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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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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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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1개 낙하사고 발생!

한빛 핵발전소1호기 분명히 기계설비 문제 있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태연히 진행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언론 설명회,

한수원과 원안위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과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사고는 분명히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대체 한빛 핵발전소1호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무엇을 정비한 것인가? 그리고 원안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례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또, 중대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사과 하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191031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금, 2019/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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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 일으킨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 인적사고 핵심원인, 무능한 한수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견 무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전력예비율30%, 남아도는 전기! 위험한 한빛 핵발전소1호기 가동 필요 없다 즉각 중지하라!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상에 있는 한수원 본부 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관경고로 그치며, 현장 실무진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회 중요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2380곳의 CLP 결함을 지적 한바 있다. CLP 철판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과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CLP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분과 염분유입이라는 추측이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CLP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는가?

 

영광 한빛 핵발전소 6대중 3개가 가동 중이고, 현재(10.30 오전) 전력공급 예비율은 29.77%으로 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가동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가동에 있어 무수히 제기되는 위와 같은 질문과 의구심,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기 전까지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각 거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한빛 핵발전소 문제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취소와 3,4호기 폐쇄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1030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목, 2019/10/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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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 내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10.11(금)에 진행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인 10.7(월)에는 기자들을 모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설명회를 따로 진행하여, 자체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자체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발전소 건설은 안된다.

더구나 환경영향 반경 10KM안에 청주시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모두 청주시민의 몫이 된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1.1일까지 매일 상당사거리와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청주시내의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거리에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 요청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금, 2019/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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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시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모니터링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모니터링 필요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5명의 모니터링단이 청주시내의 100여곳의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점검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학생, 주부, 회사원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단은 10.16~10.27일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목, 2019/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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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방학 안산 내 초중고 21개교에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시교육청은 공사 기간 내에 각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학교에서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단 및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모니터단 모집 : 각 학교별 모니터단 활동 참여자 모집

● 워크숍 : 모니터단 참여여부 상관없이 학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월, 2019/1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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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사고에 대한 성명]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름망 청소시 이물질 유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망 블록시스템안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

–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시스템 비롯한 대응 매뉴얼 점검 필요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 수돗물 사고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 월산동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백운광장 인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시작된 사고다. 거름망을 이물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졌고, 이로 급수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가정과 학교 등의 수돗물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물질 발생원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수돗물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수돗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고 예방은 어려웠는지, 수습과정에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낳고 있다.

 

사고 예방이 어려웠는가

주변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간접 영향 문제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거름망 이물질 제거 작업시 여타 이물질이 수도관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는 충분히 취하였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수도관망을 선형에서 망 형태로 재구성한 관망 블록시스템을 갖추었고, 각종 공사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 고립 방법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름망 작업시 유속이 느려지거나 여타 변화로 이물질 수돗물 발생이 예상은 못했는지, 그리고 일부 단수 되더라도 블록관망에서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고 후 시민들에게 조치 사항 전달 등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 되었는가

오전 수돗물 사고발생 후 일반 주택단지 등 지역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의 수돗물로 저녁밥을 짓는 등 시민들의 피해는 컸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위가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정보 전달 체계에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은 여전

11일 수돗물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돗물 냄새는 어떤 문제인지 또한 이용해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수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삼가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수질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 하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는 최상이며 매우 양호한 수질을 자신해 왔던 광주시 수돗물 안전망에 구멍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관로 교체도 시급하지만 즉각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수돗물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제2 제3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수돗물 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1. 11. 12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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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3시-5시
○ 장소 :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조례 제정과 선포식 이후-
이제 막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안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9/11/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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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안산시청 별관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 4월 원탁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8회의 소규모 토론회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산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최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9/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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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연내 입법만이 우리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청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 둘레길, 뒷산의 산길 전부가 행정상의 ‘공원’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공유지와 사유지 위에 꾸며진 전체 공원의 53%인 504㎢가 행정상 공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397㎢가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러한 부지는 곧 개발되어 우리의 숲을 앗아가겠지요.

공원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멉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국회를 움직입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bit.ly/333BROk

화, 2019/11/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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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언론 취재 없는 금요일공청회 개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이 지난 10월 30일 끝났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이하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공람 만료후 7일째인 11월6일 공청회 개최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청주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했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후 30명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으면 개최해야 하며, 청주시는 접수이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를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요청 주민의견제출서를 접수 받은 청주시는 2일후인 11.8(금)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11.8일로부터 정확히 14일째인 11.22(금)일이다.

미세먼지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권한이 없다라는 핑계로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절차를 통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빠진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은 공휴일과 휴일을 빼면 정확히 20일인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말이다.

또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문제다. 공청회 개최 최소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교묘하게도 정확히 14일째인 11.8(금)에 공고했다. 그것도 언론이 쉬고 다음날 보도도 나가지 않은 금요일이다. 같은 14일전이지만 금요일에 공고하는 것과 월요일에 공고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언론사 보도가 나가지 않은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확히 2주째인 1122, 더군다나 언론이 취재하지 않는 금요일로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미세먼지시민대책위의 질문에 공청회 주재자를 “SK하이닉스에서 선정해서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85만 청주시민의 알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청주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행태로 LNG발전소 건설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민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 대부분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LNG발전소 건설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의 주인이 85만 청주시민임을 명심하고 청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고통받는 청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19년 11월 14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수, 2019/11/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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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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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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