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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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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admin | 금, 2020/03/13- 02:25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3월 12일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의 입항예정지인 감천항에서 사조산업의 불법 어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인 사조산업 오룡 721호는 지난 2월, 7일 간 마셜제도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침입하여 5회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혐의로 마셜제도 수산국으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별 선박의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은 그 선박이 속한 해당 국가에 묻게되고, 자국의 어선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이 규제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불법어업으로 '불법어업국가'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2일 우리나라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이 일어났습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원양산업계의 자발적 각성 ▲조업감시시스템 재점검 ▲어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 이성수 (함께사는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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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수, 2020/04/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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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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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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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

 

14일 환경운동연합은 16번째 상어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이해서 서울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현재까지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 현황 및 공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워커힐호텔(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르메르디앙호텔, 코리아나호텔 등 7개 호텔에서 여전히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지느러미에 담긴 불법어업
세계적으로 보고된 상어의 종류만 해도 500종에 이른다.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종의 상어 중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돼 사망한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고, 배 위에서 상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이다. 버려진 상어는 헤엄치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다. 불법적으로 상어의 지느러미만 노리는 선박은 배 안에 상어잡이용 장대를 갖춰 놓고 바늘을 물은 상어가 줄을 끊지 못하게 낚싯줄 대신 쇠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구를 변형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상어 보존조치 사항으로 상어지느러미가 전체 포획량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멸종위기종 상어를 포획했을 때는 선박 국적국을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국 검색을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 이후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검색 대상을 주로 외국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국적 어선의 상어 불법채취를 확인할 수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우리 국적 선박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불법 포획한 사실 역시 선박 내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샥스핀 수프에 담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지난 5월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도 국민을 경악하게 했지만, 건강 이상이 심각한 환자가 불법 샥스핀 조업 선박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선원을 내려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선원은 무려 네 명이나 사망했고 그중 세 명의 선원은 태평양 바닷속으로 수장됐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목숨값은 고작 45kg의 상어지느러미 16박스였다.
상어지느러미는 통상 크기와 상태에 따라 킬로그램당 200달러에서 57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 돈으로 킬로그램당 약 24만 원에서 68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이 보유한 상어지느러미의 보존 상태가 하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7천만 원 수준이다. 건조 과정을 거쳐 상어지느러미를 상품(上品)으로 만들어 유통했을 경우 약 5억 원에 달하는 가액이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식자재로 홍보되는 상어지느러미 요리 안에는 사람의 목숨 값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상어 1억 마리가 사라져 해양 생태계에 상어가 사라진다면
바다의 먹이사슬 중 최상위포식자인 상어는 매 1초마다 3.17마리씩 사라지고 있다. 상어는 성장 기간이 길고 다른 어종처럼 많은 양의 알을 낳아 번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종에 매우 취약하다. 바다의 먹이사슬에 따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가장 작은 물고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한다. 이중 가장 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사라지면 다음 차순위 포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여파로 많은 종이 상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해달 개체 수가 많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자, 수달이 줄어들면서 바다는 전복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해초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상위포식자의 부재는 해양 생태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나비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다. 샥스핀에 담긴 불법, 인권, 생태와 비윤리적 포획을 고민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윤리적 소비와 이미지를 강조하는 특급호텔의 메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메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일자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0년 7개소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유명한 특급호텔엔 아직도 비윤리적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판매되고 있다.

수, 2020/07/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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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 2020/08/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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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목, 2021/05/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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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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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5880" align="aligncenter" width="620"] ▲ '기후 범죄를 멈춰라!'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시민들이 에펠탑 앞에서 펼친 퍼포먼스 ⓒ지구의벗[/caption]

현재 지구는 부정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인류의 활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 지구 깊숙히 파묻는 것과 같은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테스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자금을 모으는 일도 어렵지 않은 최첨단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바다 위를 멋지게 뛰어오르는 혹등고래. 출처:픽사베이[/caption]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됩니다.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있다는 사실.
이 작은 생물체는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370억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조 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고래가 어디를 가든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의 배설물에 철분과 질소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고래펌프'라고 하는 수직운동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질러 하는 이동을 통해 미네랄을 바다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이 활동은 고래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식물성 플라크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3" align="aligncenter" width="720"] 출처 : Grid Arendal[/caption]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추정치 / 이산화탄소의 시장 가격 / 생태 관광과 같은 경제적 기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한 마리당 20억원 이상, 전체 고래의 가치는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1000조원인 것이죠.

