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지역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admin | 토, 2020/01/11- 01:03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한 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며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위험한 도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2.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동에서 오래 전부터 끔찍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3.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이란을 다시 제재하고 위협해, 긴장을 높이고 수많은 이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이란 본토 폭격 계획이 실행 직전까지 갔다고 떠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전쟁 몰이에 반대 합니다.
  4. 한편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군대를 보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추진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1.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배포 합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The post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 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1일 낮춤말인 해라체로 된 입장문을 통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조아님 직권 통보 조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도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입장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노동행정(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노사관계(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력개입/외압방지(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조사와 근절 방안, 권련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15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 간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한 것은 촛불혁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과제에서 권고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낮춤말인 해라체로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만연히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아주높임체를 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

우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두 가지 해결방법 즉, “1) 즉시 직권 취소, 2)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기 삭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즉시 직권 취소와 더불어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 결국 두 가지 해결방법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당장 입장문을 철회하라.

2018.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권고를 이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목, 2018/08/02- 10:55
72
0

[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The post [베트남전TF][성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목, 2018/08/02- 15:35
59
0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금, 2018/08/03- 11:12
45
0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월, 2018/08/06- 15:24
119
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전송일자 :

2018. 8. 10.(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

[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3인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몫) 중 오는 9월 19일이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만료한다. 이 중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이번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를 바라며 지명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노동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노동3권 조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져왔고, 1963년부터는 계속 위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보장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도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은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험의 산물이다. 노동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스스로 개선·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을 통하여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 1996.12.26. 90헌바19,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16, 95헌바44(병합)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3권을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재량을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도 해야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국민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기에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판결을 두고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단결권과 관련한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처럼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2018. 8.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10- 13:04
38
0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13- 11:35
124
0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정부가 기어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기무사는 간판만 바꿔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달 간 계엄령 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의 3대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수십 년을 이어 온 일탈행위의 양상이 기무사 안팎으로 쉼 없이 터져 나왔다.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70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군 정보기관의 실체는 참담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

 

하여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다.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기무사 요원들이 암약하며 시행령 제정 등의 개혁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도 밝혔다. 그러나 원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의견 수렴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단 4일 간만 진행했다. 여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을 충분히 알리지도 않았고, 지적 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혁’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저절로 적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들통 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고친 게 27년 전이다. 그 기무사가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정부의 통제 하에 부대의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 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 안보지원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잘 통제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 집단에 대한 개혁을 제 때,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후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지만, 미진한 개혁을 원인으로 향후 안보지원사에서 발생할 문제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남을 터인데 무슨 수로 책임 질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치를 재검토하라.

 

 

2018814

군인권센터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4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공동성명]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08/14- 13:25
21
0

 

[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일제의 탄압에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도발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로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농민·노동자들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강제로 징용되었다.

우리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생명, 가족, 이름 석 자, 삶의 터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오로지 국권의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섰던 우리 선열들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군부독재와 싸우고 국정농단 세력에 맞섰던 우리 국민들에게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은 독립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고스란히 이어져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혁명의 정신이 되었다. 광복의 정신은 곧 국민주권의 정신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광복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농단을 목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법부가, 사법부의 본질을 잊고 70년 동안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판을 한낱 박근혜 정권과의 흥정 수단으로 삼았다.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러한 ‘흥정 놀음’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자행하는 부끄러운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믿고 삶의 끝자락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간절히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재판에 개입했으며, 사법부와 외교부는 이에 호응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뿐만 아니다. 일본 문부성은 여전히 과거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왜곡·미화하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은 국방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면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현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과거 정권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모른 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당한 배상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

우리 모임은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거래와 관련한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 하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특별재판부”의 도입 등 이번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밖으로는 일제로부터 침략당하고 안으로는 친일파에 농락당하던 우리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탄스럽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광복 73주년이 되도록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서 밖으로는 일본 정부와 당당히 협상에 나서고, 안으로는 매국노들의 척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18. 8.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The post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08/14- 16:57
16
0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지만, 발부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 그 동안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크게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2)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3)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부재, 4)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첫째,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박병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행정처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많은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기획,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여러 판사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양승태·박병대 등 고위 법관에게 전달·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수 전 심의관이 관련 문건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정다주 전 심의관이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지만 이는 통상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간의 공모관계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여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사유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장래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는 논리는 강제수사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옹색한 기각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이다.

셋째, 법원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소명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의 인사기록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발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법해석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 영장 발부는 가능하되, 집행 시에 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무소 등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영장판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구부려 이를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법원이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양승태·박병대 등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물적 증거의 확보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요원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5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발목잡기’식 영장 기각 등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둘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부인하였지만, 많은 문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물론 대법관들과 청와대가 직접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법관들이 더 이상 법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 등 외부에 의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관련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188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17- 11:25
13
0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1.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2.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3.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4.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5.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88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The post [민생위] [공동논평] 혁신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08/21- 09:58
190
0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오늘 판결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어본다.

 

2. 오늘 판결에서 가장 유의미한 대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존재하였고,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이다. 판결에서 잘 밝혀진 바와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은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180824_민변_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에 비추어 승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넉넉히 증명된다. 이번 박전대통령 2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였던 바,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파기함이 마땅하다. 또한 오늘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도 50억원이 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3. 오늘 내려진 박근혜 2심 판결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대목은 재판부가 1심 판결 및 이재용 1심·2심에서와 같이 삼성의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재단출연금 204억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르·케이 재단과 같이 별도의 재단법인을 결성하고 이에 따른 출연금 및 기부금을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명목으로 받는 것이 무죄가 된다는 것은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판결 법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사회는 새로운 정경유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며 이 점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다.

