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지역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admin | 토, 2019/09/21- 00:0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The post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1/06- 23:41
0
0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① 향후 형사재판의 주요쟁점이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평가인 점, ②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직업 및 일정한 주거관계로 보아 도주우려가 부족한 점이 기각 사유다.

 

그러나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범죄사실은 소명된다고 보았다.

 

우리 TF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무죄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을 존중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제70조)은 구속사유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세 가지 요건 즉,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TF는 이번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형사재판 유·불리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은 공정한 심리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지 처벌의 시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F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둘째, 피의자들은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로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 특히 이들은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참사 이후 무려 6년만의 구속영장청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위 피의자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 국회증언, 언론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과 사실왜곡 행위를 했다. 그리고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재의 수사 환경을 볼 때 위 핵심 피의자들 6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 참사 이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집중적인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한다’고 했다.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TF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강하게 촉구한다.

 

2020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The post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1/09- 18:11
0
0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3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날    짜 2020. 01. 09. (총 4 쪽)

보 도 자 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8.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

The post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1/09- 19:18
0
0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1.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3.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4.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5.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끝.

2020.1.1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The post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01/10- 18:55
0
0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미국과 이란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어느 때 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라며,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
  • 발언2.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발언3.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쟁 반대 다이 인(die-in)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 War on IRAN!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표적 살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공언했던 이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 발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 외무부 장관이 상황 악화나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 암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act of war)다. 미국 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와 레바논, 시리아의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국이 먼저 공격을 당했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제3국에서, 이라크 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주권 국가의 고위 인사를 살해한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외교부 역시 “미국의 공격은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의 조건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백히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였다는 점도 상기한다.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 합의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수차례 검증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받으며 어렵게 만들어 낸 핵 합의를 휴지조각 취급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답이 될 수 없다.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이후 IS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끔찍한 결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떤 전쟁에도 승자는 없었다.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군수산업체들은 큰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난민이 되었다.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은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의 연락장교 파견,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온 한국이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절실한 시간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또 다른 전쟁은 안 된다고 외칠 것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란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시도 말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절하라 

 

2020년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겨레하나,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경남여성회, 경제정의실천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억공간 re:born,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난민X현장, 녹색당,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중지성의정원, 대구경북겨레하나,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두바퀴로보는세상사, 문화나눔다가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번역공동체 잇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장연, 부평 애스컴시티 공부모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생명안전 시민넷,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서울대녹색당,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요평화모임, 시민정치마당,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에스타시옹1913,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세미나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술해방전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은하수살롱,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인권영화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설모, 청소년녹색당(준), 통일나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팟캐스트 인터내셔널 리뷰(인터: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살롱 레드북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흥사단, ALiM: (Animal Lights Me:) (총 107개 단체)

 

PD20200110_보도자료_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The post [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01/10- 23:03
0
0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 연명단체 목록

 

[해외 11개 단체] 샌프란시스코 공감 /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 K-PA Global Network) / 세월호를 기억하는 샌디에고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 /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시애틀늘푸른연대 / 워싱턴 세월호를 기억하는 들꽃 / 파리 K-PA Global Networks

 

