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호] 회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1월 11일 오전, 홍콩 경찰이 사이완호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2명에게 총격을 가했다. 만케이 탐(Man-kei Tam)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날 홍콩 경찰은 또 다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것은 무책임한 무력 사용의 명백한 증거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가 모인 곳에 돌진한 경찰관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치안 유지 활동이 아니다. 복수에 눈이 먼 통제 불능의 경찰관들일 뿐이다.”
이처럼 가혹한 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경찰의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찰관의 행동 역시 분명 신중하지 못하고 자의적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훈련 과정 및 이들이 받은 명령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게 만든다. 경찰은 군중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배경
11월 11일 오전, 사이완호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최소 2명 이상의 시위대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 중 21세 시위대는 현재 중태에 빠져 있다. 같은 날,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가 모여 있는 곳을 향해 고속으로 돌진한 경찰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현재 시위 진압 방식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의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이후 시작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구금자에게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11월 8일,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의 규모에 맞춰 필요한 수준의 권한, 역량, 독립적 조사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도시의 경찰이 필요로 하는 국제적 기준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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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5회 /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아시아 핫이슈>에서는 박효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물리적 거점을 잃은 IS가 홍콩, 싱카포르, 타이페이 등지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도우미를 포섭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더불어 인도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과 무슬림 탄압과 스리랑카 권위주의 정권의 재집권 배경 등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전하는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에서는 1만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라크 시위와 지난해 붕괴사고로 많은 피해자를 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재건과 시범운행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O8XHe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O8XHe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l3T1GsAaG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yl3T1GsA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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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편집자 주:
11월 23일에 있었던 홍콩지방의회 선거는 반중파(민주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서방 언론은 마치 민주주의의 승리인양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홍콩인들은 이미 어느 국가의 누구보다도 자유와 자치분권을 누리고 있었다. 과연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의 잃어버린 영화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이 임의로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본토의 지원과 협력이 없는 홍콩의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오히려 잔꾀가 많은 영국정치와 막가파식 미국의 패권에 희생당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현재 독일의 자유도시에서 법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젊은이의 색다른 견해를 아래에 소개한다.

소위 아시아 시위대는 자국인 홍콩 거리에서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든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지닌 미국인들이 이런 기괴한 광경을 보면 한편 즐겁지만 괴로운 메스꺼움을 느낄지도 모른다.
아시아 시위대는 공론을 통해 ‘민주 투사’ 또는 ‘인권 수호자’로 불려지곤 하는데 두 단어 모두 의미가 약해서 특이한 차림을 한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몇 왜곡된 언론은 정신 이상의 의미가 잘 담기거나 또는 누군가 마침내 깨닫고 “시위대 옷차림은 딱 극우주의자 같아”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 차례 시위대를 무고한 천사로 그려낸다.
그렇다. 이러한 유사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속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어 온 홍콩 위기 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힌다. 그리고 주류적 이야기인 경제 이론에 이의를 제기한다.
분명히 홍콩 부동산 재벌을 보면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 전쟁과 부인할 수 없는 외세 개입, 식민주의 잔존의 적폐 문제가 존재한다. 홍콩 거주민들이 중국 본토인들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육 부족’이 발생했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 본토 통합에 실패했다는 타당성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것들은 모두 홍콩 위기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평이한 답에만 안주하다 보면 결정적 원인과 관련성을 놓치게 된다.
시위대 구호인 ‘홍콩을 해방하라. 우리 시대의 혁명으로’는 많은 사실을 드러낸다. 필자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치 관련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은 사회 계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이익과 의무가 일괄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나타난다. 거리의 홍콩 젊은 층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아이덴티타리언 (identitarian)과 동일하게 ‘잠재적 정체성의 도둑질 potential identity theft’에 분노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2017년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일어났던 곳)과 홍콩은 공히 세계적으로 우익의 세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홍콩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 대부분과 동일하게 ‘야심찬 후임자’가 지역 내‘ 교체를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자와 협력을 통해 급상승하여 지위를 잃을까 봐 깊게 두려워하는 편집증과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반전통적인 현재 홍콩 내 소란은 기존 지배집단들이 외부인에게 끊임없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다.
‘홍콩인들이 서양과 중국 본토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에서 반드시 다른 중국인들을 앞서야 한다’는희망을 담은 홍콩 시위는 서구를 향한 웅얼거림이자 베이징을 향한 외침일 뿐이다.