 

4.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도 아울러 지적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탄핵을 당했던 이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책임도 도외시하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끝까지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최근 의혹이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승태 대법원체제와의 재판거래, 외압행사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위상에 대한 그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감마저 저버린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심판의 마지막 역할은 대법원에게 남겨졌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재판인 박근혜 사건의 1심·2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2심이 모두 종료되었다. 그러나 횡령과 뇌물 액수,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등에 관하여 서로 어지럽게 갈려있는 법리들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다시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서 박근혜 및 이재용 재판에 대한 정확하고 속도감있는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새롭게 제기된 강제징용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하여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심판이 필요한 점도 간과되어서는안될 것이다.

 

6. 국가와 국민을 모두 불행에 빠지게 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탄핵을 통해서 일단락 되었지만, 사법적 심판 과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이재용 등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 점을 우리 대법원이 명심하길 바란다.

2018.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직인생략)

The post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24- 13:48
13
0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제안했다. 중기회가 2018. 7. 16. 개최한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 중기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요구와 이에 호응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어제 2018. 8. 23.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기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중기회측은 항의서한의 전달을 가로막는 등 무책임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위 항의서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중기회’의 위헌·위법적 발상과 처신 및 이에 호응하는 정부의 답변과 국회의 발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는 확실하게 보호되고 존중되어야할 ‘인권’이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 법률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 법률에도 반한다.

5.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하고, 대법원이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자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을 이유로 쉽게 인건비를, 그것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라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도 야만적인 술수라 볼 수밖에 없다.

6. 한편 중기회 측은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 및 저생산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보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

7. 비교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 첫 사례가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8.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기회’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무례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제안을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20대 국회는 발의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철회하라.

 

2018.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The post [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8/24- 16:48
56
0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우리 모임은 국영소년원 운영의 실패를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민영소년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그러나 민영 소년원이 도입될 경우 수용 소년에 대한 징계보호장비(수갑가스총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외부 출입 제한 등 형벌집행 영역이 국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나아가 국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과의 처우의 격차불평등한 처우로 이어져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객관성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더불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까지 동원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년원의 운영은 소년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최저표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베이징규칙)’ 1) 은 범죄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 은 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JDL규칙)’ 3) 도 구금된 소년의 보호 및 소년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처우의 기본원칙에 인권보호의무를 삽입하여 소년을 처우함에 있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5조 제1).

 

하지만 민영 소년원의 도입은 수용 소년을 국가의 관리·감독 밖에서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 위험성을 야기한다기존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소년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현재 국영 소년원의 경우 성인교도소보다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인보다 취약한 보호소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사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민영소년원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커녕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보호소년이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안을 보면 위탁업무의 정지 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통해 민간 소년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는 기존 민영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관리·감독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설비리·인권침해가 명백히 밝혀진 민영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생활 수용자를 당장 배치할 곳을 찾지 못해 시설 운영 정지나 폐쇄조치를 하지 못해 결국 문제 시설은 종종 존속·유지되었다인권침해와 비리 온상임에도 시설은 시설수용자를 볼모 삼아 생존한다한편으로는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안 사고나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와 같이 보호소년을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게 노출시키는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민간 소년원의 도입은 당장은 적은 예산을 통해 수용 인원의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이후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에 해당하므로 반대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재정 절감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나이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으려다 큰 이익즉 수용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및 교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민영 소년원은 일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인건비 절감과 직원감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소년의 처우와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원 수가 국영소년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처우향상과 인권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민영소년법안은 민영소년원 내의 보호소년에 대하여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 및 교정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민영소년원의 운영 경비 부족과 국가의 예산 한계 문제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한국과 소년사법체계가 전혀 다른 데다소년사범의 약 40%가 수용되어 있다는 미국 내에서조차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등 열악한 처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 그 결과 미국 정부는 2016년 8월에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프로그램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 민영교도소를 최초로 도입해 전세계에 파급시켰던 미국 정부의 민영교도소 폐지 정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현재 국영소년원은 수용사고방지에만 집중하고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응력 향상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직면하고 있다국영소년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예산증액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다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처우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결국 그동안 보호소년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와 직결되는 내용인데도마치 민영소년원 도입을 그 문제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국가의 실패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민영소년원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 인권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소년원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다수의 언론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일부 종교단체에서 민영소년원을 선교와 사회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만 주로 부각되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소년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가 민영소년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생략)

——————-

1)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G.A. Res. 40/33, Annex, U.N. GAOR, 40th Sess., Supp. No. 53, U.N. Doc. A/40/53/Annex (Nov. 29, 1985).

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77 U.N.T.S. 3 (Nov. 20, 1989).

3)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G.A. Res. 45/113, Annex, U.N. GAOR, 45th Sess., Supp. No. 49A, U.N. Doc. A/45/49/Annex (Dec. 14, 1990).

    4) http://www.genfkd.org/no-one-paying-attention-private-juvenile-detention-centers 등 참고위 페이지에서는 2012년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민영소년원의 성적 학대 피해 비율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2(8%, 4%)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012년의 다른 조사에서는 민영소년원 내 보호소년의 사망률이 국영소년원의 수치보다 대체로 높았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5) 2016. 8. 19. 헤럴드경제, “ 민영교도소’ 폐지…”비싸고 교정효과도 없어“” http://heraldk.com/2016/08/19/%E7%BE%8E-%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D%8F%90%EC%A7%80-%EB%B9%84%EC%8B%B8%EA%B3%A0-%EA%B5%90%EC%A0%95%ED%9A%A8%EA%B3%BC-%EC%97%86%EC%96%B4/

The post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27- 16:19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