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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호]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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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호]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admin | 금, 2020/01/24-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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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파탄내는 자유한국당, 차라리 총사퇴하라

국회법과 의회절차 짓밟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격없어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논의와 협상 참여를 보이콧한 채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어제(12월 16일)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국회 안에서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0대 국회 내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폭력마저 서슴치 않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깡패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이 각종 보이콧에 나선 것이 18회에 달한다.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야당이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 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온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12월 2일까지 완료해야 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내팽개치며 의회 정치를 포기했다. 입장을 조율하는 협상 대신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고, 예산안 심사에도 불참했으며, 임시회 개회도 발목을 잡았다. 

 

20대 국회를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이 끝내는 어제의 폭력사태까지 촉발시켰다.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인 폭력 행위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그냥 처벌받아야 할 폭력일 뿐이다. 그 동안 국회 개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온 시민사회운동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 것은 물론이다.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국회 점거는 ‘열린 국회’를 위한 저항적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를 만들었을 뿐이다. 어제의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면 차라리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eRCyGeoCOGQBsbXGoDbuIMuUxlKa4z4Z79p...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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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사고 나면 답도 없고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

탈핵시민행동

목, 2020/0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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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총선 희망공약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투기 조장세력과 토건세력만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켜 95% 국민에 고통을 안기고, 2,000조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불평등의 단초는 자유한국당이 2014년 말에 분양가상한제를 야당과 야합하여 폐지시키고,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의한 ▲2,000조 규모 전국 땅값 거품 ▲1,000조 규모의 서울 부동산 거품 ▲서울 아파트값 40% 상승 ▲청와대 참모의 집값 폭등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재인정부와 여당을 공격했다. 불로소득과 부동산 거품을 지적하며 제시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더 조장하고 투기세력을 비호하자는 정책이다. 이는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창립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 경실련이 요구했던 정책을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값은 싸고 질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영구임대 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집값을 잡았다. 2005년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 대통령이 반대했던 정책을 당론으로 삼았다. 2006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를 선언해 대통령의 고집을 꺾도록 만들었다. 2006년 말에는 홍준표의원이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2009년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주의에 합당한 정책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 할 수 있는 공급자 특혜제도를 유지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도입하여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 2년,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안정됐다. 반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시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2014년 12월 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과 박근혜 정부가 밀실야합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도입한다던 분양가상한제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제멋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자 특혜 정책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발표했지만 공약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다.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영개발 등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폭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터무니 없이 높은 고분양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감정평가한 공시지가의 2~3배 이상으로 토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책정으로 세금조차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전락했다.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워 투기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저지 또한 부동산의 가치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조세 정의·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재벌법인·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하여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유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을 시행하며 집값과 투기 근절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한국당은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경실련은 위 정책이 자유한국당의 검증된 당론인지 궁금하다. 따라서 공개 면담과 토론을 제안한다.

보도자료_자유한국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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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수, 2020/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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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6호

2020.02.1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6호
[나뭇잎 편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다중소통의 시대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대량생산. 과잉소비. 무책임한 폐기물 양산까지. 대책없이 팽창한 인구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쏟아내는 다종 다기한 오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더럽혀 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멸절을 향해 가고 있는 듯 보이지요? 지구온난화를 위시한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기부K-pop 스타 GOT7(갓세븐) 진영, 호주 산불 구호 기금 기부

가수 GOT7(갓세븐) 진영이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호 활동에 써달라며 지구의벗 한국 지부인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지구의벗 호주 지부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의 피해가 어서 복구되기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해양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지난 정글의 법칙에서 출연진들이 낚시로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귀중한 '눈다랑어', 정말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너지기후]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5일 정부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50 감축 시나리오는 40~75% 감축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을 공들여서 한 셈인데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 방지를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전 세계 2050 순배출 제로(0)와는 동떨어진 목표입니다.

[탈핵]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은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전례가 있죠.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생태]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어렸을 때는 개구리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개구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다른 종들보다 가장 먼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 양서류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환경파괴 외에도 개구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구리에게 왜 사다리가 필요한 걸까요?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담아 왔으니 새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모니터링]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왜 도심 속 하천에 농업용 보가 있는 걸까요?

성남시 탄천으로 대학생 인턴 이가은, 송주희 학생이 농업용 보인 백현보, 백궁보와 2018년 5월 철거한 미금보 자리를 모니터링하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였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클릭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 임길진 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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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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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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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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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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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121d4... style="width:800px;height:180px;" />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애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늘(1/8),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76051"> style="color:#2980b9;">한국군 파병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가오는 1월 10일(금) 오전 11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동참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O WAR with IRAN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10. 금 11:00, 주한 미국 대사관 앞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 퍼포먼스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MMyMVJTU1igghjEd5-SkkZNYDtM4tKDvnM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0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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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dc775... style="width:800px;height:800px;"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파병 반대 평화행동 

No War on IRAN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미 대사관 앞)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어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은 다행히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되는 참사도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행동이나 전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는 최근 ‘단독 파견’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에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밝히는 긴급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파병 반대 평화행동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8일(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미 대사관 앞) 

  • 주최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 프로그램
    • 자유발언

    • 공연

    • NO WAR 촛불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수, 2020/01/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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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 성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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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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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tcL7YFFoxB7Le3xJ9GuX_dzfsg9pZbTCl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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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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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며 국정농단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제기됨.

  • 그간 삼성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반복되었던 개혁의 후퇴와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개요

  •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일시 장소 : 2020. 01. 22. (수) 14:00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발제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이재용 재판부의 기업범죄에 대한 무지와 편견 :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
      •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채이배 의원실(02-784-948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화, 2020/01/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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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82070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 rel="nofollow">202000122_긴급간담회_삼성공화국으로의회귀-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820708_da6145514c_c.jpg" width="800" />
2020. 1. 22.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긴급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1/22) 국회의원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 교체 등 수사동력 상실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평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개인에게 적용 불가한 미국의 법인 양형기준 끌어다 이재용 ‘봐주기’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미국 양형기준 적용 시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

“총수일가에 관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범죄 반복 초래” 지적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기각도 비판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며 권력형 범죄라는 자명한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소위 ‘3·5법칙’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재벌총수들이 무서움 없이 뇌물죄나 횡령·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미국 양형기준을 거론하며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및 양형자료로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의 증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자료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은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법부의 판결 경향이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임원은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퇴출된 임원이 회사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간담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60/681/001/cc385... style="float:right;width:350px;height:495px;margin-left:15px;"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한수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는 먼저,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와 긍정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로 마련되어 적용해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사례와 관련해서도 최 교수는 미국의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70개월(5년 10개월)에서 최대 108개월(9년)까지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업범죄가 주로 CEO의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오히려 한국 법원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이른바 ‘치유적 사법’은 최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주된 철학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면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곽정수 논설위원(한겨레),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헌), 전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前 박영수 특검팀 선임특별수사관),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b539j_68ar5_izqmp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간담회 자료집(최종) [https://drive.google.com/open?id=19phB4egcENe4eGaXjgozhyB-W10dykx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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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66908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486669087_5b9baea690_c.jpg" width="800" />

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fsukjNmcjjlQd7RlHt_0HVxrakJhp1MOa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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