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0호]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에서 11억으로 상승!!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3월 18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6월 9일 두 차례 걸쳐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이하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의무 위반 등) 6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신고했고, 지난 7월 7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아래 표1 참고). 송파구청은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료 증액 기준(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한 4건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표1>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결과
임차인 |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내역 | 신고 결과 |
A | ▲임대의무기간 위반 | X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 O(과태료 부과) | |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 X | |
B,C,D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 O |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 X | |
D,E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 X(미등록) |
▲임대차 계약시 권리 등 설명 의무 위반 | X(미등록)
|
임대료 증액 제한(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1~3%) 위반 인정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 금액 (원) |
취·등록세 | 450,000,000 |
재산세 | 22,097,551 |
종합부동산세 | 371,103,272 |
양도소득세 | 4,980,000,000 |
합계 | 5,823,200,824 |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_uAp5gGu1itgVJKVOqkF7abJPqgs2Ur8_d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조사자료와 가격 산정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64.8% 시세반영률은 경실련 조사자료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항상 조사내용 시세와 공시지가 그리고 비교 분석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표준지 시세 조사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2005년에도 시세반영률 91%라고 거짓 발표를 했었다. 국토부는 아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공개할 것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토부 자료(공시지가 조사서에 기록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하여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1) 보유주택 기준 상위 10위, 평균 재산(시세)은 27.1억원으로 9.3억 증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다. 이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다.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했을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했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2019년 11월 기준 743억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27.1억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2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2) 가격 상승금액 기준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 평균 3.2억원 상승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 증가하였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7억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 4천만원 상승했고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에서 현재 15.9억으로 4.4억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5억원에 매각하여 1년만에 8.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시세차액 상위 10위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9%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였다.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이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이다.
이외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4)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자는 27%, 3주택 이상은 10%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하였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또 대통령 직접면담 등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결의대회 때도 환경부장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천막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결의대회 때도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을 규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부를 두고 청와대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205톤 /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 하천생태계 파괴 온폐수25℃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며,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되어 건립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부동의 되어야 하는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왼쪽부터)조종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장, 우영욱 LNG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오황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께서 해주셨습니다.

청와대에 전달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의견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맑은 고을 청주(淸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활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몇 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205톤/년)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천막농성이 2020년 2월 19일 시작해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반대 활동을 하면 할수록 SK하이닉스 LNG발전소의 반대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환경적인 문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불리는 청주시에서 질소산화물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곳은 청주지역난방공사로 209톤/년을 배출한다. 그런데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205톤/년을 배출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청주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을 청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수 배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 때 SK하이닉스 직원의 발언으로 알게 된 폐수 배출 온도는 25℃다. 25℃가 무슨 문제야 할 수도 있지만, 하천 입장에서 25℃물은 온폐수다. 25℃의 온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하천 생태계는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가동되면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152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지한다면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발암성물질의 기준치 초과 문제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받아야하는 피해는 끝도 없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사유화와 부정의 문제다.
전력은 공공재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 없이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 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는 SK하이닉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기 목적이 명확한 민간발전소다. 청주시, 충북도의 전력공급과 상관없는 민간발전소다. 더욱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가 백업전원이라고 하면서 365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지으려는 LNG발전소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소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를 위한 수단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지금도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력이 넘쳐나는데 365일 24시간 생산되는 전기는 결국 판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전기 장사로, 이익은 모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이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이 받아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다.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제, 환경적으로 불합리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목전이다. 초여름 날씨가 35℃를 넘기고 한여름에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걱정이다. 이 정도면 ‘기후재난’이라 표현해야 맞는 상황이다. 2050년 넷제로,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넷제로라는 뜻은 나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분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사실상은 석탄발전소는 모두 가동 중단 되고, 최소한의 가스 발전만 가동하고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감축 계획을 실행해 가야 한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LNG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목표와 계획없는 무조건적인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LNG발전소도 줄여야 에너지 전환도 기후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안 된 LNG발전소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37.4GW의 LNG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 보다 많이 지어져 있다. 하지만 경제급전 등의 이유로 가동율은 현저히 낮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6.9GW의 LNG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30년이 되면 LNG 설비용량이 44.3GW나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석탄 대신 LNG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다소비 생산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지으려는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한다면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 대응도 불가능해진다. 한 번 지어진 발전 설비를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에서 보지 않았나.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시민들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원하지 않는다. 청주의 대기질 상황이 최악인데 질소산화물과 발암성물질 등 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정의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다. 기업의 전기 장사를 위해 85만 청주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반한다.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석탄이 아니라고 허용한다면 탈화석연료 에너지전환도, 기후위기를 막을 2050년 넷제로도 달성하기 어렵다. 비상(非常)한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갈 문재인 정부의 비상(非常) 결심을 촉구한다.
