과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출석정지 10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외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 예산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경우에 곧바로 국민소환 절차가 시작된다. 소환 절차가 시작되고 6주 내에 유권자의 10%가 소환 찬성에 서명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우리나라 정치와 많은 면에서 닮은 타이완에서도 입법위원(국회의원) 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입법의원 소환은 소환 청원 신청자가 해당 지역구 의원 유권자의 1% 이상이면 소환 청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으며, 다시 유권자의 10%가 넘는 서명인의 서명을 받아 소환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환투표에서 소환 찬성자가 반대표보다 많고 소환 찬성표가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일 경우 소환이 성립된다.

 

소준섭

화, 2021/05/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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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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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항상 고심한다. 그러다가 최근 괜찮은 교재 자료를 발견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언론기사가 눈에 띈 것이다.

바로 7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게재된 “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란 제목의 기사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가상자산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불량코인 투자자문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SNS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량코인 투자자문 행태가 만연하니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안1소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 향후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4개 법안에는 관련 규제 내용이 없지만, 최근 오픈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영업행태가 있다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발행업체 심사에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개 법안(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이 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 신고·인가·등록을 규정한데 따른 보완 조치 성격이다. 검토보고서는 심사를 금융위원회 (혼자)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인 개발이 충실히 이뤄진 것인지 기술적인 면을 심사하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이 규정한 피해보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병욱 의원안이 담고 있는 역외조항(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일)을 제시하며 해외요인으로 시세조종 등이 발생해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편 가상화폐 관련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1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이달 중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법안 1소위 심의 과정에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모두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공무원이 지원차원을 넘어 입법을 판단하고 결정하다

본래 국회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회도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위의 기사에서 우리는 국회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회는 국회 전문위원이 ‘지원’ 차원이 아니라 명백하게 국회의원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면서 사실상 입법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며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지 이들 국회 공무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필자는 이렇듯 국회 공무원이 명실상부하게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시스템은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왜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우선 이 시스템이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국회 공무원, 입법관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 편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 의원들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법안 검토보고를 위해 분주히 활동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 제도인가! 우리 국회에서 초등학생을 국회의원 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으로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가 박정희 유신정권 무렵부터 존재한 시스템이라 이미 수십 년이나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든 본래 법안 검토가 국회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 공무원의 ‘파워’가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화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국회 공무원들이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스템을 바꾸라는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너무 편하고 귀찮은 일 할 필요도 없는 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듯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상위에서 입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정보와 로비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으로 몰리게 된다. 각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이를테면, 법원행정처나 검찰의 각종 자료와 정보가 전문위원실로 보고되며, 각종 로비단체와 이익단체의 주장과 로비도 전문위원실로 쏠린다. 김&장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오늘 국회 전문위원실은 국회 입법의 핵심이요 꽃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법안 발의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구나 법안발의 건수로 소속 정당의 공천 점수도 결정되고, 또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 ‘무책임한’ 날림 법안발의 건수는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세계 의회에서 당당 1위다. 겉으로 보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야말로 ‘소리만 요란한 깡통’, ‘빛 좋은 개살구’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국회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간다.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이렇게 법안 검토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윗자리에서 법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회처럼 국회 공무원이 법안을 좌지우지, 결정권을 보유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의회 시스템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행태이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우리 국회의 본질이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는 국회, 그것은 ‘국회’라 부를 수 없다. 그것은 ‘국회’일 수 없다.

 

소준섭

화, 2021/07/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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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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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개최안내

수, 2021/08/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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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화, 2021/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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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법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논란을 만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3/2)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47조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과 관련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후 선거인단이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한다. 밀실공천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절차를 개선해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고, 오히려 밀실공천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히고, 황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도입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정당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추천 절차를 당헌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미래한국당 당헌에는 비례후보 공천절차에 당원 및 대의원 투표표절차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당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상황이다. 대체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근거로 미래한국당의 후보공천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답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명칭이 유권자 혼동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확보 전담 정당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받아주어 정당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인단의 가부 결정이라는 ‘요식행위’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공인해주고, 이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의 연이은 무리수에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 밖에 없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I5p4OUt5gHuXPJbS_w0D3S4FsixPx0D4Vnf...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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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꼼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와는 다르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더 많은 의결권을 1주식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벌과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법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개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봄 발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21대 총선공약 2호로 내세우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밝힌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투자유치에 오히려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큽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총선 정책 공약 2호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벌과 늘 함께 해온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보도자료_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수, 2020/03/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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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화, 2020/04/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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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수, 2020/07/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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