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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통일방안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 에 대한 비판적 접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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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통일방안과 현 정부의 통일정책 에 대한 비판적 접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갖는 그 함의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1:26

필자 주: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비정상성의 분단 70여년이라는 그 세월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 촛불정부(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평화’ 프레임에만 갇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궤도지표를 재설정해내기 위한 그런 강제의 역할과 촛불민심의 통일열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론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정부, 시민사회,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방안 합의에 작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은 운동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담론이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통일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만큼 진화해왔음을 상징하고, 국민적 동의도 확산해왔음이다. 그렇게 통일 단어 그 자체가 금기시되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보수는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진보는 통일담론을 보다 성숙하게 진전시키는 힘을 상실했고, 이후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 삶과 직결된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통일 문제는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논쟁의 지점을 양산해내고 있다.

해서 보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당신들은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궁금하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통일할 생각이 있는지? 통일을 다 외치고 있다고 하여 다 같은 통일의 모습은 아닐 것이며, 정략적이지 않다고 할 보장도 전혀 없다. 억울하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라. 통일을 하자면서 북과 적대관계를 청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통일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당신들은 분명 대답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섣부른 낙인일지는 모르나, ‘사실상’통일을 원치 않는 그런 정치적DNA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현혹하고, 집권을 위한 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략적 위장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 그 어찌 그들에게 통일을 기댄다는 것이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들의 정치적 생리와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들의 통일문제는 언제나 정략적일 수밖에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의 ‘통’자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들의 길을 봐서도 그러하고[전국적 범위(한반도 전역)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통일이라 했을 때 사대에 찌 들릴 대로 찌 들리고, 반북·종북·반공소동을 밥 먹듯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과연 통일을 감당해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렇다.], 통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이행되는 통합과, 외세에 의해 분단된 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 즉,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민족적 쾌거인데, 이를 보수수구세력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겠는가?

단연코 역량은 모자라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는 백번 양보하여 보수수구세력이 통일운동 본령 상 전민족인 대단합과 단결의 일 주체인 것은 분명 맞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과거의 시각에서 헤어 나오려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통일운동에 있어 ‘진정성’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태생적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에 의해 마련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진정한 통일방안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허위’방안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불편하지만 UN 가입국 중 유일한 분단국으로는 남(대한민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또 남과 북에는 통일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서를 두고 있기도 하다. 남은 통일부라고, 북은 통일전선부(약칭, 통전부)라 부른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하나 생겼다. 착시하는 것이 하나있다는 말인데 다름 아닌, 국가가 ‘통일’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서를 두고 있으니, 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통일’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다.(북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그런 기대와 실재는 같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인데, 일례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조차도 통일부는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교류·협력’만 말하고 있으니 그렇지 못한 정권하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겠는가.

그 전제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그 첫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슬로건에 따른 제한성부분이다. 연동은 통일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정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갇혀있으니, 통일부가 통일의 ‘통’자를 꺼내기가 여간 버급을 수밖에 없다. 결과도 통일부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인 ‘평화적 통일을 진전’시키는, 즉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통일방안이나 활성화 대책 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이행시키기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그런 교류·협력에만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논의의 취지를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이 정부-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벅찰 수도 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이글을 쓰고 있는)현재까지도 미국은 대북정책 통제장치인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간섭하고 있어서 그렇다.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분명한 예도 있다. 제아무리 많이 양보하더라도 통일의 문제가 분단 그 자체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민족내부의 역량문제를 그 본질로 하여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과연 주권국가가 맞나할 정도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3월 13일에 정례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자. 그날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한미워킹그룹 논의 후 결정”이란다. 그렇게 민족내부의 문제, 그것도 경협과 관련되어 방북하는 것조차도 워킹그룹의 승인이 이뤄져야 방북할 수 있다니 다른 것(사안)들은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자임하는 현주소다.

참으로 딱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지금의 통일부가 이 정도이니 과거의 통일부는 말해봤자 뭐 하겠는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이렇듯 통일부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눈치는 물론이고, 국내 정부부처 중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그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청소역할과 독자적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식물부서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기껏 한다는 것이 종북논쟁이나 유발시키고, 통일을 하자면서도 사실상은 그 길을 가로막는 반북·반공이념의 전파에 혼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류·협력을 얘기하면서도 흡수통합 그 실현을 위해 북을 고립·압살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렇듯 부서의 정체성 훼손은 비일비재했다.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통일부가 스스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 정부 하에서는 제발 좀 달라야 할 텐데…)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과연 그 진정성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그 어떤 정부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금방 그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이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답방이 이뤄지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이 주권국가의 정상회담이라는 성격과, 민족관계로서의 최고위급회담(민족대회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격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회담을 북미회담의 종속회담 그런 회담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남북이 풀어나가야 할 근본문제,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논의뿐만 아니라 분단의 비정상성을 통일의 정상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분명 쉽지만은 안을 것이라는 것이 그 우려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비핵화문제와 통일문제를 전면화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고도 접근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히, 그 연상선상에서 통일문제는 ‘사실상의’ 통일정책이 전무해서도 그렇고, 굳이 있다면 평화정책만 있고, 백번양보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정책만 있으니 그 어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도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만 관심이 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포장이 신한반도(경제)체제이다.

