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
*이 글은 2020.1.16에 열린 박경신, 이재웅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2차로 “공유경제 vs. 구 산업 갈등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https://opennet.or.kr/17526,3차로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https://opennet.or.kr/17529를 읽으시면 됩니다.
1)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에 반영된 공유경제의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갈등해소에 실익있는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공유경제는 요차이벵클러에 따르면 유휴자원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공유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 등의 목표로 개념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자원낭비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현재의 공유경제 담론은 자산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에어비엔비에서부터 자산공유와 서비스제공을 섞는 우버 그리고 자산공유와 전혀 무관한 대리주부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공유경제’에 포함하고 있다. 즉 혁신이냐, 공유경제냐 질문은 무의미하다. 혁신이라고 해서 공유경제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강경한 규제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자산공유와 무관한 플랫폼회사들을 묶기 위해 일감경제(gig economy)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에어비엔비는 또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경제 또는 일감경제의 도달로 발생한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변화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보공유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중간유통자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미시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시장의 효율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항공권 예약을 옛날에는 수수료를 내고 여행사에서 구매했지만 이제는 같은 가격에 수수료 없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이미 정당, 제도권 언론 같은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주주의를 더 대중화시켜왔다. 그렇다면 경제분야에서도 중간매개자들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한 경제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공유경제+일감경제를 이끌고 있다. 쇼핑몰들과 오프라인점포들이 방문객들을 진열대로 포위해서 선택을 압박하던 시대가 끝났다. 시장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욕구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세탁기가 물리적 행동의 자동화를 통해 여성들의 여가를 증대시켜왔듯이 정보기술은 정보교환의 자동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기업들은 기존 기업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넷플릭스는 스크린과 공중파를 독점하고 콘텐츠와 뉴스를 극장산업과 방송국들에게 위협이 된다. 타다가 택시산업과 그리고 나아가 택시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리하자면, 광의의 공유경제 즉 일감경제를 포함하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맞춰져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다 우버 등의 신기업들이 공유경제의 드높은 목표 즉 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가 여부에 따라 신기업들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정보공유를 규모화시켜서 사회전반의 안전과 후생이 개선되는 순기능과 구산업 종사자들의 후생에 미치는 역기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공유경제 이름 하에 일감경제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나는 공유경제에서 공유되는게 재산이 아니라 정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요차이 뱅클러에서부터 개념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산의 공유는 목표이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활성화된 것은 정보가 아닌가 싶다. 사실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정보공유경제 즉 플랫폼경제의 의미라면 오픈마켓도 포함되고 대리주부도 포함되는데 나는 장기적인 미래는 밝다고 보여진다.
2) 타다나 우버가 공유경제모델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버와 타다는 다르다. 우버는 유휴자원을 이용하지만 타다는 현재 자동차를 더 사서 하고 있다. 렌터카회사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사실 심지어 우버 마저도 과잉소유를 부추기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공유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유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에서 자전거가 과잉생산되고 세탁소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도 결국 품질관리를 위해서 세탁공장을 새로 차렸다고 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airbnb 때문에 집값이 도리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버를 하기 위해 차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처럼 공유기업은 소비와 생산을 더욱 원자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공유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극도로 효율화하며 그 모델이 매우 매력적이라서 투자가 과잉하게 몰리는 면이 있고 투자금을 이용한 과잉생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본주의 금융산업의 어쩔수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공유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부동산회사 블랙스톤이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임대는 일종의 유상공유인데 공유를 더 많이 하면서 전세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나. 공유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교환가치가 이용가치를 항상 추월하는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지 공유기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타다도 그 연혁을 따져보자면 결국 차를 사서 할 수 밖에 된 것에는 우버금지법에서 시작하여 카풀금지법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규제가 원인이다. 타다는 소유과잉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해고 비판만 할것이 아니라 렌터카 형태로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고민해보라.
또 장기적으로는 타다도 소유과잉을 줄일 수 있다. 당장 몇천대를 샀지만 그 차들의 이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일감경제에 대해 논의할 때 소유과잉을 실제로 줄이지 않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줘서 동가격대비 서비스를 향상하고 더많은 사람들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순기능을 봐야 한다.
3) 공유경제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경제적인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가 유휴자원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자원을 나눠주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 공유경제의 시작점이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공유경제는 유휴자산의 활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소유자들의 부가소득 창출수단이 되어버린 면이 있다. 하지만 대리주부같은 일감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현재의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소유과잉을 줄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불평등의 문제에 촛점을 맞추자면 공유경제/일감경제 즉 플랫폼경제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에는 풀타임으로 채용된 적은 숫자의 사람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소위 “개인사업자”로 규정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택시에 의해 제공되던 교통서비스, 호텔에 의해 제공되던 숙박서비스 등이 모두 엄청난 숫자의 소위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일거리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정보기술에 의해 일거리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첫째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점, 둘째 더 많은 서비스제공자들이 나타나면서 생필품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평등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풀타임이 종사하던 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풀타임 직장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10개의 풀타임직장들이 100개의 초단기계약자들로 교체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은 풀타임을 중심으로 보호체계가 짜여져 있다. 우리의 미래로 자주 논의되는 독일이나 북유럽의 노조들은 일자리 숫자를 늘이기 위해 기존 노조들이 총임금 삭감을 감수하며 일자리쪼개기를 하는 것은 기존 풀타임에 제공되던 보호체계까지 같이 쪼개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 풀타임 일자리를 쪼개서 더많은 숫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쪼개서 일감으로 대체하면 복지혜택이 따라가지 않는다. MIT의 아쎄모글루는 플랫폼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속도와 기존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드는 속도를 비교했는데 전자가 더 빠르다고 했다. 불평등의 문제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문제보다는 구산업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같이 공유경제 얘기 그만하고 플랫폼경제 얘기를 하자. 지금 논란의 핵심에는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있고 이는 자산공유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플랫폼경제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구산업의 일자리 소멸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면 이들 플랫폼경제들이 발생시키는 평등화 효과 즉 더 많은 사람들의 생산활동 참여 + 생필품 가격의 저하로 인하 소비의 평준화 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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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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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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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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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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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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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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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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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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