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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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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3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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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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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지난 8월17일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선소 2곳과 병원 1곳에서 일하는 남성 124명과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업에서 주로 발견된다. 금속제조업 생식독성 유해물질은 톨루엔·납·에톡시에탄올·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수은·일산화탄소·카드뮴이 있다. 보건의료업에서는 톨루엔·와파린·항생제분진·전리방사선·면역억제제 분진·감염병·항암제분진을 유해물질로 꼽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10

수, 2016/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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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물질 노출 직접증거 없어도 산재 인정 가능”(한겨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질병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 노출 사실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했고, 김씨 입장에서 자신의 벤젠 노출 사실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3564.html


수, 2017/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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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보다 민감한 사람들의 도시생활> 시리즈의 첫번째, 안전한 어린이 학용품 고르는 TIP을 전해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녹색연합에서 타인보다...
금, 2017/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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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유해물질


<환경호르몬의 습격, 그 10년 후>
생리대가 자궁에게 건네는 경고

 

1. 바디버든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보셨나요? (2017년 2월 26일 방영)

‘바디버든’이란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의 총 양을 뜻합니다.

환경호르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이 여성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방송되었어요.

2. 여성 생식건강, 안녕한가요?

1960~2002년 사이 임신율은 44%나 감소

지난 20년간 불임 급증

성 조숙증, 자근근종,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유방암 증가

(윤정원,’환경호르몬과 여성 건강, <의료와사회> 2016년 6-8월호 중)

3. 여성 생식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화장품, 플라스틱 장난감과 용기, 인공향 제품, 문구와 장난감, 일부 플라스틱 등)

비스페놀A(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소재, 영수증, 금속 캔 용기 등),

DDT(살충제 성분),

PCE(드라이클리닝 성분),

다이옥신(쓰레기 소각 시 발생),

글리포세이트(GMO 살충제),

PFOA(고어텍스, 코팅팬, 테이프, 들러붙지 않는 용기),

흡연

4. 생리대 속 유해물질

(중형 5개, 팬티라이너 5개 총 10개 제품 검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생식독성 물질: 조사대상 중 70%에서 톨루엔 검출

피부독성 물질: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1종 이상의 피부자극 물질 검출

5. 생리대 규제는?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만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그렇다면 다른 유해물질은 어쩌죠?

6. 생리대 어떻게 고를까요?

1) 되도록 면생리대를 쓰고, 반드시 삶은 후 사용합니다.

-> 방수비닐이 들어있는 면생리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삶아서 사용할 시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2) 일회용 생리대 구입 시 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 향이 있는 제품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수치가 높아요.

3) 팬티라이너라도 면생리대로 바꿉니다.

4) 화학물질은 적게, 면솜과 무표백 펄프가 주로 들어간 제품을 고릅니다.

7.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하세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과 인권을 위한 권리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속적으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한 월경용품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2017년 3월 4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해 행진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오후 4~6시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6번 출구 도보 5분)

<여성건강과 월경용품> 토론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지글에 올라옵니다.

 

 

목, 2017/03/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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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용품 토론회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신청하기 (선착순 30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S7DHfUVGNHqjtF8w0SjZRtMuk1m6mvuImazEC3BOnKOzeg/viewform

 

여성환경연대는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출된 200여 개의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22종이었으며,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이었습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약 40년 동안 11,400개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점,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와 ‘무상 생리대’가 이슈가 되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학자, 정부기관, 관련 기업, 보건 및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생리대 유해물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과 책임보다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안전한 월경용품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7. 3. 21(화) 오후 4:00~6:30

장소|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도보 5분)

https://www.google.co.kr/maps/place/%EB%B9%A8%EA%B0%84%EC%B1%85%EB%B0%A9%EC%B9%B4%ED%8E%98/@37.5437376,126.9206424,14z/data=!4m5!3m4!1s0x0:0x8d727daeea711d8c!8m2!3d37.5484672!4d126.9165654

 

프로그램 

4:00~4:10  인사말 및 사회

4:10~4:35  발제 1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결과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녹색미래 공동대표))

4:35~5:00  발제 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여성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5:00~5:20  발제 3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

5:20~5:30  토론 1 고혜미 (SBS 스페셜 <바디버든> 연출)

5:30~5:40  토론 2 민주 (불꽃페미액션)

5:40~5:50  토론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5:50~6:00  토론 4 유한킴벌리