물론 고충이 있고, 또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확고히 구축해놓고, 통일의 문제를 그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려는. 하지만, 그것과 통일담론 그 자체를 아예 봉쇄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논외여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책임도 참으로 크다는 말만은 분명히 남겨놓고자 한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담론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성숙해나가고 시민의식으로 정립된다. 그러다보니 그 통과의례에는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이다. 해서 이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할 필요도 없다.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발전되고 성숙해나가니까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명백백하게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주어진 헌법적 책무방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무조건적인’ 눈치 보기와, ‘과도한’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 보수수구세력의 공격 등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맞물려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말로는 정치를 국민중심(촛불민심)에 놓는다하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정략적이고 외세에 의해 가름하려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정부가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민주당정부에로의 정권재창출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치적)셈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즉, 민주당정권을 넘어서는 그런 촛불정부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그러하다는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이 정부 하에서도 제대로 된 통일정책은 부활하지 못할 것 같다. 햇빛보기가 다 글렸고, 그 상황과 비례하는 만큼-민주정부 하에서도 그러니 보수정부 하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통일정책은 헌법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문화’과정과 똑같다. 백번 양보하여 통일의 ‘통’자를 설령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저한 정파적 이해관계 반영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역사의 파편들』(주한 미대사를 지낸 그레그 지음; 창비, 2015)이라는 책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보수, 민주정부 둘 다)는 공히 ‘보고 싶은 것만 보는’희망적 사고와 ‘우리가 보다 민주적이고, 잘 산다’는 체제 우월적 사고에 빠져 한쪽에서는(보수정권) 북한붕괴론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민주당정권)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오류’에 매몰된다.

특히, 앞서 강조하였듯이 임기 내내 북한붕괴론에 취해있는 정부 하에서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전혀 다르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가장 최근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사례는 보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0년(이명박 정권 때) 11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비밀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붕괴를) 기다리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2010년 2월에는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에게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사례도, 이 또한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이명박 정권 때보다 못하지 않다. 아니, 거의 신앙적 수준이었다. 여러 증명자료들이 있겠으나 가장 단적인 예가 2013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송년 모임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2014년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터뜨렸고 곧 이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문 대통령의 통일관에 대한 비판적 접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는 1994년 8.15기념사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역대정부가 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

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민주당정권을 계승해간다는 측면에서는 화해·번영의 한반도정책이 DJ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 → 연방제 → 완전통일)과 참여정부의 4단계 통일방안(평화구조 정착단계 → 교류협력 발전단계 → 국가연합 단계 → 통일단계)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참여정부를 더 많이 계승하려 할 것이라는 짐작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6.15남북 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를 계승하려 한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수· 민주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 정립된 것이 분명하다. 평화구조 정착단계와 화해협력단계(혹은, 남북연합단계)를 거처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3단계(혹은, 4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니 이는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를 큰 틀에서 보면(넓게 확대해서 보면) 화해협력단계(1단계)→ 남북연합단계(2단계)→1민족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3단계),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면서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를 일컫고, 이 단계에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다가가게 설계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이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다.

가장 절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흡수통합을 그 전제로 하니 절대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없는 그런 통일방안이어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하고 선의로 해석하여 민주정부의 통일방안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분단체제에서 통일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해있다는 것에 기초해 국가연합단계를 장기간 설정하는 것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또한 양국체제론의 변형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어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내오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폐기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방안은 일명 ‘평화공존 논리’로 표장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남북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기로 한 합의(일명, 연방연합제)가 있고, 거기다가 북은 그 합의에 대해 2014년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면서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까지 했으니 이 어찌 고민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분단적폐 청산과 전 국민적인 통일방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촛불정부로서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통일정책 형태에는 기간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태도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는 딜레마가 놓여있어 더더욱 고민은 깊고 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직, 평화담론정책에만 그 필이 꽂혀있어 ‘통일’의 ‘통’자도 이제까지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증의 한 예다.

2019년 신년사에서도 ‘통일’의 ‘통’자 한자도 꺼내지 않았고, 여전히 ‘평화’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했을 뿐이다. 1월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이야기를 2/3정도 할애하다가 결국 ‘평화’얘기만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이와 관련한 비판 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본인의 <통일뉴스> 기고 글(2018-04-0), “2018 남북정상회담: 못다 쓴 ‘판문점선언’ 내용 채우기” 참조]

더 과거로는 문 대통령께서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도 말했다. 전형적인 평화공존론 인식이다. (이를 백번 양보하여 해석하면 발언의 앞뒤 맥락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을 반대한 건 분명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하지만 당장은 평화부터 실현하자”는 정도의 발언이 더 정상적이다고 했을 때 굳이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선보일 필요가 있었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상황이 이러함으로 통일방안 논의를 대국민적으로, 또 제4차 정상회담 때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시켜낸다 하더라도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담아낸 ②항보다 좀 더 진일보된 합의문을 내와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 이른바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제로 합의하였다’로 명문화하고, 이를 대국민 설득해내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 말이다.

 

4. 나오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평화번영정책에 포박당해 있어서는 그 답이 없다

해서 촉구하고자 한다. 본인이 <다른 백년>, 2019-01-23일자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2): 남북문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나 정계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그저 지금은 평화유지냐 적대냐, (경제)제재냐 (경제)협력이냐 하는 그런 정도의 대립과 갈등만 생각하고 그렇게 날을 지새우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보내진’ 분단 70여년의 긴 시간과 세월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제는 통일해야 된다고 울부짖는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든, 민주정부의 3단계(혹은, 4단계)통일방안이든 그 호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수립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설정부분도 진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 즉, 두 관계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과거정부가 그러하였듯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마냥 무시하고 대충 얼무버린다면 진지한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참으로 난망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쉬운 결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일정부수립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한미동맹 해체반대와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보수적 시각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노정되어 있으니 그 어찌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통일문제의 본령이 외세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함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정면, 혹은 우회적인 돌파구만은 반드시 열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도 분명하다.

그 첫째, 분단이 외세(미국)의 개입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면 그 장본인인 외세의 장벽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하다. 둘째이유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주둔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협정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강제하게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주한미군 없는 통일은 상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다만,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해 가칭)동북아평화유지군과 같은 형태로 주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논의와 주장은 논외로 한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본령은 외세에 의한 분단과 그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체제, 제도를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창의적인 문제이다.

