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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6호]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5년간 43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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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6호]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5년간 43억 지출!!

admin | 금, 2019/11/15-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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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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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 2019/11/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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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 민간조직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사회적가치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금, 2019/11/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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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하략)

>>> 원문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lsquo···

weekly.khan.co.kr



수, 2019/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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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_기자회견 내용 및 고발장 등

목, 2019/12/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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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세금이 낭비 됐으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이를 치적 쌓는데 활용했다. 돈 주고 상 받는 내용이 종종 보도 되곤 했지만 전수 조사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준 돈은 총 1,145건,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 41.8억, 민간단체에 7.6억을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2.3억, 민간단체에 21.4억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탓에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며, 실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평균 4천만 원을 상을 받기 위해 지출했다.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최다 예산을 지출했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충북 단양군이 2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 경기 이천시, 경북 청송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치적을 쌓기에 더욱 골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천9백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보험료 인상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채만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5천만 원, 연금 재정 고갈로 수령액을 낮출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2억8천만 원을 지출했다. 모두가 기관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한국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지난 2달 간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만나 해당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반과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정부 부처에는 정부 부처가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참여를 중단 할 것을 질의하며,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고발했다.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개인이 상을 받고 치적을 쌓는데 기관의 예산을 개인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실제 예로 경북 칠곡군의 백선기 군수는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의 수상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백 군수는 1천6백5십만 원을 지출했다.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상 기관의 공적을 치하하고 우수한 경영방식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매년 ‘좋은기업상’,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시상식 대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돈만 주면 받는 상은 퇴출시켜야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화, 2020/02/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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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05_이슈페이퍼_공공기관_정보공개_시민참여.pdf
0.72MB


공공기관의_시민참여를_위한_정보공개_개선_연구(제출).pdf
2.10MB

 

 

목, 2020/04/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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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금, 2020/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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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00/001/7e42...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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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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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34c63... style="width:850px;"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개최

정보인권 일방적 희생위에 데이터 산업 부흥, ‘개발독재 논리’일 뿐

정보 인권 보호와 산업 발전 조화 개정취지에 맞게 대안 마련할 때 

일시 및 장소 : 2019.11.6(수)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이른바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의 중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음. 또한 10월 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도 빅데이터 3법(데이터3법) 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민생의 사전적 의미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한다면 과연 ‘데이터3법’이 민생경제법안인지는 의문임. 오히려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장치들을 대폭 후퇴시키는 ‘반인권법안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을 것임.

 

특히 데이터3법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 핵심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임.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상업적인 기업 내부 연구 목적으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처리중지, 삭제요구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제3자 제공도 무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의료정보는 개인의 소비생활, 의료생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들임. 이들을 가명처리해서 기업들간 서로 공유,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이야말로 예전 ‘개발독재 시절의 산업화 논리’와 다르지 않음.

 

또한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빅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어 실제 민생경제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음. 정부는 정보과다 수집의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함. 

 


개요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방안」 입법토론회

일시 장소 : 2019.11.06 (수) 14:00 / 국회 제5간담회실 

공동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주관 : 민주노총, 참여연대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 사회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1 개인정보 공개 피해 사례와 심각성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 발제 2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발제 3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법개정 방향 및 해외입법례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 ) 

     

  • 지정토론 

  • 정부 관련 각 부처 담당자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기업 측 관련 담당자(인터넷기업, 핀테크기업)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 02-6512-5285)

 


수, 2019/10/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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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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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 취지와 목적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음. 이중 국가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오는 11월 14일(목)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여야 쟁점법안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란 전망임.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유전자정보,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기업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일반의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축소 또는 위협받음에도 정작 국민 일반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왔음.


    특히 이들 법안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법안으로 가져와 입법화하려는 것이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음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1월 12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합의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소개로 이루어짐.


     