[국내 199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사) / 416파주시민합창단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 (사)대한불교청년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한국민족춤협회/ 3.1서울민회 / 4.16성북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 강정이야기 / 강정평화합창단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 경기탁틴내일 / 광화문촛불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억공간 re:born / 나루교회 / 나무를심는학교 / 노동자연대 / 농민약국(음성) / 다산인권센터 / 대구4.16연대 / 동녘교회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 둥근햇빛협동조합 /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 마로니에촛불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 민중당 / 민중당안산시위원회 / 민청학련동지회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 사월혁명회 /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성남4.16연대 /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 세월호잊지않기목포공동실천회의 / 세월호제주기억관 /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경기지부 / 아시아의친구 /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 안산시민연대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 안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주민연대 / 안산환경운동연합 / 엄마의 노란손수건 / 와리마루 / 용산4.16연대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울타리넘어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환경연대 / 음성군농민회 / 음성군여성농민회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음성생활문화예술공간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언론실천재단 /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의당안산시위원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 / 주권자전국회의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참여연대 / 책다방‘들락날락’ / 천도교청년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청년노동수다방 / 청년당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치유공간 ‘이웃’ / 파주노란리본공작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평화돛단배 / 평화어머니회 / 평화의친구들 / 평화이음 / 평화통일불교연대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함께크는여성‘울림’희망교회 / 함께하는이웃 / 형명재단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건국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서울)민주동문회 / 경남대민주동문회 / 경희대민주동문회 / 고려대민주동우회 / 국민대민주동문회 / 단국대민주동문회 / 덕성여대민주동문회 / 동아대민주동문회 / 명지대민주동문회 / 부산대민주동문회 / 서강대민주동문회 / 서울과기대민주동문회 / 성균관대민주동문회 / 숙명여대민주동문회 / 숭실대민주동문회 / 연세대민주동문회 / 이화여대민주동우회 / 인제대민주동문회 / 재경대구경북민주동문회 / 재경원광대민주동문회 / 재경충북민주동문회 / 중앙대민주동문회 / 총신대민주동문회 / 한국외대민주동문회 / 한성대민주동문회 / 한양대민주동문회 / 홍익대민주동문회/ 경희대(수원)민주동문회 / 강릉대민주동문회 / 강원대민주동문회 / 경기대(수원)민주동문회 / 경북대민주동문회 / 경성대민주동문회 / 경일대민주동문회 / 계명대민주동문회 / 고려대(세종)민주동문회 / 공주대민주동문회 / 광주대민주동문회 / 군산대민주동문회 / 단국대(천안)민주동문회 / 대구가톨릭대민주동문회 / 대구대민주동문회 / 대구한의대민주동문회 / 동신대민주동문회 / 동국대민주동문회 / 마산대민주동문회 / 명지대(용인)민주동문회 / 부경대민주동문회 / 부산외대민주동문회 / 부산지역전문대민주동문협의체 / 상지대민주동문회 / 서울대민주동문회 / 서원대민주동문회 / 영남대민주동문회 / 외대(용인)민주동문회/ 우석대민주동문회 / 원광대민주동문회 /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 인천대민주동문회/ 전남대민주동문회 / 전북대민주동문회 / 전주대민주동문회 /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 조선대민주동문회 / 창원대민주동문회 / 청주대민주동문회 / 충남대민주동문회 / 충북대민주동문회 / 한남대민주동문회 / 한림대민주동문회 / 한신대민주동문회 / 호남대민주동문회 / 호서대민주동문회

The post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1/13- 21:51
0
0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9년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민간인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이하 ‘프락치’)으로 삼고 약 5년간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주책임자인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국가에게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의 구체적 내용, 효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위 기자회견에서는 유엔에 제기되는 진정에 관한 내용 외에도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사건 대응 경과, 사찰 피해자들의 발언과 입장 등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일시 : 2020. 1. 14.(화) 10:00

○ 순서:

-사회: 허진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법적대응 경과 브리핑:

김인숙(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민들레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도 개관:

류다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

-피해자 진정서의 내용 개관:

신의철(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피해자(진정인) 2인 발언

-시민사회단체 연대 발언

-질의응답

 

* 진정서 및 발언문 등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0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민간인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1/13- 20:13
1
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20. 1. 14(화) (10쪽)

 

보도자료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규탄!

2020.1.14.(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개요.

 

  • 한미 방위비분담 6차 협상이 열린 14일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회원들 4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 유영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맞지 않지만 미국 무기 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호르무즈 파병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은 “미 의회 보고서는 ‘준비태세’ 비용을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미군주둔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하여 투쟁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노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작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면서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부당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순서 및 주최

    • 제목 : 방위비분담금 6차협상 즈음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 14(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

    • 순서  

      • 발언(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

      • 발언(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

      • 발언(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발언(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 사회진보연대 김진영 활동가)

