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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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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10.17)

admin | 목, 2019/10/17- 23:03

【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5/29)시킨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발족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 시민사회학계,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재검토위원회이다. 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먼저’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합의했다.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받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재검토준비위원회는 4개월 허송하더니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제대로 된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을 쌓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방식과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원점은 사용후핵연료 실상과 실태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일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방법과 영구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처리장과 중간처리장을 짓는 것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이전에는 핵발전소에서 세계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은 한 번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고, 이번 하기비스 태풍에는 제염작업을 하고서 주변에 쌓아둔 방사성오염물질이 떠내려가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던 핵발전소오염수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참혹한 상태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발점은 이런 핵발전소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한 탈원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핵발전소오염수 방류문제로 온 국민과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핵발전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원전이 있는 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배웠지 않는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공존의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날까지 핵발전과 싸울 수밖에 없다.

 

2019. 10. 17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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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24 글로벌기후파업 지지 기자회견
    – 9월 24일(금) 오전 10시 충북도청 서문

  2. 925기후정의행동 / 거점선전전
    – 9. 25(토) 오후 3시, 청주시 주요 사거리 등

수, 2021/09/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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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3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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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10월 11일(월)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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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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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 이중 사망자는 90명구제 인정자 183명 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 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피해상담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신고접수 1833-9085(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gj.ekfem.or.kr/archives/23281

수, 2021/09/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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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목, 2021/09/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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