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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국군의 날 맞아 ‘차별국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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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국군의 날 맞아 ‘차별국군’ 선포

admin | 수, 2019/10/02- 00:41

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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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2021824

단체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Lh행복꿈터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YECA,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강릉YWCA, 강릉시민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거제YWCA,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설노조 , 건천석산대책위, 겨레의 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경기도광명형제회, 경기도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 고양YWCA,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관악동작녹색당, 광명YWCA, 광양YWCA,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YWCA, 광주녹색당,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리YMCA, 군산YWCA,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정icoop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전북도당, 기장인권사회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기후위기사하비상행동 , 기후위기 서대문 비상행동(준), 기후위기 연민동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기후위기전북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김제정의평화행동, 김해YWCA, 남부산icoop생협,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YWCA,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원YWCA,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경주시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인권연대, 노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틀담생태영성의집, 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대구시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YWCA,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WCA,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씨밀레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전YWCA, 대전녹색당,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연세대지부, 대학생기후행동 이화여대지부, 더나은경주,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더불어이웃, 동녘교회, 동래icoop생협, 동해YWCA, 두레생협연합회, 마산YWCA, 멸종반란한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목포YWCA, 미래당 기후미래특별위원회, 미래당 대전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미래당 서울시당, 민들레 가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 부산기후용사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협,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부여환경연대, 부천YWCA,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들장로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광양만녹색연합,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녹색교육센터,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생명그물,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울산민예총,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보건교육협회, 사천YWCA,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교회, 새하늘과땅을위하여TERRANOVA, 생각전환 녹색아카데미, 생명그물,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마중, 생명평화아시아,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서귀포YWCA,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생협, 서울 녹색당, 서울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YWCA, 성남YWCA,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서부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 세종YWCA, 속초YWCA, 송천동마을신문 , 수원ymca 희망샘도서관, 수원YWCA,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천YWCA,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산자생협, 시소리,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YWCA, 양평 우리지역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연제가족도서원.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예수살기, 오륙도icoop생협, 울산 동구주민회, 울산 북구주민회 ,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병원지부,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울산아이쿱,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 ,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YWCA,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드의료사회적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 작당 IN 정읍, 은평두레생협, 의정부YWCA,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익산YMCA, 익산YWCA,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천YWCA, 인천사람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을봄,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전교조전북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YMCA협의회,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여농전북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정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풀무질, 제천YWCA, 종교환경회의,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진보광장, 진보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여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전북도당, 진안YMCA, 진주YWCA, 진해YWCA,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참여연대, 창원YWCA,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YWCA,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JPIC,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 초록교육시민연대, 춘천YWCA, 충주YWCA, 커뮤니티허브공감,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남비상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YWCA,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페북 그룹'미래에너지 태양광', 평내성당생태환경분과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 평택YWCA, 평화나무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포항YWCA, 푸른바다icoop생협, 푸른환경운동본부, 풀꽃유치원, 풍암운리성당, 프란치스코재속회JPIC, 프리데코, 하남YWCA, 하남여성회, 한국 YMCA 전북지역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민예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회의, 한살림 경기남부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부산,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한 살림경남, 한 살림경주, 한 살림고양파주, 한 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연합, 한 살림울산, 한살림전북생협, 한 살림천안아산, 한울생협, 한일반핵평화연대, 해랑icoop생협,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협동조합이공, 화명촛불, 화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대구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437개 단체)

 

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

화, 2021/08/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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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참석 : 이수진 의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병제 대구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연합 운영위원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채수 일시 및 지점은 <표1>과 같다.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 1> 낙동강‧금강 채수 일정 및 지점(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조사

일시

2021.07.28.~08.20까지 매주 수, 금 낙동강 12지점 채수

8월 9일, 11일, 12일, 17일 낙동강‧금강 추가 지점 채수

낙동강

(27지점)

