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46호
지난 4월 29일 (금) 오후 2시 ~ 30일 (토)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등 3명이다.
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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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8406612710912&SCD=…
"법인 전환 사업장, 사업 승계됐다면 동일한 산재보험 적용해야" (문화저널21)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해 경영을 지속하면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는데,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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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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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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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정부·학교가 고3 실습생을 죽음 앞에 방치했다 (프레시안)
2012년 2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전국 특성화고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계학교 산업체 파견 실습학생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실습생 중 19.6%가 2교대, 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을 하고 있었다.
업무 시간도 일반 노동자보다 많았다. 주간 노동시간은 49.6시간으로 노동법의 '주 40시간'보다 10시간 정도 많았다. 야간 노동시간은 월 26.6시간, 휴일 노동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 잔업 시간은 월평균 25.1시간이었고 일일 노동시간은 월평균 9.2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습생 30% 정도가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하고 있으며 40%가 잔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생 중 18.3%가 폭언을, 5.8%가 폭행을, 3.8%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5%의 실습생은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전 교육으로 산재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4.9%,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8.8%, 성희롱 방지 교육은 34.6%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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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 배달원 3년간 5천명 다치고 94명 죽었다 (이데일리)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요식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통계상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배달전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부과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탓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는 2만여명으로 이중 직접 고용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절반인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요식업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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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26726615898416&SCD=JG11&DCD=A00701
메탄올 실명노동자가 겪은, 재활 필요한 재활정책
정우준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지난여름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6명 노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다음 스토리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6명의 재활을 위해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모금했다. 이런 호응은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부품 공장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상실한 청년 6명의 새로운 삶을 응원한 덕이다.
시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메탄올 피해자들은 시각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처지에서 가장 적절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재활과 각종 보조기기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재활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역할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최우선 추진 전략은 재활서비스 제공체계의 최적화를 통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확대였다. 이는 개별 산재노동자에게 보다 알맞은 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사회 적응과 직업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올해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다면 계획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메탄올 피해자들의 사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내실 없음을 잘 드러내준다. 산재노동자에게 신청에 앞서 적합한 재활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에서 고작 산재노동자에게 안내통지문 한 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당사자들은 안내통지문 이외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또 재활전문가 확대를 통해 산재노동자 재활의 전문성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은 시각장애가 산재사고에서 드물기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답변 앞에 무력했다. 더 심각한 점은 메탄올 피해자처럼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새로운 조치나 계획이 내년에도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역시 전무했다. 공단이 모든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대안은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재활에 관해 문의하자 시각장애인복지관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끝마쳤다. 메탄올 피해자가 필요한 재활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각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당사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산재사건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무관심은 일반적인 산재노동자에 대한 재활정보 제공이 얼마나 형편없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제공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의 관리 소홀이라는 직무유기로 발생한 시각 상실에 대해 드물고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핑계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방기일 뿐이다.
내년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이 발표된다. 올해 촛불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메탄올 피해자 사례는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보완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정부는 메탄올 피해자 사례를 바탕으로 제5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서 보다 개선된 산재보험 재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292.html#csidx141778c2de2a…;
이라크서 숨진 '정규직' 아들…아버지의 긴 '산재 싸움' (jtbc)
국내 노동자와 달리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사업자가 산재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삼성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한해 해외에 출장이나 파견근무를 보내는 직원은 1000여 명.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해외에 보낸 노동자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산재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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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52937
규제 없는’ 원룸공사장 ‘소음·먼지’ 몸살 (동양일보)
청주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막상 이에 대한 규제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소음벽이나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공사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원룸용 건물의 경우 규모가 크더라도 면적이 500여㎡ 정도에 불과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전 관리 규정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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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54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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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안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21)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인권 실태… 근무환경 규제·보장을 ‘남의 일’ 취급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반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법에 따라 작업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다루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아닌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근무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정량적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만, 그 노출이 제대로 측정된 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게서 발생한 폐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공무상 요양으로 치료받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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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950.html
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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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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