이는 일제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민족적 역량결집이 필요했듯이, 분단 역시 남북해외 전 민족적인 역랑이 총결집하여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내와야 하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통일정부를 세워내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에, 1948년 남북연석회의 때와 같은 그런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ver.2의 남북연석회의, 혹은 전민족적 정치대회합과 같은 그런 통전개념의 전선개념이 필요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통일추진정책과 시민사회의 48년 남북연석회의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운동적 의지에 의해서만 돌파 가능하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를 때로는 비판, 때로는 견인하는 그런 노숙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 한해가 꼭 되게 하자.

 

보론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중재가가 되기 위해서는?

순항하던 북미관계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그 시계가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와 비례해 문재인정부의 역할은 극대화되길 원한다. 이른바 제대로 된 중재자(론)인데, 이에 대한 답이 의외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외신들과 한 기자회견(3월 15일)에서 나왔다. “남한 정부는 중재자(arbite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정리하면 그 첫째에,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중재자적 관점에서 미국에도 양보를 요청하고, 북에게는 더 큰 양보를 요청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접점, 절충점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내보였다 할 수 있다.

그 둘째에, 그럼 어떻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란 말이다. 그리고 그 뜻은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이 그어놓은 선, 거기서 움츠려들지 말고 그 대북제재의 선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요청은 사실 뭐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뜻있는 법률전문가들, 정치인,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선은 대북제재 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그렇게 계속하여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과감히 넘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만이 아니라면 못 넘을 이유가 하등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셋째에, 정권의 속성상 한미동맹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화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와도 상통한다. 국익이 때로는 동맹의 이익과 상충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아무리 한미동맹이라 하더라도(엄청 불편하더라도) 국익관점에 서야 함을 안내해내어서 그렇다.

그 넷째에, 현상보다 본질에 입각해 중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전략이 벽에 부딪쳤으면, 그 결과이자 본질인 평화를 통한 비핵화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비핵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하다면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해소와 불가침, 군축 등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평화를 불러오고, 또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신뢰를 쌓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의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역발상, ‘평화가 비핵화를 추동한다.’ 필요할 때다. 그러면 미국을 역(逆)포위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 한반도평화에 동의하는 주변국, 즉 일본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와 평화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설득해나가는 것 말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2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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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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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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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sixfy.tistory.com/134)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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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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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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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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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월, 2017/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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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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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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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만큼 행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도 드물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연구와 입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립대회 모습. (사진출처: 이원욱 의원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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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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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 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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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안 사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저정책을 논의할 시민참여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2004년 만들어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지금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전신이 될 만한 시도로서, 공론화위가 크게 참고할 만하다. 사진은 2004년 10월 3박 4일의 강행군 끝에 시민패널들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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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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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을 계기로 한국에도 에너지시민과 에너지 거버넌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처럼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에너지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일부 관료와 전문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화, 2017/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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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아시아 내 안보를 위한 포괄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분쟁을 부채질했던 오해와 혼선을 벌써 감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회의론자들의공격에서 – 이들 회의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권 전체를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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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열린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를 다룰 국제적 협의틀이 사실상 사라졌다.

6자회담 멤버들과 인도의 관계

6자 회담의 멤버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번  6자회담이  10년전에 시도했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협상은 희망보다는 더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국가가 이 절차에 참여하여  6자 회담의 개최국 역할을 하면 어떨까?

관련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까다로운 이슈를 해결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라 말이다. 

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인도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평양의 현실적인 개혁을 고무한 바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분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친디아 (Chindia)’로 알려진 경제통합의 일부로 이루어진 거대한 쌍방협력도 있었다. 이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두 리더로써 깊은 군사 및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또한 넓고 깊다. 이 관계는 6자회담을 확장하여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잠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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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타결 직후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무척이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과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놀랄만한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왔다.

인도는 일본 및 미국과 무역과 안보에 대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양국 모두 인도가 중개한 거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긴밀한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많은 수의  6자회담 회의론자들이 거대한 인도지지자 (big India boosters)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규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연대를가지고있다.

인도는 정직한 중개인, 그리고 오랜 동반자로써, 오직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6자회담을 연다면…

뉴델리에서 다음 6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결과가있을것인가?

물론 커리가 매우 맛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담 멤버들이 높이 평가하는 중립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만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도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평화운동가, 석가모니와 간디의 출생지로써, 진지한 회담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6년 간의 비동맹운동 리더로써, 인도에서의 회담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들 중 하나, 인도가 모두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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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6자회담 멤버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남북한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자회담 개최국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뉴델리는 평양의 핵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 전체의 평화를불러올 수 있는 더 넓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도는 지역 내 공정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내 충돌 위험은 인도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인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뉴델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외교적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북한문제 논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모디 총리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인도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마음과 눈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도 최초의 국제주의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이 길 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목, 2017/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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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과 실적에 근거해 정치 리더를 뽑는 중국의 정치적 실적주의(political meritocracy)가 오히려 서구의 선거민주주의보다 낫다”

이같은 논쟁적 주장을 담은 <차이나모델>의 저자, 대니얼 벨 산동대 교수가 오는 21, 22일 한국의 독자들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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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판 ‘차이나모델’ 책을 들고 있는 대니얼 벨 교수.

첫번째 행사는 21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차이나모델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사)다른백년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경희대), 강정인 교수(서강대), 나종석 교수(연세대), 소준섭 박사(국회도서관 조사관), 이정남 교수(고려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섭니다. 

두번째 행사는 22일 오후 7시, 북카페 비플러스(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16-12)에서 ‘차이나 모델,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유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북토크입니다.

두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여기(☞ 신청서 작성)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공간 제약으로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받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백년으로 전화(02-3274-010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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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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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소속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을 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자리 그대로다.

노무현 정부에서 조지 부시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계 협상을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FTA개정 협상을 지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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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임사를 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출처: http://www.news33.net/)

김 본부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건 협상 상대방 뿐”이라고도 했다. 취임 일성부터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한미FTA의 주역

‘김현종 귀환’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이다. 한미FTA의 직격탄을 맞은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2005년 김 본부장이 주도한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정용철·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 또다시 통상 개방으로 농민의 삶을 앗아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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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모임 ‘농민의 길’과 시민단체모임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범국민대책위’가 정용철, 홍덕표 농민의 영정을 들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전국농민회총연맹).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통상 환경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며 자신의 복귀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설명한다.