    • 주최 :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 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 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 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인권 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평화통일 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43개 단체)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률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 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 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 혁명회, 사회진보 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 기, 우리민족연방제통 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 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 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 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 ·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AWC한국 위원회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1/15- 02:48
0
0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하여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1. 그러나 위 법안들의 통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훈령 및 예규의 제·개정이라는 후속과제가 남아있음은 물론이고, 통과된 법률의 내용 중에도 개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와 정부가 아래와 같이 남아있는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1)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사무에 비하여 조직의 크기가 작다는 점, 2)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보고 및 답변의무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3)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와 기소권이 부여된 대상 범죄의 범위가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공수처가 이름뿐인 ‘개혁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공수처 설치 이후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경우에도, 그간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해 온 권한을 분산하고, 인권친화적 형사절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1)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의 범위가 여전히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의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언제든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 2)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인권침해적 조사관행의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개정 조항의 시행일이 최대 4년이나 유예될 수 있다는 점,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제장치로서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1. 수사권 조정과 함께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정보경찰 폐지 등의 경찰개혁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검찰개혁을 위한 두 입법과제의 이행이,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심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정상화로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렵게 가기 시작한 개혁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추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20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The post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1/15- 18:54
0
0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 디엔에이 채취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가 마련된 것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적해 온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분명 나아진 측면이 있다. 이는 용산 철거민, 쌍차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노동자 등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보관에 항의해 온 이들의 싸움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입법 당시부터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디엔에이법의 개정인 만큼, 입법자인 국회는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로서 일반 용의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와 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채취 또한 대부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DNA 채취 올스톱”이라는 경찰의 호들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회는 이번 개정에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에 대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

3.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 디엔에이법 제8조에 추가된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절차마저 개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번 개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그마저도 수사기관의 ‘소명자료’로 대체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사실상 영장발부 과정에서의 법원의 통제를 형해화 함은 물론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개정 디엔에이법은 채취가 이루어진 후 불복절차를 7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 당사자가 실제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개정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영장은 압수・수색과 달리 채취 뿐만 아니라 감식, 데이터베이스 수록까지 포괄해서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는 물론 디엔에이를 공유하는 모든 가족들이 당사자 사망시까지 검색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과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디엔에이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 및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심사에서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이다. 지금에서처럼 재범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디엔에이를 채취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채취 요건으로 규정했어야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상자 사망시까지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관과 삭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소수의견에서 채취 요건 및 보관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국회는 이를 모두 외면했다.

4. 애시당초 디엔에이법은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다. 이와 같은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실현과 생존권 투쟁에 나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회는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은 디엔에이법을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회가 채취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민감한 디엔에이 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하여 분석하고 장기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5. 부당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리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국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청구인이었던 노동자의 디엔에이 정보 삭제를 거부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또다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해 디엔에이 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보관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보관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수사기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하지 않고 디엔에이법을 적극 재검토하여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할 의무를 여전히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The post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0/01/17- 02:53
0
0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주 최로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 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 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2015년부터 매년 노동법률가대회 및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해왔습니다.

 

3. 이번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기획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노동법률가단체 회원들이 선정한 “2019년 노동인권 최고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발제: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사무금융 법률원)

-토론①: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 Jeffrey Vogt)

-토론②: 정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전종휘 한겨레 탐사팀장)

-토론③: 판례 경향과 비교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장승혁 교수, 한양대 법전원)

-토론④: 국가인권위 권고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원규 변호사, 국가인권위)

 

4. 이에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1: 보도자료

*첨부자료2: 자료집

 

2020년 1월 1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 률위원회

 

The post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20/01/18- 02:47
0
0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건에서 이 의원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으로서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한 최초사례라는 점에서는 분명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전까지 처벌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확정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안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1) 2014. 4. 21. ‘KBS 뉴스9’에서 선박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자, 직후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2) 2014. 4. 30. ‘KBS 뉴스9’에서 군 투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자, 직후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한 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8762판결). 당시 법원은 방송법상 개입 금지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자유(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가 가지는 중대성과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소속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면권자이고, KBS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며, 당시 보도국장인 김시곤으로서는 홍보수석인 피고인의 요구가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기능을 넘어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 행위는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김시곤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방송 편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혐의사실과 그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이 곧바로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그 방송내용의 교체나 재녹음을 재차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의 시정을 위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가 관행 내지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활동 범위 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 선고 2019노50판결).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심 법원이 정당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된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정성은 구조 업무 자체의 적정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조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에 있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재난, 참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이러한 언론의 활동 또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할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공영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두 차례나 직접 전화를 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방송법이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역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31년간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례없는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도 및 대응 과정에서, 초기 구조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사의 보도국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너무도 중대하다. 이 사건을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 선고에 그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법상 ‘개입금지 조항’이 적용된 최초사례라는 이 판결의 의의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참사에서 언론의 역할과 언론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 TF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거나, 모욕,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고, 사회적 참사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The post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1/20- 18:47
2
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날    짜 2020. 1. 20. (총 8 쪽)
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 지난 12/13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에만 허용하였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위헌적입니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적 증가’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이 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 이에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0. 01. 20(월) 오후 2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2 : 이채은 팀장 (청년유니온)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송은희 간사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철회하라!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된 사회이다.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8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최고수준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는 300명이 넘는다. 다행히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다.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13일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잘못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같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끔 확대하였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가 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용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자는 연장근로가 언제까지 허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재량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OECD 기준 최고수준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는 모순된다. 수많은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무리해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멈추고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붙임자료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입법예고 현황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제2019-490호)

