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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갑천 큰고니 최대개체군 월동 탑립돌보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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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갑천 큰고니 최대개체군 월동 탑립돌보 겨울철새 서식처 보전필요!

admin | 금, 2020/01/31- 06:10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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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인정하지 않는 한빛 3,4호기 공극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실시공, 책임회피, 원상복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폐쇄하라.’

매몰비용 앞세우려는 한빛 3,4호기 보수계획 꼼수 즉각 증단 하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역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국최대, 최다 구멍들이다. 올해 초 200여개였던 구멍이, 지금은 25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구멍에서는 내부에서 유실되어 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스(윤활유)가 확인되었다.

 

핵발전소가 아닌 내부가 연결된 개미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공극문제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문제와 현대건설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최근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영광-고창 공동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공극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협의체의 주체로서 조사와 운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문제 관련 협의체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배제되어야 한다. 한빛 3,4호기 관련기관과 지역이익집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제3의 국내 전문가들과 국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원전 안전 기술전문가인 고토 마사시 박사(일본 도시바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설계 공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납건물 공극 문제가 심각한 한빛 3,4호기는 재가동하면 안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수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은 안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때는 원전 사고가 나서 격납건물이 폭발한 다음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빛3,4호기에 대한 한수원, 원안위의 미온적 태도와 시공사의 책임회피 속에서 정밀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전제로 한, 하자 보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빛원자력 본부는 지난 11월 13일 한빛 핵발전소에서 한빛3호기 격납건물 CLP 배관 관통부 하부 공극보수에 대하여 Mock-up을 통한 보수방법 신뢰성 입증 시연을 하였다. 한빛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수행중에 누설이 확인되었고, 공극을 확인한바 있다. 이 공극을 보수하기 위한 시연을 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여느 때처럼 어영부영 조금씩 냄비구멍 땜질하듯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부실시공 원인규명과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매몰비용 운운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라.

현실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공극문제를 인정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가 폐쇄하라.

 

 

20191126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수,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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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 4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 9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 9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 10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 10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 11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 11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 11월 20일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1월 21일 / ㈜ 한양 압수수색
  • 11월 22일 / 광주시, 봉산, 신용, 마륵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 12월 / 광주시,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예정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1.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목, 2019/11/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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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2018년 12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둔산지구에 산개한 대·소규모의 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주제는 도로 로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구성 및 활성화 방안, 보행 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등이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공모전 당선작을 반영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주 내용은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갈마공원, 정부청사공원, 샘머리공원 등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도심 산책길 조성(도시숲 길 야간경관축), 공원 연결부 특화(분수 및 조경시설), 보행동선 활성화(입체 횡단보도), 문화공간 조성(박스형 단위 건출물 설치 등), 가로공원 특화(물길 조성), 활동 거점공간 (지하보도 활용 마을 박물관 등 설치)등 이다. 11월에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현장 브 리핑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선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및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없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 및 방향 설정 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했어야 했다. 이미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제공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었다. 센트럴파크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이라는 너무나도 약한 명분 뿐이었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중간용역보고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 위주의 설계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둔산센트럴파크 1차 조성사 업비인 1,000억원(국비 499, 시비 501)은 오히려 공원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축 연결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에 50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이 진정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과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 충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이용가치가 낮아져, 이용자 는 줄어들고 유지관리비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 등의 실 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둔산 센트럴 파크를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이 원하는 공원일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녹지보전계획 내 놓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9/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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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은 지역정치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월, 2019/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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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

월, 2019/12/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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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20일(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2019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전지역의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이 빛 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1.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1. 추천접수기간 : 2019년 1월 3(금)일까지

 

  1.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1.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1.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1.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20년 1월 20일(월)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1. 문의 및 접수 :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추천서다운로드

환경인상후보 추천서

 

수, 2019/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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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 대피요령 모르는 인천 시민

2019년 12월 12일은 인천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토론회 직후 또다시 인천 서구 소재의 화학물질 사용 공장에서 6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냄새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찬 시선으로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를 바라보아야 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위험물 주입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고 사고현장 인근 공장근로자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뭔가 터지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검은 연기가 주유소 안을 가득 채워 옆 공장에 불이 난 걸 알게 됐다”며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담을 넘어와 실내로 대피해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내 관련법 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영향범위 내 주민과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지 등의 정보와 대피 요령은 인터뷰한 근로자에게 전파되지 못한 것 같다.