그는 “우리에게는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오판할 여유가 없다”며 “전시 지도자와 평시 지도자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범답안을 새로이 쓸 때”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의 통상정책과 전략이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聲東摩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과연 참여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조기유학 1세대…업신여김 극복하려 독종으로 공부

김 본부장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노르웨이 대사까지 지낸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두 살 때부터 미국, 일본 등지를 거듭 옮겨 다니며 자랐다.

14세때 아버지가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자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 남아 공부했다. 이 때문에 조기 유학 1세대로 꼽히기도 한다. 조기유학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7막7장’의 주인공 홍정욱 헤럴드 회장보다 11년 앞서간 나 홀로 유학 길이다.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의 보딩스쿨(기숙학교) 월브라햄 앤 몬슨 아카데미(Wilbraham & Monson Academy)가 모교다. 지금도 한국인은커녕 아시아계 학생도 찾아보기 힘든 백인 중심의 유명 사립학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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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김현종 본부장의 부모 김병연(오른쪽)·최정심 부부. 오른쪽 사진은 초등학생 시절의 김현종 본부장(오른쪽)과 동생 현용 씨. (사진 출처: http://egloos.zum.com/)

김 본부장은 독종으로 여겨질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위해 책상 아래 바닥에 못 박아 고정한 운동화를 신고 공부한 일화도 알려져 있다.

“미국 아이들이 두 시간 공부한다면 나는 4, 5시간 공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각오였다고 한다.

‘마이너리티’(소수자)라는 자각이 채찍이 됐다. 김 본부장에게 미국·일본에서의 생활은 또래 친구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의 기회였지만, 때로는 ‘조센징’으로 때로는 ‘옐로 칼라’로 이유 없는 멸시를 받아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다. 어린 김현종 홀로 들기에는 만만찮은 짐이다.

부친인 김병연 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대사관 근무 때 소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일본 아이들이 조센징이라고 놀려대 크게 상처받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소외계층에 속한다는 생각이 어린 현종에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갖게 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977년 아이비리그에 속한 컬럼비아대에 진학해 국제정치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는다. 내쳐 통상법 전공으로 진로를 바꿔 법학박사 학위도 따낸다.

1982년 같은 대학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뉴욕 월스트리트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대형 로펌에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1985년부터 4년간 활동했다. 로펌 근무 중 단기 선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김 본부장은 1989년 귀국해 김·신&유 법률사무소에 몸담는다.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 “내 ‘에센스’는 국익”

김 본부장은 한국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 1993년 홍익대 교수 공채에 응모해 무역학과 조교수로 채용된다.

1995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대책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서 정부와 첫 인연을 맺는다. 무역분쟁과 관련해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는 일이 주어졌다.

한국산 TV에 대한 미국의 덤핑관세 부과,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미국의 제소, 한국 주세 불평등에 대한 제소 등 거의 모든 무역분쟁을 다뤘고, 승소율도 높았다.

김 본부장은 1999년에는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라는 기록을 세우며 WTO 법률자문관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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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은 지난해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임돼 최근까지 활동하다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임했다.

전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140여명의 통상전문 변호사를 물리치고 WTO법률국 수석법률자문관 자리를 차지했다. 김 본부장은 “WTO에 들어가기 위해 통상법률 분야의 핵심 인사들과 교류하고, 시사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50여 종의 통상법률 국제학술지를 구독하는 등 꼬박 5년을 준비했다”며 독종의 면모를 드러냈다.

김 본부장의 세계관에 가까운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자각은 그를 다시 한국으로 이끈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대비해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영입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당선인 신분이던 노 대통령 요청으로 통상분야에 대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연봉이 반토막 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에센스가 있는데, 내게는 국익”이라며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독 ‘국익’, ‘국가관’ ‘애국심’ 등의 단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말 실력이 출중한 것도 “언제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준비해온 덕이다.

28ÀÏ ³ë¹«Çö´ëÅë·ÉÀÌ ÇÑ´ö¼ö ±¹¹«ÃѸ®,±èÇöÁ¾ UN´ë»ç, ¹®ÀçÀÎ ºñ¼­½ÇÀåµî°ú ÇѹÌFTAÇù»óÀ¯°øÀå°Ý·Á¿ÀÂùÀåÀ¸·Î °É¾î¿À°íÀÖ´Ù.
2007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FTA 유공자 격려 오찬장으로 입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모습.

김 본부장은 초등학교 3, 4학년 2년간만 서울에서 다녔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 생각도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꿀 정도로 영어가 친숙하다.

하지만 우리말도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법전을 읽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유창하다. 부모님의 힘이 컸다. 집에서는 한국어만 쓰도록 했다.

어머니 최정심씨가 학년에 맞춰 국어, 국사 등 한국 교과서를 마련해 가르쳤다. 만화책은 가장 좋은 교과서였다. 월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 ‘공포의 외인구단’을 빠짐없이 읽었을 정도로 만화 사랑이 대단한 배경이다.

김 본부장은 자신과는 반대로 자녀들에게는 미국 만화책으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승부사 기질 강한 FTA협상 적임자… 친미·친대기업 꼬리표

김 본부장은 2003년 1급 통상교섭조정관으로 공직 입문 1년 2개월만에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를 꿰찬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통상협상 전문가답게 한미FTA 체계에 속도를 더한다.

그는 FTA전도사를 자임하며 국익론을 앞세워 국내의 반대 여론을 지워간다. “개혁 개방을 미루고 기존 시장에만 안주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김 본부장을 FTA 반대 진영에서는 “개방주의적 친미주의자”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익에 어긋난다면 FTA 협상을 언제든 내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를 ‘개방주의적 국수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이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김 본부장이 협상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일화를 든다.