중국 본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마치 나치 독일의 유대인, 유럽의 이슬람교도, 미국의 멕시코인처럼 홍콩인들의 우월하다는 정체성 구조 아래 “다른 민족”으로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홍콩이 성공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홍콩 ‘분리주의자’ 일부 세력이 더 초조해 할 것이다. 또한 베이징이 더 개방적이고 세계화를 향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 수록, 홍콩인 일부 중 더 심한 외국인 혐오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앙 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수록, 홍콩 시위대는 더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며 본토 경제가 번영할수록 홍콩인 일부는 더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폭력적인 홍콩 시위대가 주장하는 경찰의 강경 진압 이야기가 왜 쉽게 빠르게 신뢰성을 잃고 본토인들에게 거의 동정을 받지 못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위대 구호 속 중국어 단어 ‘광푸 (guangfu)’는 일부 홍콩인들이 한때 홍콩 황금기였다고 여겨지는 1980년대를 추억하는 깊은 향수를 미묘하게 암시한다. 홍콩 황금기 시절 홍콩인들은 자랑스럽게도 ‘선진적’이고 부유한 서양 스타일과 상업 문명을 대표했고, 홍콩과 본토 사이 경제 격차는 엄청났다. 이런 식으로 홍콩 정체성에는 중독적인 우월함도 내재되었다.
하지만 그 격차는 빠르게 좁혀져 왔다. 중국 본토는 급속히 발전하면서 세계화와 다극화를 통해 계속해서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홍콩인들은 직접 차이와 변화를 실감하면서 변화한 현실에 대해 더 큰 타격을 받아 왔다. 상실감과 고통을 느낀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위 옛 시절의 지위 계층을 재정립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급진적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끌어올렸다.
자기 비하는 자존감(상실)에서 오는 죄악이다.
“물길이 되어라, 홍콩의 친구들이여.” 육지의 돌사자 동상에서 출발하여 광활하게 펼쳐지는 바다를 향해 연안을 통과하여 전진해 나가는 뱃머리(중국)에 매달려 그저 뱃전에 문구만을 새기려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물길이 되어 시대에 확고한 불굴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킬 자유와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중국어 구절 ‘ke zhou qiu jian’ 刻舟求劍에서).
루 양(Lu Yang)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Uni Freiburg)에서 법학 이론과 정치 이론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자 독립연구자이다
대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홍콩 경찰의 성추행 혐의를 고발한 유일한 시위자다. 다른 시위자들도 익명을 조건으로, 홍콩 경찰이 체포 또는 구금 도중 부적절하게 더듬는 행위를 하거나 알몸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응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한 경찰관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후 사람들로 가득 찬 대학교 강당에서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른 시위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이제, 응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홍콩을 싫어했다. 이곳 사람들과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았고, 민주화운동이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자 우리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이제는 나도 홍콩 시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고 난 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힘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카드를 보내주고, 곰인형을 선물하고, 수프나 케이크를 만들어주었다. 사람들의 애정 덕분에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다른 방법으로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도 있었다. 8월 31일 산욱링(Sun Uk Ling)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담당 경찰은 내게 옷을 벗어야 하는 2단계 몸수색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항의했던 사회복지사 한 분의 친절함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분 덕분에 수색 방법이 조정되었고, 나는 옷을 벗지 않을 수 있었다. 이날의 사건 덕분에 알게 되었다.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 그리고 체포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반발에 부딪혔다. 사람들은 나에게 “문란하다”고 말하거나, 내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며 나를 비방하려 했다. 내게 “하룻밤에 얼마를 받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경찰의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도망칠까 생각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평생 도망치기만 한다면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훨씬 더 심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나는 경찰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고, 실명하거나 이가 뽑히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당한 것에 비하면 내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성추행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여성 시위대는 최전선에 나서지 말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나는 여성들에게 앞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위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홍콩은 우리 모두가 사는 곳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용감하게 나서야 한다.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이곳 사람들은 더더욱 사랑한다.
여전히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소니아 응
홍콩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인권옹호를 위해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레인릴리(Rainlily)라는 단체는 여성들에게 ‘성폭력에 대해 폭로하는 것은 주저할 필요가 없으며, 그 폭로를 욕보이려는 말들에는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훌륭히 일을 해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이번 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홍콩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맞서고 있다.
