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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의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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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태문명, 고등교육, 아름다움의 생태학

admin | 월, 2020/02/10- 19:31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에서 강도”(intensity)라는 용어가 맡는 역할에 가장 상응하는 용어는 름다움의 힘이다. … 물론 여기서 아름다움은 자연의 미적 성질이나 예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보는 사람의 경험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경험이 갖는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 주요성분은 감각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 비록 감각이 감정의 깊이에 명백하게 관여하는 것이라 해도 말이다. … 화이트헤드는 아름다움을 어떤 경험의 계기에서 주체성이 갖는 조화의 완전함이라고 이해한다. 그것의 힘은 두 가지 요소, 즉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그러한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느끼면서 얻는 강도를 조합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강도란 여전히 가치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여러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기여하는 것이다. – 존 캅, 화이트헤드의 가치론(https://www.openhorizons.org/whiteheads-theory-of-value.html)

어니스트 캘런벡의 1975년 소설 <에코토피아>의 영화 이미지컷.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배경으로 에코토피아라는 이상향의 생활을 그렸다.

 

개요와 소개

“아름다움”은 생태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1)일상의 직접성에서 감정적으로 느낀 경험의 조화와 강도, (2)그러한 느낌을 환기시키는 경험의 객체, 즉 타인, 다른 형태의 생명, 인간 관계, 자연 세계를 뜻한다. 아름다움이란 반드시 예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삶의 예술적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다움은 삶 자체의 내면에서 발현하는 활력이자 번영이다. 인간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는 다른 동물도 그렇다. 아름다움은 삶을 “삶”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아름다움의 경험에 수반되는 마음과 정신의 성질은 인간의 정신적 알파벳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폭넓은 감정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주목(attention), 연결(connection), 헌신(devotion), 열광(enthusiasm), 신념(faith), 용서(forgiveness), 감사(gratitude), 관용(generosity), 환대(hospitality), 상상(imagination), 정의(justice),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사랑(love), 의미(meaning), 양육(nurturance), 개방성(openness), 재미(playfulness), 호기심(questing),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그리고 신비에 대한 감각 등이다. (번역자주: 필자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감정의 요소가 갖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단어를 나열했다.) 생태문명은 교육과 예술, 건강한 가정 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 성질들을 느끼고 알고 실제 그렇게 살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이나 보다 큰 생명공동체에 존중과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생태문명은 아주 이상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위한 온실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의 다섯 가지 형식은 생태문명에서 특히 중요하다: (1)자연적 아름다움 (언덕과 강, 나무와 별), (2)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예술, 음악, 그림과 음악의 풍경), (3)사회적 아름다움 (사람들, 그리고 인간세계를 넘어선 사회로부터 얻는 관계의 느낌), (4)도덕적 아름다움 (연민, 친절, 정의), (5)전인적 아름다움 (깊이와 넓이를 동반하는 ‘폭넓은’ 영혼의 성장).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름다움의 생태학’의 구성요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우고 유지하게 만드는 벽돌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이유는 창조적이고 연민적이고 참여적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이고 동물에게 자비롭고 지구에 좋고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우면서 누구도 뒤처지도록 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공동체를 상상하고 발전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생태문명이라는 “전공”의 목적이다. 이 전공의 예비 과정은 “아름다움의 생태학: 세계 최고의 희망으로서의 생태문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이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더욱 심화된 고찰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1)왜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2)아름다운 공동체, (3)대학의 생태문명 전공에 아름다움을 도입하기, (4) 아름다움의 생태학.

 

1. 왜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수 년 전에 맥신 홍 킹스톤(湯婷婷)이 우리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인 그녀는 재능 있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여러 편의 논픽션 저자이기도 하다.

킹스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일에 강연을 했는데, 그녀는 킹의 연민적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자신의 참조틀로 사용하였다. 알다시피 킹은 연민적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서로를 걱정하며 보살피는, 그러면서 누구도 뒤처지도록 방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문구였다. 사랑의 공동체는 연민적인 공동체이며 애정 어린 공동체이다.

킹스톤은 킹의 문구에 기대어 예술이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는 킹의 문구를 인용할 때마다 실수로 “사랑의 공동체” 대신 “아름다운 공동체”(beautiful community)라고 말하곤 했다. 그 때마다 그녀와 청중들은 매번 웃음을 터트렸다. 어떤 지점에서 킹스톤은 결국 고쳐 말하기를 그만두고 강연 내내 예술과 정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나를 포함한 청중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문구에 익숙해졌고 또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킹스톤에게 사랑의 공동체는 사실상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움 자체처럼 본질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시적인 언어 말이다. 이 점은 뛰어난 과정철학자인 샌드라 루버스키가 쓴 「아름다움을 말하라(Speak the Name of Beauty)」라는 짧지만 우아한 글을 떠올리게 만든다.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과 아름다움 사이의 연결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연의 질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 자연 세계는 인간의 경험을 위한 미결정적인 배경이나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마술봉을 휘두른 다음에야 가치를 얻는 중립적 캔버스가 아니다. 자연 세계는 각자 가치를 가지는 생명들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이로운 풍성함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삶을 격상시키는 만드는 관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치다.

이처럼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삶을 격상시키는 아름다움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킹스톤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그녀의 강연이 끝나갈 즈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구와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요? 그들은 올바른 대접을 받게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긍정이었다. 킹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생명의 그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에 대해 수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생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인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아니라 지구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대학생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전공” 혹은 전문분야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2. 아름다운 공동체

세계 어딘가의 대학에 생태문명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고 상상해보라. 나아가 그 전공이 캠퍼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상상해보라. 학생들은 그 전공이 실천적이면서 희망적이고 전일적이면서 창조적이기에 매력을 느낀다. 생태문명 전공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삶을 격상시키는 공동체를 지역 단위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킹스톤의 말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공동체 말이다.

이런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 아홉 가지 중요한 특성 혹은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창조적이다.

(2)연민적이다.

(3)참여적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한다.)

(4)다양하다. (공동체가 종교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환영한다.)

(5)경제적으로 포용적이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며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다.)

(6)동물에게 자비롭다.

(7)지구에 좋다. (오염을 수용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한계 내에서 살며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를 남겨둔다.)

(8)정신적으로 만족스럽다.

(9)누구도 뒤쳐지지 않는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다.)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은 감성적 지성과 일상에서 구현된 지혜가 조합된 것으로, 종교를 갖고 자신의 종교로부터 “영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영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특정 종교에 연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수용 가능한 것이다. 영성은 인간성의 영적 알파벳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로 관련된 형식의 마음과 정신의 광범위한 특성을 포함한다: 주목(attention), 연민(compassion), 연결(connections),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상상(imagination), 재미(playfulness), 호기심(wonder), 침묵(silence), 정의(justice), 숭배(reverence),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번역자주: 여기서도 다시 알파벳 순으로 단어를 나열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내가 “전인적 아름다움”이라 부르는 것의 부분들이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는 바람직한 이상이다. 지구상의 어떤 공동체도 이러한 특성들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홉 가지 이상을 상당한 정도로 실현한 현존하는 공동체들은 사실상 생태문명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벽돌들이다. 생태문명 전공은 학생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는 긍정심리학, 도시계획, 유기농업, 사회정의, 영성, 종교 간 대화, 교육, 건강 관리, 환경경제학, 진화생물학, 생태학 실습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생태문명 전공은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함으로써 생태문명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실천적이며 능동적인 배움의 요소가 요구된다.

 

3. 대학의 생태문명 전공에 아름다움을 도입하기

생태문명 전공을 위한 예비 과정은 “아름다움의 생태학: 세계 최고의 희망으로서의 생태문명”이라 부른다.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생태문명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전반적인 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이상인 “아름다움의 힘”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생각을 가르친다.

처음에 학생들은 교과목의 제목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듣고 놀랄 것이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개별적인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철학의 편협한 척도에 영향을 받은 그들은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사적인 감각, 개인의 취향 혹은 예술에만 한정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움은 공공의 선도 아니며 “실제 세계”에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교수들은 이 과목에서 아름다움이 사실은 공공의 선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예쁨도 아니며 예술 작품에서 발견되는 성질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름다움은 화이트헤드가 “아름다움의 힘”을 통해 말하고자 한 어떤 것이다. 아름다움은 조화와 강도의 조합이며 경험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활력이다. 아름다움은 인간과 여타의 생명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의 힘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것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활력과 살아있음(강도)의 감각을 조합한다.

교수들이 강조하듯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를 이끄는 이상이자 희망의 원천으로서 생태문명과 그것의 출현을 위한 일차적인 가치가 된다. 학생들은 곧바로 이 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들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생태문명이 파국적인 미래에 대한 공포나 현재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분노로부터 출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생태문명은 좀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으로부터 등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좀더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감각 말이다. 아름다움은 희망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몇몇 화이트헤드의 관념을 배우며 그 관념들을 통해 교수들이 “아름다움의 우주론”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 이 관념들은 다음과 같다.