영주댐 용각교 아래, 영주댐 상류, 상주보 선착장, 낙단보 상류, 구미보 상류, 숭선대교(환경부 채수지점), 해평취수장, 칠곡보 상류, 성주대교 하류(환경부 채수지점), 문산취수장 앞, 매곡취수장 앞, 강정고령보 상류, 화원유원지 부근, 고령교 부근, 도동서원 앞, 이노정 앞,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 고령 연리들 지하 관정, 고령 연리들 논, 이방양수장 앞, 합천창녕보 상류, 남지철교 상류(환경부 채수지점), 칠서취수장 앞, 창녕함안보 상류, 본포취수장 앞, 감노리(환경부 채수지점) 앞, 물금취수장 앞
금강

(5지점)

용두양수장 앞, 웅포 수상 스키장 앞, 어부 배터 선착장 앞, 서포양수장 앞, 조류생태전시관 앞

 

◯ 이번에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남세균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일라지아(ELISA) 키트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했다.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서 수치화한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용수 기준을 성인은 MCs 1.6ppb, 미취학아동은 MCs 0.3ppb로 정했다. 레저 활동의 경우 MCs 20ppb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다.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를 하는 셈이다.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분석 결과로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웅포대교에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해 각각 26ppb, 324ppb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험방법과 채수 당시 날씨 등이 상이해 이번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을 확인해준다. 낙동강의 경우는 4대강사업 이후 보 영향의 장기화가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상류 3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의 경우는 막혀 있는 하굿둑 영향으로 분석된다.

◯ 이번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에서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수치가 낮은 데 반해 실제 취수장 취수구 주변은 높게 검출됐다는 점이다. 성주대교와 물금매리 감노리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MCs 0.11과 3.52ppb로 조사됐다. 다른 공식 지점(숭선대교, 남지철교 상류)의 경우는 정량한계를 벗어난 불검출 상태였다. 반면 낙동강 본포취수장, 매곡취수장, 해평취수장 취수구 주변에서는 각각 MCs 1555.32, 435.50, 60.07로 측정됐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 차이가 최대 1,500배(불검출 기준) 이상 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채수와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바람 등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농도화 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강변에서 발생한다. 낙동강 대부분 상수원과 농업용 취‧양수장 취수구, 그리고 친수시설은 주로 강변에 있다. 반면 환경부는 강 가운데에서 채수하고 수심에 따라 상‧중‧하를 혼합해서 분석한다.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호소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남조류가 몰리는 곳은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은 취수구 주변이 조류경보제 취수 지점에 포함됐으나, 낙동강은 제외된 상태다. 낙동강을 마치 호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의 채수 지점 선정 방식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낮은 A1과 높은 A2가 있을 때,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A2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남세균 채수와 분석 방식은 A1 통계를 이용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부 방식으로는 실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안전한 물을 만들고 국민건강 관점이라면 워스트 케이스를 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세균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이 단지 수돗물 음용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 주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유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남세균의 농작물 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윈난성 뎬츠호에서는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3,000ppb일 때 벼 모종에서 5.40ppb가 검출된 연구가 있다. 뿌리채소, 잎채소의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대상 축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연구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책임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남세균이 식물 성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생긴 물을 줘도 된다’라는 식의 부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한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낮아도 남세균 독성 농도는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는 “미국 및 WHO에서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라 전체 남조류의 수를 측정한다. 또 남조류 수는 녹조 발생 정도의 지표로 사용될 뿐 위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남조류 수와 독성물질을 같이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류가 생성하는 cyanotoxin(시아노톡신)을 측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하굿둑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강을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든다. 낙동강과 금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심각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으로 점철된 강을 살리는 길이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무소속 양이원영 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뉴스타파>‧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010-9915-141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010-8267-6601),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010-3372-6893),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010-3237-1650)

※ 첨부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9쪽) ☜ 클릭

 

 

[붙임1. 기자회견문]

 