2007.4.2 / 2ÀÏ ¿ÀÈÄ ¼­¿ï ÇÏ¾æÆ®È£ÅÚ¿¡¼­ ¿­¸° ÇѹÌFTA Çù»ó Ÿ°á ¹ßÇ¥ ±âÀÚȸ°ß¿¡¼­ ±èÇöÁ¾ Åë»ó±³¼·º»ºÎÀå°ú Ä«¶õ ¹ÙƼ¾Æ ¹Ì¹«¿ª´ëÇ¥ºÎ ºÎ´ëÇ¥°¡ ¾Ç¼ö¸¦ Çϰí ÀÖ´Ù. / ¿À¸¶ÀÌ´º½º ±Ç¿ì¼º
2007년 4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 타결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김 본부장은 협상 마감을 하루 앞두고 카란 바티아 미통상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24시간 안에 많은 이슈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상은 끝났다. 짐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고 최후통첩 했다.

자동차 등 한미간 최대 통상 현안과 관련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승부수 띄운 것이다. 결국 미 측이 협상 마감시한을 목전에 두고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이 한미FTA 개정 협상의 적임자를 평가가 적지 않은 배경이다.

다만 친미, 친대기업 성향의 행보 등의 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 본부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주UN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했다.

2009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에 영입돼 2011년까지 재직하며 애플과 특허소송 등을 총괄했다. 지난해에는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임돼 최근까지 활동했다.

WTO 실무규칙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이 사퇴할 경우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기도 하다.

월, 2017/08/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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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전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는데 이는 전주(0.1%)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건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의 집값이 75주만에 하락했다는 사실이다.(서울 아파트값 75주만에 하락)

8.2대책 효과…서울 집값 75주만에 하락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매매 및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걸로 봐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주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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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 같다.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75주 만에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8.2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청약, 세제(양도세 중과),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들을 일거에 투사한 대책으로 정책조합과 시점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붙은 급한 불은 일단 끈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전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족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사 부동산 시장과 건설 관련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가격을 보유세 등을 통해 동결시키고(부동산 가격이 특정 시점에 동결된다면 물가와 임금 등의 상승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하락하는 셈이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삼는 수준의 담대하고 혁명적인,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4.3%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안도하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들의 집합적 요구가 ‘나라 다운 나라’. ‘적폐 청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진정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시시한 개량이나 째째한 타협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적폐 중의 적폐, 특권 중의 특권, 거악 중의 거악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몇몇 통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증명된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 2,359조원인데, 이중 부동산 자산이 무려 9,136조원이라는 사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평균 31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 및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GDP의 24.3%(피용자 보수는 GDP의 43.6%)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격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대한민국 사유지 중 65%가 10%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등등의 통계가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천국이며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통한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 없이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주권자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부동산 공화국 해체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정치혁명을 이룬 국가가 된 데 이어, 사회경제적 혁명으로 세계에 우뚝 선 일등 국가가 될 것이다.    

월, 2017/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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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의 신간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이 출간됐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이 지정학적 운명론을 떨치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 한국의 원칙과 신념을 자신있게 지구촌에게 선언하라고 격려한다. 

한국은 과거 선진국의 꽁무니를 쫓는 위치에서, 지금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 가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곳에 발표한 글을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저자의 매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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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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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다 놓고 밀쳐 둔 책을 이제야 읽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이다. 4년 전에 상영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링컨>의 원본이다. 아마 <링컨>을 보고 나서 책을 샀던 것 같다.

느리고 게으른 독서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해 읽은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링컨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를 뚜렷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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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학자 굿윈의 ‘권력의 조건’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 이 작품들은 링컨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링컨을 빌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닮은 링컨을 좋아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로 한정하면 문 대통령이 더 링컨을 닮았다.

링컨은, 남북대립에 노예 해방 문제로 정치가 극심하게 분열하는 상황에서 취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여소야대에 불평등 심화, 보수정권 적폐, 외교 난맥의 산적한 과제를 안은 채 취임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 변두리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미국인은 부적격자를 뽑았다고 걱정했다. 정치경험이 부족하고 선거전에서 자기 비전과 리더십을 각인시키지 못한 문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많은 이들이 적임자인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거듭났듯이 문 대통령도 100일 만에 ‘문재인 회의론’을 깨뜨리는 반전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설로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는 또한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단합시키는지 입증했다.

<권력의 조건> 원제는 ‘Team of Rivals’, 즉 적수들로 구성한 내각이라는 뜻이다. 링컨은 사람들이 대통령감이라고 여겼던 당내 경쟁자, 야당인 민주당 출신에게 주요 자리를 맡겼다.

문 대통령도 당내 경쟁자를 배려한 인사로 당의 결속을 꾀하며 개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링컨처럼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것이 문재인 100일이 드러낸 최대 약점이다.

야 3당은 대선 패배와 당내 분란으로 정신 차릴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기에 공고한 반문재인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상당 부분 야당의 도움을 원치 않았던 문 대통령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링컨과 다르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짐을 함께 질 훌륭한 사람이 필요했다.”

100일 이후는 첫 100일과 다를 것이다. 우선 허니문이 끝났다. 야당과 보수세력은 총공세를 시작했다. 재벌개혁 등 합의 이슈는 탈원전과 같이 나라를 흔드는 갈등 이슈로 대체될 것이다. 큰 갈등이 한번 사회를 지배하면 합의 이슈도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립할 여지가 많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다.

링컨은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에 다가갔다. 문 대통령은 빠르지만 끝까지 목표를 향해 갈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다.

링컨은 협치했기에 목표를 달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결정치에서 소수파로 남아 있기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가의 덕목은 시민이 맡겨준 과제를 해결하는 책임윤리에 있다. 그걸 실천한 이가 링컨이다. 노예해방·연방 유지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만 따진 링컨은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썼다. 노예해방을 위한 헌법수정안 통과에 두 표가 모자란다는 보고에 링컨은 말했다.

