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지역

[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admin | 수, 2020/02/12- 20:06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3
0

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브랜드의 가치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의 공동성과물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있는 GLAD호텔은,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한 호텔이다. 자신의 종전 여의도 사옥을 개조하여 2014년 12월에 개관한 후 마포, 강남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재계 순위 18위인 대림그룹의 모태기업으로서, 아파트 브랜드 'e-편한 세상'으로 많이 알려졌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는 법률적으로는 상표권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위 브랜드가 붙은 호텔이나 아파트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세간의 품평에 근거해서 신뢰감을 갖는다. 브랜드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져서 그 상표권을 갖는 사람은 이름값 명목으로 장기간 상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GLAD'나 'e-편한 세상' 등 브랜드가 가지는 품질 보증기능은 이를 디자인한 부서뿐만 아니라 호텔과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호텔과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당연히 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해야 하고 수익이 나면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KT 회장이 '올레'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다면?

 

그러나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그러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AP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PD가 'GLAD' 상표권을 소유토록 한 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받았다. 

 

KT 회장이 'Olleh'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회사로 등록한 후 KT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회사가 짓고,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 등 브랜드는 그룹 회장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해욱 회장은 2015년에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한해 40여 명의 운전기사를 바꾼 갑질 3종 세트로 세간에 논란이 되면서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2016년 3월 대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후, "이번 일을 통해 저 자신이 새롭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인 2019년에는 위와 같이 'GLAD'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소유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적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 중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해욱 회장이 APD를 통해 대림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상표권사용료를 받은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로 이해욱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숙한다고 사과한 시기와 겹친다(공정위의 조사가 없었으면 2026년까지 약 25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

 

결국 이해욱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운 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반대해야

 

재벌의 중력은 막강해서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엄청난 힘으로 시장을 장악한 후 시장의 매출과 수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인다. 재벌 총수는 이렇게 그룹에 쌓인 수익을 내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휘둘리는 하청업체나 구조조정을 빌미로 회사에서 내몰리는 노동자는 배제된다. 

 

재벌 문제는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느냐의 문제이고, 재벌총수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위 1%가 전체 토지 46%를 독식하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이해욱 회장의 각종 갑질과 사익편취행위는 자신이 가지는 돈의 힘을 안하무인으로 휘두른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힘을 행사하는 곳이 자동차 실내인지, 회장실인지에서 차이가 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을 맞추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번 3월 대림산업의 정기주총에서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갑질을 폭로한 운전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욱 회장 사건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최초로 제재하는 등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서서히 내고 있다. 이제는 12%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9105#dvOp...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토, 2020/02/08- 01:18
4
0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불편한 시각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에 침을 뱉는 사람들, 보수경제지나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보아하니 참으로 낯 뜨겁다. 국민연금기금을 한번 악용한 전례가 있는 그들이 이제는 그 뜨거운 감자를 목구멍에 삼킬 수 없을 것 같으니, 더럽혀서라도 감자의 맛을 상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망령이 바로 그 침이다. 지금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자산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두고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기업 옥죄기 내지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발상은 그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자.

 

첫 단추 :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필자와 동년배인 국민연금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금융투자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국민연금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5~10년 정도의 시계가 아니라 적어도 6~80여 년의 초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인간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 수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기적 초과목표달성 방안 등 계획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에게는 그동안 스스로 지켜야 할 일종의 '세부규칙'이 없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700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내 개별기업의 내외부적 요소로 인해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 

 

국민연금은 서른 살이 되는 해(2018년)에 드디어 논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특별히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기금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혜택이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거나 적어도 가입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취해야 할 행동준칙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소위 자본을 투자한 주체라면 사실상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원칙으로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원칙3.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 재무사항, 비재무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원칙5. 의결권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 및 사유공개

-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원칙6.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 의결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기업의 사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공식적·공식적 루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행위일까?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일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했던 CEO의 비정상적 행위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정기·비정기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등이 과도한 요구일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당연하지 않은가?

 

개별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기업경영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제언함으로써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주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주주권 행사는 이제 막 첫걸음이기에 그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해외 연기금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명단 공개 ▲이사 해임 및 공익적 성격의 이사로 변경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적극적 연대 하에 의결권 대결(proxy fighting) 등 보다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오염된 언어

 

이처럼 자본주의에 충실한 연기금의 행위를 두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두고도 '기업 옥죄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보수경제지 및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이다. 특히 언론보도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사 제목부터 선동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동아일보 - [사설]'연금사회주의' 길 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2019.10.17.)

파이낸셜뉴스 - [fn사설]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2019.12.27.)

서울신문 -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국계 먹잇감' 전락 경계해야 (2019.12.30.)


 

이처럼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너 일가의 고유권리인 경영권을 간섭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작년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용자단체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위 당시 일부위원들의 발언내용]

 

- … 국민연금이 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주가치의 기준은 시장에서 정평이 나는 것은 영업이익 …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1' 훼손됐다 할지라도 전체 총량이, 영업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주가치는 떨어진게 아니라 늘어난게 되거든요.

