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6호] 공공기관, 상 받기 위해 5년간 43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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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14JIGnMSn4xUgp8OBOpYcaC1dDNReLesZDA...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G2InL78kUhljQYQWgeFdcgYi3gLo...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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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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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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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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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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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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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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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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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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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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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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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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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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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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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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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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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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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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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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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http://bit.ly/GongPas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2cd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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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광장에 나온 판결]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2019구합62766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유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차량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위 '비리사립유치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이미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미제출, 유아지원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되자, 사립유치원은 폐쇄인가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유아지원 및 설비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전제하고, 다른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쇄의사를 밝혔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폐쇄인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폐쇄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호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와 내용, 문언, 체계에 사립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행정청으로서는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유아지원 계획이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실질적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립유치원의 주장처럼 폐쇄인가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 주장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요건은 위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우선 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원장과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획이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판결에서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고 달라진 전후 내용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남은 것은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설립 뿐만 아니라 폐쇄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인이었고, 이러한 확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을 전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회계부정을 확인한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용의 사적유용을 통한 회계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일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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