낙동강‧금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은 병난다

낙동강‧금강 마이크로시스틴 심각, 강을 흐르게 해야 독이 사라진다!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멀쩡히 흐르던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수질 악화를 경험해야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해 벌어진 피해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화되면서 잊히다시피 했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다.”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산가리 100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된 이번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조사’는 4대강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조사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수달, 흰목물떼새 등이 돌아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상처 입은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면, 즉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만 지켜주면 강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건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이다. 보로 막힌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은 본래 지닌 색깔과 맛을 상실해 썩은 녹조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치로 검출됐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 분석과 단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강도 하굿둑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사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 독성의 다양한 인체 유입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남세균이 미세먼지처럼 에어로졸화 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마이크로시스틴 농작물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런 해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른척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깊이 따져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독성은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강을 흐르게 하자.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 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도 아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자.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붙임2. 기자회견 사진]

 

 

 

 

수, 2021/08/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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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자랑한 해외 탄소 감축 활동, 알고 보니 대규모 산림 파괴

 

- 산림청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산림 파괴
- 산림청, 부실한 사업 관리에도 불구하고 산림 탄소 실적 홍보에 급급
- 철저한 실태조사와 훼손된 숲에 대한 복구 대책 마련 및 양국 시민사회 참여 시급

 

올해 초 산림청은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으로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주목받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데, 바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다. 산림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톤 중 500만톤이 REDD+를 통한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탄소감축분을 REDD+와 같은 해외조림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 보호, 불법 벌채 지역 산림 감시단 운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지역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 등 산림 파괴의 원인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은 REDD+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 기간 동안 산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자국에서 REDD+를 통해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인정 받으면 이로 보상금을 받거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REDD+를 이행해 얻은 결과물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 대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2013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총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왔다. 그 중 캄보디아 툼링 REDD+시범사업은 산림청이 국내 최초로 REDD+를 통해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2"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사업 시작 후 매년 약 3,500ha 이상의 산림 유실이 추세면 10년 내 숲은 사라진다

산림청은 지난해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에서 온실가스 65만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생명다양성재단,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성정보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현지 활동가 파견 직접 조사를 통해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대규모 산림 파괴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도 2.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사진과 벌채 사진 자료를 매칭한 지도(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편집)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팀은 환경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자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이 지휘했다. 이들은  REDD+ 사업구역 내 커뮤니티 숲(Community Forest) 14곳 중 13곳 에 해당하는 산림을 수차례 답사해 벌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REDD+ 사업 구역에 존재하던 산림의 약 3분의 1 이상이 사업 기간 중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이 제공하는 인공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약 5만6084ha에 달했던 해당 구역 산림 면적이 지난해 말에는 약 3만5544ha로 크게 줄어 들었다. REDD+ 사업을 시작한 후 37% 이상의 산림이 파괴되었다. 즉 지난 6년간 툼링 REDD+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4" align="aligncenter" width="469"] 지도 3. 캄보디아 중북부에 위치한 프레이 랑(Prey Lang) 국립공원의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붉은색 실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팀은 위성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37%)를 상회하는, 무려 45%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올해 산림 파괴 추세만 해도 크게 우려된다.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이미 2948ha(약 8.3%) 산림이 훼손 또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 수준(8.76%)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1.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2010-2020 년 사이의 연도별 산림 유실 비율(%). 2014 년 12 월, REDD+ 시범사업이 개시된 후 산림 유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참고로 2016 년에는 사업구역 경계면에 위치한 프레이랑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토지 강탈과 벌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미국 매릴랜드 대학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https://storage.googleapis.com/earthenginepartners- hansen/GFC-2020-v1.8/download.html )[/caption]

