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곰세마리네 집들이갑니다!
작년 12월에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농장에 갇혀 있는 반달가슴곰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반이 달이! 그리고 10개월 후...
작년 12월에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농장에 갇혀 있는 반달가슴곰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반이 달이! 그리고 10개월 후...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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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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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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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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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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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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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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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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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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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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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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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서남부터미널에 제비배설물 받침대 설치
제비배설물 받침대 필요한 시민 신청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 전부터 서남부터미널의 제비번식 실태를 모니터링 해왔다. 매년 10쌍 내외의 제비가 꾸준히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둥지는 총 17개가 지어져 있다. 실제 번식되어지고 있는 둥지는 4쌍이며, 3쌍은 이미 번식을 마친 상태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6일 번식하는 제비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식지로서 보전을 위해 총 3군데 모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했다. 2차 번식을 위해 둥지를 짓고 있는 곳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제비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할 예정이다.(2차번식 : 새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내외의 번식을 시도한다. 이를 1차,~3차로 번식 차수를 나눈다)
○ 대전서남부터미널은 대전에서 대표적으로 제비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작년12쌍 내외가 번식했지만, 현재 번식을 마친 3쌍과 번식중인 4쌍의 제비가 번식해 작년보다 더 개체수가 줄었다.
○ 과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제비는 이제 대전에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한 종이 되었다. 제비의 보전을 위해 서남부터미널은 매우 중요한 제비 서식거점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제비의 종 보전을 위해 배설물 받침대를 제작했다. 제작된 받침대는 서남부터미널에 1차로 설치했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제비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남부터미널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탁가에도 제비가 서식도 조사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서남부터미널과 협의하여 제비서식지 안내 푯말도 설치 할 예정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으로 전화 신청하신 분들께 10개 내외를 무료로 배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이 아닌 연초로 행사를 옮겨, 더 많은 지난해 발행 기사를 공모 받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언론인들의 역할을 되뇌는 것으로 한 해의 시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롭게 개편된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명칭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20)
주최 및 주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9.01.01~2019.12.31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페이스북, 유튜브, 웹사이트 등 온라인 발행물도 포함)A. 신문(인터넷) 기사의 경우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B.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 방영 된 프로그램C.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콘텐츠 (카드 뉴스, 영상, 기사 등)
접수 기간
2020년 01월 15일 ~ 2020년 02월 16일 (23:59 도착 메일까지 마감)
※ 지원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등 해당하는 모든 관련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서류
1. 지원서 (아래 양식 다운로드)
2.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영상, 카드 뉴스 등
기사: 보도일시, 보도 면과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DF 파일
방송, 라디오, 영상: PC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재생 가능한 avi, mp4, mpg, mkv 등의 확장자 형식의 영상 파일 (최소 해상도 720P 이상 권장), 혹은 녹음파일(라디오) ※ 단, 연속물로 분량이 많을 경우, 4분 이내 심사용 편집본 제출 권장
카드 뉴스 등: JPG 또는 PNG 파일, 지원서에 온라인상에 포스팅된 링크 첨부
접수 방법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지원서와 응모 작품 파일을 대용량 첨부파일(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이용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T 070-8672-3396
F 02-738-4754
E [email protected]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20)
일시
2020년 03월 27일 (금) 오후 7시 ~ 9시 (장소 추후 공지) 언론상 선정 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
2020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11:00~17:40 |
| 장소 | 비비엥2교육센터 B1 (서대문역 6번 출구, 도보 2분) |
| 오시는 길 | |
| 참가 대상 |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 총회 전까지 2020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운영회원 가입 |
| 참가신청 기한 | 2020년 2월 9일(일) 자정까지 |
| 2020년 연회비 | 15,000원 |
| 연회비 입금처 |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 운영회원 문의 | [email protected] |
| 정기총회 문의 | [email protected] |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의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차년도 연회비 책정,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합니다.
2. 운영회원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운영회원을 가입하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또는 ‘24개월 이상 미납 없이 정기 후원한 후 연회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및 운영, 안건 의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뜻합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후원금)과 달리,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20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21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를 위한
‘1회용품 안 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배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자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블로그, SNS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대부분 행사는 매년 계절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사에 사용되는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적지 않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진행되며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1,5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는 대중교통, 에너지와 물 사용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자원낭비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사용이 허용되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행사가 중지된 지금이야말로 폐기물 대란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될 시기이다.”라며 1회용품 안쓰는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기관, 기업,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행사를 진행하도록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시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IwFLAVzAftWqyiEY6XP0k8J0fjrfyD8G/view?usp=sharing
2020년 4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2020년 시작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어 어김없이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1회용품 사용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2.5t 5대 분량인 12.5t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t으로 계산해도 연평균 2,000t이 넘는 쓰레기가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셈 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1회성보다는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와 총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운동회,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봄마다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들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됩니다. 각자 목적과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1회용품으로 가득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같은 고민에 답을 하듯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 방안 부분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2019 한강몽땅 축제와 쓰레기, 1회용품, 플라스틱 3無로 진행되는 충남체전 같은 1회용품 안쓰는 행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 식기와 수저를 대여하는 활동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1회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과 뮌헨에서는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고 음식물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을 사용합니다. 독일과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섬 음악축제는 약 300만명이 찾는 대표적 음악축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열리며 행사직원들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다회용 컵과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사용하며 방문객은 보증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의 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1회용품 안쓰는 플라스틱 프리 행사에도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 공공기관, 기업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회용품 안쓰는 행사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거리와 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용 텀블러, 손수건을 지참하도록 하면 1회용 물병과 휴지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 꽃가루, 비닐막대 등 1회성 소품들을 배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배출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별도의 공간과 안내를 운영하는 방안도 1회용품 안쓰는 친환경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용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1차적인 폐기물 증가 외 처리시 미치는 환경영향, 사회적 처리 비용을 따져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행사시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안쓰는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일상에서 소소한 행사 혹은 직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회용품 안쓰는 행사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 4월호’에도 수록되었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받기(이미지 클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연초로 행사를 옮겨, 더욱 다양한 기사를 공모받고 인권옹호자로서 언론인들의 역할을 되뇌는 것으로 한 해의 시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인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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