물론 고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행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 선박과의 충돌로 죽은 대왕고래의 모습 ⓒCraig Hayslip[/caption]

UN에 REDD 프로그램은 산림 벌채가 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국가가 삼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고래보호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송회사는 고래와의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경된 항로로 운행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 국가 주변의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제 환경 협약 (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고래보호 노력에 대한 민간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엔 및 다자간 기구는 이러한 노력의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5" align="aligncenter" width="700"] ▲ 2008년 충남 장안해수욕장에 3마리의 들쇠고래가 밀려와 모래갯벌에 갇혔다. 한국해양구조대, 지역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장장 7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고래들의 개체수는 과거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었으며,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황대식[/caption]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년 동안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이뤄지면서, 생물학자들은 전체 고래의 개체수가 과거의 1/4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한 대왕고래의 경우 겨우 3%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했지만 고래는 여전히 선박과의 충돌과 그물에 걸리는 일, 플라스틱 쓰레기와 소음 공해 등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고래는 느리게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고래의 수가 과거의 4~5백만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식물성 플라크톤의 양 역시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1% 늘어나면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포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억 개의 다 자란 나무가 갑자기 나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고래의 평균 수명이 60년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그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66" align="aligncenter" width="65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고래보호 캠페인 ⓒ바다위원회[/caption]

현재의 고래 수를 두 배로 늘리려면 30년 이상 걸리고, 이 전의 개체수로 회복되려면 몇 세대라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사회와 우리들의 생존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후위기가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생물을 위해 그리고 지구와 우리 자신을 위해 빠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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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비닐봉지와 빨대,,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 중 절반이나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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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 불법어구 불법개조어선,, 해양 불법어업이 위협하는 바다 생태계
- 원문 : 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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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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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돌고래로 잡혀 왔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35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돌·춘삼이의 꿈은 바다였습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불법 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다가 18일 방류되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에 있는 가두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쪽이 '춘삼이'고 등지느러미에 '1'이 찍힌 것이 '제돌이'이다. 2013.7.18.[/caption]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제주 바다로 방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2013년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2015년엔 태산이와 복순이, 2017년엔 금등이와 대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모두 제주 앞바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무리에 잘 섞이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시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났으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제주로 돌아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돌고래 ‘태지’는 왜 바다로 안 돌려보낼까?

[caption id="attachment_20359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동안 서울대공원 소유 불법포획 돌고래들은 태지를 제외하고 모두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5차례의 토론회를 연 끝에 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공원[/caption]

큰돌고래 태지도 서울대공원에 있었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려보내 졌지만 태지는 예외였습니다. 현재 태지는 제주 퍼시픽랜드로 옮겨졌습니다. 바다로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종이 다르고 고령인 태지를 제주 바다에 풀어주면 혼자서는 적응이 힘들고, 그렇다고 원래 고향인 일본 타이지 바다로 돌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일본 타이지 바다

일본 타이지는 돌고래 사냥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2009년 다큐멘터리 ‘더 코브’로 악랄한 잔혹 행위가 폭로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SNNeu3ffzk

잔혹 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사냥 과정이 공포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 척의 배가 돌고래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물에 막대기를 내려놓고 망치로 치는 등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돌고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작은 만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돌고래가 빠져 나가려 하지만 그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잠수부도 물 안에 들어가 돌고래들을 구석으로 계속 몰아 넣습니다. 어부들은 수족관에 팔아 넘길 돌고래를 제외하고 몇 시간에 걸쳐 고래고기로 먹을 돌고래들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능이 높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가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살아서 수족관에 팔아 넘겨진다고 해도 돌고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쇼돌고래로 만들기 위해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죽은 물고기를 먹이로 주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돌고래가 가족을 잃고 죽은 물고기를 구걸하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1969년부터 시작된 다이지 돌고래 사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연간 2만 마리의 돌고래가 고래고기가 되거나 해외 돌고래쇼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먹지 않기, 돌고래쇼 보지 않기 약속해요!

