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170515_039-1000x667.jpg" alt="광화문에 설치한 대형 모형 감옥.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이라고 쓰인 피켓이 달려있다." width="1000" height="667" />

2018년은 한국의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한국의 두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리는 쉽게 오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기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헌신과 용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글에서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권리보유자와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회원 및 지지자들의 꾸준한 지지와 참여로 진행해 왔던 캠페인 활동이 역사적인 인권적 성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감옥에 갇힌 세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마주해야 했던 인권침해의 어두운 역사는 감옥에 갇힌 세대를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소년들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알았다. https://www.jw.org/en/news/legal/by-region/south-korea/jehovahs-witnesses-in-prison/" target="_blank">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지금까지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감옥에 갇혔고, 이들이 감옥에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36,800년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수십 년간 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세계 각지에서 촉구해 왔다.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09/1994/en/" target="_blank">박석진을 즉시 석방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취조실에 구금되어 48시간동안 밧줄과 쇠사슬에 묶인 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는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02/2004/en/" target="_blank">임태훈의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행동(UA)을 진행했다. 당시 임태훈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LGBT그룹의 대표였다.

인정을 위한 싸움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2_Report-launch-photo-1000x669.jpg" alt="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가운데)이 김희진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왼쪽), 니콜라스 베클린 전 동아시아지역사무소 국장(오른쪽)과 함께 2015년 5월 3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하고 있다. " width="1000" height="669"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가운데)이 김희진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왼쪽), 니콜라스 베클린 전 동아시아지역사무소 국장(오른쪽)과 함께 2015년 5월 3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5월,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보고서 https://amnesty.or.kr/resource/%ea%b0%90%ec%98%a5%ec%9d%b4-%eb%90%98%ec%96%b4%eb%b2%84%eb%a6%b0-%ec%82%b6-%ed%95%9c%ea%b5%ad%ec%9d%98-%ec%96%91%ec%8b%ac%ec%97%90-%eb%94%b0%eb%a5%b8-%eb%b3%91%ec%97%ad%ea%b1%b0%eb%b6%80%ec%9e%90/" target="_blank">‘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커넥션 e.V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럽과 독일,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8,081명의 탄원서명을 수집해 12월 1일 이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한 사람인 이예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함에도, 그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국을 떠나 파리의 거리에서 피난처를 찾길 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기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2015년 11월에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무시한 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론조사 의뢰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16년 5월 10일 발표된 https://amnesty.or.kr/12873/" target="_blank">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촛불 혁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https://amnesty.or.kr/20137/">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민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답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가만히 앉아서 공약이 이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국제앰네스티-8대-인권의제-답변-요약_문재인-1000x563.png" alt="국제앰네스티 8대인권의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답변 요약" width="1000" height="563"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후인 2017년 5월 15일 오전 11시, 15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죄수번호와 이름이 적힌 죄수복을 입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감옥 창살에 갇힌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밧줄에 손이 묶인 채 8x4x2m 크기로 제작된 야외 감옥으로 들어간 이들은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안 도입을 속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170515_086-1000x667.jpg" alt="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예비군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이 2017년 5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width="1000" height="667" />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예비군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이 2017년 5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02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남동혁씨은 기자회견을 통해 “15년 전 내가 병역거부를 선언할 당시, 나는 앞으로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는 다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감옥에 가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매년 5월 15일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이 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자전거 행진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 국회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평화의 페달을 밟는 다채로운 자전거 행렬을 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진에 참여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resize_20170513-병역거부자의날-자전거행진-15-1000x662.jpg" alt="2017년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width="1000" height="662" />

2017년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자전거로 서울을 횡단하고 도심에 야외 감옥을 만드는 것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의사결정자 및 외국 외교관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이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범죄화하고 처벌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권적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로도 활용했다. 수 차례의 비공개 면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해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를 연사로 초청하거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같은 여당 의원들과 공개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에도 참여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MG_0335-1000x667.jpg" alt="2018년 5월 15일 국제병역거부의 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헌법학회 주최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 " width="1000" height="667" />

2018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가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의 부끄러운 인권상황을 유엔에 알리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은 그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이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변호사 시험을 치른 그는 한국 최초의 병역거부자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변호사로서 2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변호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은 피하지 못하고 2016년 3월 29일 수감되었다. 2017년 5월 그가 석방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인권상황에 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를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백종건이 제네바에서 한국대표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를 초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네바에서 13개국 대표를 비롯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조사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의 인권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을 단순히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백종건의 용기 있는 사연에 탄복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01-12-2017-4-00-14-PM.jpg" alt="백종건이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윌슨에 위치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 앞에 서 있다." width="720" height="960" />

백종건이 스위스 제네바의 팔레윌슨에 위치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본부 앞에 서 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12개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 선고를 폐지,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 석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등13개의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를 거부하고, 현재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석방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전과 기록 말소를 고려하는 것 등 미지근한 수준의 권고사항 외에는 수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성과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20180628병역거부헌법재판소결정-1000x660-1-1000x660.jpg" alt="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 한 헌법재판소 직원은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며 귀띔을 하기도 했다. " width="1000" height="660" data-copyright="AFP/Getty" />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 한 헌법재판소 직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가장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며 귀띔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병역법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이 전해지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권이라고 외쳐온 병역거부자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벅찬 표정으로 축하의 포옹을 나눴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운동 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침해적인 병역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게 고칠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동안 함께 이 운동에 헌신하고 오늘과 같은 결실을 얻으신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 인권옹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기자회견 발언 中

이처럼 역사적인 결정에 뒤이어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9대 4의 의견으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훈이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침내 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이 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7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 가운데 유일한 시민사회단체로 국제인권기준을 요약한 법적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렇기에 대법관 3인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직접적인 판결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상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충의견을 낸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지난해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접근을 신중히 감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에 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국방부의 통제 하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계속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적이고 차별적인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깊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IMG_0605-1000x667.jpg" alt="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이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제안을 위해 공동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width="1000" height="667"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이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제안을 위해 공동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대체복무 자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할 것인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이 보장될 것인가? 대체복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유죄를 선고 받았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전과는 삭제될 것인가?

2018년 12월 4일,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러한 우려를 담은 https://amnesty.or.kr/27027/" target="_blank">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https://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8/12/unnamed-1-1000x750.jpg" alt="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2018년 12월 4일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 width="1000" height="750"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2018년 12월 4일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만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려했던대로 이번 법안은 불합리한 복무기간과 복무의 형식, 군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을 비롯해, 사실상 처벌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올해 말까지 주어진 가운데, 국회는 법안이 한국의 국제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심사해야 한다.

세계병역거부의 날인 5월 15일, ">https://amnesty.or.kr/28739/">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국회는 제출된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즉시 행동에 나서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운동을 돌아보며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이렇게 밝혔다.

한국인들은 노동권을 얻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까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각계각층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맞서 싸워 승리했으며, 이 모든 것은 역사가 되었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관행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19년 말까지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관행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온전히 인권이 보장받는 날까지 회원 및 지지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앰네스티에서 오랜 기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와주었고, 결국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의 6년 간의 재판 기간 중, 그리고 제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1년 반 수감되어 있는 동안 노란 엽서와 편지, 그리고 접견을 통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엠네스티의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있는 한 결국 이루어집니다!”

앰네스티 회원들께, 백종건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