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0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하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 이데일리 :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4184662580664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50200065?input=1179m
#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내 집 마련 위해선 규제 필요" http://www.ifm.kr/news/282690
# 인천뉴스 : "인천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24
# 인천투데이 : “박남춘, 송도국제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의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85
# 국민일보 : 인천 송도집값 고공행진 “인천에서 밀려나면 어디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45254&code=61121111&cp=du
# 뉴스1 : 인천시의회·시민사회, 정부 6·17대책 놓고 '두 목소리' https://www.news1.kr/articles/?3980126
# 일간경기 : 시민단체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 주도”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9
# 인천in : "투기과열지구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35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 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 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사업승인 기준)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 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심지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이었다. 1999년까지도 3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21억(평당 6,991만)원까지 상승했다. 30년 동안 18.8억 폭등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두 정부에서만 13.9억 원 상승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30년간 6.5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해 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되어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가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가 평당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집값이고, 집값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를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부.
▣ 별첨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붙임: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사찰과 탄압 일삼은 정보경찰 폐지가 경찰개혁이다
오래된 인권침해,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09.3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별첨 : 정보경찰 피해사례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권력 핵심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엄중한 사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설명 필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지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잇따라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11/27) 구속되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고, 이후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8Tb1L66t9B94QyRBvPRgxN4GfPHF8iYqKy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인권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며 경찰이 조금씩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초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후 경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반년 가량 시간이 흘렀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그간의 비공개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몇 년 간 자체적으로 ‘인권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 6월 10일에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에서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을 발표하였다. 전국 경찰조직 내에 인권 전담부서로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일원화된 인권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 인권 옴부즈퍼슨’으로서 임기제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 확충은 경찰 인권 기구들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하고 인권보호의 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정보경찰의 고 염호석 삼성 노동자 사건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을 권고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8년 5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유명무실했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2018년 12월 출범한 7대 위원회부터 강화하여 현재 8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다. 문제는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 자신이며, 그 평가 대상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문 여부도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적 통제 장치는 모두 해당 경찰청장의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경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앞에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중요한 정보 경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앞두고 그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처음부터 합리적 근거없이 그 목록과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였다. 곧바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록만 공개하였고, 5월 8일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해 왔다. 그 사이 정보경찰 관련 규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시민들 앞에 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공개나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23일자로 제정시행된 후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서 인권영향평가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기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 조치를 기관 업무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실사 전 과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지속적인 개선을 천명하는 절차이다.
경찰 내부적인 인권적 통제 장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독립적인 인권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모두 경찰 업무로부터 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부 통제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의사결정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적 통제의 독립성은 경찰 직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 대한 공개와 참여로도 달성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체계 또한 잘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 절차와 내용이 인권 침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인권 담당 기구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인권위원회 등 인권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와 소관이 방대해진 경찰에 대한 인권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1rBt4X1HvI6VToGTdCy8WQqV4Q2ajLk37d... rel="nofollow"><정보공개자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실시 목록 및 결과 보기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73-2143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일,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가 “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즉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년 9월,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를 “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 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제1조).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위 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 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제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년 2월,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제14조)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제36조 제1항),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제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제15조).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제14조 1의2호).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 사태로 만들어진 제14조 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 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제2의 ‘삼성 보호법’ 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월,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가 크고, 페미니즘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에요. 사이버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소비되는 몸을 가진 여성들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든 주변의 친구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봤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이라던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이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정부 대책에서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들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3년 간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2017년 9월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6,70%의 이행률로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지방경찰청 단위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어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창구’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한차례 개정이 되었죠.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찍은 촬영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유포하면 비동의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포섭되었어요. 여전히 한계가 많기는 한데, 분명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공론화한 이후에 웹하드에서 실제 피해 촬영물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웹하드에 국산 야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을 유통하는 대신에 해외 야동을 올린다든지, BJ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고, 법도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잖아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는데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목소리 내고 힘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쉽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잡혔는데 실형 1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온 상황,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현장, 백래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으면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겉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의 의제는 ‘불법촬영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유포도 폭력입니다’, ‘시청도 가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한 폭력들인거죠. 온라인 그루밍이라던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들 혹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나 BJ 산업처럼 여성들이 본인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것들을 한 것인데 뭔가 부딪히는 지점들, 리얼돌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불법촬영 비동의유포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숨을 고르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기존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각성한 페미니스트들이 된 계기 자체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하게 되고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의 특수성은 이 세대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고, 회원도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나싶어요. 저희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보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 해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거에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와 팔로워수가 23,000명 정도에요. 물론 더 큰 시민단체도 있고, 큰 정당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하는 대형페이지나 개인들은 몇 십만 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큰 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 규모나 활동가 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일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각성된 페미니스트도 있고, 이제 막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페미니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더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글을 내주어서 자기의 지인에게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야 이 글 한번 봐봐’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타켓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여성 일반이어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기조는 타협하지 않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위주의 활동은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활동도 사업을 받게 되면 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있는데, 저희는 사이버성폭력의 핵심이 산업구조라고 생각해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사이버성폭력이 돈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통시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리얼돌 이슈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물 비동의유포처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BJ산업처럼 성매매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나 형상을 이용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세워서 운동을 해나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해방이겠고,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규제만 얘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성보수화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 국가가 다 규제하는 세상, 성적으로 보수화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성이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래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 홈페이지 : www.cyber-lion.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csvrc/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피스모모”
하늬 연구기획팀장, 영철 교육연수팀 코디네이터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영철 ● 피스모모에서 모모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피스모모는 평화교육단체인데 평화운동과 교육운동을 연결하는데 단순히 합이 아닌 곱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교수자 한 명에, 학습자가 다수이며, 지식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많은 권력이 교수자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모모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배우는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전제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모모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모가 있는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와서 저마다의 템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당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모모가 거북이와 함께 여정을 떠나거든요. 저희는 이 회색신사들이 마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교육, 미디어와 닮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 와서 서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볼 시간을 만들어내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늬 ● 저희가 평화교육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드려도 알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배움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진행자와 참여자가 있거든요. 함께 놀이를 통해 사유하실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이 놀이에 어떤 폭력성이 숨어있었구나, 어떤 권력구조가 숨어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촉진하고, 이것이 배움의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나의 일상과 사회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활동이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모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로 평화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많은 학교에 직접 가서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했을 때, 배움의 공간을 교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일상에도 배우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교육활동도 하고 있지만,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현장들과 연대하려는 접점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어서 실천적 사유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하늬 ● 피스모모는 2012년에 창립되었는데요. 창립멤버인 문아영 대표, 전세현 사무국장 그리고 꿈연구자로 직함을 갖고 있는 이대훈 선생님이 만나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사회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다루는 평화교육,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배움을 지향하는 교육이 많지 않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 모모가 창립되게 된 계기가 하나의 사건이나 계기로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런 문화적 폭력들이 계속 확장하고 재생산해내는데 미디어와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데 적었으니까 시작한 것 같아요.
