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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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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admin | 수, 2019/10/30- 20:00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10. 30(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30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지대가 되어 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 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약속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2020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수,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세종, 인천 등 전국 각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동, 농민, 법조계 등 각 부문 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1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비웃고 있다. 변화가 있어야 하나, 변화가 없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국회다.

그런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한결같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이 된 지도 오래다. 국회의원을 지금과 같이 뽑고,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회답게 기능하려면, 단순한 인적쇄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라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 2020년 4월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국회개혁의 첫 번째는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다. 정치에 대한 냉소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최소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두 번째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세비 삭감과 국회 의석수 확대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6개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평균 7만 5837명이지만, 한국은 의원 1인이 16만 8647명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매년 점증하는 행정부의 예산과 업무 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 역할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 국회의원 세비와 수당의 결정 방식 변경, 방탄국회 등을 통한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개혁 조치들은 의석 수 확대를 위한 전제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주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제도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해서는 소환제도라는 통제 방안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만은 이러한 통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공직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받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고,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소환제도가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소환제도 등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땅의 정치개혁을 위해 전국 575개 단체가 모인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의 세 가지 의제를 국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의 국회개혁 목소리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11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한 국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2019 여의도 불꽃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쟁과 보이콧으로 점철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0191030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30_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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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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