“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합중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야당의원을 집무실로 불러 압박하고 설득했으며 선거에 낙선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야당의원에게는 관직, 선거자금, 사면을 제의해 표를 모았고 결국 노예의 사슬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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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치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란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했다. 자신의 신념과 맞는지, 정치적 태도가 올바른지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야당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바꾸는 일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중과부적이라고 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점점 더 많은 적들과 마주하고, 더 많은 소모적 갈등에 빠져들 것이다. 최근 안보위기를 맞아서도 야 3당은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가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야당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큰 화를 부른다. 하루라도 빨리 적을 퇴치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조롱한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저는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인지라 모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링컨에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 문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칼자루 아닌 칼날을 쥐고 싸울 이유가 없다.

문재인, 당신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목, 2017/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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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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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복지를 원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갈수록 복지수요와 요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시사인)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

목, 2017/08/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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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한 <시사IN>에 따르면,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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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한 장충기 전 차장의 모습.

청와대와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장 전 사장에게 내부 정보를 보고한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정되는 인사는 계속해서 자기 상황을 보고하면서 삼성의 눈치를 본다.

전직 검찰총장은 삼성에 근무하는 사위의 인사를 청탁한다. 언론인들은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 없을까 하고 연신 굽신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장 전 사장이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의 주변에서 쉴 새 없이 정보가 드나들고 검은 청탁이 오가며 때론 쉬파리까지 들끓었을까. 그는 삼성에서 정보 및 대관(對官)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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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충기 문자’를 보면, 낯 뜨거워 볼 수 없을 정도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청탁이 가득하다.

대관 업무란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때론 로비활동까지도 벌이는 업무를 말한다. 그의 삶을 추적하다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어쩌면 예견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

‘삼성의 제갈량’으로 불린 기획통

‘삼성 기획통의 삶 그 자체’로 불리는 장충기 사장은 195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이 부산고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부산고 후배로는 역시 삼성 내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윤순봉 전 삼성서울병원 사장이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 동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이 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직장생활도 장 전 사장과 삼성물산에서 출발했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우연히도 두 사람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함께 기소된 처지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연히 서울 종암동의 같은 하숙집에서 살며 친구가 됐다고 한다. 하숙집에서 그는 ‘부산고 천재’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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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반, 서울 종암동 하숙집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3인.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홍준표 대표는 “고2 때까지 반에서 48등을 하다 고3 때 ‘서울대 상대에 가야겠다’고 선언하더니 몇 개월 만에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렸고, 정말로 서울대 상대에 갔다. 당시 충기는 정말 머리가 비상했다”고 회상한다.

1978년에 삼성물산에 입사하면서 삼성그룹에 첫발을 내딛는다. 삼성에 ‘기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이 그 해 입사한 19기라고 한다. 훗날 이들은 임원급만 70여명을 배출할 정도로 잘 나갔다.

장 전 사장은 삼성물산에서 전자2과, 일반상품과, 완구팀 등을 거쳤다.

기획통으로서 발돋움한 것은 1993년이었다. 그해 삼성물산은 전략경영팀을 신설하고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2000년 장기 비전’ 수립을 맡긴다. 신설된 이 전략경영팀의 팀장을 맡은 인물이 장 전 사장이었다.

그 후 장 전 사장은 1995년 삼성그룹 비서실 기획홍보팀 기획담당 이사보로 자리를 옮긴다. 삼성그룹 총수체제의 핵심이자 컨트롤 타워에 진입한 것이다.

1959년 이병철 회장 시절 출발한 삼성그룹 비서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X파일 사건이 불거진 2006년 전략기획실로 간판을 바꿔달기도 하고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잠시 해체되기도 했지만 이내 2010년 미래전략실로 부활한다.

장 전 사장은 비서실을 거쳐 구조조정본부 기획팀장,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장을 지냈고 해체 시기에는 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부활한 미래전략실의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맡았다. 20년이 넘도록 그룹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셈이다.

최근까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바로 아래인 미래전략실 차장으로, 이른바 ‘실차장’으로 불리면서 그룹 내 3인자로 꼽혔다. 장 전 사장은 임원 승진 이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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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당시의 삼성 미래전략실 조직도. (이미지 출처: http://premium.chosun.com/)

미래전략실의 기능은 재무와 경영진단·지원, 기획홍보,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크게 COO(전략·기획) 출신, CMO(마케팅) 출신, CFO(재무) 출신, CTO(R&D) 출신 등 4개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장 전 사장은 전통적으로 기획 파트를 맡았고, COO형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서 ‘기획’이란 무엇일까. 흔히 생각하듯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조정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그런 업무들은 미래전략실 내에 경영과 재무 파트에서 담당한다.

삼성에서의 ‘기획’ 업무란 사주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때 주가 되는 것이 바로 대관업무를 비롯한 대외 협력 업무다.

기획홍보라는 이름으로 같은 파트에 있어도 홍보가 ‘양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맡는다면, 기획 파트는 ‘음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예전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기획 파트에서 하는 일은 웬만한 고위급 인사들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보안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획 파트는 X파일 사건, 비자금과 편법 승계 등과 같이 삼성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업무들을 음지에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동원하고 필요하면 로비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이건희 인물…이재용 체제에서도 건재

장 전 사장은 ‘삼성의 제갈량’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 신년사를 대신 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 내 기획과 정보수집, 분석 등의 업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이건희 체제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이재용 체제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건재했다. 전략기획실이 해체돼 삼성물산 보좌역으로 물러나야 했던 시기에도 그는 계속해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컸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일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의미의 ‘불도저와 돌다리’라는 독특한 별명 역시 의미심장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로비를 담당한 핵심 임원 30여명의 명단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 중 국회 등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로비를 맡은 인물로 올라와 있던 것이 장 전 사장이었다. 그는 이 일로 특검 수사에 불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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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 퇴진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이 경영쇄신안 발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이때 해체됐던 전략기획실은 2010년 미래전략실로 부활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자산 중 상당부분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 장 전 사장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임 총장 후보자와 장 전 사장이 함께 자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가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지목했던 곳이다. 장 전 사장의 부산고 1년 선배인 임 전 총장은 사위의 인사를 부탁한 문자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듯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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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충기 전 차장과의 골프 회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장충기 문자에서는 장 전 차장에게 삼성에 근무하는 사위의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물러났던 이건희 회장이 다시 일선에 복귀한 뒤 삼성 서초사옥에 본격 출근하면서 한 일은 바로 장 전 사장을 미래전략실 차장에 임명한 것이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신호탄처럼 해석됐다.