  • 개요

     
    • 제목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12.(화)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소개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 발언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발언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4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입장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김연홍 기획실장(02-2670-9131),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선임간사(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010-7726-2792),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ija0KrxLwkCZ-mNhzshKMnanueXuya61o-E-t2...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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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11/1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3821" rel="nofollow">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WcscSG1SqXoGGn2hsrwpXOYLc0Q90wP/view?u... rel="nofollow">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기(pdf)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rel="nofollow">주요 결과 요약 보기(인포그래픽)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XJLc7C1Xz-pcR3881GTqpx6Slms97IpTGuHkm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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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사회적 협의 주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나아진다는 말인가? 정부, 여당이 4차 산업 혁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오히려 데이터산업의 이득은 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갈지 모르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데이터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당과 한국당이 이견이 없어 국회 상임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곧 통과될 전망이라는 이들 법안들을 이후 일어날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통과 후 발생할 부작용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첫 발제자로 나온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백정현 교육국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익명성은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분석작업을 하는 목적은 감시 혹은 관찰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량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실상에서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인데다, 데이터가 쌓이고 집적될수록 유출사고의 규모도 크고 빈도도 많아지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도 데이터범죄나 개인정보침해 사고 등에서 억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는데 만약 데이터3법대로 정보보호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이터범죄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인간활동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데이터 수집이 온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 즉, 데이터수집과 분석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소비자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신용상벌제도를 예로 들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감시기술 발전은 정부가 사회장악과 국민감시에 악용할 여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페인에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의 불법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활용은 빅데이터기반으로 한 심리조정이 가능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까지 조작하여 급기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빅데이터시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 국가의 역할은 이와 같은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예측하고 기업 정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첫번째 발제를 마쳤다.

 

두번째 발제자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1) 가명정보개념의 도입, 활용의 문제점, 2)데이터 결합의 문제점, 3) 동의권 약화의 문제, 4) 신용정보 분야 기타 문제점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의 측면 등을 살폈다.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의 정의 규정 등을 비교하면 가명정보는 사실상 가명처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가명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중요한데 정작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가명처리 간주 조항 및 추정 조항은 다른 일반적 개인정보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더 큰 신용정보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큰 위험의 하나로 꼽고 있는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점도 특히 정보인권에 독소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정취지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인데 오히려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익명조치, 가명조치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확보는 결국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를 통해 구체화될 것인데,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의 동의권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었다.김태욱 변호사는 재산적 가치가 더 높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 큰 개인신용정보의 동의권은 현행 신용정보법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신용정보회사들끼리는 동의없이 제공과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활용을 보장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도 우려했다. 주목해야 할 신용정보보호법안의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2014년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건 이후 반성적 고려를 기초로 추가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강화,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삭제한 것이다.또한 금융위원회에 여전히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규제권을 남겨둔 점은 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의 일원화라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의 최종연 변호사는 주로 유럽연합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정보보호법(CCPA)와 데이터3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비교분석했다.우선 최종연 변호사는 기업들이 결국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 개인정보개념이 유럽GDPR,CCPA에 비해 상당히 협소함.현행보다 더 축소됨 2) 동의제도의 실질화에 역행  2)가명정보 정의에서 위임입법의 문제, 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 무한정 확장 5) ‘과학적 연구’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연구 포함하여 건강정보 등 상업적 활용 무한대 허용, 6) 동의없이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허용 7) 기업간 정보집합물의 결합 허용, 8)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 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GDPR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 일반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차대한 정보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 ‘개인정보’ 정의조항에 식별 및 연관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 가목) , ▶ ‘가명처리’의 정의조항에 재식별ㆍ재연계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의 2), ▶‘과학적 연구’의 공익 목적성ㆍ상업적 연구 배제 (제2조 제8호), ▶ 정보주체의 권리에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방법,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집합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 (제4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의무 명시(이재정 의원안 동일) (제4조의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특례 개정안 삭제 (제15조 제3항),▶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특례 개정안 삭제 (제17조 제4항),▶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가명처리를 포함 (제23조 제1항) ,▶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유보(제28조의 7, 제1항 수정),▶가명정보에 대한 법률상 수집ㆍ이용, 수집제한, 제3자 활용 규제를 유지(개정안 제28조의7 제2항 삭제),▶정보집합처리에 관한 특례규정 도입(제37조의2, 이재정의원안 동일) 등을 제안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고, 서둘러 입법하였을 때 미칠 사회적ㆍ산업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박영주 데이터정책과장,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및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과 기업측에서 나온 이욱재 KCB(CB사) 본부장은 이구동성으로 데이터산업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데이터3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대체로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의 양상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넘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측에서 그 어떤 개선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건강정보의 영리목적의 활용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박근혜 정부때 추진하려던 것을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붙임1. https://drive.google.com/file/d/1064bEt1TrSAUJTytZSIIfFEySKrM3vgH/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 붙임2. https://drive.google.com/file/d/1WKWPfxU-zFzFM6qc73qSu-71n7WaRj3l/view?u... rel="nofollow">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제안 3단 비교표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ibNmhDtOjdZWvh0jRoqKtni4YgaHTcWV05U0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2ORNfrCRJZHKvK5gpyWIhuieSWz-MYwNUfS9p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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