Q.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지켜본 변화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하늬 ● 예전에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국방부가 연결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안보교육을 시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모와 참여연대, 전쟁 없는 세상 등의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을 했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군인이 북한 관련된영상자료를 모든 초등학교에 틀어줬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잔인해 초등학생들이 울거나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학교라는 곳에 군인이 들어와서 안보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인지, 학교가 군인을 배움의 공간에 들여놓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대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보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피우진 처장이 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의 90%를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연대체에서 모모가 하는 활동 중에서 그래도 교육 관련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교육감선거 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선거 전에 제안서를 주기도 했어요. 제안서에는 교육과정이 통일교육에만 중점 되고 있는데,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혹은 평화교육이 전국적으로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겠지만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전보다는 더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서 ‘평화교육하는 입장으로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호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성과와 변화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평화교육을 하면서 사람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일주일 전과 후의 눈빛이 되게 달라요. 나눠주시는 생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인 것 같아요.
영철 ●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놀이로 한다, 참여형 워크숍을 한다’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방식이 익숙한 것이고,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고, 모모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거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일면의 성과이며 한계인 것 같아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조금 낯설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당연한 폭력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과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참여형’ 형식으로써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무궁화 그리기라는 것은 존엄한 하나하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와 구조 속 권력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바꿔나가는 ‘참여형’에 대한 철학 없이 형식만 차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식만이 아니라, 평화교육의 철학까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영철 ●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인데요. 배움의 공간 안에서 더 많은 퀴어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퀴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군사화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징병제 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더 많이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나 공간 제약 상 또는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건 조금 민감하니까 지금은 피해달라는 이유들로 나중으로 유예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늬 ● ‘평화교육이 뭐에요’, ‘평화는 뭐에요’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평화라고 하면 내면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치열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화라고 했을 때 고정관념들도 너무 많고,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많다보니 평화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것이 없어요. ‘모모는 뭐해요’, ‘어떤 게 평화에요’라고 했을 때, 좀 더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모가 말하는 평화는 군사주의나 무기로 만드는 평화가 아닌 다른 대안을 상상하는 거예요. 분단체제가 70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강한 힘이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말했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료를 보여드리더라도 아직은 워낙에 강한 선입견과 군사주의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걸어야 할까’하는 고민들도 있는 거 같아요. 좀 더 넓게 다가가고 싶은데, 친근한 말 걸기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활동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하늬 ● 저는 가장 처음 생각이 들었던 게 규모였어요.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나 경실련에는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이나 시간 운영에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모 같은 경우는 원격근무도 있고, 출장 같은 것을 가야 되면 사무실 외 근무라고 해서 사무실 아닌 곳에서 근무도 가능하고, 저녁에 행사가 있으면 오후 출근이 가능하다든지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의 구성도 다른 것 같고요.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민주화운동부터 같이 해오신 분들이 회원으로 쭉 가기도 하고, 현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중견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주제와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의 운동과 지금의 운동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모 같은 경우는 창립한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고민을 활동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어요. 모모 회원들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젠더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고,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러운 부분은 중견급 회원들 덕분에 단체가 힘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도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체의 자립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영철 ● 구성원의 관심사에 따라서 활동 범위나 형태가 자율적으로 좋은 의미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하늬가 군사주의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모의 외연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퀴어나 젠더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외연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러한 유연성과 개인하고자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차이점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늬 ●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포럼이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3회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 어떻게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이념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이 사회폭력을 견고화 시키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교육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정책 제안들도 모모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런 대안적인 상상이 가능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남남갈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난민을 비롯해 혐오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커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고민이 되는 사회에요. 이분법적인 생각이 적대감과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해체될 수 있고, 낮아지는 사회에 모모의 활동이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그런 입장에서 군사주의나 군비축소 같은 이야기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더 활동을 고민하고 싶어요. 이야기들을 모모만의 친근한 언어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저는 모모활동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혐오에 대한 생각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철 ● 제가 말하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남북 사이의 경계부터 난민, 장애인, 퀴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그들’로 여겨지는 존재와의 경계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경계들, 그런 견고한 경계들을 넘나드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나듦으로써 경계 너머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경계가 흐물흐물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져서, 일상과 연결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스모모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 : https://peacemomo.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eacemomo090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