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호]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 열립니다.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 중구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의 문제점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쪽방 주민의 입장에서 본 쪽방 재개발의 문제와 요구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양동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요구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 박탈하는 개발사업 규탄 / 전국철거민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재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양동지역 정비계획에 쪽방주민 주거대책 마련하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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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이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대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방치한 법을 고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나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방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비수법이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서민 등 취약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땅값이 뛰고 집이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야 할 명분도 없다.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퇴거 금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주민 협의 없이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와 이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특보는 강제퇴거를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체계와 정책, 실행방안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면서 부담 가능한 적정 대체 주거지 제공 및 법적 구제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 건립 및 공공인수 의무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가구로 사업 후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건립되는 신규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세입자 가구의 1/4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 주택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급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로 사회주택 비율이 30%이상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어진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하고 영업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대체상가 제공과 사업 완료 후 우선입주권과 임차권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담가능한 상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상가 건립을 법제화하고 보상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계획승인을 통해 용적이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사업와 상업지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와 면제, 감면 조치 등 사업자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규제로 인식되어 피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부동산 = 돈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검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짧은 사업기간과 관주도의 획일적 사업계획, 형식적 주민참여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단 없이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공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과거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의 땅장사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진단조차 없다. 특정세력에 집중된 특혜만 남발할 뿐이다. 2000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정부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을 내세워 말로만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공기업은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20년째 사용해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20년이 흐른 현재는 어떤가. 대부분의 세입자와 원주민은 내쫓긴 채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는 수백억 수천억의 특혜를 챙겼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꾼을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 특혜 및 대출 특혜 남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토건족과 재벌에 대한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 하락도 공급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집값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거품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품 제거 대책이다.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 집값안정 의지 보여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재벌·투기꾼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무분별한 토건 특혜로 일관한 공급 확대책으로 국민 뜻을 거역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투기적 거래근절이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 지나 2018년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복했다. 이제는 기존 도심재개발규제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줄기차게 도심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야당, 보수 상업지 등 토건세력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던 종부세율 인상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도 확실치 않다. 4.15 총선 기간 당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연히 종부세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대 국회를 끝낸다면 기득권 대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친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세입자와 원주민 내쫓김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바가지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투기세력과 건설사에게 안겨주고 수많은 세입자와 원주민 등은 삶터에서 내쫓겼다. 주변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도 심각했다.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 맘껏 투기하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가 그 결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음을 명심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는 100%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레일 등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 등 15개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1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유지 개발에도 민간분양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51만㎡(15만 평)를 업무, 상업시설, 주거 등 복합개발하여 주택은 8천 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0%는 민간분양이고, 공공주택도 공공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어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 코레일의 만성적자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용산 일대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집값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공영개발 후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LH, SH라는 막강한 공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설립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때문에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공기업에 부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가 허용되면서 공기업조차 투기세력과 자기들 배불리는 데에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일삼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하며 이를 민간에게 구걸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공유지를 공공이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공상가 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결코 민간분양, 민간매각되어서는 안된다.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기금 등을 공영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1억 원(평당 500만 원, 20평 기준)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1억 원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영개발해야 한다.
토건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 21대 국회가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입법화해야
2017년 1월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호당 6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0조 원 뉴딜대책, 재건축 고분양 허용 등의 투기조장책으로 출범 이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도 취임사에서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투기근절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면제 대출확대 등의 특혜책으로 이어졌고(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 그 결과 다주택자들의 투기과열로 집값은 더욱 상승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수도권 30만 호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도심재개발활성화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투기조장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호당 9억 2천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1억 원씩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정부의 토건식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20대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렸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최소한 주거불안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강력한 투기근절책으로 집값거품을 잡을 때 서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특히 짓지도 않은 채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선분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소비자의 바가지 분양피해는 막아야 한다. 재벌법인 등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 폐지, 건설사와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정책 중단, 임대사업자 특혜 페지 등을 위한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경제, 거품경제를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병두는 삐끼 생활을 함께 하던 후배와 독립했지만, 변변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 병두는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쓰러져가는 고옥에 산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위기다. 거길 떠나서는 살 곳이 없는 병두의 어머니는 매일 철거반대 시위에 나서지만, 번번이 철거깡패로부터 행패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병두는 좋은 스폰서 황 회장을 차지한다. 황 회장이 하는 일 중에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병두네 조폭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영화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시행사 사장쯤 되는 듯하다. 병두네 식구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철거촌을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 도장을 받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겁줘 쫓아내는 일이다. 병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철거용역’이다.