일본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올해 7월부터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이니까, 어민의 생계니까 돌고래와 고래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지 마을에서 돌고래 사냥을 한 것은 1969년부터로, 50년도 되지 않았고, 오랜 전통이란 얘기는 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어민의 생계를 지키려고 무분별하게 잡다가는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래와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죠. 한 종이 멸종하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종도 멸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인간이 고래고기를 먹지 않고, 돌고래쇼를 보지 않으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와 돌고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래와 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넓은 바다에서 고래답게, 돌고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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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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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의 날 기념, 영상 콘텐츠 4편 제작•발행
- 크릴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까지 영향 미쳐
- 생물종 보호를 위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해야

 

◯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총 4편의 영상 콘텐츠를 4월 18일, 23일, 25일, 5월 2일에 걸쳐 배포한다. 본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익숙한 ‘크릴 오일 영양제’와 ‘기후위기’가 남극에 사는 펭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남극 생물종을 보호할 방법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하며 정부에 이를 촉구했다.

 

[embedyt] https://youtu.be/lVThOIG_KHw [/embedyt]

◯ 애니메이션(총 1편) ‘남극에서 펭귄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크릴 조업 및 크릴 영양제 소비로 인해 펭귄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에 더해 펭귄과 남극 생물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제시했다. 본 영상물은 영어로도 번역하여 <남극보호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mbedyt] https://youtu.be/r2JEreBlk8M [/embedyt]

◯ 인터뷰 영상 ‘극지연구소의 김정훈 박사와 함께하는 펭귄 Q&A’는 크릴 편, 기후위기 편, 남극 해양보호구역 편으로 총 3편 제작됐다. 본 영상물은 지난 3월 시민들에게 펭귄과 남극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받아 내용을 기획했다. 시민 질문에는 ‘크릴 영양제 때문에 펭귄들에게 식량난이 생겼나요?’, 펭귄들은 왜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않고, 추운 곳에서 사나요?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진주보라 활동가는 “남극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펭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남극 생물 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정부에 남극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남극 바다에서의 어업은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식량안보 등의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남극 바다 전역에 속히 확대해, 사람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이 이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발행하는 모든 영상 콘텐츠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videokfem),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명란을 통해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당첨자에게 펭귄 관련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토, 2021/04/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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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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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맹성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환경연구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현황과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해양보호구역 담당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확립 등이 거론되었다.