(1)인간은 생명의 그물의 일부다: 인간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의 일부이지 그 바깥에 있지 않다는 관념.

(2)모든 것은 상호 생성의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그물, 그리고 그물의 각 매듭은 언제나 과정 혹은 되어감에 있다는 관념.

(3)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권리로서 가치를 지니며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관념.

(4)모든 곳에 살아있음의 활력과 같은 것이 있다: 땅의 가장 깊은 곳부터 하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생명” 혹은 “살아있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관념.

(5)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에 의해서 내면적인 활력을 얻는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만족 혹은 삶의 충족을 향한 에로스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경험의 풍부함 혹은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관념.

(6)전체로서의 우주 또한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에 의해 움직인다: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자신의 존재를 갖는 동시에 전체로서의 우주 자체가 어떤 종류의 생명이며 우주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를 갖고 있다는 관념.

이러한 관념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관념들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의 생태학을 위한 우주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다른 철학적, 문화적 전통, 아마도 특히 동아시아 전통들에서 유사한 관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전통으로부터 비슷한 관념을 찾고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4. 아름다움의 생태학

이렇게 학생들은 아름다움의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입문한다.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류의 아름다움들이 있다. 자연적 아름다움,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관계적 아름다움, 도덕적 아름다움, 전인적 아름다움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몇몇 중요한 점에서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통합되어 생태문명의 아름다움이 된다. 아름다움의 생태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자연적 아름다움: 언덕, 강, 나무, 별, 동물, 식물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서로 연결돼 존재한다.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에서 외경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과학연구가 증명하듯 인간의 행복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샌드라 루버스키의 말의 떠올려라: “자연 세계는 인간의 경험을 위한 미결정적인 배경이나 인간이 가치를 매기는 마술봉을 휘두른 다음에야 가치를 얻는 중립적 캔버스가 아니다. 자연 세계는 각자 가치를 가지는 생명들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경이로운 풍성함이다.”

(2)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 인간이 설계한 다양한 형식의 아름다움.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은 도구와 가구, 건물과 도시경관 같은 유형의 생산물을 포함하며 상징과 로고스, 이야기와 시, 춤과 음악 또한 포함한다. 인간이 창조한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거나 그것과 협동한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그물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의 행위이다.

(3)관계적 혹은 사회적 아름다움: 사람들이 우정과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세계와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은 예를 들어 유교경전, 성경, 코란의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 연결의 영성에도 내포돼 있다.

(4)도덕적 아름다움: 연민, 봉사,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에서 오는 아름다움. 수필가 이푸 투안은 이를 이렇게서술했다: “사심 없는 기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관용의 행위는 용기 있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아름다움의 사례이다. 진실된 겸손도 이타적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몇몇 사람이 신체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듯이 몇몇 사람은 도덕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 아름다움은 타고 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고무하는 사회에서는 쉽게 등장하고 번창한다.”

(5)전인적 아름다움: “통합적인 되어감”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혜와 연민, 창조성을 키우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혹은 되고자 추구하는 아름다움. 아일랜드의 시인 존 오도노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아름다움은 멋진 사랑스러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보다 통합적인 것, 실체가 있는 되어감, 원만함의 출현, 은혜로움과 우아함의 위대한 감각, 깊이에 대한 깊은 감각, 그리고 만개하는 삶에 대한 풍성한 기억으로의 돌아감에 관한 것이다.”

예비과정의 끝에서 학생들은 아름다움이란 관념이 이처럼 생태적인 문맥에서 이해될 때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생태문명을 실현시키고자 활기차게 노력하기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또한 지구에 기반을 둔 사랑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아름다움이 갖는 매력은 삶의 활력과 격상을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는 맥신 홍 킹스톤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제이 맥다니엘

미 헨드릭스대 철학과 교수, 웹사이트 오픈 호라이즌즈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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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세, 반전세, 월세를 찾을 것이고, 자격이 되고 기회를 만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장기, 혹은 단기로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부실로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나마도 기회가 많지 않고, 민간임대는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그리고 계속 비싸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

이 글은 자가주택과 민간임대, 공공임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로서 협동조합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례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글이다.

협동조합 주택은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이고 (소유권 등기) 조합원 중에서 해당 입주자들은 세를 내고 사는 임대주택이다. 즉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의 성격과 임대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주택이 협동조합 주택인 것이다.

스웨덴은 전체 주택의 26%, 독일은 15% 정도가 협동조합 주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협동조합 주택, 정확히는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없다. 비슷한 몇 가지 사례들은 있으나 이것들은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아니다. 구름정원, 소행주 등에서 보이는 소규모 동호 주택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행과 시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소유권이 개별/개인에게 돌아 간다, 따라서 이는 개인 소유 주택이고 협동조합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 별내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은 이보다 복잡한데, 입주 8년 후 리츠가 청산할 때에는, 즉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판가름이 나는 시점에 가서는 자가소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협동조합이 일부 소유권에 관여하는 방식일 뿐이다.

현재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 중심 시행 사업인 경우, 소유형태는 개별 자가소유를 기초로 한다.

– 입주 후에는 공동공간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시공과 시행을 협동조합이 진행한다.

– 사회주택은 소유형태로 볼 때 공공주택이고 8년 후에는 민간에 판매한다.

– 별내 더함의 경우, 이전 정권에서 주택사업자를 위한 만든 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이용한 시행사업이다. 리츠내에 거주자의 협동조합출자금이 아주 소액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리츠, 주식회사가 가진다. 협동조합 출자금은 주택소유를 위한 용도가 아니다.

– 서울시 공동체주택 사업이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모든 공공지원 사업은 일단은 한시적인 공공주택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민간이 소유하는 주택이 된다.

위의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협동조합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적 소유형태를 가진 주택이 아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특히 시행, 시공자금, 시행 후의 자금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소유주체로서 실 거주자가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위의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은 청년들이다. 서울에서 2억, 3억을 가지고는 자가는커녕 전세도 얻기 어렵다. 하지만 청년이 1억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해 보라. 매월 100만원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 사이 집값의 상승을 생각하면 이 조차도 의미가 없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주택문제에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지방 거주자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1인 혹은 2~3인 가구를 위한 부담가능하면서 질좋은 주택,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주택.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공간. 이것이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기회가 적고 계층혼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지보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질 낮은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공공주택의 조성과 유지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조합이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입주자의 제반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체 주택으로 만들어져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결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 부담가능한 주거, 부끄럽지 않게 살만한 공간에서를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 임대주택은 그것이 가지는 준공공적 성격에 부응하는만큼,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적당한 수준에서 민간임대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기존 사회주택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다), 스스로 토지와 주택, 혹은 주택에 대해서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토지대의 상승에 대한 부담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과 청년문화와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공간과 컨텐츠와 결합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사례를 만들어 가는 노력 –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의 삼송사업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지난 2019년 5월에 LH가 공모한 고양삼송지구 주거전용 주택용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이후 삼송사업이라 약칭)은 대지 500평에 25가구, 각 가구 당 실평수 84m2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건물은 시행자인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 지어서 입주자들을 선정하고 (공공)임대하는 사업이다. 큰바위얼굴은 시행사이자 임대사업자인 셈이다. 그리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게 소득수준에서 합당한 청년, 신혼부부 혹은 노년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삼송사업은 이제까지의 공공지원 사회주택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LH로부터 15년간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를 사업자인 협동조합에게 판다는 옵션이 포함된 것이다. 최초가격에 더하여 15년 후의 시장토지가격을 반영하되 변화액의 1/2을 올려서 토지를 구입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인 협동조합은 온전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연한이 끝나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바랄 가능성이 생긴다.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은 이 지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

15년 뒤에 협동조합을 현재의 누군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한 입주자가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온 공간을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는 없을까?

즉 삼송사업이 협동조합임대주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없을까?