6:00~6:30  전체 토론

수, 2017/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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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3.05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0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스크린샷 2017-03-15 오후 1.54.14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수, 2017/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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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많은 전화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 만큼 생리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도 많았고, 생리통, 자궁내막증, 유산 등으로 홀로 아파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를 겪거나 고통 받은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으로 불안과 우려를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미흡하겠지만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 동안 생리대를 써왔는데 괜찮을까?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서 미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있다는 자체로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는(위해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피부흡수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유해물질이라고 해도 경구 독성, 호흡기 독성 등에 따라 위해성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물질은 유해성이 높아도 노출되지 않거나 미량일 경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등의 생식건강 문제나 조산, 유산 등을 겪는 원인은 사람마다 원인이 제각각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생리대 유해물질의 노출경로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생리대를 가져다 버리고 어떤 것을 구입하지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출시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환경연대는 20여년 전 제정되었던 포름알데히드 규제를 넘어 이제 다른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관련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 조사대상 제품 브랜드를 밝히지 않은 이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사용 중인 제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조사한 제품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처리한 점 죄송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내부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리대 전 제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한 점

: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 제품만 선정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공개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된 제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현 시점에 저희가 조사한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

: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밝혀도 리콜 등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미국 피앤지(P&G)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수준보다 이번 국내 생리대 검출 수준이 훨씬 양호했다는 점 (2015년 미국 비영리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 for the Earth)’ 조사 진행)

: 실제로 국내 생리대 기업 중 일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를 인용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검출시험의 목표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생리대의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제도 마련과 개선이라는 점

: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은 미량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기준 등의 제도 마련, 그리고 유해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브랜드가 공개되면 향후 개선과 제도 마련이 강조되기보다 특정 제품만이 강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1.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조사로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우려하시면서, 결국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1)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피한다.

조사 결과 향료가 첨가된 생리대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공 향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생식독성 성분, 발암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수층(필름)이 들어있는 면 생리대의 경우 삶아서 사용한다.

면 생리대에서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빨아서 재사용하는 면 생리대의 특성에 따라 한번 삶아서 빨았을 경우 이 유해물질이 99% 제거되었습니다.

 

3)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

편리하고 깨끗해서 월경 중이 아니라도 팬티라이너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팬티라이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생리대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거나 면 생리대를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4)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의 제품은 즉시 교체한다.


 

그 동안 여성건강과 여성용품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강한월경을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국내 생리대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식약처에 건의해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7/03/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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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영수증·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자치구청 영수증순번대기표 환경호르몬 주의”

“시민의 환경호르몬 노출 저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170322_서울시 영수증 기자회견170322_서울시 영수증 기자회견170322_서울시 영수증 기자회견

 

▣ 일시 : 2017. 3. 22(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 공개질의서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산하 기초단체에서 순번대기표와 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사용하는 총 43개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감열지 중 100%의 시료에서 비스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조사대상의 90.7%(39개)에서 비스페놀A 그리고 9.3%(4개)에서 비스페놀S가 검출되었다. 비스페놀A의 평균농도는 1.16%로 0.72~1.64%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스페놀S가 검출된 4개 감열지의 평균농도는 0.73%로 0.51~0.97%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5년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였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은 2016년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A 농도를 0.02%로 제한’할 것을 승인하여 2019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 비스페놀 화합물이 없는 영수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6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스페놀 함유 영수증 사용실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는 한국인의 비스페놀 노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감열지는 비스페놀A 없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소비도시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된 시청 민원실의 제품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유해물질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구매가이드 등 지침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담당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통해 몸 안에 축적된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바디버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송의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환경호르몬 오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시 공공기관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 분석 보고서 및 질의서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목, 2017/03/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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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장소인 빨간책방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자료집을 충분히 인쇄해가지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을 기억하며 앞으로 안전한 월경용품에 대한 활동을 해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토론회장 모습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참석해주신 분들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발제 1| 생리용품 방출시험 결과 (김만구 교수님)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발제 2| 생활 속 유해물질과 여성위생용품 (최경호 교수님)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발제 3| 안전한 월경용품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토론1 | 고혜미 SBS스폐셜 바디버든 연출자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토론2 | 민주 불꽃페미 활동가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토론 3| 안영진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과장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토론 4| 김경은 유한킴벌리 수석부장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전체토론

170321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질의 응답 시간


 

관련된 한국일보 기사 첨부 드립니다.