장 전 사장이 최지성 실장과 함께 ‘현명관-이학수’, ‘이학수-김인주’ 등로 대표되는 삼성의 실·차장 라인 핵심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무적 토대를 제공할 인물로 장 전 사장을 꼽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도 여러차례 교체설이 나돌았지만 그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런 장 전 사장이 왜 휴대전화를 순순히 특검에 압수당했는지, 또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대관 업무의 핵심으로서 휴대전화만 7~8개를 가동했을 법도 한데 그는 어떤 연유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자신감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심정이었을까.

그는 법정에서 “10년 넘게 한 번호만 썼고 다른 휴대전화는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숨길 게 없었다’는 태도다.

삼성공화국의 민낯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대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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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사장은 특검 수사 이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빠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 만큼 핵심 인물로 꼽혔고, 또 삼성 입장에서도 보호해야 할 인물이었던 셈이다.

미래전략실의 최고 우두머리는 최지성 부회장이지만, 사실상 대관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를 접촉하고 일을 만들어나간 것은 장 전 사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장 전 사장은 삼성의 청와대 창구를 맡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는 ‘뇌물 재판’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삼성의 뇌물 대가성 여부를 더욱 확실히 굳혀주는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변호인 측 주장처럼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문자가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가 삼성 X파일 녹취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 ‘삼성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매김할 것이란 사실이다.

금, 2017/08/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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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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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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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월, 2017/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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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듣는 내 심경은 복잡했다.(문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에서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어렴풋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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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의 ‘보유세 유보’, 유감!!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 물론 문 대통령이 보유세에 대해 공평과세 및 소득재분배(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세금으로 시장에서 현저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성격이 있다는 건 분명히 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와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검토할 것’이 아니라)이라는 ‘유보’를 붙인데서 알 수 있듯 보유세의 공평과세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미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보유세 강화에 찬성할만큼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다. (“보유세도 강화해야” 국민 77.6%가 지지)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 발언이 아쉬운 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폐 중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의 실체에 대해 적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2,359조인데 이 중 토지(6,575조원)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무려 9,136조원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이 극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독식된다는 사실(부동산 소유분포는 극히 불평등하다.

대한민국 인구의 1%가 사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세대가 40.1%에달한다. 무주택자도 절반에 가깝다)과 연평균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차익 및 임대소득)이 매년 40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보유세_인상론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housing&logNo=221035430387&…)

보유세,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는 열쇠

부동산 공화국은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결정적으로 방해한다.

자산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생산과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중앙 및 지방재정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 고착화, 인허가 등을 둘러싼 부정부패 양산, 토지의 비효율적 사용, 근로의욕 저해 및 투기심리 만연 등이 부동산 공화국 아래 발생하는 부작용들이다.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실마리가 바로 보유세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공화국이 해체되진 않지만, 보유세 없이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난망이다.

보유세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수한 세금이기도 하다.

흔히 좋은 세금의 조건으로 중립성(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경제성(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 확실성(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 공평성(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을 드는데 보유세(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애덤 스미스부터 밀턴프리드먼에 이르는 경제학자들이 토지보유세를 최고의 세금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혹자는 토지보유세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 머물지 않고 자본과 토지의 낭비와 왜곡을 막아 오히려 생산에 도움을 준다고까지 주장한다.

보유세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이토록 중대하고 다양한 함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협애하고 단선적이어서 매우 아쉽다.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가 지닌 사회경제적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 보유세를 증세 리스트의 맨 앞에 세우길 간절히 바란다.

월, 2017/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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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대북 전략 및 전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 안보 보장과 외교관계 구축,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노선이 역내 국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버리고 대북 압박을 고집했던 지난 17년간의 정책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美의 제네바합의 파기 기억하는 김정은

북한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안정을 해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분명했다. 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기억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이어 그 이상의 조건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는 범죄국 취급이나 모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2001년부터 미국은 북한을 범죄국 취급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 말고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극적 상황이 이어졌다.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악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협상 상대가 아니다”라는 체니 당시 부통령의 발언 또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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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기억하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이어 그 이상의 조건이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서 목적지에 이를 것인지가 의문으로 남았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렀고, 상황은 충분히 나쁘다. 5개월 전 탄핵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도록 트럼프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미국 정치∙사회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을 정도다.

부패한 독재정권이라면 한국인도 제법 겪어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톨스토이의 유명한 문장을 살짝 비틀어 말해 보자면, ‘나쁜 정부는 저마다의 방식대로 나쁘다’. 대응 방식 또한 각 사회, 그리고 지도층마다 다를 것이다.

미국인들은 11주 연속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한국 국민 1700만 명의 놀라운 용기와 집중력, 조직력, 결의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련을 겪은 미국 민주주의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시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경로는 분명 존재한다. 앞으로는 그 힘을 발휘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우방이 나서서 미국에게 도움을 줄 때다.

미국의 위기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위기와 다르다. 미국 내 위기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경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나 전쟁 위험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이 흔들리고 안보가 위험해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고 그 여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우방과 동맹은 깊은 고찰을 통해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위협을 가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지 않으며 두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독일과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비난하고 자국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정부, 美에 대한 쓸데없는 기대 접어야

일이 잘못되면 한반도가 감수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공조해야만 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아픈 진실’을 솔직히 말할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백악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리한 전략과 목적의식을 보여줄 때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수 년 전부터 미국 정부는 이런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유화책”으로 평가 절하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떨어짐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은 쓸데없는 기대를 접고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협상을 전면 차단하고 한국이 미국의 노선을 무조건 따르도록 다른 선택지를 없애 버렸다. 미국의 정책에는 분명 그런 의도가 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어디서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입장에 놓였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면 현재 미국이 고집하는 자기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책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그것이 요즘 시대가 리더에게 요청하는 자질이며, 지금 미국의 우방이 보여야 할 태도다.