논점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삼송사업의 개요와 입주자, 공간배치 등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 사업의 개요

○ 입주자 특성별 공간배치

1. 시니어 및 신혼부부 : 1층 9개 호(방 3, 욕실 2, 거실 1, 주방 1)에 입주

2. 자녀있는 시니어, 노부모를 모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복층형 : 건물 당 3개 호씩 배치(총15호)
. 하나의 현관문을 이용 + 2, 3층에 각각 거실문을 두어 독립성 보장
. 한가족 2세대가 동거할 수 있도록 설계

3. 청년 쉐어하우스

1층의 1개 호는 청년 쉐어하우스로 제공 (마동 1층 1호, 4룸)
– 현재는 1개 호만 청년 쉐어하우스로 예정하고 있지만, 청년 수요가 많을 경우, 내부 개조 없이도 확대 운영이 가능한 설계

 

○ 커뮤니티 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총면적 263.01㎡(약 79.7평) : 가동 153.78㎡(46.6평), 나동 109.23㎡(33.1평)는 선큰 형태로서 단지 및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용도 : 북카페, 복합문화 공간, 다목적 모임공간,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키친, 입주자 생협 등

2. 기타 공동시설

* 정원(1층, 옥상), 텃밭, 사계절 화단(담장 대체), 노면 주차장 등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이하 큰바위)은 노동자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향하는 주된 사업이 협동조합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이다. 사업모델로서 스웨덴의 Riksbyggen처럼 협동조합 주택 사업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송사업을 거주자공동체 + 시행/운영자 조직의 결합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 소유 주택 1호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청년주택에 맞춤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신 세대통합형 공동체 구성, 공용공간의 사용,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당장의 소유권 등기는 토지는 LH리츠, 건물은 큰바위 앞으로 되어 있지만 15년 간은 입주자들은 계속 살아갈 권리, 매년 2%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것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공간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5년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거주자 지분과 큰바위 지분, 융자부채로 구성된 협동조합(집단적 소유)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입주 전부터 보증금 외에 조합출자금을 납입하고 거주조합원이 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사용방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거주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년 후, 토지를 구입할 때, 입주자들은 토지구입비의 일부를 추가로 조합에 출자금 형태로 납입하고 또한 기존 보증금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완전히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으로 변환한다. 대략 전체 주택가의 2/3정도는 거주자들이 납입하거나 토지거래 이익(LH에게 할인받은 부분)의 일부가 될 것이고 10%는 큰바위, 나머지는 대출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삼송사업은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이고 LH리츠와 토지계약 단계에서 토지대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올해 10월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삼송사업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된 협동조합 주택은 아니며 보증금이 제법 높고(1억 5천 정도 예상), 1가구 당 규모가 상당히 크다(84m2형). 하지만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진행하여 입주자들의 거주권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건설하는 사업인만큼 나름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 15년 후, 부동산 가치의 변동폭을 1.5배로 잡았을 때 자금추이 (이 액수 결정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LH와 합의하는 가격)

 

결론 – 협동조합 주택의 잇점

협동조합 주택은 3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1) Affordable – 적은 보증금, 주변보다 저렴하고 장기임대가 확보된다.

– 현실적인 주거사이즈 (49m2미만) : 1인가구 중심

– 최저임금노동자도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30~6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 (서울 기준, 다양한 가격)

2) Social Mixing – 계층의 융합, 제대로 된 관리와 공동체 운영이 가능하다.

– 교통요지, 직장으로의 이동 유리한 위치

– 호텔식 서비스, 공동체주거 형태 (북카페, 공동취사식당, 창고, 세탁소, 카쉐어링)

3) 문화와 교육적 가치 – 공동체 형성 + 올바른 청년문화

– 문화, 교육 공간과 컨텐츠 생성

– 휴식공간, 유휴공간 (공연/회의장, 게스트하우스, 건전한 유흥)

 

협동조합 주택건설의 방법

1) 토지임대시 : LH 혹은 공사들, 혹은 지자체로부터 장기(영구)저리 임대한다.

2) 토지구입시 : 자체 조합의 조성 자금이나 펀드를 이용한 Equity로 토지를 계약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다.

토지와 건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의 7~90%로 책정한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 공공을 위한 공간 – 청년교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기부체납함으로써 용적율을 상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주택의 차별성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공공(국가 = 지자체, 공사)이 가진다. 이는 국가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이고,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공주택의 근본적인 한계(Limit)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공주택의 정주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은 민간, 협동조합이 가진다. 자기자금이 적고 사업비를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는 스스로 책임지는 부채이고 스스로 갚아나가는 것, 자산운영의 책임이 협동조합 내부에 존재한다. 정부와 공공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주택을 위해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주택 입장에서는 기금이용, 세제혜택이나 공공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과 상호협력,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다.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

수, 2020/09/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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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편의상 광화문 집회 이전을 코로나19 제1기, 이후를 제2기로 나누어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비추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도 물론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감염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며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신천지 신자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그런 정치적 분열이 더욱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산업-의료계의 발 빠른 협업으로 감염병 차단에 성공하면서, 특히 외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찬사가 그런 정치적 분열을 중화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의 양상 속에서도 시민들은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의 잦아듦이 순전히 서구 언론의 공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서구 언론에서 포착한 지점이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가능한가?’를 분석하느라 열심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대중국 봉쇄정책을 폈던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봉쇄정책 없이 감염병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작 그들 또는 그들이 지면을 할애해준 자국 전문가나 재외 한국인 학자들의 의견 중 대세는 ‘유교 문화’나 그와 관련된 ‘집단적 순응성’, ‘독재 경험으로 인한 파시즘적 경향’ 등 봉쇄정책을 폈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우호적인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 감성’이라는 그나마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독재 등이 부정적이거나 전근대성을 암시하는 표현인 만큼, 외국의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및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춘 유럽에서 그와 같은 원색적 비난이 돌출했는데, 거기에 재외 한국인 학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관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부 기관의 확진자 정보 추적은 법적 기반을 갖는 것이고, 그 법은 과거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독재 적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관련 사회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인권 감수성이 서구보다 미약하게 관찰되는 경우에도, 순응성이나 집단주의 문화로의 환원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그뿐 아니라 과거 스페인 독감 이후 ‘전염병의 위력’을 완전히 잊은 듯한 서구에서 일어난 ‘마스크’에 대한 적대감과 지리멸렬한 논쟁은,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문화적 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비과학적 태도와도 결합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은 한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착한 임대인 운동’이나 의료인들의 대구 자원봉사 지원과 같은 긍정적 현상들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의 ‘공동체 감성’에 대해 평가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서구의 주류 사회학에서는 전근대성이나 집단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사용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연대 관계와 근대적인 기능적 연대를 대립시킨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에서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미 기능분화가 진행된 서구 자유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적 덕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과거 사회학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쪽에서는 ‘노동계급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로 ‘공동체’ 개념을 사용했다.

‘공동체’ 개념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도덕적 가치 또는 문화의 공유’에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사회학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며 기능분화에 기초한 복잡한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특수주의를 강화하고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나 공동체주의에서는 이념이나 덕성의 공유―즉 공동체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평등 또는 사회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나 흑인문화, 고유문화 등을 강조하는 종속이론이나 다문화주의에서도 공동체 개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만이 ‘공동체’ 개념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 제3세계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다문화주의 등은 모두 반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 역시 ‘가치의 공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면서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을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대 소유계급 남성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동질적인 집단 정체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모든 관점에 대항하여 ‘차이의 정치학’을 펼쳤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당연시하는 ‘도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

 

한국은 공동체 사회인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공동체적인 사회인가? 또는 공동체적 감성에 기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공동체’의 개념이 도덕적 가치의 공유라면, 위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념 대립이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가치변화로 소통이 어려우며, 젊은 층에서는 젠더갈등 역시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가 두드러졌다면, 그것은 ‘안전’의 가치, 특히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매우 특수한 가치의 공유일 것이다. 메르스의 위험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질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결속력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속성이 아니라, 재난 앞에서의 ‘실용주의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였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적이었다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는 다른 기능분화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아니고 이기주의적이지만도 않다. 코로나19 제1기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한국사회 특유의 위험성(risk) 인식이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리스크를 번역한 것이다. 즉 현대 기술문명위험의 사회를 ‘재난사회’가 아닌 ‘위험(성)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의 가능성과 현실이 위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통해 걸러져서 비로소 그에 대한 대응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과거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그와 연관된 정권변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놓은 ‘인식 틀’을 거쳐서 코로나19를 인식했고, 그 결과 정부와 산업체, 의료기관이 모두 합심할 수 있었다. 단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정부 실패와 의료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이윤의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아닌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갈등 속에서도 기능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 속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작금의 ‘이기주의’가 ‘공동체 감성’을 거의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 감성’이든 ‘이기주의’든 둘 다 완성된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과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재배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공동체도 아니고, 독재에 익숙한 순종적 사회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성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동질적 사회도 아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첨예해진 갈등 상황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력 아래 연대와 통합이 촉진되었던 제1기의 국면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 증원 계획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제2기의 ‘이기주의’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연대의 희망: 부작용의 정치? 또는 새로운 존재론적 정치?

집단적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이기주의적’ 이익집단들은 반공동체적 집단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런 물음과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의 중립성 또는 도구적 성격이 드러난다. 즉 ‘공동체’란 단지 특정한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찰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와 사회 또는 공동체와 이익집단을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전환이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회학에서 주장한 ‘기능분화’ 개념은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기능분화’가 공동체의 특수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보편성’의 기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듯이, 기능분화의 보편성 역시 또 다른 특수주의적 가치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부르주아 특수주의를 노동자계급 특수주의로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면, 페미니즘은 특수주의 감정의 집단적 동일시 자체를 ‘차이 억압의 기제’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이기주의적으로도, 또 더 많은 평등을 위한 연대의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목소리, 집단감정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즉 이제 더는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인가?