벌채되는 산림은 주로 고무, 카사바, 캐슈넛 등을 기계로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 목재를 노리는 타 지역 벌목업체들이 지역 관료나 산림 감시 인력에게 접근해 불법적 거래를 성사시키고, 벌목 작업은 지역 주민 손으로 이뤄지도록 처리한 다음, 해당 목재를 외지인 소유 회사가 사들인다는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고급 목재가 가까운 베트남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1. 캄보디아 인권 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환경운동가 욱 렝(Ouch Leng)씨가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불법 벌목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촬영 일자: 2021.6.24) 욱 렝씨는 2016 년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지조사 지휘를 맡은 캄보디아 인권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욱 렝(Ouch Leng)은 “캄보디아산 멸종위기종 고급목재가 암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REDD+사업도 산림 파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2.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북쪽의 “오 다스코”(Ou Daskor) 숲에서 고무나무를 불법 벌목해 현장에서 가공하는 모습 및 목재를 트랙터(현지어로 “코윤”(Koyun)이라고 함)로 운반하는 모습(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REDD+ 구역 산림 내에 성행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도 문제로 지적된다. REDD+ 구역 동남쪽에 위치한 소체(Sochet) 커뮤니티 숲 대표인 쳄 소펙은 외부 자본이 임야를 강탈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영세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을 사칭해 토지등기(land titling)를 시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벌채·벌목 압력으로부터 지역 사회 스스로 숲을 지킨다는 취지의 산림 정찰은 REDD+ 사업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인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찰 수당은 팀당 약 5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나마도 조사팀이 인터뷰한 팀들의 경우 평균 38달러 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팀당 약 5명의 인원 이 참여해 오토바이 연료와 식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8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3. 오 돈테이 숲(O Dauntey) 지역이 벌채된 모습. (위도: 13.130759, 경도: 105.391645, 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커뮤니티 숲 중 하나인 오 돈테이(O Dauntey) 숲 지역 대표 침 행은 “넓은 숲을 제대로 순찰하려면 10 명은 필요하다. 비용도 현재의 5 배는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듯 열악한 조건과 낮은 인센티브 때문에 한 달에 겨우 한 번 정찰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벌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산림청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 사업지에서 대규모 불법 벌채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 산림파괴 조사 총괄을 맡은 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는 “매년 3,500 헥타르 이상의 산림 유실이 대규모가 아니라면, 숲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단 말이냐”며 “공은 산림청에게 넘어갔다. 현지 활동가들의 3 개원간의 현장 사진 및 드론 사진 증거와 5 년간의 위성 데이터를 근거없이 부인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양국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사태는 안 그래도 ‘산림파괴청’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산림청에 대한 평판을 다시 한번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NDC 로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시범사업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REDD+으로 500 만톤을 확보해 탄소중립 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기만에 가깝다”며 “산림청은 캄보디아 시범사업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REDD+사업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에서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은 “현재처럼 사설 탄소배출 인증기관에 모니터링을 의존하는 구조는 허점이 너무 많아, 숲이 파괴되는데 탄소 배출권은 고스란히 인증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쉽다.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4.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산둑(santuk) 지구의 숲이 벌채된 모습. (위도: 12.676208, 경도: 105.479763, 촬영 일자: 2021.7.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5.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초임스막 숲 지역의 벌채된 모습. (위도: 12.799951, 경도: 105.449644, 촬영 일자: 2021.6.24)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1/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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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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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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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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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21/09/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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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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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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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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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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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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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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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4a6...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A2T0M0D7M0D3F...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Q1G0J6N1K7K...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V1W0D6Q2R4K... target="_blank" rel="nofollow">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O0G6T0V9B... target="_blank" rel="nofollow">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3Kgf9bGxxPrxon9SL5UMCrltiv4AYOwCT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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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78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2014년 4월, 군부대 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은 윤 일병이 입대한 지 120여 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고작 두 달이 된 시점이었고 윤 일병은 자대 배치 후 한 달을 가해자들의 폭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군사법제도상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군인에 의한 군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군인이 정한 군인검사, 군인판사가 처리하기 때문이죠. 윤 일병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정말 없을까요? 제주대 박병욱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고 윤일병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비평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정철민 재판장 2017가합523431 

판결문 [https://drive.google.com/file/d/1_cPZwEKvGBqgvHYss1i_v5lVkEgjS7z2/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다운로드] 

 



박병욱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fe02... style="width:148px;height:203px;" />


박병욱 교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소위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부대 내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살인사건은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의 사망과 함께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4월 6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촬영된 신체 사진은 복부, 가슴, 옆구리에 멍이 들지 않을 곳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수차례의 강력한 폭행이 원인이 된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는 피고 이모 병장(25), 하모 병장(22), 이모·지모 상병(모두 20)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을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 28사단 검찰부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사망 사유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기재했고, 5월 13일 부검결과에서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변경하여 결론내렸다. 반면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각주1).

