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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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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admin | 수, 2020/01/15- 20:25

동종인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대학에서부터 기술을 개발하면 아예 사업권을 줘서 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게 길을 열어준다. 처음에는 뭔가 엉성하고 하지만 또 고치고 연구하면 돌아간다. 한국이 중국보다 폐기물 소각기술이 20~30년 앞서 있지만, 중국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소각시설 규모는 단위당 500톤에 달한다.

한국의 300톤보다 많다. 중국의 환경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도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실적이나 과거 실적만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문제는 우리 방식만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도 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잘 안되더라도 2세대, 3세대 기술을 통해서 가도 된다. 일본은 이것을 너무 잘한다. 그들도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 실패를 발판으로 2세대 기술을 접목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중국이 어떻게 앞섰는가

중국은 워낙 기초학문과 기초기술이 탄탄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실제 적용을 못 하고 있었으나 경제개발로 급속 성장하면서 국가에 돈이 넘쳐난다. 중앙정부 재정은 어마어마하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무한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은 누가 체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도 실적을 가져오라는 등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고유의 기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금 쓰레기 처리기술이 50톤 규모 밖에 안 된다. 중국과 10배가 차이 난다. 환경기술 자체도 중국에 뒤지는 상황이고 함부로 중국을 돕겠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기후문제를 짚어 보자. 세계 평균 기온을 보면 한국이 두 배나 높다

과거 30~4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이 0.7도 정도 됐는데, 한국은 1.5도로 두 배나 올랐다. 이는 중위도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위도 권은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고 기술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인류가 향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까지 잡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3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 있다.

기후변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상기온이다. 한국은 그런 징후가 더 많이 나타난다. 과거에는 봄철 황사가 이른 봄에 나타나고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장마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타나야 하는데 거의 마른장마가 나타난다. 집중호우와 태풍도 9월에 집중적으로 온다.

여름이 늘고 겨울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으로 이상기후가 문제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도 겨울 한 철로 끝나기도 했는데, 그 시기가 길어졌다. 11월 말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10월 말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월 중순까지 가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9년 초에도 1주일 동안 역사 이래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연관돼 있다.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대기 정체 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도 2018년에 극에 달했다.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강구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기온이 3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폭염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계절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 기간은 계속 늘고 있고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통 한 계절을 3개월로 잡는데, 지금은 여름이 5개월이나 간다. 반대로 겨울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겨울이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다. 사계절 패턴이 바뀌면서 식생이 달라지고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된다. 기온상승과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가뭄이 늘었다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동부 지역이 눈이 한번 오게 되면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해수 표면층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해수의 순환패턴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바다의 흐름을 바꿔 놓기 때문에 문제다. 엘니뇨(El Nino)나 엘니냐(El Nina) 현상이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상패턴이 바뀌고 비가 한 번 오면 집중호우로 나타나고 폭설로 나타난다. 바람도 한번 불면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로 강타한다. 한반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준다. 과거에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발생빈도가 늘었다.

폭염도 길어지고 사망자가 늘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폭염 질환자와 폭염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자도 늘어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출몰하는가 하면, 농작물의 변화와 연안 지역 어족자원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서로 부닥치면서 어족자원이 다양했는데, 이상기후로 난류-한류 경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해 어류 다양성이 대부분 사라졌다. 명태도 북쪽으로 이동된 상태고 아열대성 어종들이 잡히는 현실이다.

해수면이 70m 높아지면 서해안이 위험한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3.48mm씩 상승했다. 1989~2018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97mm보다 0.51mm 더 높아졌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동해안이 10년 동안 연평균 4.86mm 올랐고, 남해안이 2.44mm, 서해안이 2.48mm 올랐다.

이는 지나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온상승과 표층 해수가 올라간 결과다. 해수팽창과 극지 또는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온도도 문제다. 그러면 해수의 질량이 팽창하게 된다.

여기에 해수 표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본래 알칼리성인 해수가 산성화된다. 일종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해안지역 해수면 상승도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의 영향이 크다. 서해안은 대륙붕이 발달돼 갯벌이 발달돼 있지만, 이것이 바닷속에 점점 잠기면 피해가 커진다.

해안 주변은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센 파도가 치게 되고 해안의 모래더미를 쓸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아진다. 예측이 어려운 미세하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함께 해양의 조류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서해안의 갯벌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내외적 정부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 환경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기관 모두 총체적으로 협력해야 풀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상기후 문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전해 달라

정부도 환경에 대해 부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1년에 한 번 특별대책이 나온다. 새로운 대책을 내고 특별하지 않은 대책이 많다.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너무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고 ‘임팩트’가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할 대책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경유 자동차 문제만 해도 시민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보통 ‘Three E’라 말하는데,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환경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연결돼 있다. 경유차 문제나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온난화, 이상기온 등 문제는 환경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이 결집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으로 에너지부서와 환경부가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다. 환경정책에 있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의 예에 불과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

출처 : 이 글은 [위클리서울, “‘환경에너지부’ 만들어 환경정책 시너지 키워야” (2020.01.0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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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회 대전환경해설가 대회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맞아

‘대전환경해설가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지역 사회환경교육자(해설가)들의 교육 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교육의 내용이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가 접수 신청

◇ 접수 기한 : 2016년 9월 1일(목) ~ 9월 13일(화)까지(13일간)

◇ 모 집 : 환경해설가 10인/팀 (대상 : 사회, 단체 환경교육자)

◇ 발 표 : 5분 발표, 5분 질의 /파워포인트, 영상 등 자유롭게 선택

 

진행 프로그램

◇ 일 시 : 2016. 9. 22(목) 10:00~12:00(120분)

◇ 장 소 : 한밭수목원 교육실

◇ 발 표 : 각 5분 발표, 5분 심사위원 질의

발표는 시연, 파워포인트, 영상물 이용 등 구분 없음( 9/20일까지 제출)

◇ 심사 기준 : 세부 항목과 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시 상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상 각 1명

 

심사 항목 내용 점수
주제의 참신성 요구도가 높고, 새로운 주제, 유형의 프로그램 20
프로그램의 적합성 대상, 주제, 장소를 고려한 적합한 프로그램 20
적절한 해설기법 대상에 맞는 적절하면서도 전문성있는 해설기법 20
참가자 만족도/성취도 참가자의 만족도와 교육 목표 성취도 정도 20
확산성/파급성 이후 확산 및 교육적 파급효과 평가 20

 

 

참가 신청서 : ‘별첨 양식 1’ 참조

※ 2016_해설가대회_참가지원서 양식

화, 2016/08/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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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6/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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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일 년 농사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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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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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색수정1

 

뒷면 색수정1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월, 201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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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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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카드뉴스 전체내용 보기 : http://cafe.daum.net/Rpo/bM1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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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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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학 소비자학과 – “생활 속 유해물질”

MIT/CMIT, 프탈레이드, BPA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생활 속 화학물질!

혹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할 지 포기하고 계셨나요?

“그냥 쓰고 말지”는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쉬운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도 어렵다면 강의를 요청하세요.

환경정의에서는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도 함께합니다.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이경석 팀장    Tel. 070-8260-8905

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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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_표지_입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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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 내부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금, 2016/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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