기능적 연대란 개별 이기주의 행태가 사회 각 부문의 기능적 연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초창기에 기능주의와 행보를 같이 했던 급진 구성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후기로 가면서, ‘기능적 연대가 불가능해진 세계사회’에 대해 발언했다. 도덕적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기능 및 이해관계의 분화에 기초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능적 연대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연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집단적 가치의 공유로 회귀하자고 주장할 경우 독재나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집단 행태가 불거지면서 과연 ‘연대가 가능한가?’라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루만처럼 새로운 연대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연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가 위험요소로 계산하지 않은 생태위험이 부메랑이 되어 산업사회를 강타하면서 새로운 연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단순한 기능적 연대가 아니라, 연대의 기초가 바뀌는 ‘성찰적(또는 반사적, 재귀적)’ 성격의 연대를 주장했다. 기능적 연대의 바탕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기주의―즉 인간의 합리적 이해추구―라면, 새로운 ‘성찰적 연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산업생산의 부작용―특히 생태위험―이다. 이해관계에 갇혀서 ‘기능적 연대’의 불가능성을 키우는 인간이 아니라, 산업에 의해 파괴된 생명체들 또는 지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부작용의 정치’를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벡은 ‘실용주의적 연대’를 주장했다. 인간의 이해심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앞에서 시시각각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근대성 비판은 ‘탈근대성’이 아닌 ‘성찰적 근대성’의 방향을 취한다. 말하자면 ‘성찰적 연대’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조율되는 기능적 연대를 의미한다.

반면에 2000년대 이후, ‘탈근대성’에서 ‘탈인본주의’로 방향을 바꾼 새로운 관점이 지적 세계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흔히 ‘신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경향이다. 여기서는 인간과 여타 생명체나 물질의 주체적 행위성을 위계적으로 서열화하지 않는다. 특히 페미니스트이자 입자물리학자인 캐런 버라드는, 인간과 물질이 양자역학적 ‘얽힘’의 관계성 속에 공존하므로 인간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미 ‘책임의 윤리’에 묶여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책임’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로부터 윤리적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존재 방식 자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인본주의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의 양자역학적 얽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반복되는 사건―이므로, 얽힘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책임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응답능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연대는 ‘이해관계의 합리성’이 인간 존재 조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물질과의 얽힘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발적인 존재론적 사건을 의미론적으로 규정하고 고정한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힘이 없으면 그러한 사건도 불가능하므로, 이기주의보다 책임이 더 우선적인 존재의 조건이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이기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타자와의 얽힘인 것이다.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특수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어떤 얽힘의 결과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안에 타자의 이익이 배제된 채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정치’가 아닌 ‘책임의 정치’로 전환하도록, 사회의 전반적 인식 역시 ‘인간 본성=이기주의’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또 그러한 책임의 정치가 공동체의 도덕으로부터 도출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임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책임의 정치’에서는 굳이 공동체적 동질성이라는, 언제든 억압의 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그것은 ‘존재론적 정치’인 것이다.

울리히 벡의 ‘실용주의 정치’는 리스크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형이상학과 이해관계의 근대적 실재론을 ‘부작용의 정치’를 매개 삼아 절충한 형태이다. 반면에 신유물론의 ‘존재론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적 구성물을 ‘사건’으로, ‘얽힘’을 사건의 물질적 발생조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의 물질적 실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재론―버라드의 경우 ‘행위적’ 실재론―을 피력한다. 많은 이기주의적 특수집단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코로나19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듯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처한 사회 역시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인 것이다.

 

【1】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모티브룩.

 

홍찬숙

화, 2020/09/0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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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의 4개 주요도시에서 5월 중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e-RMB(디지털-위안화폐)의 개발에 전력하여 왔으며, 이것이 도입되면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된다.

보도에 의하며, 심천Shenzhen과 소주SuZhou 성도Chengdu 등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과 북경의 남부지역에 새로이 개발되어 2022년 국제동계 올림픽을 개최예정인 웅안신도시Xiong’an 등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기관지인 China-Daily는 상기의 도시들에 e-RMB의 도입이 이미 공식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과 공공기업들의 종업원들에게는 5월부터 봉급이 전자화폐로 지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소주지역SuZhou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지불수단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할 것이며, 웅안신도시Xiong’an에서는 먹거리와 소매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중순부터 홍보동영상으로 상점에 필요한 APP을 설치하고 전자화폐의 사용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일부의 소식에 의하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매장들도 시험도입의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타벅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The Guadian에 밝혔고, 맥도날드는 확인 중에 있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결제플랫홈은 이미 중국에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Alibaba가 소유하고 있는 Alipay, Tencent의 Wechat Pay 등이 대중화되어 있으나, 이들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전자화폐와는 서로 용도가 다르다.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센터의 조교수인 Xu Yuan은 CCTV에 출연하여 전자화폐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지폐를 사용하는 거래는 지불의 데이타를 저장하는 플랫홈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은행이 현금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과 일반거래 기업활동과 사회의 가버넌스 등을 파악하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4월17일, e-RMB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전자화폐연구소는 전자화폐가 예정대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확인 중에 있으며 디버거 문제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acebook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전자화폐(Libra)를 오는 6월경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중국이 개발과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Libra 도입에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일반화폐와 연동된 주권(sovereign)전자화폐는 수년 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으며 오는 8월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장인 Yi Gang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권전자화폐가 도입되면 미국달러의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서 국가단위와 기업차원에서 제재의 충격과 배제라는 협박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China Daily는 보도한다. “또한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 국제무역의 결제시장을 더욱 통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가 점차 보편화되는 가운데 현금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접촉을 회피하면서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출처 : 영국 The Guadian 보도기사 on 2020-05-01.

Lillian Yang

목, 2020/09/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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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광합성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바닷물과 민물의 풍부함에 눈이 팔려 그 소중한 가치를 지나치기 쉽다. 물은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다. 이 가운데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지하수는 0.61%, 호수와 강물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은 빙하 형태로 2.04%를 차지하고, 바닷물은 나머지 97.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구상 물의 분포는 인간들이 음용가능한 물이 매우 귀하다는 걸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물이 요즘에 들어 간헐적으로 특정지역에 국소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난을 낳아왔다.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던 중국의 왕조가운데 치산치수를 잘하면 좋은 군주 소리를 들었지만 홍수 예방과 치산치수를 잘하지 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말하자면 ‘물의 정치’야말로 민심 지지와 이반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투영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토목국가에서 건설재벌과 토목학계, 토호 중심의 지역정치는 이익담합공동체로써 공동체이익 또는 일반 이익이라는 이름아래 사익 추구와 특수이익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올해 한국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초가 되어서야 50일이 넘는 긴긴 장마가 끝났다.【1】 “이번 장마는 기후위기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논밭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었다. 특히 그동안 토목건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대하천(대강, 大江)에 큰 댐이 있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과 기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16개 보 건설이후 큰 비가 오지 않은 탓에 그런 검증기회가 없었다.

이번 8월 장마의 폭우로 인해 6일 한탄강댐 상류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8일 섬진강댐 하류의 구례와 하동, 용담댐 유역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약 지역 마을과 저지대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댐을 짓지 않아서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설쳐댔다.

 

4대강 사업성과에 대한 전면 재평가 기회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필사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큰 댐 건설을 강행한 끝에 16개보(洑)를 설치했다. 이 막대한 토목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즉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아래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부터 시작하여 2012년 4월 22일까지 무려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었다. 즉 홍수조절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본류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수변 지역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감사원 감사를 해 보니 이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강바닥까지 파낸 지역이 생겨났으나 도로 메워지는 곳이 확인되었다. 어찌되었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제방 일부도 8월 9일 붕괴되었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쪽은 이번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류와 지천까지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홍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낙동강 제방 붕괴는 약한 제방 탓이지 낙동강 보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쪽 주장은 섬진강 유역 제방 붕괴는 갑작스러운 댐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수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는 이런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적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해 수위와 수압이 높아져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반대 의견을 돌이켜보면 4대강 본류에 수많은 보 설치할 게 아니라 지류와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하고, 하천 바닥까지 긁어대는 준설을 하지 말며, 한반도 대운하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폈었다. 건설재벌과 토목학회, 강남부동산지옥 향유 세력이 이익담합공동체를 형성, 강행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분석대상이 되어왔다.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였는지 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애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처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비경제적 평가에도 강행됨으로써 터무니없이 많은 국민세금이 낭비된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후보 선거 공약대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구성되어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2019년 2월 조사평가단은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을 평가했다. 그래서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보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답보·지체·유야무야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의 4대강사업‘이라는 독립언론 기획취재물이 방영되었다.【2】

 

섬진강 유역 둑 붕괴는 인재가 맞나?

지난 8월 7일과 8일 하루 밤 사이에 489 mm의 폭우가 구례에 내렸다. 갑자기 늘어난 엄청난 수량의 물은 저지대로 흘러갔다. 섬진강변에 설치되었던 낡은 다리로 넘어 물은 흘러 넘쳤고, 불어난 물은 강변 쪽이 아니라 강변 밖 쪽의 둑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탓에 이 수압을 견디다 못한 둑이 허물어지며 구례읍내 주택가는 한 순간에 물에 잠겼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의 모습이다. 비가 한순간에 많이 쏟아졌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었느냐는 게 수량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다.