홍콩 사람들은 돈 밖에 모른다고 할 때, ‘저 많은 기부자들을 보라’고 말할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고 할 때, ‘낯선 사람의 죽음에 눈물짓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할 수 있다. 홍콩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실거린다고 할 때, ‘하나가 되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할 수 있다.
홍콩이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것이 계란에 바위를 치는 겪이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만 한다. 이 운동 이후, 나는 진심으로 홍콩이 나의 집이라고 느끼게 됐다.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이곳 사람들은 더더욱 사랑한다. 여전히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직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슴에 이 불꽃이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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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올려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조슈아 로젠웨이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인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계속 남용해왔다. 이번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제안은 홍콩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해왔고, 홍콩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왔다. 억압적인 보안 규정을 밀어붙이는 시도는 홍콩 법치주의의 존치에 사실상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홍콩의 인권에 어둠이 드리우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중국은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을 이용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형사 재판 절차를 완전히 회피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변호사, 가족과 접촉하지 못한 채, 비밀 구금되거나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이징 정부는 이 법이 홍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위를 통해 억압적인 법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거리를 거니는 시위대와 시위대 옆에 걸려 있는 전광판
지난 목요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연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내 국가 보안 조치의 ‘수립·강화’와 관련한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분리주의, 정부 권력에 대한 전복, 테러리즘, 외국의 간섭’을 겨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 기관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홍콩 정부에 법 집행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절차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의 행정 장관은 “국가 안보의 보전, 국가 안보 교육 확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공포된 후 홍콩 기본법의 부속 문서 3에 등재될 예정이다. 때문에 해당 법률은 홍콩 입법회의 검토 없이 법률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홍콩 입법자들을 우회하는 것이다.
2003년,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이후 보류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 분야를 망라하며 수색을 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홍콩의 미래는 암울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다.
그 동안 홍콩은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홍콩은 결코 자치적일 수 없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은 현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들#이 자치권을 자극하여 긴장을 격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학살을 기념한다는 구실로 지역 내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국제적인 개입은 홍콩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에 홍콩인 스스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홍콩의 중국반환은 1984년 중국과 영국간의 합동선언으로 결정되었고 1990년에 있었던 인민대표자회의(NPC)에 의해 기본법이 설정되었으며, 1997년에 양도작업이 진행되었다. 선언의 합의문에는 ‘일국양제’가 명시되었고, 1997-2047의 50년 간 이를 유지되도록 하였다. 중국정부는 일국(一國)에 방점을 두었고, 홍콩인들은 이제(二制)의 유지에 관심을 가졌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홍콩은 중국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서방의 언론들이 선동하고 외부에서 지원자금이 들어오면서 소수인(minority)들이 자치권을 요구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북경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공립시스템의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자신들을 본토의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범죄인송환법 도입의 제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저항은 일국이제의 모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안전법에 집중되고 있다.
인민대표자회의의 상임위원회 주석을 맡은 Wang Chen은 중국본토에 적용되는 기본법 23조의 지역안전규정이 현재까지 홍콩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법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목적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반란, 분리, 난동 및 국가기밀의 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법안의 목적이 북경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저항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해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장래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들과 공조하는 사람들은 구속될 수 있으며, 안전법에 해당되면 본토의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도 문밖에서 도청이 가능해 진다.
반면에 홍콩행정당국은 시민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으며, 법무담당 책임자인 Teresa Cheng은 만약 기본법을 저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 확인하여 NPC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행정장관이었던 Leung Chun-Ying은 영국통치 시절에 있던 ‘반공특별국’과 같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4일 천안문학살 기념행사에는 18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기도 하였다. 올해에도 COVID-19를 구실로 집회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수천 명이 이를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창가에 촛불을 밝히면서 동참하고 있다.
홍콩 상업회의소 4천여 회원들은 제안된 안전법을 일반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역제재를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본토와 분리하여 관세 및 여행 등에 부여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중국의 안전법제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증대하는 위협을 반영하여, 국무부의 여행책임부서가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월 29일에 행한 그의 선언대로 거의 예외없이 모든 분야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홍콩의 재무담당 책임자인 Paul Chen은 미국과 직접교역량은 홍콩경제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본토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의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진주강(Pearl River) 델타의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 해안을 따라 급성장한 금융중심과 연구개발의 센터역할을 하여왔다.