‘선제공격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나쁘지 않았지만,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어차피 선제공격은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부터 이를 명확히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치를 취하기 전 한국 정부와 반드시 “먼저 상의하겠다”는 약속 또한 공허하긴 마찬가지다.

부패하고 파괴적인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권한은 미국 국민에게 있다. 한국인이 익히 알고 있듯이, 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와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나라 국민에게 있다. 분명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 때까지 복잡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미국의 (가뜩이나 부족한) 역량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다.

사진-문재인 푸틴-연합
중국과 일본, 러시아, 유엔은 한국이 이번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서 주도권을 잡는 걸 환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공언해 온 대로 이제는 주어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일단은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포괄적 외교 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동결을 압박해야 한다. 관계국을 모아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관계국 다수는 동북아 안보와 외교적 개입, 경제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는 노력에 누군가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 “운전대 잡겠다”는 공언, 실천으로 옮겨야

미국은 국제적 압박과 고립 전략을 중단하고 선제조건 없는 무조건적 대화를 북한과 시작해야 한다. 국제적 압박과 고립이 제네바합의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고립 카드를 버리고 원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 무기개발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중기 목표로 삼고,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영구적 평화조약 체결과 유엔 상정, 기타 국제협약 체결 등의 합리적 목표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조직에 따라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얻을 혜택을 생생하게 설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지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니셔티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유엔은 한국이 이번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서 주도권을 잡는 걸 환영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는 주도권을 잡을 정당성이나 관심, 유연성, 역량이 없다. 오직 한국만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전면에 나설 경우 폭넓고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처럼 갖기 어렵고 중요한 영향력이 주어졌음에도 지난 3개월간 한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타 당사국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운전대를 잡겠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이제는 주어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다.

 

토, 2017/09/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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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며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되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라는 것부터 이번 인선은 파격으로 평가 받는다. 현직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기수상 선배이기도 하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수장 후보가 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오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제외하면 1961년 조진만 대법원장 배출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조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앞선 1951년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음을 감안하면 일선 법원장이던 김 후보자의 발탁이 어느 정도 파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공식 행사 외에는 관용차를 타지 않고, 16년 된 2001년식 SM5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다닌다. 대법원장 지명 후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할 때는 춘천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를, 서울 시내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움직여, ‘BMW(Bus-Metro-Walkㆍ버스와 지하철, 걷기)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에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19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뒷좌석에는 김 후보자의 부인 이혜주씨가 앉아 배웅 나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을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저항을 김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해 낼 것이냐다. 김 후보자는 “31년 5개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회의
6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난 31년 재판만 한 사람…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고교 동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교 3년 후배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15기로,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유독 많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한국당 의원, 주중대사를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다. 오로지 판사의 길 한 길만 걸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 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1999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을 제외하면 30여년 법원 생활 내내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실무제요’를 펴낼 때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 집필을 주도했다. 민사실무제요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정석과도 같은 필독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경력은 김 후보자에게는 자부심이고, 의지의 원천인 듯하다. 김 후보자는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1, 2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해 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대부’… 사법민주화 주도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로 꼽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이라는 수석어가 붙는 법원 내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가 크다.

박시환-법률신문
김명수 후보자는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사진:법률신문)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다. 제2차 사법파동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며 이에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법관 전면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민주화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성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성명서 발표 이틀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법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로, 우리법연구회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다. 창립 회원인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박범계 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초대 회장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진영으로부터 ‘법원의 하나회’라는 정치공세에 시달리다 2010년 결국 해산 수순을 밟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진보 판사의 대부로서 역할을 이어간다.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ㆍ2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주도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배려하는 판결로 정평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2015년 11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2심까지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해 6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미루며 현재 500일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한겨레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명수 개혁’은 사법부에 많은 상처와 논란을 불러온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청산과 혁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신문)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2015년 조창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 자신감… 사법부 내 개혁 저항 난제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주요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 고위직 법관들이 반발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고,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원 내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사법부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권위 같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재판 중심 사법행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 2017/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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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동연-sb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sbs)

보유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오해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 부총리의 발언 중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유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투기심리가 진정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유세를 사용해도 투기억제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김 부총리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라면 경솔한 태도일 것이고, 보유세가 투기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보유세의 자본화 효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으로 김 부총리가 한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조세목적과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의회의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고민할 지점이 있다면 미실현이익 여부가 아니라 과세대상자가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정도일 텐데, 이는 매매와 증여, 상속 시점에 보유세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보유세 납부유예제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다

김동연 부총리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협애하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임을, 보유세가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열쇠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세원칙을 들자면 ①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중립성), ② 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경제성), ③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즉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확실성), ④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공평성) 정도가 될 것인데 토지보유세가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즉 보유세 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자 세금의 제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유세를 최우선적으로 높이는 것이 지극히 옳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열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1310조 원으로 약 86%에 육박했다고 한다.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통계는 더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가격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원으로 3617배 올랐다는 사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데 반해 땅값은 약 4배가 치솟았다는 사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독식하는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는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의 위축,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왜곡과 낭비, 부정부패 양산, 지대추구심리의 만연 등인데, 이런 부작용을 두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은 난망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해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바란다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보유세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보유세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미약하다. <토지+자유연구소>가 펴낸 토지+자유 리포트(14호, 이진수·남기업)을 보면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14년)

보유세율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자료 출처: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OECD조차 포용적 경제성장과 세수 증대를 위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유세는 증세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이고,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세금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금, 2017/09/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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