 

 - 이게 결국은 (재벌)일가의 문제점을 들어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인데 … 300개 대상 기업들 따져보면 이만큼 리스트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 모든 기업들이 다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동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 .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재벌이라는 특정인(혹은 그 가족)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근대적 인식에 가깝다.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주가 기업활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돈은 투자하되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경영인의 비정상적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게 된다는 속내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업경영을 아무렇게나 해왔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그들이 말하는 경영권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적이지 못한 경영은 적절히 개입해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그 기업에도, 국민연금에도,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요구는 사실상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털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간섭, 즉 기업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보수경제지에서 특히 이러한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들은 이번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근대적 인식의 발로이다. 순환출자 등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재벌 일가의 행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에 관한 개념 정립도 없고, 개별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재벌 일가에 두는 것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피터 드러커의 '연기금 사회주의'에 관한 글¹에서도 지적되듯이 연기금은 사실상 소유주(owner)가 아닌 투자자(investor)이기 때문에 소유 및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기금 사회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되려면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 직접 경영에 나서거나 CEO를 소위 '꽂아야' 한다. 아쉽게도(?) 국민연금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

 

더불어 정치적 간섭이라는 거짓 프레임은 사실상 기업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행위이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기업의 사익편취에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에 정치적으로 간섭한 주체는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었다. 그 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가 이를 적극적 옹호했던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도 눈을 가린 채 재벌체제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되기 바랐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정기능, 평범한 국민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위 '기업 길들이기' 또는 '연금사회주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쓰는 언론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언론이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적극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특수한 제도의 경우와 관련해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더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윤리의식 없이 잘못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기 급급한 보수경제지의 보도행태를 자정할 수 있도록 보도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평범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게 오염된 언어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측이 누구인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그 이득을 챙기는 쪽이 어디인지, 나와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¹Drucker, Peter. 1976. "Pension fund "socialism"". The Public Interest. No.42 Winter. pp.3-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21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목, 2020/02/20- 20:09
3
0

횡령·배임으로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연임 반대 기자회견

사익편취, 횡령·배임 등 심각한 결격사유 있는 조현준 연임 안 돼

국민연금 반대 결정 다행,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도 연임 반대해야 

일시/장소 : 2020. 03. 20. (금) 08:20, 효성 본사(마포대로 119)

 

1. 취지와 목적


  • 오늘(3/20) 효성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됨. 이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함.

  •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음. 또한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함.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함. 이에 국민연금 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 역시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효성 주주총회장 앞에서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횡령·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3. 20. (금) 08:20 / 공덕 효성 본사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기자회견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가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김태훈 정책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3.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사유 


  • 해외 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 구입(업무상횡령) : 2012년 대법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75억 원 선고, 2013년 1월 특별사면

  •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 명품 등 구매(업무상횡령) : 2016년 2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 개인자금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 획득(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업무상 횡령) : 2019년 9월 1심, 징역 2년 선고

  •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 : 2019년 12월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 효성그룹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사익편취) :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불구속기소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 겸직

 

4.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 2012년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및 25.2억 원 추징

  • 과다 겸직 : 현재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 겸직

 

5.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사익편취

 

 


기자회견문

횡령·배임·사익편취 조현준·조현상, 효성 사내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및 조현상 사장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이 20여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를 이용한 온갖 불·편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편취하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또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해 그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해외 콘도를 구입한 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013년 특별사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카드로 16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으로, 조현준 회장은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행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현준 회장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효성 회삿돈을 횡령해 이러한 횡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즉, 본인 개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또다시 횡령한 것입니다. 또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였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현재 효성투자개발과 에프엠케이의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과 효성ITX의 상근이사, 효성티앤에스의 감사 등 너무나 많은 회사의 직위를 역임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조현상 사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자신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심지어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는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도 효성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국 대기업들에게 총수일가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영 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투명한 기업 경영도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조현준 회장의 연임 부결이 앞으로 효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wP6kLExyDv85iVrAyGQjMXJSSAbc_3nk5D... target="_blank">보도자료/기자회견문 원문보기 

 

 

금, 2020/03/20- 16:49
1
0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이사 연임에 반대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돼도 손태승 회장은 이사 자격 없어

우리금융,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이사 연임안건 철회해야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들, 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오늘(3/20)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3/25(수)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될 수 있고, 이번  결정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 뿐이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손태승 회장의 과오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중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뜻을 굽히지 않은 손태승 회장을 규탄한다. 경영상 잘못으로 대형금융사건을 야기한 손태승 회장의 이사 연임안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3일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게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고, 우리은행장을 겸하고 있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유지·확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 연임안건을 정기 주총에 올리더니,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DLF 사태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마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양 둔갑시켜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심지어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DLF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모두 우리은행 본점의 독려 하에 진행된 일이다. 손태승 회장을 정점으로 한 우리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방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부통제도 등한시 한 채, 사모펀드 판매 실적 이면의 리스크를 은폐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피해를 안겼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판매하려는 투자상품이 투자자의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적정성의 원칙).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이다(설명의무). 이러한 금융의 기본 원칙마저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을 경영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어제(3/19)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을 훼손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2019년 3분기 기준, 17.25%)이므로,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잘못된 경영으로 대규모 금융 피해를 야기한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 등 양대 주주 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지주의 과점 주주들 역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지키기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하기 바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총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crQ9Eoohobnvch3OJoDVad4RbadpLJQFm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0/03/21- 04:13
1
0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The post [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20/08/11- 03: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