동시에 아시아의 최상급 업무중심이다. 현재까지 중국투자의 2/3가 홍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ICBC와 Tencent 등이 본사를 홍콩에 두고 해외활동을 확대하여 왔으며, 외국인들은 홍콩의 증권시장을 통하여 본토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기업들은 중국 본토와 서방의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견지에서 홍콩에 등기를 하였다. 이들이 철수를 결정하면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본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호주의 외무장관은 최근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영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영국은 영국국적의 해외주민증(BNO)를 소지한 홍콩시민들에게 거주와 시민권 임시부여를 제안하면서 호주에게도 동참하기를 요청하였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기의 제안을 북경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홍콩시민들의 운명은 외부세력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가장 순탄하고 평화로운 경로는 홍콩시민들이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거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입법의회선거가 9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40만 명으로 등록된 유권자 숫자가 8% 늘어난다. 친-민주 진영은 시민들에게 과거에 친-민주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적 있는 기능적 입법의회 선거에 참가하도록 독려 중이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의 개입을 통하는 것보다,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홍콩시위 배후에는 미국의 NED(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 자금지원이 있었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2020-06-8.
Jocelyn Chey
시드니 대학의 방문교수이자 홍콩에 대한 호주정부의 대표자문역을 지냈다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정부가 홍콩에 부여한 무역의 특별한 지위를 중단하는 제재조치에 착수했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홍콩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호주의 중국무역협회 의장인 Daryl Guppy와 중국국제방송CGTN 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CGTN: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종결한다는 선언을 행한 이후, 트럼프가 취할 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Guppy: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하기가 좀더 어려워 지겠지요. 일부 사업분야에는 직접적으로 금지조치가 행하여질 것이지만, 가장 주요한 관심은 비자의 제약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콩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자처럼 받기가 어려워 지겠지요. 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홍콩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극적이고 나쁜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일단의 충격으로 투자알선 기금들, 즉 현재 홍콩지수를 투자의 대상 삼고 있는 기관들과 헤징 조직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접근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겠지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홍콩을 통해 중국본토에 흘러 들어가던 자본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기에 언급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가지 보탬이 되는 측면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중국의 중시로 복귀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진작에 Alibaba와 Tencent가 미국의 증시를 떠나 홍콩의 증시로 이동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WTO에 의해 여전히 독립적인 관세지역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GTN: 홍콩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Guppy: 향후 홍콩이 상해처럼 변해가는 것이 불가피할 듯 합니다. 상호연계된 자본시장 특성상, 중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홍콩이 지난 시절에 자본시장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반면에 중국경제 전체와 결합되는 수준은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는 거대한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게는 좋은 일이죠. Greater Bay(광동-홍콩-마카오)의 결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종합해 보면, 홍콩이 중국경제의 전반과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하던 국제투자 행위들은 향후에는 중국본토에서 직접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CGTN: 홍콩 내의 미국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Guppy: 미국 기업들이 받을 중요한 충격은 관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660억불의 무역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관세이던 이들 무역거래에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부담과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되는 액수가 500억불이고, 나머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액수인데 그간의 용이했던 거래에 관세라는 충격이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한가지는, 이것도 매우 주요한 충격으로 작용할 텐데, 과거에는 누구나 홍콩을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비자라는 과정없이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미국인들의 이동에 비자를 요구한다면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의 용이함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의 편이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
CGTN: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Guppy: 첫 번째 동기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하여 반중 캠페인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고, 트럼프 진영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매우 큰 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손쉽게 판단한 듯 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이는 변경시킬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간 홍콩은 매우 큰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간 혼란을 겪으면서 중국당국이 홍콩을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미국 내에 전국적으로 시민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시다(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가한 것보다 훨씬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사업은 시위진압처럼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겠지요. 어떤 사회도 그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에게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도록 요구를 해야겠지요.
출처: CGTN, 2020.06.07.
156년 동안 홍콩을 완벽하게 통치해 왔던 영국의 의회가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대한 전제적 강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세기 동안 지역에 대해 불법적이고 무단으로 특혜를 누려왔던 영국의 제국주의 전설을 다시 일깨운다.

1997년 홍콩이 드디어 모국에 귀속되었을 당시, 중국과 영국은 양도의 과정과 중국당국이 국가주권의 행사를 홍콩에 개시한다는 합의문에 연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국의 점령상황은 종결되었고 이에 대한 사법적 의무도 함께 끝났다.
