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습성을 고려하여 투기를 발본색원할 주체로 검찰이 나서야한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기 공직자들의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하여도 그것은 실효성 없는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기가 허용되는 한 신도시 개발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는 물론 집값안정에도 무의미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제한돼 있고,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몇 년후 다 살아올 것”이란 말을 버젓이 하는 이유가 법률의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는 4급 이상 신고 1급 이상 공개로서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5급 이상부터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개발정책과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비농민들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실태가 드러났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후적 관리도 허술하여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방조하였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주말농장 제도, 2003 도입) 실태,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임원들의 농지 투기와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발표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격만큼은 ‘18년 10.19%, ’19년 14.17%, ‘20년 14.73% 올린데 이어 ’21년에는 20%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9일경에는 청와대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직접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질의서를 국토부로 이첩하였고, 3월 2일경 답변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17년.5월~’20년.1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17%,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67%, KB주택가격동향 38.68%라고 밝히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림 1> 부동산 통계에 대한 청와대 3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토부 답변
정부가 핵심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서 17%로 변동한 것으로 볼 때 작년 상승률은 약 3%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값 상승률 3%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20%의 7분의 1수준이며, 4년 아파트값 상승률 17%는 공시가격 총 상승률 59%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통계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대도 답변서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정부통계가 이처럼 엉망인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랄 수 없다.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통계조작을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통계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를 바로잡는 일은 법 개정 사항도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통계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으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료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자화자찬 성과는 사실일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80%가 판매용 분양용 주택이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과 같이 공공이 보유하면서 20년 거주가 가능한 주택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인정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 호뿐
경실련 기준으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 호다. 이중 영구, 50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 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7.9만 호 30%이다. 짝퉁 공공주택인 매입임대·행복주택은 20.9만 호(1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은 32.8만 호였다. 이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4.8만 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 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가짜, 짝퉁 공공주택을 잔뜩 늘려놓고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서울시 SH 공공주택 23.3만 호 중 13.2만 호 57%가 가짜·짝퉁 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이 아닌 가짜와 짝퉁이 늘어나는 현상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SH의 공공주택 보유 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SH 자료 기준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3만 호이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2.3만 호, 50년 1.7만 호, 국민 2.8만 호, 장기전세 3.3만 호, 매입임대 9.5만 호, 행복주택 6.3천 호, 임차형 3.1만 호 등이었다. 하지만 경실련 기준으로 보면 10.1만 호에 불과했다. SH 기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절반 이상은 가짜와 짝퉁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만 부풀리고 있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SH 역시 경실련 기자회견에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적절치 않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SH 모두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실련 제안을 즉각 수용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말 원하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갈 것을 촉구한다.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사례 확인으로 드러남
건설사고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전혀 없었다. CSI D/B의 총 건설사고 3,668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하기에, 최근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건설사고 7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다. 동일한 건설사업장임에도, 사업구분, 시설물분류가 상이하였고, 주원인유형 미입력 방치, 사고유발주체를 감리자로 엉터리 신고 등의 다양한 입력오류가 있었다. 특히 2020년 3월 18일 04:30분에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터널붕괴 사고(사고주원인을 우수유입으로 신고)는, 개통을 2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없이 ‘일반조사’로 건설사고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경실련 주장]
첫째. 건설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CIS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하여 정부(국토교통부)의 최종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CSI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한 개선 – ▶ 건설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참여주체(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명의 입력 필요 ▶ 사업구분은 현행 ‘공공/민간’에서 ‘민자’를 추가 – 이 필요하다.
넷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CSI D/B를 상시 공개하여 건설공사 사고방지 실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사고관련 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등록임대사업자 법정증액비율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최초 사례로 의미있는 결과다.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송파구청은 신고내용 중 임대의무기간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앞으로 추가 불법행위 신고와 함께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위법하게 증액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은 이번 신고건 중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갱신거절을 통지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재계약 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차임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당하게 재계약 거절을 당해도 결국 쫓겨나야만 임대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송파구청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임차인의 권리 내지 임대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과의 재계약 시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료 증액 상한율이 5%가 아닌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율(1~3% 수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무조건 5%를 증액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법정증액비율을 초과한 임대료 증액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 상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는 기재란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왜곡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국토부·지자체·국세청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감독·처벌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감면 세액 철저히 환수해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임차인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송파하비오 법인임대사업자가 150세대를 임대했다고 가정하여 감면세액 규모를 산정한 결과, 해당 임대사업자는 취·등록세 약 4억 5천만원, 재산세·종부세 약 3억 9천만원, 양도세 약 49억8천만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아래 표2 참고).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는 무려 60억에 가까운 세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송파하비오 감면세액 규모 추정치 (150세대 임대라고 추정할 경우)
세제 항목
금액 (원)
취·등록세
450,000,000
재산세
22,097,551
종합부동산세
371,103,272
양도소득세
4,980,000,000
합계
5,823,200,824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50가구의 평형이 상이하여 감면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임차인 A씨가 신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부와 송파구청 담당자가 분쟁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분쟁조정을 권유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각종 횡포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불법행위를 신고했음에도 위법행위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초과할 시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 맞게 100세대 이상 주거비물가지수를 초과한 송파하비오 임대사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