1. 근로시간 연장신청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한 기존 사유에 다음 각호 추가(제9조 제1항)

①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1호)

②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③ 돌발적인 상황으로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및 단기간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제4호)

⑤ 소재 부품 개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

2.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 사용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규정(제9조 제4항)

 

  1. 개정안의 문제점
  • 개정안은 연장근로의 특별한 사정을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던 기존 규정에 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음
  • 특히 추가된 연장근로 사유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업종을 불문하고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무제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취지에도 반함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연장근로의 특별한 사유 확대

1) 재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1호) : 반대

○ 개정안은 기존 근로시간 연장 신청의 특별한 사정에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이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함

2)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2호) : 반대

 ○ 기존 사유에서 자연재해, 재난, 사고에 필요한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음. 기존 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의문이고, ‘인명보호’, ‘안전 확보’를 추가할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그 내용도 모호함

3)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3호) : 반대

○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은 사실상 사용자의 사업에 관한 사유, 즉 ‘경영상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근거를 만들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고 수시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하게 되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취지에도 반함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제9조 제1항 제4호) : 반대

○ 위 3)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사유에 해당함. 사용자가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자칫 모든 업무량 증가를 포괄하게 될 수 있음. 심지어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하게 되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반함

 

5) 소재·부품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9조 제1항 제5호) : 반대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나친 재량이 부여됨.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여 소재·부품 관련 업종에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게 됨

     나. 근로시간 연장 기간 최소한으로 한정, 사용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규정 : 반대

○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언제까지 허용될지 예측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규율 대상도 사용자가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되어 있으며,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전혀 없음.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지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임.

 

  1. 개정안의 검토

○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과로방지·장시간 노동 해결·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규정하고, 근로시간 제한 규율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5가지 업종으로 축소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함.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가 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함.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을 반대함. <끝>

The post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20/01/20- 19:20
2
0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The post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1/21- 20:34
0
0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적 절차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해 온 가운데 나왔다. 국방부도 이번 발표에서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과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파병 결정이 있자 미국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를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국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파병 요청,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 미국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으로 볼 수 없고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국의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이란군 지휘자를 살해하고,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미군 주둔지를 공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공격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번 파병 결정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높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교전이 발생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3.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으로 군대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연장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 내용에 이번 결정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는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호르무즈해협 일대를 파견지역에 추가하는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파견지역을 한정한 지난해 말 국회 동의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유사시 우리국민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한정했던 이유는 2008년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 및 해상강도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해군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의안이 소말리아의 상황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S1373/S1838/S1846/S1851). 이번 결정으로 파견구역이 종전 국회 동의안 보다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파견구역이 종전 파견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 1,130km에, 이란과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 2,800km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렇게 파견구역이 종전 구역보다 2.5배 이상 추가되는데도 이번 파병 결정이 종전 국회 동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자위권의 행사로서 군사력은 행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긴급하고 명백한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유사시”라 함은 국민이 피랍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당일부터 그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병 결정 당일까지 우리 국민이 그 해역에서 피랍을 당했거나 선박이 구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라고 할 수 없다. 이전에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 이외에서 작전을 펼친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 등은 모두 이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였다. “유사시”를 이번 결정과 같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임의의 시기에 전세계 어느 해역에나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인데,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정부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름 고심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담할 경우 보복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이 공격을 받거나 구체적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성급했고 위험하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그리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자, 헌법이 명시한 국회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위헌적 결정이므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The post [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1/22- 23:4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