- 6. 11.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참여 명단]
시민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그물,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우이령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연의 벗 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초록을 그리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반핵의사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종교계
가재울녹색교회, 고기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모퉁잇돌교회, 벧엘교회, 부산NCC환경선교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들교회, 성문밖교회, 성심수녀회, 쌍생자연교회, 예수살기, 울산새생명교회,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평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나무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홍천동면교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문가
참과학실천연대(구길모, 김수진, 석광훈, 이정윤, 장순식, 한병조), 김연민(울산대 교수)
부산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미래당부산시당,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WCA,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연대), 한살림부산, 환경보호실천본부
울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4개 단체 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22개 단체 연대),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 단체 연대)
경주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4개 단체 연대), 한살림경주
대구·경북·경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평화아시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탈핵경남시민행동(26개 단체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광주·전남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9개 단체 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24개 단체 연대),
전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개 단체 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29개 단체 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29개 단체 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대전·충남·충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19개 단체 연대)
제주
제주탈핵도민행동(13개 단체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울·경기·강원
노동당강원도당, 사회적협동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진보당강원도당,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개인
강소영, 고선미, 고은하, 김권희, 김미아, 김석연, 김영희, 김정란, 문정숙, 박미란, 박순옥, 송영경, 양준화, 위대현, 육이수, 이영기, 이영희, 이준택, 이홍락, 전용조, 주승철, 최경애, 최재홍, 태리명희
–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작년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행정심판 위원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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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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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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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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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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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28 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3 주간의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탈석탄 배달부’를 마쳤다.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0 년 탈석탄과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연대 발언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캠페인 기간에 전국 각 지역 주민들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받은 엽서 수백여 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 4 일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강원도 삼척 도보순례단을 시작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주요 소재지인 경남(창원 시내-고성하이석탄발전소), 충남(신서천석탄발전소-서천군청), 인천(영흥면사무소-영흥석탄발전소)으로 이어지는 릴레이로 도보 순례가 진행됐다.
삼척 도보순례단이 24 일간의 국토 순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는 28 일 11 시 ‘석탄을 넘어서’는 청와대 앞에 모였다. ‘석탄을 넘어서’를 대표한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연대 발언을 했다.
황인철 팀장은 “작년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할 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신규 석탄투자를 결정했고, 탄소중립을 선포하면서도 새로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의 P4G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더 이상의 공허한 선언이나, 환상을 심어주는 회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탄소 감축을 몇 년째 연구, 논의”하는 경남도청을 비판했고, “석탄발전소 56 기를 죄책감 없이 쌩쌩 가동하고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7 기나 건설”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P4G 회의를 주최하는 정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탈석탄팀장은 2019 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1 위부터 10 위 중 5 곳이 충남에 있다면서 오는 6 월 30 일 준공식을 앞둔 신서천화력발전소라도 “개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약속한 석탄발전 설계수명 25 년 단축이 하루빨리 성사돼야 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요구하는 등 “2030 탈석탄, 충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라”라고 말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인천의 총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화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 기 철회, 2030 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도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삼척부터 청와대까지 469.9km 에 이르는 거리를 총 참여자 300 여 명이 함께한 탈석탄 · 탈송전탑 도보순례단과 걸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성 공동대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강원도 삼척부터 이 자리 청와대까지 25 일동안 걸어왔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당장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 삼성물산의 강릉에코파워 사업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지역별 발언이 끝나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가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2 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 2 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또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모든 발언과 성명서 발표를 마치고 ‘석탄을 넘어서’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성명서]
신규석탄 건설중단 결정 없는 P4G 개최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신규석탄 백지화하라!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녹색 성장 및 2030년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과 기후위기로 삶의 존속을 위협받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에 명령한다. 한국정부는 휘황찬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 장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라.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전세계 앞에서 선언하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 결해야하는 문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 제,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도무지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작년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와중에도 전국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말로만 탄소중립 을 이야기할 뿐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어 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성하이 1호기는 완공되어 지난 5월 14일 시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충남의 신서천화력은 오는 6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삼척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앞으로 30년동안 내뿜을 막대한 온실가스는 내버려둔채 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그 비상한 결정의 시작은 2030년 탈 석탄 선언과 7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어야만 한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 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IEA마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탈석탄 선언 없는 P4G 개최는 녹색인척 하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하다. 탈석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허한 이벤트가 아닌, 2030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충남, 경남, 인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로 신음하는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라.
2021 년 5월 28 일
석탄을 넘어서
*별첨: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발언문,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발언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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