세계 해양학자들은 파괴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개의 아이치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이치목표 중 11번은 2020년까지 관할권 바다면적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에 불과하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어획 자원 회복, △기후변화 완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93%가 해양 생물체를 통해 흡수된다고 밝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국립공원으로 분리되어, 관리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이재영 과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등 관리지원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구역 내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해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국립공원공단 해양자원부 정승준 부장은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해상공원 탐방객이 많아지면서 관리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과장은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적 보존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단 한 개소뿐인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어진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부처와 법령별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상이하게 인간 활동의 제한 사항은 있지만, 사용금지구역(No-use zone)이나 어업금지구역(No-take zone)과 같은 강력한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처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일원화 혹은 초(超) 부처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수산자원 어획량이 백만 톤 이하로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조업금지구역(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이름으로 혼재되어 있어, 정부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보호구역 카테고리에 맞게 재정리 할 것을 요청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호종의 상당수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형 해양 동물이라, 한국의 해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보전하는 대가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국제사회는 미온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급진적이고 과감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보호지역 관리수준은 단순 종 중심의 조사사업 위주”에 그쳐, “생물다양성 현황 및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부재하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관련 업무는 상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늘 진행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정명희 국장이 사회를 맡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의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패널 간 토론에서는 한국보호지역포럼 제종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목, 2021/05/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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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 ‘관객과의 대화’(토크콘서트) 개최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 및 인권단체는 세계 거북의 날(5월 23일)을 맞아 5월 20일(목)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다룬 영화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내·외 화제작인 영화 <씨스피라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업적 어업과 플라스틱 폐기물, 돌고래 남획 문제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민들이 참가 신청 시 보낸 사전 질문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불법 어업과 남획, 수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근절과 혼획 및 남획,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그물, 낚시줄, 부표 등의 폐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물의 생산, 구입,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자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착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존(No Take Zone)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촌 어부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보다 도시 어부의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낚싯줄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해양동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동물은 우리와 먹이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단체 김혜린 활동가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인간 중심이 아닌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류의 움직임이 해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개인이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구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어업 제도의 치명적인 헛점은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을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한국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 옵저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항만국 검색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국민의 세금을 생태계 파괴적인 어업 행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일침하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공급과 같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씨스피라시에 나온 태국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선에서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월 50~8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긴 항해기간 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주어선원을 착취하여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와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를 없애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패널 다섯 명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을 취합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어구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고,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와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옵저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한편, 본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5월 27일(목)에는 2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화 <씨스피라시> 감독이 한국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과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의 이야기, 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월, 2021/05/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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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youtu.be/sav901pwUSI [/embedyt]

[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caption id="attachment_216537" align="aligncenter" width="750"] 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caption id="attachment_216538" align="aligncenter" width="750"] 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caption id="attachment_216539" align="aligncenter" width="750"]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모금] 유령어업과 해양쓰레기의 원인! 어구 관리 강화 필요해요(클릭!)

목, 2021/05/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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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 촉구
-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리 바다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216894"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오늘(8일) 국내 4개 시민단체(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해양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6"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축구장 40개를 가득 채울 양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쓰레기 중 37.8%는 그물, 부표, 낚시줄 같은 폐어구 쓰레기이다. 어구 관리법을 통해 어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7"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박현선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폐어구에 걸린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잡히는 해양 생물의 비율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에 달하며, 해수부의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 유령어업의 피해액이 한 해 3,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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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 어업에 필수적인 이주어선원에 대한 착취가 근절되도록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통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공공기관에 송출과정을 일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6899"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바다는 해수부의 더딘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해양과 해양 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에서 캐나다 정부가 제안했으며,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8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2009년부터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했다.

 


[별첨.1 공동기자회견문]

인간의 욕심을 감당할 바다는 없다
- 어업쓰레기,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착취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바다를 지켜라

국제연합(UN)은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8일을 세계 해양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업쓰레기와 불법어업,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약 140만에서 160만종의 해양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해양 동물들의 덫이 되어 수많은 해양포유류, 어류 뿐 아니라 바다새, 바다거북 등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폐어구와 부표 등의 어업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며 결국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수준의 사후약방문격의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어구를 유기하거나 유실되는 일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어업 쓰레기 외에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해양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근해의 경우 어선에서 제출한 어획량 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원양어선에는 어업과정을 감시하는 옵저버가 승선하기도 하지만 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어업 과정을 감시하고 어획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한편, 파괴적인 어업 방식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한국 어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 등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착취에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심해저를 파헤치고 해상풍력 건설을 진행하며 바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해양 환경 보전과는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 인사나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무한한 욕심을 감당하기에 바다는 한없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 착취를 당하는 바다 생태계와 이에 동원되는 사람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착취를 끝내지 않고서는 바다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바다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어구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여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하나,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라!

 

2021년 6월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6900" align="aligncenter" width="750"]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화, 2021/06/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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