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주민 소유의 건물이 이스라엘 군의 명령에 의해 파괴된 모습

이스라엘 정착촌이 왜 문제인가?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트립어드바이저,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대형 온라인 여행사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건설한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며 불법적인 상황을 지속시키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트립어드바이저(Trip Advisor)와 그 외 온라인 숙박 예약업체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광지와 숙박업소를 더 이상 게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 그 외의 지역을 왜 구분하는가?

52년 전인 1967년, 이스라엘은 인근 아랍 국가들과 ‘6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등을 포함한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으로 잘 알려진 곳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6일 전쟁’의 여파로 팔레스타인 국민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다. 그 중 많은 수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고, 이들은 지금도 요르단과 레바논, 시리아, 점령지역 주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착촌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는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까지, 약 250여 개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조성되어 있다. 국제법상 점령 국가가 점령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일부 혹은 전체를 해당 지역 내외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점령지역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자산을 전용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후임 정권에서도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유대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으로 이주하도록 독려하는 정착촌 확장 정책을 추진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국제앰네스티 인권단체 정착촌을 비판하는 이유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은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따른 막대한 인권침해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영토 10만 헥타르 이상이 이스라엘 정착촌에 전용되었다. 60만 명 이상의 정착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5만 채가 넘는 팔레스타인 가택과 건물이 파괴되었다.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여전히 강제퇴거와 강제송환 및 이주, 토지 및 천연자원 압수, 가택과 자산, 사회기반시설 파괴, 이동 제한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과 직장, 주거, 건강, 교육을 유지할 권리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팔레스타인 경제는 계속해서 붕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모든 생활 통제한다

수시야 마을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착촌과 방문자 센터 건설을 이유로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거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나가거나, 농지를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불법으로 봉쇄한 지도 12년 차에 들어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며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00만명 주민들을 집단으로 처벌해왔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 또한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농지에 댈 물은 커녕 씻고, 요리하고, 청소를 하거나 마실 물조차 충분히 구하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은 수영장과 잘 자란 잔디밭, 대형 관개 농장 등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여행 업체에서 관광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들이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보다 최소 네 배 이상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주민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 명을 부당하게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 토지 압수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10,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중 대부분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1,400명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 사망했다. 이 중 수백 명은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법

1967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 수만 명이 군령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러한 군령은 대부분 평화적인 활동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군사법원을 따로 마련했다. 사실상, 이 법원으로 송치된 사건들은 양형 거래의 결과로 결국 유죄가 선고된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 수백 명이 아무런 혐의 없이, 또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행정 구금으로 구류되어 있다.

현재 이스라엘 교도소와 구금 시설에는 최소 21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구금되어 있다. 2017년 12월, 16살 소녀 아헤드 타미미는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전에는 그녀의 14세 사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고무탄을 머리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군사법원 회부 대상이 아니며, 대신 이스라엘 민법이 적용된다.

 

정착촌 관광사업,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다

트립어드바이저와 같은 온라인 예약업체들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부에 있는 다수의 시설과 관광지를 홍보하며 불법 정착촌의 유지, 개발, 확장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고 정상화하려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시야라는 한 마을을 방문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1983년 수시야 정착촌을 건설하고, 1986년 고대 수시야 유적에 고고학 유적 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제 퇴거되었다. 이들은 이후 이 마을에서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그 이후로 농경지 대부분을 잃었고, 주요 생계 수단인 소 떼의 규모도 축소시켜야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시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한다. 키르베트 수시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주택과 재산이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조직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수시야 정착촌에 있는 유적지 및 와인 농장과 포도밭 등을 관광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이 정착촌 확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액션
트립어드바이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지에서 이익을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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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보이콧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경제가 아니라 불법 정착촌 경제의 성장이다. 앰네스티는 온라인 여행 업체에 이스라엘 여행 예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 사업에 온라인 여행 업체들이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행 업체들이 불법 정착촌 내 관광 상품을 더 이상 광고하지 않게 된다면, 일부 정착민들의 생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67년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부의 정착촌 건설 및 확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며,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추진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경제 활동이 모두 종식되기를 바란다. 기업은 불법적인 상황과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멈추고, 국가 정부는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거나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한 종교, 국적, 민족, 젠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그 외의 보호받아야 할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증오 범죄에 반대한다. 여기에는 유대인 및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포함된다.

이 캠페인은 차별을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캠페인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착촌 조성 및 유지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점령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착촌 내부 혹은 관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