이후 독특한 국제도시는 유례가 없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지위를 누려왔다. 처음으로 홍콩인들은 소위 외국세력에 복종되지 않은 생활이 무엇인지 체험했다. 반면에 공권력이 느슨해지면서 외부의 간섭 사건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도시를 휩쓸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허브로서 명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도시의 자치권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의 법규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의 안정과 번영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구멍)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법의 제정을 비난하면서 영국은 중국이 서명한 합의의 의무들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 합의한 의무사항은 서명을 하면서 이미 이행된 것이며, 현재 홍콩은 중국당국의 헌법과 기본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영국의 외무장관인 Dominic Raab은 국회에서 영국은 합의사항을 준수해 왔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배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국제적인 의무의 준수에 실패한 점과 당시 상황의 국제적 권리조차 묵살했던 사실을 동료들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홍콩의 경우, 거주민들에게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자치적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은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영국이 지난 식민지배의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선포한 것에 반대를 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다. 그의 연설에는 못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영국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홍콩을 지배하던 봉건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Calliope 군함이 1841에 섬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들은 상륙지역을 ‘점령거리 Possession-Street’라고 호칭했다.
산업이 점차 번창해지면서, 부임한 총독들은 도시의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절대적 정치권력을 휘둘렀으며,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현지인들은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렸던 빅토리아 거리의 감옥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잔인했던 이야기들로 인해 당시 시련을 당했던 노인들이 현재에도 몸서리를 치고 있다.
당시 현지인들은 국적(identity)을 상실했고 이를 대신하는 어떠한 신분증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영국시민권이 아니라 영국국적의 해외주민(BNO)라는 여권만이 발급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신분증은 영국 내에 6개월 이상의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이등급 계급임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에 ‘관광비자’라고 불리는 것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증거들을 현재의 영국정치인들에게서 다시 듣게 되는 것은 차라리 경이스럽다. 내무장관인 Priti Patel은 홍콩인들에게 상기의 BNO의 발급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그것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외무장관 Raab은 국회에서 임시시민증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시민증이 아닌 ‘임시증’으로 말이다.
이에 대하여 Boris Johnson 수상은 시민증 대신 BNO 발급에 대하여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대신 일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 제안하면서 이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라고 언급하였다. ‘경과조치’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식민제국주의적 용어인 것이다.
Johnson 수상은 너그럽게도 현재 BNO를 소지하고 있는 35만 명의 홍콩인들에 추가하여 약 2.5백만 명에게 추가로 발급하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반면에, 영국정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국체류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재정수준과 교육자격과 직업종류의 규정을 매우 높여 놓았다.
이에 추가하여 외무장관 Raab은 영제국 식민시대라는 자신들의 상처를 덧내는 추가 발언을 하였다. 그는 국회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왕관의 보석에 해당하는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도입함으로써 홍콩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발언은 식민지로부터 약탈하여 버킹검 궁전을 장식한 보석들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약탈의 흔적은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에 걸쳐 있다.
영국 자신이 과거에 식민지배를 하였던 지역에 대해 내부적 간섭을 하고자 의도하였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북경의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첨언으로, 영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하였다.
출처 : OneWorld. 2020-06-06.
Iram Khan
파키스탄 출신의 국제관계 해설가

피에 젖은 느낌의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 국제앰네스티 중국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홍콩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홍콩 근래 역사에서 가장 큰 인권적 위협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범죄 용의자가 누구든 중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를 통해 이 법안을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통과시켰다. 이 모습을 보며 베이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무기를 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홍콩 시민들은 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중국 당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두려움으로 홍콩을 통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했다. 이는 9월에 있을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불길한 신호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민주화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협도 있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홍콩 당국은 주어진 인권 의무를 엄격히, 그리고 명확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홍콩 당국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제 사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홍콩에게 있어 중대한 순간이다.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짓밟지 않도록, 중국 본토와 홍콩을 구분해오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과 거리에 서있는 중국 경찰
배경 정보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이 법은 홍콩의 소헌법인 기본법 부속문서3에 등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의 모든 개인, 기관, 단체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른바 분리주의, 전복, 테러, ‘외국 개입’ 등의 범죄는 동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중국 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유사하다. 이 법은 그간 반대파를 억압하는 데에 사용돼 왔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가 홍콩에 국가 보안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할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들은 조직적으로 인권 옹호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비밀리에 구금했다. 그 중에는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의 징후도 다분히 있었다.
홍콩 당국 및 중국 당국 관계자들은 그간 “테러”와 홍콩 내 폭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홍콩 거리의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이었다.