물을 모아두었다가 물을 대 주고 물세를 받아 운영한다는 게 한국 용수(K-Water)라는 구호로 널리 알려진 한국수자원공사이다. 이번 폭우피해를 낳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의 섬진강댐 관리주체의 하나도 수자원공사이다. 지난 8월 8일 섬진감댐은 평소처럼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거이 끝나간다고 판단하였는지 물을 가두어두기 위해 방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위에 가까이 댐 그득히 집수하였다. 그러다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자 방류를 시작했다. 약 40분간 방류한 수량은 최대 초당 8.52t에 달했다.

계곡에서 큰물을 만나 곤욕을 치른 사람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물이 뛰어들 듯이 물기둥이 이룬 채 갑자기 쳐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며칠에 걸쳐 내리는 이슬비나 가랑비는 내리는 족족 지면을 적시며 땅 속으로 땅속으로 스며들고 가라앉는다. 이에 비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강수량이 한꺼번에 많아지게 되면 그처럼 지면을 적시며 지하로 스며들 시간도 없이 엄청난 물이 그대로 아래로 치고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깊은 산속 계곡에 모아진 많은 빗물은 작은 연못이나 소(沼)를 거친 뒤 커다란 물기둥처럼 되어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일어나는 특수상황이야말로 한 두 사람으로써는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요 천재지변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기상예보에 주목해야 하고, 그런 호우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만 한다.

상류의 댐에서 갑자기 방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은 하류로 흐를수록 유속은 느려지지만 유량은 더욱 많아지면서 하류 지역의 제방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서 붕괴 원인으로 돌변한다. 제방(堤坊)이 붕괴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둑이 터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둑은 엄청난 수량과 높아진 물의 압력에 의해 물러진 흙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댐에 물을 집수,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위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댐은 200년 발생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3】 그 이전시기의 건설된 댐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비용이었다. <그림 1> 참조.

섬진강댐은 다목적댐이다. 이번 방류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첫째, 폭우가 퍼붓기 이전에 댐 수위조절 위한 예비방류를 부실하게 했다. 댐을 비워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7일 오후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미 수위는 둘째, 섬진강 하류지역 물난리가 일어난 8일, 섬진강댐관리소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해 대규모 방류를 해버렸다. 셋째, 주민들에 제때 알려주지도 않았다. 처음엔 방류량을 “초과 안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방류량을 “넘겼다”고 말을 바꿨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는 7개 지역에 달했다[<그림 2>와 <표 1> 참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자원공사는 8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10분까지 40분간 섬진강 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t보다 평균 4.65t(누적 1만1160t) 많은 초당 1,872.65t을 방 류했다. 최대 초당 8.52t까지 초과한 때도 있었다.【4】

<그림 2>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 현황

출처 : 지명훈·강은지. “수위조절 때 놓친 수공, 방류시간 통보도 늦어 주민 대응 못해” 동아일보 2020. 8. 13.

<표 1>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역 수해현황(2020. 8. 12. 오후 현재)

국회 안호영 의원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 6. 21. ~ 8. 11)」<표 2>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 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 246.73m, 합천: 149.95m, 섬진강: 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림 2>에서 빨간 점선은 예년 수위].

<표 2> 장마기간 집중호우시 3개 댐 운영 현황 (단위: m)

예를 들면 용담댐은 예년보다 높은 수위에서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고, 홍수기 계획홍수위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초당 2,500톤을 방류하면서도 30분 전에야 주민에게 고지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것이다. 또한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16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긴 197.89m를 기록하고 있었다. 안의원은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단언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림 2> 섬진강댐 운영현황(2020. 6. 21 ~ 8. 11.)

수자원공사 사장은 8월 13일 섬진강댐 하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찾아가 “제 때 물을 내보내지 않고 뒤늦게 대규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방문을 하자 “3개 기관이 섬진강댐을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걸 넘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변명했다. 섬진강댐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물관리 체계를 책임지게 될 환경부는 어떠한가 들여다보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16일 아침 10시 수해 현장인 구례5일장에서 상인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그 다음 서시1교를 들른 후 구례상하수도사업소, 전북도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일정에는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고를 일으킨 쪽과 피해주민을 대신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행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시도 때도 없이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회 정론관조차 이용할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의 민원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발표하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필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 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한 입으로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었다.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하나였던 필자에게는 바로 누구를 규탄하거나 사퇴하라는 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들려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아 아 !!!

원래 ‘월급도둑’이란 말은 군대사회에서 널리 회자되어왔다. 군인이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전시나 평화 시기에 모두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종종 군대의 존재가 평화 시기에 너무나 많은 군사비 지출 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군소리를 듣게 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보직을 차지하고서 특별한 일도 없이 월급을 축내는 부류야말로 ‘월급도둑’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말은 제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를 지칭할 때 빛을 발한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공직자 가운데 월급도둑을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를 보다 못한 노조집회에서 장관과 정부출연기관장들 가운데 몇 몇은 국민세금을 축내는 ‘월급도둑’이라고 단정할 만한 무책임과 무능력, 무성의를 질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번 장마피해에 대해 과연 누가 ‘월급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짓 했을까?

첫째, 폭우가 쏟아져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번 2020 장마 피해는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예상된 것이었다. 6월초부터 중국 안후이, 장시, 후배이 등 27개 성(省)과 시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7월 초순에 이미 이재민이 4000만 명에 육박했다, 최대 담수호 장시성 포양호는 1998년 대홍수 당시의 수위를 넘어서면서 범람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7월초부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7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된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촌에서 고립된 주민들은 땅 바닥에 밥(식), 쌀(미), 물, SOS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이 이미 국내에 보도되고 있었다(한겨레 2020. 7. 6.).

한국에서도 이미 6월 29일, 강릉에 206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져 6월 중 강수량 기록을 109년 만에 갱신했고, 속초시 설악동에 281.5 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상청은 7월 14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12일 예보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하여 이번 장마철에만 16차례나 비구름이 덮쳐왔다. 따라서 수해대책당국은 이처럼 퍼부을 장마비에 대한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되었어야만 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폭우는 자연재난을 낳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번 몇 가지 폭우피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니라 인재지변(人災地變)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 한탄강댐의 문제과 그 상류지역의 상습침수문제에 대해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치산치수의 올바른 정치는 “정책 따로 집행 따로”가 아니라 공약이나 정책의 이행, 신뢰의 회복, 협치의 실천에서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활동과 요구에 부응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하자는 합의가 있어왔다. 즉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나누어 맡고 있던 물관리행정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에 목격했던 사실은 건설교통부 국장이 출석하여 미래통합당 간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자동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담당한다고 말해왔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대형보(洑) 상시 개발 후 재평가 실시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지역 농민들이 보 해체를 반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와 주저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전임 대통령 정책실장 등이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들춰지고 있다.【5】 밥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남아 있는 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은 매우 더디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의 감시와 함께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과 역할 제고가 너무나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2017. 4.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47쪽). 즉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0호 제34조 제6호).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써 이런 헌법 규정의 준수와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의 관련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고, 촉구하며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녹색국가로 전환하는 지름길이요 올바른 길이라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권시기 4대강 준설과 보건설이라는 토목사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여기에 국내 토목건설관련 학회와 협회가 이익공동체를 구성했고, 강남부동산지옥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본친화 시장 세력들이 가세하여 졸속 강행되어 만들어졌었다. 이들 토목건설이익공동체는 이제 16개의 보가 완성되자마자 이제는 지역 토호정치세력과 유착하여 과거의 과실이나 중대 수환경 문제를 은폐·호도·분식하면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야 할 강과 하천의 생명과 환경을 여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새롭고 신선한 ‘물의 정치’, 올바른 치산치수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이런 구시대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익담합공동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단호히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새로운 녹색생명 개혁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녹색국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방송을 이번 장마기간을 각각 54일과 58일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방송 창 296회: 54일 장마의 경고. 2020. 8.22. https://www.youtube.com/watch?v=96qc_kOhp7Q ; 한국방송 시사직격 41회. 슈퍼 장마가 남긴 경고. 2020. 8. 21. https://www.youtube.com/watch?v=n2D9hxfwvM4

【2】 뉴스타파 2020. 7. 21. 문재인의 4대강 https://www.youtube.com/watch?v=5iMl0teBBWs&t=1638s

【3】 https://ko.wikipedia.org/wiki/%EB%8C%90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13/102427206/1

【5】 문화방송 2020. 7. 21.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 후반부 – PD수첩. https://www.youtube.com/watch?v=UDT9_bZ9ZQI

 

허상수

현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 전 성공회대학교 교수·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공영역: 인권 및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주제: 지속가능한 사회, 이행기 정의, 정보사회

