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사용 제한성분, 알레르기 성분’ 구분, 함량 표시 없어
소비자안전 위해 별도표시 하여 소비자 안전성, 알권리 확보해야

 

1. 조사 배경 및 대상

– 햇볕 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 등을 위해 선크림 사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려는 소비자의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만 하더라도 수많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비자가 이를 알고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
– 이런 이유로 2008년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알고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선크림의 자외선차단제 성분의 위해성, 기능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분표시 조사를 진행함.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위 10개 제품 선정함(아래표 참조). 올해 6.10일경 인터넷 선크림 인기순위 사이트인 GLOWPICK을 중심으로 G마켓, 차트메이커의 선크림 인기순위 제품을 참조하여 아래 10개 제품을 선정함.

 

2. 표시실태 및 문제점
(1) 화학성분 단순 나열에 그친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2008년부터 시행한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취지는 무시되고 성분함량 표시는 하지 않은 채,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어려운 화학성분 용어만 나열하고 있음.
–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의 실효성과 식별이 용이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성분개수도 많아 평균 35개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깨알글씨로 단순 나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성분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하기란 불가능함. 선크림 성분표시는 제도규제에 따른 이행여부 외에 별다른 의미 없음.

○ 성분표시 예

(2) 위해독성 성분 구분 표시 및 함량 표시 안됨

제품에 함유된 성분이 기준치 규제 허용범위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 생하여 포함됐을지라도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 된 위해성이 높은 ‘사용금지성분’이나 ‘사용제한 성분’에 대한 구분이나 함유량 표시없이 일반성분과 함께 뒤섞여 있어 소비자알권리 침해하고 있음.

– 조사대상 각 선크림화장품은 화학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없는 다양한 화학물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준치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사용제한 성분은 ‘소프트에어리UV에센스’제품을 제외한 전제품에 평균 3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고 별도표기나 함량 표시 안됨.

 ▲사용제한 성분은 제품 당 많게는 5개까지 들어 있었고, 평균 3개 이상씩 들어 있었음. ▲5개 사용제품은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리얼하이알루로닉캡슐선젤, 레이저썬스크린100 이고, ▲4개 사용제품은 유브이퍼펙션에브리데이썬,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3개들어 있는 제품은 산소수라이트선젤, 썬프로텍트워터젤, 비타민워터리선젤, ▲1개만 들어 있는 제품은 블루베리리밸런싱워터리선크림, ▲사용금지, 사용제한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소프트에어리UV에센스 임.

– 사용제한 원료의 기능성을 보면 자외선 차단제, 살균제, 착색제, 변색방지제, 피부 보호제 등 제품보존을 위한 물질로 이루어짐. 또한 일회성 제품이 아니므로 변질되거나 기능유지 위하여 방부제나 완충제, 계면활성제, 활성화억제 등 여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표> 제품별 사용금지 및 제한 성분 사용 현황

 

(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 표기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비추어봐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함에도 조사대상 전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되, 착향제의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여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임. 감독기관이 표기를 완화시켜준 것은 소비자 안전강화와는 정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음. 알레르기 유발자들에겐 위험상황발생에 따른 보호 장치가 전혀 없음.

– 향료(Fragrance, Parfum, Aroma)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등이 비록 비의도적으로라도 들어가거나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발성분이 남아 있다면 알레르기유발 당사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제조사는 함량이나 사용비율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향료’라고만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4) 해외 수입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가 전혀 없음

○ 국내 판매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3개 제품은 ‘주의사항 표시’가 아예 없음. 화장품 주의사항의 표시는 실효성이 없도록 제도가 이를 부추기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표시 함.
 비오레의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니베아의 썬 프로텍트워터젤 이 3개 수입제품이 ‘사용시 주의사항’ 표기 없음.

– 조사대상 선크림 제품 대부분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화학반응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성분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성 물질 등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신체부위에 따른 피부이상반응자, 과민상태 등에 대한 안내는 없음. 특히 해외 수입제품의 경우는 아예 주의사항 자체가 없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주의사항은 규정에서 공통사항으로 정해 놓은 문구에만 의존 이를 베껴서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표시가 이루어짐.

 

3. 개선 및 요구사항

인체의 청결과 미화를 위하여 가장 민감한 얼굴과 같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따르는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운영이나 표시제도 자체의 모순점 등은 소비자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제품의 안전문제는 다른 고려대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됨.

(1) 사용 금지 및 제한성분 별도표시와 함량 표시로 안전성 확보
– 화학제품인 선크림의 특성상 비의도적으로 성분배합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용금지 성분’이나 유해성이 비교적 높은 ‘사용제한 성분’에 대하여 ▲위해성 정도가 높은 ‘사용금지 성분’이나 ‘사용 제한 성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함량과 위해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표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2)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표시제 도입
– 전 성분 표시제 도입목적에 부합되도록 알레르기는 그 위험성이 크므로 부작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분 표시하는 성분표시 의무제를 도입 시행해야 함.

(3)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 선크림 등 화장품은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며, 상시 접할 수밖에 없는 제품임으로 구체적으로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표기토록 강제하고, 사용법에 따른 사항도 구체적으로 보완 시행해야 할 것임.

(4) 제도 미비점 개선을 통해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실효성 및 안전성 확보
– 화장품은 대부분 여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모법의 취지와 다르게 고시를 통한 예외 단
서조항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행과 같이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항 제3호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에서 규정한 후 총리령에 따라 제외 성분을 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2항에서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 ⇒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통해 화장품의 원료 표시나 배합한도를 생략한다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임. 끝.

# <별첨> : 선크림 제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 1부
*소비자주권 웹페이지(cucs.or.kr)에서도 보도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