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을 근거로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1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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