금, 2020/09/0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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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위하여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국이 종이와 나침반, 화약과 인쇄기술을 발명해 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하지만, 지폐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국역사에서 종이화폐(紙錢)이 처음 등장한 것은 당나라(AD618-907) 시절이며, 당시에는 이미 제지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있었다. 이후 중국사회에서 종이화폐는 신용을 나타내는 어음과 교환수단인 수표로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반면에 유럽사회에서 지폐가 등장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자, 이제 종이화폐는 가상의 디지털 화폐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진행과정에서 중국이 앞장서서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지향하며 ‘미래의 화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중앙은행으로서, 소주 심천 성도 그리고 북경주변의 웅안신도시 등에 시험적으로 도입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2년 북경동계국제올림픽에 정부형(sovereign)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 소주지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공공교통 지원금의 절반이 디지털화폐로 지급되고 있으며, 더구나 지원금 지급이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베이징 서남부에 특별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웅안Xiong’an신도시의 디지털화폐 프로그램에 19개의 외국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리고 Subway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화북성에 속한 웅안신도시는 미래혁신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지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몇 종류의 화면샷screen-shot이 소개되고 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지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정부 소유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ABC)가 디지털-지갑을 선보이며 디지털-위안(e-RMB)의 시험적 도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은행이 주권-디지털화폐를 도입하면서 적용하는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으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거래비용의 절감과 효율증대 그리고 완전한 보안시스템 등으로 금융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은 지난 해 시진핑 주선이 이를 언급하며 중국이 개발을 주도할 것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

이와 연관하여 중국상공은행(ICBC)가 지난 8월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백서를 상세한 내용을 곁들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금융분야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결제의 관리와 안전, 무역금융과 공급사슬의 재정지원 등에 해당기술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이점들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현금화폐의 사용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현금인 지폐와 동전 그리고 ATM 단말기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적 시점에서 적시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직접 현금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디지털화폐가 선호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에 도입되고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 전부터 텐센트 사의 WeChat Pay와 알리바바 사의 Alipay 등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중국사회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민간은행들에게 사용한 지폐를 소독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런 배경으로 중국사회는 온전한 디지털화폐로 이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적 사용과 신기술의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방식이 일반화되면서, 현금사용이 없는 친환경시스템이 국내에 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점하고 있다.

전통의 중국은 이미 유럽에 한참 앞서 상업거래에서 지폐를 사용하는 혁명을 이루었는데, 베네치안 출신인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중국을 방문한 당시, 이 점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아 그의 여행기에 장황하게 기록하였다.

현대의 중국은 그들의 선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화폐를 향한 혁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5.

Matteo Giovannini

북경에 있는 상공은행에서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기획부처의 중국담당 TFT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금, 2020/09/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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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에는 극도로 인색한 해외지역 사례를 마구잡이로 인용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 편파적 보도와 해석들로 국제뉴스의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한다.

조선일보가 유독 집중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쿠바다. 이 두 국가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 지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이들 시각에 의하면, 두 나라의 모든 ‘불행’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대가였고,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일찌감치 미국의 눈엣가시였으며, 호시탐탐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는 사실을 과연 모르는 자가 있을까.

이 두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이념적 틀에 편승한 탓일까. 이들 국가를 다루는 국내 주류 언론의 대부분 시각은 시종일관 편협하고 악의적이다. 그런데 때마침 국내에서는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떠 올랐다. 그리고 이어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보인 작태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으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시의적절’한 기사, 즉 공공의료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로 응수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하얀 가운 노예들’이 된 것이다. “쿠바는 이웃 국가에 폭탄이 아니라 의사들을 보낸다”라는 피델(Fidel)의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얀 가운의 부대”에서 차용한 표현일 게다.

과테말라로 파견된 여의사가 매춘을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부터, 쿠바 의사들은 반드시 해외 의무복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려고 하면 수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들로 채워진 기사가 보란 듯이 실렸다. 기사의 태반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사실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국내 ‘주요’ 언론사인데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하는 ‘수고’를 바란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조선일보가 ‘하얀 가운 노예들’이라 부르는 쿠바의 “헨리리브(Henry Reeve)국제의사파견단”은, 2005년 최초 결성된 이후 재난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긴급의료를 지원한 공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故이종욱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종욱 박사 상(Memorial Prize)”을 2017년에 수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걸까.

이탈리아는 초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체계가 마비되자 쿠바 의사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쿠바는 화답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약 52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었다. 이후 약 두 달간의 임무를 끝내고 고국 쿠바로 돌아온 의료진들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탄 적이 있다. 마침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던 쿠바 친구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 눈에 새겨진 세 글자! ‘잘난 척’. 그랬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스러움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무사히 귀국한 의사들을 환영하는 방송에서는 그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와중이었다. 이때, 무뚝뚝하게 진지한 말을 곧잘 던지는 친구는 혼자 웅얼거리듯 말을 내뱉는다.

“우리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어. 그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다. 소위 ‘국뽕’ 방송이었다. 마치 올림픽에서 메달을 타거나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을 맞이하는 세계 여느 국가들이 보여주는 흔한 방송이다. 방송사가 이른바 ‘국위선양’ 이슈를 다루는 유난스러움도 만국 공통이다. 이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친구도 평범한 시청자의 모습일 뿐이다.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나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터였다. 미래 쿠바 맨발의 의사들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주위의 모든 의대생이 이런 교과서 같은 말을 툭툭 던지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다양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다른 전공보다 많이 해야 하는 너무 ‘당연한’ 현실에 구시렁거리는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이들 모두 그들의 미래 직업을 자랑스러워한다. 의사가 되고 싶고, 그 직업을 대하는 각자의 각기 다른 이유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마는.

쿠바는 이번 코로바19사태로 적어도 30여 국가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는 “박수”소리가 매일 밤 9시면 동네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졌다. 해외 파견된 의사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이자 연인들이고 이웃이기도 한 쿠바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기원이 담겼다. 이들 모두는 쿠바 의사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들을 ‘하얀 가운 노예들’로 둔갑시켜야 했을까.

돌연 쿠바 의사들의 ‘인권’이 걱정된 것은 아닐 테니, 오랜만에 다시 한국 사회의 수면으로 떠 오른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못내 못마땅했다고밖에는 읽히지 않는 이유다. 합리적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도조차 쿠바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것으로밖에는 응답할 만큼 궁색한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이 시국에 선정적 뉴스 제목으로 클릭 수를 늘리려는 기자 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쿠바 의사들을 ‘매춘부’와 ‘노예’로 소개한 이들의 볼썽사나운 저널리즘은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공공의료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쿠바의 사회시스템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거짓과 날조된 사실로 채운 기사가 아닌 진실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조선일보 기사가 적어도 영어판으로라도 실리지 않는 이상 쿠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게 될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 이 기사는 오롯이 대한민국 국민만을 겨냥한 가짜뉴스인 셈이다. 우리도 ‘대충’ 그냥 넘겨버리곤 한다. 사실관계를 굳이 확인해야 할 만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므로. 그래서일까. 이렇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해외 기사가 계속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말이다.

 

정이나

화, 2020/09/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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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목, 2020/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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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3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인민은행PBOC의 전직 통화위원이었던 Yu Tongding이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융제재와 강압을 통하여, 미중 관계를 중단하거나, 이를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최고조의 긴장을 의미한다.

그는 여러 경우를 예시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였는데, 우선 관련은행들을 거래중단의 리스트에 올리거나, 벌칙금을 부과한다거나, 자금의 흐름을 중단 또는 중국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경우들로 나열하였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워싱턴의 대중국 적대심이 커져가면서, 위에 언급한 제재의 위험들은 매우 현실적인 내용이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공직자(행정수반인 캐리 람을 포함)들에게 ’도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빙자하여 금융제재를 가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서명한 홍콩자치법은 미국당국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은행과 개인들에게 처벌조치로써 금융활동을 금지하고 벌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제재조치의 충격이 단순히 미국과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달러의 헤게모니에 의해, 해당거래와 관계한 모든 금융기관에게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달러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는 미국 자신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TikTok에 대한 몰염치한 조치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Yu의 경고가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가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용기와 전략이 필요하다. 엄청난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당국의 책임자들은 Yu의 시나리오 내용을 참조하여 중국위안화의 국제적인 역할을 제고하고, 새로운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가능한 국제간 무역에서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시한폭탄이 재깍거리고 있는 셈이다.

우선, 중국의 은행들과 금융관련 조직들은 국제투자와 상품결제수단으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침 8월 14일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국제화-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중국위안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국내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해외에서도 위안을 사용하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는 중앙은행(주권) 디지털-화폐 또는 e-RMB의 도입을 주도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천진 화북 양쯔강의 텔타지역 그리고 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시험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의 게임법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미 국제간 거래에서 미국달러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달러의 장벽을 넘어서려는 러시아의 진행형 노력과 더불어, 중러 간 무역에서 달러의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달러의 비중이 2018년에는 87%이였는데, 2020년에는 33%로 축소되고 있으며 대신 유로화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지난 8월 초에는 12개국의 외국통화에 대하여 외환거래수수료를 면제하였는데 러시아의 루블, 싱가포르 달러, 한국의 원, 남아공의 랜드, 사우디의 리알, 태국의 바트 등이 대상이다. 외환거래의 책임부처는 상기의 조치가 일대일로BRI 개발전략과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미국은 국제금융과 자본시장 그리고 상품거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중국 역시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이해차원에서 달러가 주도하는 시장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워싱턴 당국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나치게 악용하면 국제적인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대안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Yu tongding도 경고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세계화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Yu의 경고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론은 명쾌하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에 안전장치hedging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이미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출처: CGTN on 2020-08-16.