 

부검의가 공판정에서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증언을 하고, 비난 여론도 거세지자 28사단의 상급 부대인 3군단 검찰부는 1심 계속 중인 2014년 9월 2일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소장의 사인을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이라고 변경하였다(각주2).

 

같은 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제1심 제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피고들에 대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실제 형량에 있어서는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 하모 병장 징역 30년, 그리고 이모·지모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해치사죄로 이와 같이 높은 형량을 받은 사례는 실제로 없었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라는 비판(각주3)과 동시에 항소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감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각주4).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년 4월 9일 위 4명의 피고에게 모두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 이모 병장에 대하여 징역 35년, 하모 병장, 지모·이모 상병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주범격인 피고 이모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하모 병장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고의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기환송 후 2016년 6월 3일 항소심 법원(고등군사법원)은 피고 이 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 하 모 병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가 있었지만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군과 지휘관의 위신유지를 위한 군수사 및 군사법제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14년 5월 2일 제28사단 보통검찰부가 이모 병장 등 피고를 최초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이후, 2016년 6월 3일 대법원이 주범인 피고 이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40년에 처하는 판결을 하기까지 2년여 기간 동안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여 대응하면서도 군부대의 위신을 고려한,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군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사망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2014년 5월 2일) →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2014년 5월 13일) →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 (2014년 9월 2일)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2016년 8월 2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 병사를 변호하던 변호사 A씨는 2016년 10월 초순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년 4월 6일 자정 무렵 의정부성모병원에 있던 군 관계자가 피해자의 콩팥이 파열되어 인공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28사단 인사처에 보고했기 때문에 윤 일병의 심각한 장기손상 상황을 가해자는 물론 군 지휘라인이 모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최초 부검의가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축소 정황이라는 취지의 양심선언(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각주5).

 

이제까지 폐쇄적인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제도의 각종 폐해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현재까지 군사법원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고. 여전히 지휘관 군사법(군사법기관은 독립적이지 않고 소속 지휘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이라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기능과 관련되는 군형법상의 순정(純正)군사범죄 이외의 교통 관련 범죄, 가정폭력 등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군사법원의 소위 신분적 재판관할권(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지휘관인 관할관에 의한 재판관(군판사 및 심판관) 지정(군사법원법 제25조), 법관이 아닌 영관급 이상의 군인 장교 중에서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 관할관의 판결 확인조치권 및 선고형의 1/3 이내 감경권(군사법원법 제379조 제1항), 그리고 세계적인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추세와는 다르게 전시나 해외 파병지 사건 외의 평시 군사법원을 가동하는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군령(군사작전 등) 영역 외에 군정(군사행정)영역, 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성범죄 등 사생활 영역의 군인범죄에도 군지휘관이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군사법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의 형성에 기여한다.

 

군사법원의 관할관, 즉, 군지휘관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임명, 전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서 군검찰관도 군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사법제도의 일부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군부대와 군지휘관의 위신을 위하여 군지휘관, 군검찰, 군판사가 유착하여 일반의 법감정, 심지어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행하고, 군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행 군사법제도에서 인정되는 군지휘관 권한들이 군지휘권, 나아가 군의 위상·위신을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 정의에 반하는, 심하게 말하면 민주사회로부터 분리, 방수격벽된 "군부대의 위신을 위한 왜곡된 군사법 정의", "군지휘관 사법정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행의 군사법제도가 낳은 수많은 폐해 사례, 예컨대,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28)의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보통군사법원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판례(각주6), 현역 장교(대위)가 2012년 3월경 휴식 시간 중 자택 등에서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익명으로 강정 해군기지 강행,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정보학교장(육군 소장)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를 죄명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등에서 "군지휘관 사법", "군부대 위신을 위한 사법"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윤 일병 유가족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을 통하여 수사서류 열람요청을 무시하는 등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28사단 검찰관이 윤일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과다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가 아니라 부검도 실시되기 전에 섣불리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질식사 등으로 공표하고, ▲윤모 부검의도 이에 맞추어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여 가해자를 최초에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청구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정철민,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는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윤 일병 및 그 유가족에게 4억여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정작 부대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나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이 사망원인을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헌병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간접 원인으로 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제28사단 군검찰부) → 폭력을 직접 원인으로 한 속발성 쇼크사(제3군단 군검찰부)로 변경해나가는 과정에서 군 수사기관, 군검찰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상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군부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군수사기관, 군검찰을 포함한 평시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 및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고(각주7), 2021년 5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이후 지속적인 회유와 은폐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보여지듯 불공정한 군사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각주8).