서론이 길었다. 글을 쓰는 이유는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 사업은 26,400㎡ 면적에 29층 아파트 19개동, 2,3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 인가, 이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648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재개발 추진 명 목은 “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철거 공정률 90%를 넘겼다. 그러던 6월 9일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수사를 통해 여러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다. 그중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재개발조합(시행사)은 현대산업개발(시공사)과 원도급 계약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 철거용역 하도급 계약을 한다. 여기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한솔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건축물 철거는 백솔기업에, 석면 철거는 다원이앤씨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철거 공사비는 3.3㎡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설계가 대비 1/7로 줄어든 단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관리자는 재하도급업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부조리다. 생각해볼 점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삭감된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갔냐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 공사를 생각한다면, 삭감된 단가는 고스란히 원도급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평당가 28만 원에 계약해 1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면, 원도급업체는 삽질 한번 하지 않고 계약서 몇 장으로 평당 18만 원을 번다. 하도급업체 또한 평당 1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4만 원에 재하도급을 줬다면 똑같이 서류 몇 장에 6만 원을 챙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정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슈퍼갑’은 조합이고,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냐면, 조합장 말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바뀐다. 조합장이 하도급업체 몇 군데를 정해주면, 원도급업체는 끽소리 못하고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조합장 입김으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조합장에게 전달한다. 요사이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80% 이상의 사업에 서는 여전히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철거용역은 조합장 노다지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영화 ‘비열한 거리’ 에 나오는 철거용역이 투입된다. 철거용역은 부지 정리, 재개발사업 동의서 등의 완력이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공사까지 참여한다. 철거공사에 대한 이권 양도는 허드렛일을 도와준 ‘용역깡패’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물론 철거공사를 통한 수익의 일부는 다시 조합장을 위시한 조합 임원단의 몫으로 돌아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중에 임원 비리로 수차례 공기가 연장되고, 조합장이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필자가 보기엔 불법하도급은 광주재개발 참사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 자체다. 이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의 명분은 광주 재개발 사업과 같이 너무나도 공익적이다. 도시 공동화를 방지한다거나, 노후주택을 개선한다거나,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해준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 결과는 너무나도 사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이권을 가진 소수의 조합원일 것이다. 사업지구 원주민의 대부분은 세입자 신세다. 이들은 변변한 이주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살던 사람 쫓아내고, 기존 공동체를 싸그리 갈아엎는 방식으로 기다란 아파트 몇 채 들어서면, 그게 지역공동체의 발전일까?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 몇 채가 새로 들어서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는 집값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적인 사업인가? 주민의 60~70%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더욱 불려주고, 가진 것 없는 사 람은 ‘벼락거지’로 만드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과 같은 사업 추진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원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석탄발전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서울시 주거래 은행이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지난 7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탈석탄금고지정’을 촉구하였는데요.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 60개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금융, 탈석탄금융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여전히 석탄 금융에 투자 중인 시중은행이 탈석탄으로 나아가고, 서울시가 탈석탄 시금고 지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좌 장 :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국내 외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철회 동향과 중요성>
발제1 : 윤세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변호사
<서울시 금고시장 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제2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서울시 탈석탄 금융 금고지정을 위한 노력: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1 : 김지윤 서울청년시민회의 교통환경분과 시민위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 개정검토>
토론2 : 김덕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울시 탈석탄 시금고 지정기준에 대한 행정검토>
토론3 : 남기현 서울시 재무과 지출팀장
기후위기 대응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방안 토론회]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19시~
>> 파고다 내일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층)
>> 참여신청 : bit.ly/2020토론회참여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과 고소득층의 부담 확대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열린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원칙’ 등을 주장했습니다.
“서민들 죽어가는데 70% 고집하느라 대응 늦어” 신속한 대응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방향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태의 시급성에 관한 논의 진척이 느린 데다가 방향성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민층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의 코로나19 경제 관련 대응은 소극적, 초보적, 정치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주의 총본산이라는 미국도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금융지원 중심의 대안에 치우쳐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일은 고용 유지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예술인 등에게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위 70%를 단시간에 정확히 가려낼 통계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는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냐’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도 “기재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하위 70%를 가려낸다고 하는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과 실제 수입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고액 자산가도 근로 소득이 낮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유럽 국가는 20년에 걸쳐 전 국민 소득과 자산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구 당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가구의 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구 당 지원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자재정 편성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발상 전환 촉구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관련 재원 확보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확장재정과 고소득층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방안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직 적자재정에 대해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경제가 더 무너지면, 그 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전환적 뉴딜의 일환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쓰자고 말한 바 있다”라며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 정도까지 늘어나도 상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정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모두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고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낮다. 특히 토지보유세 관련해서 증세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유화나 기본소득, 생계보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관광, 영화 산업 등 일부 분야는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특정 업종이나 업체는 부분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취업지원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노동자나 시민사회 활동가를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휴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 글: 허수영 경영지원실 연구원 | heoswim @makehope.org
– 사진: 경영지원실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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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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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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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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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규 석탄발전사업, 이대로라면 탄소 예산 3배 이상 훌쩍 넘길 뿐 아니라 전기 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수 있어 –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


거제씨월드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8-O 혹시 화가났나요? :evil:
그렇다면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줌 중계 링크(클릭 :arrow: ) -> http://bit.ly/거제씨월드사태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의 다음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홈피에 있는 알림 페이지를 둘러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예정 활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정에 놀라지 마세요~ 환경지킴이,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의 열일의 흔적이니까요 ;-)
색색의 색깔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는 재미는 덤! (홈피 바로가기 GOGO :arrow: )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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