Tom Fowdy

영국인으로 Durham과 Oxford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중국 영국 미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칼럼을 주로 CGTN, Asia Times 등에 기고하고 있다

목, 2020/09/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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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한편에서는 미국경제의 짧은 반등에 대한 희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자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전달하지 못한다.

LAGUNA 해변에서 – 금년 3월이래 미국달러의 가치가 10% 가까이 절하되면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달러의 약세는 미국의 경제와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기축통화로서 미국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전개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린백(미달러 지폐의 애칭)이 중요 통화들에 비하여 평가가 절하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문제는 평가 절하의 속도가 빨라 불과 몇 개월 만에 지난 10년간의 변동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연방 준비제도(실제적 중앙은행)은 부정적인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실제적이며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면서, 달러와 연동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미정부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국과 관련된 투자가 상대적인 매력을 상실해 가면서 개발국(EM) 시장과 재정통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유럽연합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으로 자본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되었다. 미국이 자기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을 무기화하며 제재를 강화하면서 외국자본들의 미국부동산 구매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자국통화의 극심한 평가절하를 경험한 레바논과 터어키 등 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이 미국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일부 국가군들, 특히 개발도상의 나라들은 달러의 약세를 즐긴다. 왜냐하면 식량을 포함하여 수입품의 결제를 달러로 하는데 자국의 통화보다 달러가 강세이면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들 국가군들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경기촉진정책을 선택하고 화폐통화량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준다.

반면에 이러한 역전현상이 경제선진국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가입국가들은 자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양적완화)의 효과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러약세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국내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크게 환영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약한 달러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국제무역과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며,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미국이 투자의 매력지역(달러 기준)으로 변신시켜 주며, 미국국적 기업들의 해외운용 수입을 증가시켜 준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중권과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동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되는 달러기준의 채권의 매력을 더해 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미국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 국제적인 지위가 약화된다 이미 지난 3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는데,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무기화된 제재의 남발과 보호무역주의가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이다.

달러의 신용이 위축될수록,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가 누려온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기축통화의 국가는 상대국가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폐와 디지털 통화(통화발행)로 맞교환 할 수 있다. 더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호적인 결정과 기구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비대칭적인 우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상대국가들의 여유 자산을 운용하는데 자국(미국)의 기구들에 의존하는 (자산운용에 미채권의 선호 등) 유리한 이점이 있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들도 (부분적일지라도) 달러의 약세에 추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의 재개는 이론적으로 당장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오늘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별기업들이 이전의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재개를 중단하거나 다시 예전의 격리조치로 되돌아 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나타나는 시장효과는 단순히 공공보건의 위기를 넘어서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제공한 유동성의 풍부함과 신뢰도 요구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대상은 기존의 경제와 산업의 기준(기본)들과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적 조건아래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실물경제에 잠시의 반짝효과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하여,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단순한 이론을 다시 되새겨 본다 –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무용한 것과 바꾸는 것은 어렵다”. 현재 달러를 대신할 다른 결제수단이 아직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하여, 달러 주위에 여러 곁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들이 달러를 대신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多岐化된 국제통화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시기에도 자주 있던 일이지만,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기반은,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과장한 것으로, 별일이 아닌 듯 유지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약세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와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는 반면에,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조만간 상실하는 전조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경제 질서의 점차적이며 거대한 분열의 파편(계기)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위기가 점차 모습을 들어내는 시점인데도 국제적인 정책의 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11.

Mohamed A. El-Erian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제개발 위원회의 의장을 지냈으며, PIMCO의 경영 및 투자 책임자(CEO & CIO)를 거쳐 모기업인 Allianz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다

금, 2020/09/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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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법률’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 의회들은 의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법률’이 아니라 ‘의회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의 의회에서는「의회법」, 혹은 「국회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새로운 입법자로서 새로운 회기의 의회에 대한 ‘형성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의회법」대신「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전기(前期)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매 회기 의사규칙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상설위원회인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하원 지도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회법이란 형식은 한국과 일본뿐

우리나라가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역시 일본의 「국회법」을 그대로 ‘이식’하고 답습하여 모방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은 일제 잔재인 셈이다. 우리의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가결한 법률은 바로 「국회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처럼 이전 의회기(예를 들어, 19대)의 입법자들이 해당 의회기 국회를 위해 만든 의사규칙을 국회법의 형태로 굳힘으로써 다음 의회기(예를 들어, 20대) 및 그 의원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 국회가 항상 의사절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을 거듭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법의 존재가 의회 안정화라는 기능을 그나마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성 강한 국회법대신, 매 회기마다 의사규칙새로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 외에 국회 운영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경직성이 강한 국회 구성 및 조직 문제와 정치적 수요 및 상황에 의하여 가변성이 큰 국회 운영의 일반 문제가 하나의 법질서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자체의 관리에 난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특히 그간 우리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정상화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국회법」개악을 통한 제도적 무력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의사규칙」에 비하여 경직성이 대단히 강한 이 「국회법」은 그간 우리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옹성의 관행적 질서로 작동되어왔고,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 그 틀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우리 국회의 왜곡과 비정상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의회처럼 새로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의사규칙’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매 회기마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이라는 형식과 틀로써 국회 운영을 결정해온 우리 국회는 이러한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법’이 아니라 세계 의회의 보편적 모델인 ‘의사규칙’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전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회법은 제21조에 국회사무처 조항을, 제22조에 국회도서관, 제22조의 2항에 국회 예산정책처, 제22조 3항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처와 도서관 등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를 국회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는 아래 (자료1)의 1960년 국회법에 국회도서관 조항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때의 조항 규정이 (자료2)의 형식보다 더 합리적이다.

<자료1>

第24條(國會圖書館)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館을 둔다(1960년).

<자료2>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1988년).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국회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별도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구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준섭

수, 2020/09/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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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2020.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기자회견 (사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출처: 참여연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수, 2020/09/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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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ITHACA – 수년 전부터 중국위안화가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왔다. 실물경제의 국제결제과정에서 위안화는 5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IMF가 특별인출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위안화의 비중은 정체를 보여왔으며 실물교역의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통화교환기금에서의 비중 역시 2%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소위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를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연이어 북경과 천진 홍콩과 마카오 등에 도입할 것이라고 최근 중국중앙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DCEP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시킬 만한 변화의 호재(game-changer)가 되지는 못한다.

중국이 소비시장의 결제수단에서 다른 선진국 경제권에 비하여 전자방식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e-RMB가 중국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DCEP방식이 중국 내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넘어 국제간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다한 망상이다. 오히려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이 해외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훨씬 주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기의 결제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할 수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을 제공한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에너지 생산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위안화의 사용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통상 및 금융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 소국들이 중국과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DCEP방식이 결국에는 국제결제의 전자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위안화와 새로운 DCEP방식 사이에 선택할 기금(기준)화폐로서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자본입출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환율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결제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위안화를 지지하는 측은 중국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계정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환율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의 힘에 맡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본흐름의 변화가 위안화에 부담을 주게 되면, 중국정부는 다시 통제와 규제의 과거 모드로 되돌아가고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의 중앙은행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당국이 자본흐름을 자유화하고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국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투자자들조차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시기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의 기능은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규칙을 고수하고 정치시스템에 있어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에도 규칙에 의한 법치가 작동하며, 자본시장이 요동칠 때에 정책입안자들의 개입을 저지하는데는 일당 지배의 정부체제와 자체수정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배치는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균형과 견제, 즉 집행부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력이 실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반화된 제도를 대치할 만큼 신뢰할 수도 없으며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확립된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법치를 흔들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온갖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분야는 건재하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흔들림없이 유연한 흐름을 보이는 자본시장의 작동, 여전히 건실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프레임 등은 아직까지도 세계를 주도하는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를 대체할 다른 경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위안화가 최근 결제수단과 투자대상으로 보여준 국제적 비중과 지위는 달러의 희생이 아니라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퇴조에서 비롯되었다. IMF가 SDR바스켓에 위안화 비중의 가중치로 10.9%를 부여한 것은 유로화, 파운드 그리고 일본엔화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미국달러의 양보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저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출처: Syndicate Project on 2020-08-25.

Eswar Prasad

코넬 대학교의 실용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며, 브루킹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 “Gaining Currency: The Rise of the Renmini.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목, 2020/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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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규모)는 유로화 강세를 앞당기는 효과를 낸다고 바라본다. 반면에 유럽정치연구소의 Daniel Gros박사는 유로화의 강세는 유럽지역의 개방적 수출중심의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버드 대학의 Daniel Gros교수는 최근 금값의 급등은 미국달러를 대신하여 투자할 절대안전자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국제기축 통화로서 달러와 경합할 대체통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버클리대학의 Barry Eichengreen교수도 현재의 달러의 약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본다.