 

군사법제도를 둘러싼 사정이 이러하고, 윤 일병 사건에서는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이 언론과 유가족의 의혹제기로 나중에 가서야 사망의 직접 원인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소극적이고 의심을 살만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우리나라 군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제도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국가는 우선적으로 해당 법제도를 고쳐 그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입법기관의 법제개정 관련 재량은 매우 넓을 수 있어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입법부)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법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군부대에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고, 관할관, 심판관 등의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해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판결에서 군수사, 군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찰하지 않은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원은 입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재 존속하는 법제 하에서 판단을 할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군수사, 군기소, 군사재판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결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법제에는 이러한 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수사나 재판이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는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에는 눈감고 군수사기관 및 군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입법부가 아니므로 군사법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적극적인 입법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행의 군사법제도 내에서 동일한 구조적 문제, 예컨대, 부실·늑장·소극 수사 및 기소, 군부대 위신을 고려한 수사, 기소, 재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군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과 유가족인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을 행하는 것이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는 일이 아닐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당해 법원이 군지휘관의 위신을 고려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사법원이 아닐까 오해하게 만들 정도이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본다.

 

 

*각주

1)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맞아죽었다…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 (뉴시스 2014.9.2. 자 기사).

2) 윤일병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데일리안 2014.9.2. 자 기사);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

3) 윤일병 사건 판결, 법·여론에 낀 軍 법원 '고육지책'(세계일보 2014.10.30. 자 기사)

4) 윤일병 어머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노컷뉴스 2014.10.31. 자 기사)

5)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변호인 양심선언 "군조직 다 알고 있었다" 헌병대-부검의-국방부-군사법원 등 사망원인 축소 은폐 가담 의혹 정황 드러나 (일요신문 2016.10.7. 자 기사)

6)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9 판결(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모욕) 재판장 한재성 대령, 군판사 김민경 소령, 군판사 김애령 소령; 김정민,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169700〉, 검색일 2021.8.11.

7) "군사법원 및 병영인권 개선 국민여론조사(조사보고서, 2014.11.25.)",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2014 군대·군사동향 이슈리포트), 2014, 103쪽 이하. 2014년 12월 23일 하루 동안 행해진 전구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행해진 해당 여론조사에서 군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76.7 % 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고, 군사법제도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 54.9 %가 군의 폐쇄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8)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사건, 엄정히 처벌해야" - 수뇌부 성범죄 조직적 은폐, 부실수사

군 사법체계 무책임하고 허술함 입증, 성범죄 근절과 군 사법체계 개혁 촉구 (크리스천 투데이, 2021.8.10.자 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8/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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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간 앰네스티 유스들과 함께 유스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에 그 활동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젠더 이슈교육을, 나머지 석 달은 캠페인 트레이닝을 받고 두 팀으로 나뉘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유스의 목소리로 전하는 따끈한 활동 후기, 지금 바로 전합니다.

 

Q. 각 팀의 캠페인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유스프로젝트 참여자 제인이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한다제인 20살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동생이 군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성소수자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청년으로서 사회의 편견을 깨부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군형법 92조의 6과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더더욱 마음이 갔어요.