[단독]발암물질까지 방출… 안전 찜찜한 생리대

http://www.hankookilbo.com/v/628ff282cf934af983ef19f96d179f65

 

토론회 자료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17/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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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러 가기 http://bit.ly/safe_pads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약 40여 년간 여성들은 11,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1종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11개 제품 모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나왔고 발암성 물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생리대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생리대에 포함된 성분을 표기하는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
품처럼 투명하게 성분 정보가 공개된다면 ‘순면 커버’, ‘부직포’ 등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생리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는 피앤지(P&G)와 클라크케이블 사의 일부 생리대 제품에 전성분표시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리대를 비롯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전반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
성 성분이 규제돼야 합니다. 생리대와 관련해 잔류농약, 유해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파라벤
, 타르색소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규제를 요구합니다.

서명을 모아 
5월 28일 월경의 날 서명을 모아 식약처와 기업에 전달합니다.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전성분표시제 서명 함께 해요!  

http://bit.ly/safe_pads

작성| 환경건강팀 고금숙 (금자) 

목, 2017/04/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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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_여성환경연대_인액터스

 

여성환경연대 X 인액터스 부스

 

여성과 지구 건강을 위한 생리대 프로젝트!

 

-전시: 다양한 재사용 생리대 전시 /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 생리컵과 면생리대에 대한 오해 / 안전한 생리대를 선택하는 방법 / 생리컵 체험
-서명: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2017년 서울 지구의 날 시민한마당

1. 행사 개요
○ 주 제 : 지구,하자
○ 일 시 : 4월 22일(토), 11:00 ~ 18:00
○ 부스운영 : 20 여개 운영, 11:00 ~ 18: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부스운영 및 문화 예술 공연 및 퍼포먼스)

 

2. 2017년 서울 지구의 날 행사 프로그램

■ 2017 지구의날 기념식
○ 기념식
– 2017 지구의날 기념식(11:00∼12:00): 오프닝 및 내빈소개, 인사말씀, 한중일 공동선언문 낭독, 지구의날 선포 퍼포먼스, 기념촬영
○ 거리퍼레이드
– 지구의날 주제 거리퍼레이드(12:00∼13:00)

 

■ 2017 지구의날 시민한마당 (11:00 ~ 20:00)
○ 주제관, 시민사회단체 체험부스, 환경음악회로 구성
○ 주제관
–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천을 유도
–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자연순환, 자연생태 등의 큰 주제로 분류
– 전시회, 토론회, 숫자를 활용한 정보 전달, VR 등을 활용
○ 시민사회단체 체험부스 (11:00 ~ 18:30)
– 시민참여 체험존 (환경단체/ 협동 조합/ 마을 단체/ 사회적 기업/ 종교단체/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설계사/ 그린캠퍼스 등 20여개 부스)
○ 환경음악회로 구성 (18:30 ~ 20:00)
– 행복한 불끄기와 연계한 음악 공연

 

월, 2017/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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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고 실습실도 유해물질 노출 위험 수위" (오마이뉴스)

한국노동안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기계과와 자동차과가 있는 서울지역 3개 공고의 실습실 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사업장처럼 교사와 학생이 모두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고 실습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제안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공고의 실습실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493

화, 2017/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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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에서 만드는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시즌 2를 맞이하여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월 방영되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 국내 유일의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고혜미 작가입니다. SBS스페셜 ‘바디버든’은 ‘1부 자궁의 경고’와 ‘2부 독성유전’으로 구성되어  인체 내에 축적된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개념과 이를 줄이기 위한 8주간의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혜미작가

고혜미 작가 (SBS스페셜 ‘바디버든’ 외 다수)

 

 

Q1. 유해물질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만들게 되었나요?

87년부터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제작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장르를 집필을 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러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선생님도 아무도 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방송작가이다보니,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러다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것인데 마치 산부인과는 아이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가지 못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일생 일대의 아이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는 설명해주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부터 총 8편째인데요. 이번에 제작한 바디버든은 2006년에 그때부터 모든 기획을 제가 했는데, 기획 했을 때 이미 써 놓은 기획안이에요.