뉴욕대학의 Dr.Doom로 유명한 Nouriel Roubini 교수는 달러의 평가절하는 현재의 거시경제적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제통화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리안즈 보험의 경제분석가인 Mohamed A. El-Erian는 현재의 달러약세현상은 국제경제질서의 점차적인 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파편으로, 향후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비한 정치적 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질서와 경제현안에 대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연방채권을 대량으로 방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

미연방채권을 1조 달러이상 보유하고 있는 북경당국이 상기의 기우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내의 투자가 막히고 내수소비가 격감할 것이다.

미국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엔화에 대비한 달러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인 수출 역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외교관계자는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일본 외환거래소의 책임자인 Yuzo Sakai는 예측한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절대안전한(safety-heaven) 일본엔화를 매입하려고 몰려들면서 엔화의 가파른 강세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최근 미국이 홍콩에 본토의 국가안전법을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법의 확대적용은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비난하였다.

지난 7월에 중국당국은 홍콩 내에서 외국의 세력과 연대하여 분리 전복 테러를 시도하고 시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과거 영국의 식민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항의를 차단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지시하였고, 홍콩자치행정장관인 Carrie Lam을 포함하여 주요 행정 관리들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대결상황이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세계에 작동되고 있는 달러의 결제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지휘아래 중국도 미연방 채권의 상당량을 매각하는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8년에 관세를 동원하여 보복조치(tit-for-tat)를 취하자, 이후 중국은 미국의 채권보유를 점차로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관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중국은 미연방 채권과 어음 및 달러보유량을 합해서 93억불 상당을 줄이면서 미국채권 총량을 1조700억불로 인하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여 중국은 미연방채권의 최대보유국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 주었다,

채권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채권의 매각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고 이는 대출이자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금융시장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이에 따르는 위험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수출지향 경제부문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고 설명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산 제품이 비싸지면서 수출경쟁력이 감쇠되며,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의 엔화가치가 떨어진다.

“일본경제는 지난 해 도입한 소비세의 2% 추가인상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상당하게 쇠약해진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면 일본경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내경제에 밝은 전문인이 설명한다.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7.8%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수치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오히려 북경당국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매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미국채권의 매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와 중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동경의 기독교대학 교수인 Stephen Nagy는 주장한다.

또한 동경불교대학의 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Jeff Kingston 역시 견해를 같이하면서 “모든 금융의 유동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혼돈 속에 빠트리는 내기식 게임은 중국의 경제에게도 심각하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Kingston 소장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저가로 매각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이 이를 매력적인 기회로 판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할 것이다”라고 첨언한다.”

그러나 동경의 주요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일본의 환율조작 행위로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Tomoyuki Tachikawa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하는 시장분석 전문가로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를 하고 있다

금, 2020/09/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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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농(農)”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삼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농민에 묶여 있는 개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농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개념들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농민・농지를 묶어서 ‘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의 문제는 모두 이 네 개의 문제입니다.

 

◎ 농업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은 강제로 경쟁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90%가 농업소득 천만원 이하입니다. 농외소득이나 자가소비분까지 다 합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이 본격화된 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이로 인해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석유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업의 문제입니다.

 

◎ 농촌

농촌은 원래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폐교가 되고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노인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재정의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경관이 좋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은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딴 벽지 마을은 아예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인구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개 리에 30세대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농촌은 인정없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문제입니다.

 

◎ 농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이제 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를 이을 자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농민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대를 이은 자식이 짓는 농사의 보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던 할아버지 농민들이 이제 자식도, 손자도 없는 농촌에서 7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서 하는 승계농은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이런 승계농의 대부분은 대규모 축산농이나 벼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들의 자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 차단이 되어 물류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어려워진다면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어서 농업진흥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비농민 출신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 농민들의 재생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 농지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농지의 90%가 농민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작농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도 안되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땅은 남아있는 농민들이 사야하는데 농업소득으로는 땅을 살 형편이 안되니 도시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농민과 투기자본이 땅을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사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비농민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헌법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후계농들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의 재구성’은 이런 농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연결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지는 농의 위기와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면 8천 만이 함께 먹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런 위기감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국가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농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협력하고 융합하여 농업정책을 새로 짜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재욱

월, 2020/09/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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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국가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매번 거절해 왔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나 숙련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들의 직역 위에 서서 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를 거부해왔다. 의사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놓고 다른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 왔다. 공공성을 벗어난 의사의 횡포와 권위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의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지만 지방 의사, 시골의사의 어려움과 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들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의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종합병원장이 원하는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힌 대로 진료시간을 늘려간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의술의 상업화, 자본주의화,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라는 일은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5-1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은 한국이 54.5%로 OECD 평균 72.3%에 비해 너무나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밖에 없다. 한국은 스페인(73.0), 터키(76.8%), 이태리(77.3%)보다 낮다. 이에 비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82.7%), 룩셈부르크(83.5%), 노르웨이(85%)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80%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3년에 이미 71.2%였으나 한국은 같은 해 52.2%였고, OECD 국가들이 2008년에 72.1%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010년에 56.6%까지 많아졌으나 2012년 54.5%에 머물러 있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 건강을 지켜 왔을까? 그동안 의사들과 야합한 정부들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반대 방향인 산업화와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헬스 케어’(건강 돌봄)이라는 외래어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분야를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의료의 자본주의화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를 위해 양대 친기업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자유지역(프리존, free zone)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정보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민영보험상품이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보험사들은 신이 났고, 민영의료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급증하였다.

친기업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구에서는 집안 어른이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재난을 당한 상황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의료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내어맡겼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받고 건강 여부를 담당하게 되어 버렸다.

민주화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왔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항쟁 이후 1988년 농촌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도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뒤 공적으로 재정이 전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이후 보건의료분야를 의한 공적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1】

삼성 이씨재벌과 현대정씨재벌 등은 1990년-2000년이라는 20년동안 재벌병원 및 대형사립병원을 경쟁적으로 키워 몸집을 불려왔다(medical arms race).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의료업은 병원자본들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병원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해왔다.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은 민영화중단과 공공의료·예방의학 등 공공성 전면강화에 달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증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특히 의대 등 의학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1년전 서울의대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보수꼴통 성향의 한국의사협회 등은 진료거부를 불사한다면서 매우 경직되고 한심한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갔다.

2020년 8월 6일 나의 페이스북 게시 글이다.

“환우 생명·안전·진료를 마다하고 의사 파업한다고? 기초의학·예방의학·감염전문의·지방근무 공익의사·공공의대가 절대 필요하다. 의사이기주의·이익단체의 갑질을 의료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사협회장 꼴도 보기 싫지요, 그쵸?”

다음 날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8월 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휴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늘과 14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래는 의료계로부터 입수한 의사 인력 추계 분석입니다. 2027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사 인력 자체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을 지역에 배치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모두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의 부담이 큰 지금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대화에도 나섰습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부된 것들이었다. 구구절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확충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로써 자기 이익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의사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2】

문대통령, 한국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초대 한국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친수하였다. 바이러스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모든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은 감동하였다.【3】 예방의학 전공자로써 한국질병예방과 통제기구를 진두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제야말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의료업은 공공성을 띤 고귀한 업무라는 특수성과 본질을 중시하여 모든 민영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족벌경영체제에서 벗어나 병원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병원은 본질상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들이 개입,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재벌경영체제에서 모두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병원들은 대자본의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의료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품질 좋은 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와 진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원격의료를 추진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는 바로 삼성병원이나 통신재벌 등 극소수 대자본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호칭해도 충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의 급속한 흐름을 굳이 “제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담론의 수입가공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호들갑을 떤 것도 따져보면 대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지적 사기술이거나 담론 조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현장의 진찰과정에서 수집된 엄청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거대자료(Big Data)”의 산업 활용을 역설한 것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단지 “치부의 대상”이요 수단이라고만 고집, 강요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과욕,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런 탐욕의 손길과 촉수를 분리해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저녁,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였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탓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을 마구 부숴버린 것이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병상 수11%, 의료기관 수 5%만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런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나가는 증세작업과 함께 분단비용의 전면 감소, 군사비의 대폭 감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의학, 기초의학, 환경의학, 감염병 전문의, 시골의사를 대폭 증원하고,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 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비·강화되어야 한다.

 

<각주>

【1】 우석균 2017 보건의료분야 문제와 대안 2017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재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178-188쪽.

【2】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한겨레 2020-09-06.

【3】 한국은 미국의 질병통제및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설치목적과 조직기구를 모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CDC)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COVID-19이후 한국형 방역(K-방역)의 중심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한국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분명 “한국질병예방통제청“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호칭해야 마땅하다.

 

허상수

 

수, 2020/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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