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지역

[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admin | 수, 2020/01/08- 19: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부공원개발사업전면재검토해야_2020010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1 해안쓰레기 정화 및 조사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해안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해변활동 중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탐방객이 많은 주요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과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일일 입도객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해변을 방문하고 해변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화활동과 조사를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탐방객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장소는 내도동 알작지해변, 김녕리 성세기해변, 곽지리 한담해변 등에서 해안정화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FeMmCB9zSrCFs6H28)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별 참여인원은 30인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줍깅_보도자료_20210512

수, 2021/05/12- 19:00
2
0

도민사회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반대한다
“도민 72.1%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필요”

KBS제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 끝.

2021. 05.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여론부정적_논평_20210521

금, 2021/05/21- 18:42
2
0

<바다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개발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을 전환하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로 원형 상실과 자연재해가 엄습하고 있다”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발효된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전후하여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96년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바다의 날인 오늘, 제주의 바다는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육지와 접한 연안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안은 육지와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조간대 그리고 조간대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지역(염습지, 해안사구 등)의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연안은 해양생물의 산란처로서 해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연안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풍이나 해일 등 강한 파도의 힘을 완화해 인간의 거주지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의 해안은 한반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로 인해 그 원형이 크게 상실되고 있다. 조간대나 해안사구 등에 해안도로, 건물 등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파도로부터 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시설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연안 파괴가 생태계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재해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최근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은 햇볕에 반짝이던 작은 몽돌들이 수없이 많던 곳으로서 파도가 칠 때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나는 특이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몽돌 구르는 소리가 컸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의 명물이었고 관광명소이기도 했다.


최근 알작지 해안 공사장면

그러나 알작지 해안은 방파제와 해안도로 등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알작지 인근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뀌었고 몽돌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해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방파제들이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를 유실한 것과 똑같다. 방파제가 간접적으로 몽돌의 유실을 초래했다면 해안도로는 직접적으로 몽돌해안을 파괴했다.

예전부터 알작지해안 가까이 길이 만들어지고 차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여 년 전,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알작지는 더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시는 알작지 해안 구간이 포함된 내도해안도로(이호동 현사마을~외도동 외도교) 개설사업’을 지난 2011년 시작해서 2018년 9월 완공하였다.

그런데 완공 이후 알작지 해안 구간은 2020년에 두 번이나 강한 파도에 의해 길이 70m, 폭 2m의 도로가 붕괴되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최근 붕괴된 알작지 해안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장비 투입 등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구공사 과정에서도 알작지 해안은 다시 한번 파괴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알작지의 해안도로 붕괴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복구공사를 한다해도 계속되는 파도의 힘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복구된다 해도 알작지 해안도로는 태풍 등 강한 파도가 올 때마다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알작지 해안은 더욱더 파괴되고 다시 복구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의 관광명소 하나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알작지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해안도로가 오히려 알작지를 파괴하는 모순을 불러왔다.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제주의 관광경쟁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알작지 해안 훼손 사례는 일개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이 제주도 바다 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이 파괴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토건 개발중심의 제주도 연안관리 정책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의 연안관리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라도 제주도당국은 알작지 해안 파괴행위를 멈추고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의 연안관리정책에서 해안 개발중심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연안습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해안사구 등의 완충지역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등 연안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5.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1/05/31- 20:29
1
0

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하라!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한 몸인 노골적인 특혜사업, 불공정 끝판왕”
“제주도의회는 부동산투기와 과열 대신 도민의 쾌적한 삶 지켜내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사업을 좌우하게 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의 심각한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각종 논란을 거치며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를 이미 벗어나 버린 사업이다. 특히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마당에 도대체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공정이다.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부디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제주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6.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부결촉구_성명서_20210607

 

일, 2021/06/06- 21:56
1
0

‘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2
0

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제주도의회는 오늘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1. 06.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통과규탄_성명서_20210610

목, 2021/06/10- 03:02
3
0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 개최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제주에서도 개최된다. 6월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영상제는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공동으로 영상제를 추진하며 6월 20일(일) 오후 2시부터 김만덕기념관 교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제에서 석탄발전소로 비롯된 갈등의 현장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다큐멘터리 이지현 감독의 ‘전선을 따라서’와 축산과 채식, 탄소발자국 등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편 애니메이션 이성실 감독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단편영상으로 양시모 감독의 ‘불가능한 미래’, 이유진 감독의 ‘우릴 찾지 마세요’, 곽소진 감독의 ‘달 닦기’,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3명의 감독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기후위기 메시지 ‘<기후시민3.5>아카이빙’ 등도 상영된다.