 


유스프로젝트 참여자 자베가 가상인물 상상하기에 대한 발표를 한다.자베 우리는 이란 강제히잡착용법에 평화시위로 저항한 야사만 아리아니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징역 16년 형을 받고 수감된 야사만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놀람, 분노, 공감 등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란에선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놀람에 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란 정부에 화가 났습니다. 해외의 사례임에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 한 야사만 사례가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민과 연대해서 야사만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Q. 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인워크숍에서 캠페인 주제를 선정한 뒤에 문제의 나무를 그리고,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팀에서 각자 생각했던 이유를 나누었는데 확실히 저 혼자 생각한 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았지만요. (웃음)

그리고 연대의 스펙트럼페르소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연대의 스펙트럼 시간에는 적극적/소극적 지지층, 중립, 소극적/적극적 반대층으로 반원 모양의 표를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반면에 고질적으로 타인의 성적지향에 참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중립 입장에 계신 분들을 지지하는 층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편을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희 팀은, 그에 걸맞은 페르소나도 만들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저처럼 입대를 앞둔 남동생이 있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인 김민지입니다. 알바와 모임,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누나였는데, 주변 인물들을 통해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점차 동생이 가게 될 군대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군대 내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적검열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런 비정상적인 검열과 처벌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랐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을 중립의 위치에서 소극적 지지층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했고, 직접 나와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워두니까 더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자베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너무 많은데 먼저 스포큰 워드(spoken word)를 할 때였습니다. 함께 만든 캠페인 메시지를 리듬에 맞춰 소리내 외칠 때, 캠페인에 대한 막연한 걱정보다는 함께 하고 있기에 가능한, 그런 이상한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캠페인하면 퀴즈, 설명하기와 같은 방법 외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 많은 활동이 떠오릅니다. 특히 캠페인을 예술로도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습니다.

  • 참여자들이 연대의 스펙트럼 발표를 경청한다.
  • 연대의 스펙트럼 중 적극적 우리편에 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 참여자들이 다양한 캠페인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 적은 후, 전지에 붙인다.
  • 문제의 나무 전지가 벽에 붙어있다.
  • 참여자들이 예술로 행동하기 활동이 끝난 후, 단체사진 포즈를 취한다.
캠페인 트레이닝 워크숍에 참여 중인 유스들

 

 

Q. 그렇다면 실제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제인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 관련 주제에 접근해주길 바랐어요.  이를 고려해 팟캐스트로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실화에 기반한 사연을 주제로 고래님과 혜승님, 하리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녹음하는 동안 다들 너무 말재주가 좋으셔서 재밌고 편안했어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때의 우리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 참여자 두 명이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 네 명의 참여자가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하고 있다.
  • 네 명의 참여자가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하고 있다.
팟캐스트 캠페인 ‘퀴파람 뉴스’를 녹음중인 유스들

자베야사만을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야사만이 여성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저항했듯이, 저희도 시민들에게 꽃을 나눠주며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고 편지쓰기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란에서 스틱 퍼포먼스를 통해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듯, 저희도 스틱 퍼포먼스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퍼포먼스 참여를 도모했습니다. 거리 캠페인 후에 온라인으로도 우리 활동과 야사만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했습니다.

 

Q. 장장 5개월간의 유스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제인올 한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는 유스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젠더이슈와 성평등,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자그마한 움직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여건 상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참석할 때마다 항상 큰 힘을 얻어 가서 정말 좋았어요!!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하트백만개♥)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생각의 지평도 넓혔고,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비건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비건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고, 점점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 페스코입니다!!XD)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인권에 대해 조금은 전보다 선명한 시선을 가지게 됐어요. 유스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이 나지만 앰네스티의 소식을 자주 접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국제앰네스티를 소개하고 싶어요!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습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베5개월 간의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걸 느끼고 배워갑니다. 긴장과 설렘 속에서 시작된 유스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은 서로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졌고, 서로에게 안전한 이 공간 덕분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활동 중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와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성 고정관념을 유스프로젝트 덕분에 알아차릴 수 있어서 좋았고, 매 활동이 관념의 틀을 깨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어서 늘 즐겁게 임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 갖기 힘들고 이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앰네스티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제 자리에서 인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9/12/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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