지난 주, 유엔 인권 이사회 위임 유엔 인권 전문가 기구 50여 개 역시 이례적으로 홍콩 국가 보안법 발의와 중국의 여타 조치에 대해 공동 우려를 표명했다.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뱉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예외없이 소위 워싱턴-프레임(Washington-Frame)에 갇혀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6월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과 영상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홍콩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봉합하였습니다.
홍콩문제의 시발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비열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아편밀매이라는 촉수와 현대화된 함정을 앞세워 이루어진 강탈의 사건이며, 이후 149년간의 불법적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중국의 설계자이자 비난을 무릅쓰고 1989년 천안문사태의 무력진압을 지시했던 장본인 등소평이, 역사의 원점으로 정상화하는 19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자신의 사체를 화장하여 뼛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도록 유언한 것이 매우 암시적 입니다.
반제반식민투쟁을 통하여 현대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자집단들이 모인 국민당이 아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라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킨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역사적 순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지지하고 미국번영의 초석을 닦은 루스벨트는 내심 모택동을 후원한 것이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앞세운 스탈린은 1948-9년 간에 중국대륙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도하하는 것조차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예고편 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이후 대소냉전구도를 구상하면서 여러 구실로 늦장을 부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행 중에, 제국주의자 영국은 이미 한국땅으로 확인된 독도를 조약의 내용에서 빼고, 조약참가 초청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을 삭제하도록 배후에서 작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루스벨트 사후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박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미중 국교과정에서도 대만에 전략적 군사무기 판매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국교수립 이후 대만내의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연구소 등 유사기관들을 확장하여 천명이 넘는 미국인(요원?)들을 대만에 잔류시키며 대중전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에 대하여도, 중국은 자신의 국가주권 하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중국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50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홍콩 반환과정에서 미영세력은 중국경제의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엉뚱하게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제로 편입 시나리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민들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매금으로 외국자본가들 수중에 떨어지고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월가에 편입을 당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인 셈입니다.
아날학파의 거두 브로델과 정의론의 존 롤스도 확인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중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제입니다만, 홍콩반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운용원칙을 자신들의 자본중심제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쉐무차오에 의해 확립된 중국식 화폐금융제도를 주룽지가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주룽지曰 – 금융과 화폐는 경제의 심장이다 : 한광수 저 – 미중패권 전쟁은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패전한 고객국가 일본을 대중봉쇄의 전략적 거점(남한은 전방기지)으로, 대만을 중국민족문제의 정치군사적 기지로, 그리고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의 공략창구로 삼아 온갖all-rounds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문제는 미영세력이 허울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인 가치와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굴기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파워게임이며 ‘주권방어와 편입강제’간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확한 시각이리고 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Walt교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신들이 뿌려놓은 서구가치 중심의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소위 35만 명이 소지한 해외시민권BNO를 통해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끊임없는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이념적 공세를 가해 왔으며, 소위 극우 네오콘 집단인 민주재단(NED,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등을 배후로 가장한 시민조직들을 통하여 천명이 넘는 홍콩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우산 혁명의 실체이자 배후인 셈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민주재단NED등과 극우교회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사업조직을 지원해온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단연코 한국정부와 한국시민단체들은 섣불리 홍콩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패권(미국이 아닌)이 와해되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후 전개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중심축으로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의 견강부회한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우선해야 합니다.
홍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다른백년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유첨으로 반복합니다.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세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1) 국가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도 입법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홍콩의 행정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길.
2) 영국이 제공하는 BNO를 활용하여 1년 한시적 체류를 통해 서방사회로 이민을 택하는 길 (또는 미군사패권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는 선택).
3) 미영식 자본제도에 의해 주거와 일자리의 지옥으로 변한 홍콩 대신에 제3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하이난 자유무역 지대를 무대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도전하는 길.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과 구세유Koo Sze-yiu가 9월 24일 체포됐다.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 금지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조슈아 웡의 혐의 중에서는 복면 금지법 위반도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프로그램 매니저 람 초 밍(Lam Cho Ming)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홍콩의 저명한 반정부파 인사가 ‘무허가’ 시위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하필 도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금 이 시점에) 체포됐다.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다”
“반정부 활동가가 표적이 된 오늘의 모습은 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에 더 극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줬다. 이 가운데 홍콩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복면 금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법은 홍콩 정부가 반정부파를 체포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복면 금지법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홍콩 긴급 조례 법을 사용해 2019년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홍콩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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