이번 영상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은 김만덕기념관 내 교육관에서 오후2시부터 영상제가 진행된다. 영상제에 대한 관람참여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영상제 공식홈페이지(https://cccinema.modoo.at/)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이번 영상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70명에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후위기영상제_보도자료_20210610

목, 2021/06/10- 17:07
1
0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예정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상 정비와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표선지구 상류에 있는 깊은 소. 이곳의 모습이 하천정비가 진행된 천미천 표선지구의 옛 모습일 수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6/10- 19:46
2
0

2021 상반기 “제주줍깅”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제주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2위는 플라스틱 파편류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 드러내”
“3위는 밧줄 등 끈류로 어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도 많아”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3차례 진행된 상반기 “제주줍깅” 캠페인에서 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된 성사조사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안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들어났다. 이번 조사는 내도동 알작지해변(5/29), 김녕해수욕장(6/12), 곽지 한담해변(6/26)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68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총 332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준용하여 해안쓰레기 성상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3,864개의 해안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수거된 해안쓰레기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무려 1,324개나 발견된 담배꽁초였다.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수거되었는데 이는 해변활동 과정에서 함부로 버려진 경우와 함께 길가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빗물 등에 떠밀려 해안으로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꽁초는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무심코 행해지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흡연자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였다. 플라스틱 파편류는 플라스틱 제품인 것이 확인되지만 원래 어떤 제품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쓰레기를 말하는데 총 745개가 수거되었다. 이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밧줄 등 끈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밧줄이나 노끈, 낚싯줄 등은 해양동물과 조류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데 얽힘 등의 물리적 피해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총 415개가 발견되어 어업활동에서 상당량의 해양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어업활동에서 무단 투기되거나 유실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정화활동과 조사활동은 하반기에도 총 3회가 더 진행될 계획이다. 하반기에 모아진 결과는 상반기에 분석된 자료와 합산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상반기_제주줍깅_조사결과_20210702

금, 2021/07/02- 19:39
0
0

제주대학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본격 시작
“캠페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 텀블러 소유응답 높으나 활용에 대한 응답은 크게 낮아”
“제주대학교 내 텀블러 사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 및 협력추진”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제주대학교 내 플라스틱 일회용품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 내 최대 인원이 재학 중인 공간이자 환경적 문제와 사회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주대학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공이 줄어들고 나아가 제공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제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텀블러 이용실태와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대체품에 대한 경험 등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53명의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먼저 텀블러와 관련한 사용실태 및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텀블러를 소유한 경우는 91%였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 보급률은 상당히 높지만 정작 텀블러 사용빈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텀블러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부족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 후 세척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27%로 뒤를 이었다. 음료가 셀 수 있어서 안 쓴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났다.

반면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텀블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60%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 2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텀블러를 사용하겠다는 의향도 85%로 높게 나타났다. 텀블러를 씻을 수 있는 시설과 보관 공간 등을 충분히 마련하는 환경개선을 진행한다면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텀블러 사용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품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체품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대체품은 종이빨대가 58%로 나타났는데 최근 대형프렌차이즈 음료전문점을 중심으로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투입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만큼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플라스틱 일회용품 퇴출에 있어 대형 프렌차이즈의 참여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여론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학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고 나아가 안 쓸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텀블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등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제주대학교 내 매장에서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제주대학교생활협동조합과도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어스 김희아 회장은 “도내에서 MZ세대가 밀집한 공간이 제주대학교다. 그만큼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이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지역의 환경문제에 가장 먼저 공감하고 실천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1. 07. 0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대학교_일회용품_플라스틱_줄이기캠페인_추진보도자료_20210705

월, 2021/07/05- 18:30
4
0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사진
(왼쪽 사진의 빨간색 경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이며, 오른쪽 사진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목, 2021/07/08- 17:01
1
0

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목, 2021/07/08- 21:29
1
0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시민단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가게 12곳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가게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맺은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식당과 카페 6곳(알맞은시간, AND유CAFE, 제주소녀, 발트글라스, 단순식탁, 펜고호다), 북카페 2곳(어나더페이지, 북스페이스곰곰), 소매점 4곳 (지구별가게 노형점·서호점, 꽃마리협동조합 리필스토어, 핸드메이드라이프, 제주용기) 등이다. 이들 가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외의 일회용품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과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은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 가게 12곳을 소개하는 책자인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地圖)’발행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3곳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 협약을 통해 일회용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을 알려 나가는 홍보사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산을 위한 정보체계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사활동과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가게들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이들 가게를 소개한 책자는 9월중 출간예정이다. 끝.

2021. 08.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로웨이스트가게_협약체결_보도자료_20210825

수, 2021/08/25- 19:39
3
0

제주도 금고, 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하라.
– 탈석탄동맹 가입한 지방정부로서 의무 이행하라.
– 탈석탄 금고지정으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의지 보여라.

제주도의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고지정에 앞서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중립 실천에 제주도가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며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지정의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섯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탈석탄 금고 등에 대한 실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탈석탄 지표를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제주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탈석탄 금고지정을 확약하고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금고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조례상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는 탈석탄 지표로 이미 탈석탄을 선언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의 비교·평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줄이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금고지정 평가에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부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통해 탈석탄 금융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1. 09.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10902

목, 2021/09/02- 19:26
4
0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비자림로결의안_폐기촉구논평_20210907

화, 2021/09/07- 22:2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