Q2. SBS스페셜 바디버든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예전에는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맨 처음에 드러났던 증상,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통증만 봤는데 이번에는 질환까지 본 것이에요. 마흔 명을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과 분석전문가와 같이 했는데 기간은 8주 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도록 했어요. 다루었던 질환은 총 다섯 개의 질환이었는데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Q3.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8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화장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비크림. “어떻게 이걸 안 바르고 나갈 수 있어요? ”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참여자들께 스킨과 로션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스는 발라도 되지 않냐, 크림은 발라도 되지 않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샤워, 그리고 세수하는 건 폼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바디 하나로 씁시다, 비누로.”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기간 동안 “머리가 수세미처럼 됐어요.” ” 견딜 수가 없어요. 오일을 발라야돼요.” ” 어느 제품 써야돼요?” 하는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빵과 고기를 드시느라 채소를 멀리하는 거에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생채소를 밥 공기 하나로 잘게 찢거나 자른 형태로 한 대접 씩을 먹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쳐서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물을 안 드시던 분들은 그것도 힘들었던 거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고기는 포장 뜯어서 구우면 끝.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방송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증, 생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참여하신 마흔 한 명이 실험에 참여하셨지만 방송에 가능하다는 분들은 1/3도 안 되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부가 방송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면 방송은 낼 수 없었을 거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얼굴 공개하고 출연에 허락을 해준 분들은 한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여성질환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중 수지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고 나중에는 기꺼이 응해주었죠. 이런 분들이 있어 저도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디!

개개인이 혼자 제품의 성분을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시민단체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2005년에 환경호르몬을 만들 때의 공포와 전율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의 문제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이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잖아요. 환경호르몬이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두 달 이상 안 가요.

저는 길 게 갈 수 있는 실천이 뭘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바로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에요. 시민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카운트파트너가 됩니다. 정부에 개인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효과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환경 단체도 개 중 보수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 했느냐를 보고 ‘동조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과감히 후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답은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 바디버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 2017/04/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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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에서 만드는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시즌 2를 맞이하여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월 방영되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 국내 유일의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고혜미 작가입니다. SBS스페셜 ‘바디버든’은 ‘1부 자궁의 경고’와 ‘2부 독성유전’으로 구성되어  인체 내에 축적된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개념과 이를 줄이기 위한 8주간의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혜미작가

고혜미 작가 (SBS스페셜 ‘바디버든’ 외 다수)

 

 

Q1. 유해물질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만들게 되었나요?

87년부터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제작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장르를 집필을 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러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선생님도 아무도 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방송작가이다보니,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러다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것인데 마치 산부인과는 아이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가지 못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일생 일대의 아이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는 설명해주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부터 총 8편째인데요. 이번에 제작한 바디버든은 2006년에 그때부터 모든 기획을 제가 했는데, 기획 했을 때 이미 써 놓은 기획안이에요.

Q2. SBS스페셜 바디버든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예전에는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맨 처음에 드러났던 증상,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통증만 봤는데 이번에는 질환까지 본 것이에요. 마흔 명을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과 분석전문가와 같이 했는데 기간은 8주 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도록 했어요. 다루었던 질환은 총 다섯 개의 질환이었는데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Q3. 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8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화장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비크림. “어떻게 이걸 안 바르고 나갈 수 있어요? ”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참여자들께 스킨과 로션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스는 발라도 되지 않냐, 크림은 발라도 되지 않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샤워, 그리고 세수하는 건 폼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바디 하나로 씁시다, 비누로.”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기간 동안 “머리가 수세미처럼 됐어요.” ” 견딜 수가 없어요. 오일을 발라야돼요.” ” 어느 제품 써야돼요?” 하는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빵과 고기를 드시느라 채소를 멀리하는 거에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생채소를 밥 공기 하나로 잘게 찢거나 자른 형태로 한 대접 씩을 먹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쳐서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물을 안 드시던 분들은 그것도 힘들었던 거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고기는 포장 뜯어서 구우면 끝.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방송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증, 생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참여하신 마흔 한 명이 실험에 참여하셨지만 방송에 가능하다는 분들은 1/3도 안 되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부가 방송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면 방송은 낼 수 없었을 거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얼굴 공개하고 출연에 허락을 해준 분들은 한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여성질환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중 수지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고 나중에는 기꺼이 응해주었죠. 이런 분들이 있어 저도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디!

개개인이 혼자 제품의 성분을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시민단체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2005년에 환경호르몬을 만들 때의 공포와 전율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의 문제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이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잖아요. 환경호르몬이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두 달 이상 안 가요.

저는 길 게 갈 수 있는 실천이 뭘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바로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에요. 시민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카운트파트너가 됩니다. 정부에 개인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효과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환경 단체도 개 중 보수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 했느냐를 보고 ‘동조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과감히 후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답은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 바디버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를 청취해주세요.

화, 2017/04/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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