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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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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3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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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집단 산재신청…2008년 이후 12번째 (경향신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2008년 첫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낸 이후 12번째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를 비롯해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5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다. 

지금까지 반올림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출신 환자는 60명이다. 그 중 6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 직업병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산재 신청을 원하는 분들과 유가족의 바램에 따라 집단신청을 낸 것”이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71604001…

수, 2016/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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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the huffington post)

알 수 없는 위험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관한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이 무색했다. 사업주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도 어려웠다. 이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작년 초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했던 '휴대폰 공장 노동자들의 실명 사태'와 10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알권리의 문제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14080320.html

목, 2017/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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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김기철씨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자다. 백혈병으로만 따지면 32번째 죽음이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수백 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웨이퍼 가공 공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그 중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51513001&code=940100

월, 2017/0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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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피해는 외면하고 정유라는 지원?" (노컷뉴스)

467일째 농성 중인 반올림, 삼성은 대화에 응하라!

-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명 가운데 79명 사망  

-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18768

화, 2017/0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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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임 변호사는 삼성전자, 화학제품 공급업체 등은 재판부의 사실조회요청에 지지부진하게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 여 후에 공개 여부 답변을 주거나 삼성과 공급업체가 자료 제출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화학제품 공급업체에 같은 자료 요청을 4회나 반복한 적이 있다. 재판 속도 지연은 매달 치료비·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측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07

월, 2017/0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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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기 씨의 희망…반올림이 노숙농성을 하는 이유 (SBS 뉴스)

“저는 삼성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의 건강권과 자기의 그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사와 대화를 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자기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13655

월, 2017/01/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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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일방적 사과·보상, 작업환경 은폐 규명될까 (매일노동뉴스)

28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에서는 삼성전자의 사과·보상 계획과 작업환경 은폐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사과·보상과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위험작업환경 비공개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자운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피해자는 물론 감독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오면서 삼성전자 공장의 작업환경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현재 하나도 없다”며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은폐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62

목, 2017/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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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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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CD공장 첫 직업병 산재 인정, 또 다시 좌절한 이유 (시사위크)

삼성 LCD공장 직업병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김미선 씨가 또 다시 벽에 가로막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피해자들은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은 그 피해자들이 힘겹게 얻어낸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00

목, 2017/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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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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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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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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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
삼성전자 홍보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 비치된 고 황유미 씨의 사진ⓒ민중의소리

거대한 삼성, "그곳에서 누군가가 위험했고, 누군가가 죽었고,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성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직업병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던 황유미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속초상고를 다니던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1년 반만에 얻은 병이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일을 하던 이숙영씨도 같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이 딸을 죽였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봤던 반도체 산업은 깨끗해보였고, 삼성 역시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삼성 백혈병"의 소문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삼성반도체/LCD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제보만 230여명 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시작한 싸움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른 피해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며 10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황유미의 아버님은 삼성전자 정문도 찾아가서 유인물도 뿌리고,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수원에 가서도 행진도 하고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고 황유미씨의 부친인 황상기씨를 포함한 반올림 관계자들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측이 2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하지만 지난 1월 14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하청업체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79번째 죽음입니다. 10년을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 지적된 공정은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고, 하청 노동자로 대체 되었습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냥 삼성의 일을 합니다. 78번째 죽음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인건비도 절감하고 책임도 안지겠다는 꼼수 입니다.

삼성이 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둔 신화는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은 반도체를 보호했을 뿐 그 첨단기술에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없었습니다. 우주복같이 생긴 새하얀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에서 각질이나 먼지가 떨어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클린룸에서는 수백 가지 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는 스스로 어떤 약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벤젠에 노출되고,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되고,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모르는 약품이 노출되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은 생리불순이나 피부병에 시달렸지만 직업병이라고 의심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불임이나 몸에 독성을 가지고 살게 되신 분들도 있고, 암에 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삼성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하청에 재하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작년, 20대 노동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던 파견노동자들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실명 피해를 안줬을 에탄올 보다 메탄올이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교과서에나 나오는 메탄올 중독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험한 구조를 만든 삼성에게 제대로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방치한 정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이 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정의철 기자

얼마 전에는 고황유미와 같은 해에 입사한 동갑내기의 백혈병 피해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동료들로부터 자신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백혈병을 겪고, 장을 잘라내어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미 사망 했거나 현재 중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에게, 삼성은 어떤 사죄를 해야 할까요?

황유미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매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 본관 앞 에서 열리는 그녀와 그녀 동료 사망 노동자들의 추모제의 모습이 올 해는 다를 듯합니다. 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 해결을 위한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고, 벌써 500일이 넘어섰습니다.

삼성이 언젠가 이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한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위험을 살피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삼성이 그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월 6일 저녁,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www.vop.co.kr/A00001129829.html

월, 2017/03/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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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근로자 황유미씨 10주기 “직업병 인정돼야” (경향신문)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세정 등 일을 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반올림은 이후 10년 동안 삼성 반도체/LCD부문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에 걸렸다고 자신들에게 알려온 노동자가 230여명에 달하며, 그중 79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31511001&code=940100

화, 2017/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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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 ‘귀족노조’로 지칭하면서 일었던 파문은 양 최고위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일었던 지난주 3월 6일은 하필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10주기였다.

우리는 반올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인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 정책과, 노동 공약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노동전문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를 모시고 대선주자들의 노동 공약과 새 정권에 바라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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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술: ‘올드 순실’

탄핵 이후 첫 뉴스포차! 뉴스타파 회원님이 탄핵 축하주를 무려 직접(!) 제조해 보내주셨다. 최순실 맥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올드 라스푸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흑맥주 ‘OLD SOO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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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안주

□ 은수미와 임자운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 노동 공약은?
□ 노동전문가 은수미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단 하나의 실책’?
□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목숨을 걸어라?”
□ 고 황유미 씨 아버지가 3월 6일 손을 벌벌 떤 사연?
□ 삼성 본관 앞 작은 농성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 “취재 안 할 거면 쓰지를 마라”, 반올림이 기자들에게 가장 빡쳤을 때는?

수, 2017/03/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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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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