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호] 위성정당은 위장정당이다!!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되고 지난 달 어느 정도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도 있었지만, 개정된 농지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아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농민의 농지소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농지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농지법 개정의 방향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론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8. 12. (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김선아 한국농어민신문 부국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에도, 시민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정낭비·시민 호주머니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금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의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금)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서 *8가지를 제안했다(동 문건은 당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전달했음).

그런데 1단계 평가서류 제출마감이 금년 설연휴 다음날인 1월 28일(화)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 다 음 –
하나, 경실련의 1월 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둘, 경실련의 1월 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셋,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재정도로 4∼6차선 11.3km와 병행 시행)
넷,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30일, 31일 中 택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임에도 엄청난 재정(세금)이 무상으로 투입되며, 이마저도 완공후 ‘먹튀’하는 건설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이 되어 왔다. 특혜시비, 평가불공정, 재정낭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패한 민자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설대기업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외국엔 허용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 등이 원인이다(경실련, 1월 17일자 별첨2 ‘민간투자사업 특혜관행 구조도’ 참조).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특혜제도 개선 없이 민자사업 활성화만을 부르짖고 있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민·형·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제안사업이 국가와 국민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함에도, 민간투자법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함으로 인하여 행정부와 재벌건설업체들간의 부당결탁을 방치하고 말았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며,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막대한 세금이 무상 투입되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는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이다. 사업비 부풀림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들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측 주장만을 대변(비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경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내역서 등 사업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는 주무관청이 전혀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약 30%∼50%를 무상지원받고, 운영단계에서는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민자사업인데도 엄청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희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사업비정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 말마따나 꼭 필요한 SOC시설물이 재정부족으로 제때 착수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자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때도 정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사업방식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SOC사업권”을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이양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장만으로 허투루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민간제안방식은 영리법인 민간업체에게 공적영역 SOC사업권을 맘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만약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공적영역 및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외국에선 적용하지 않는 민간제안방식을 즉각 폐지(민간투자법 제9조 삭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민간제안방식 폐지 입법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는 온갖 문제들로 점철된 민간제안방식 적용을 원칙적 금지하여 문재인정부가 토건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사례 확인으로 드러남
건설사고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전혀 없었다. CSI D/B의 총 건설사고 3,668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하기에, 최근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고 7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다. 동일한 건설사업장임에도, 사업구분, 시설물분류가 상이하였고, 주원인유형 미입력 방치, 사고유발주체를 감리자로 엉터리 신고 등의 다양한 입력오류가 있었다. 특히 2020년 3월 18일 04:30분에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터널붕괴 사고(사고주원인을 우수유입으로 신고)는, 개통을 2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없이 ‘일반조사’로 건설사고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경실련 주장]
첫째. 건설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CIS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하여 정부(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CSI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한 개선 – ▶ 건설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참여주체(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명의 입력 필요 ▶ 사업구분은 현행 ‘공공/민간’에서 ‘민자’를 추가 – 이 필요하다.
넷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CSI D/B를 상시 공개하여 건설공사 사고방지 실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사고관련 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5c5e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6688&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 http://naver.me/xIdKgxjm" target="_blank" rel="nofollow">[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③ 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 http://naver.me/5MsjFPUr"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 [만 18세 필독] ⑤ Q. 연동..형? 선거제도 뭐가 바뀐거죠?
- http://naver.me/Gfd3fz9L"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⑥ Q. 언론은 왜 위성정당이라고 부를까?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발언자
- 청구인 대표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 :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02-725-7104, [email protected])
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공개센터가 비례대표후보들이 출마한 정당들의 정책공약들을 모아봤습니다. 위성정당들이 난립해 지지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투표 전에 각각의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열린민주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새누리당은 비례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 관할 : 대법원(단심)
● 제소예정일 : 2020. 4. 17. 오전 10시 30분
● 청구취지 :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이번 소송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명단 및 순위 가 작성되어 헌법 제8조 제2항 및 앞서 언급한 공선법에서 정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번 소송을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1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정리종합.xlsx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