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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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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admin | 금, 2019/10/11- 18:50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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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들어선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역시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급 시설과 특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다. 이곳에...
화, 2018/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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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4/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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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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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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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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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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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노원병을 비롯해 송파구을 등의 지역의 공천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왼쪽) 바른미래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노원병 후보...
수, 2018/04/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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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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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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