화학물질 사용 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시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실내로 대피해야 할 상황이 있고, 인근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 만약, 이번 사고가 후자의 상황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피 행위로 인해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주민 및 근로자들이 자기 주변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의 전락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정기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응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사고 시 영향 받는 주민들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방법과 사고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에, 화학물질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주민들이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라.
  2. 사고 시 주민과 근로자들의 대응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실제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훈련·교육을 강화하라.
  3. 사고 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대응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9. 12. 13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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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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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1224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수, 2019/12/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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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1차례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항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추진․계획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보완하여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단체들은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선 준비가 시급하다.

2020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하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 구축, 5등급 이하 경유차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천항은 2500만 인구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규제 대상 선박을 2020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확대하는 점,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저속운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둔 점은 2022년 미세먼지 수치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해대기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 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만의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 하여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배후단지 및 항만 보안구역 그리고 이 외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또한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대기보전과가, 항만 관련한 업무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된다. 대기보전과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설들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해수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올해 환경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운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수치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시민 환경단체들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9/12/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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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남촌 일반산업단지)개발은 최근의 인천시 각지에서 일어나는 환경 갈등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발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진행된 전문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입주업종은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공해 발생이 적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단지가 조성 시 입중업종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당장, 남동산업단지를 고도화하여 공해발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만 1,300개소 이상이고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말로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환경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그때는 산업단지를 다시 철거하겠는가? 매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환경민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남동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던지, 입주 기업을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향후 환경 민원 및 갈등 유발 시를 대비하여, 환경기금을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남동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한다.

  1. 남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라.
  2. 향후, 환경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없으면 사업을 불허하라.
  3.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한 후 주민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4. 환경영향평가의 의견 수렴이 미미하므로 재 수렴 과정을 거쳐라.

2019. 12. 26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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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성 명 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7.1%, 미세먼지 4.4% 증가하였고,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 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인천, 대구, 대전 22ug/㎥, 서울, 울산, 부산 23ug/㎥)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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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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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 2019/12/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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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세부내용

종   

국제보호종

CITES

12

국제보호종IUCN(국제자연보전연맹)

33

국제보호종소  

35

법적보호종

천연기념물

20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1급

6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2급

20

법적보호종소  

33

희 귀 종

28

총     

68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목, 2020/01/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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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안내

 

1월 30부터 2월 27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을 위한 강사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지구 환경의 또 하나의 위기로 등장한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에 뜻이 있는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듣기만 하는 강의를 넘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 상 :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경력자 20명

◦참가비 : 3만원(입금순 마감)

농협 154-01-129781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장소 :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강의실(부개동 수변로56)

◦교육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12시30분

◦문 의 : 이혜경 교육사업단장 010-5251-2760

 

날짜 내용 강사/운영
1.30(목) 강의 (120′) 쓰레기의 역사와 폐기물 정책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워크숍 (60′)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질문/토론 참여자
1.31(금) 강의 (120′)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워크숍 (60′) 플라스틱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0(목) 강의 (60′) 자원순환교육 사례와 교구 활용 최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워크숍 (120′) 자원 재활용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1(금) 강의 (60′) 폐기물 분류와 관리 체계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워크숍 (120′)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7(목) 시설견학 수도권매립지/소각장/자원순환센터 참여자

※ 이 프로그램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주최 단체 자부담 프로그램입니다.

※ 시설견학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식대 등 관련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 (마을기업)리폼맘스

화, 2020/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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