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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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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어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15:53

[회원인터뷰]

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어
어린이문화 발전과 우리헌법읽기운동에 힘쓰고 있는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인터뷰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문 :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답 : 제가 위하고 간, 두 군데에 암이 발병해서 2011년 명예퇴직을 했어요. 치료를 3년 정도 했죠. 처음에는 수술을 못할 정도였어요. 특히 간이 안 좋았는데 암세포가 여러 군데 분포해 있었어요. 다행히 표적 치료제가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한테 딱 맞는 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3~4% 정도라고 하더군요. 의사도 처음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완치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문 :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답 :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린이 관련 교육, 문화,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어린이문화연대라는 모임입니다. 퇴직 후 약 10년째 대표를 맡고 있어요. 또 3년 전부터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한 권에 5500원씩 후원금을 받아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뜻대로 1919년 3·1혁명을 대한민국 독립선언기념일로 하자는 뜻을 알리기 위해 3년 째 대한민국 생일잔치를 하고, <독립선언서 말꽃 모음>과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라는 책도 냈습니다.

문 : 어린이문학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답 : 제가 처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1977년 당시 교육현실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때 책을 통해 이오덕 선생님을 알게 되었지요. 선생님은 당시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셨는데, 어린이문학 평론과 교육 현장에 대한 수필을 쓰셨어요.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을 찾아갔고, 이오덕 선생님이 쓰신 어린이문학 평론을 읽으면서 어린이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문 : 이오덕 선생님한테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답 :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시정신과 유희정신>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우리나라 어린이문학가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과 극복 문제에 대해 쓰신 글이 있어요. 문학은 우리 겨레 아이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술인데 그 창작자인 어린이문학가들이 이중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서구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고 또 하나는 성인문학에 대한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작가들이 쓴 작품은 어린이들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이중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셨지요. 1970년대 상황이 실제로 그랬어요. 이오덕 선생님은 1920년대 어린이문학운동에 앞장섰던 방정환, 현덕, 마해송 같은 분들이 갖고 있던 문학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당시 아동문학가들이 모작이나 표절에서 벗어나 가장 우수한 예술성을 갖춘 아동문학을 창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권정생 작가를 높게 보셨죠. 그런 문학이 나와야 어린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오덕선생님

문 :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문학에 끼친 영향은?
답 : 1970년대만 해도 동화는 아이들만 본다. 유치한 동화, 유치한 동시, 유치한 연극, 유치한 영화. 그걸 창작하는 유치하고 질 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화, 동시, 동요, 동극은 유치한 예술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높은 예술이고 그런 예술을 창작하는 어린이문학인 또한 그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린이문학이 소중하게 대접받게 되었어요. 이오덕 선생님이 끼친 영향이 크지요.

문 : 어린이문학이 왜 천대 받았나요?
답 :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은 어린이청소년을 많이 탄압했어요. 자유당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걸 잘 아니까요. 당시 김산호 화백이 그린 <라이파이>란 연작 만화책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이승만과 같은 독재정치에서 생겨나는 악을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동화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정부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고, 만화를 마약, 폭력, 부패와 함께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몰아가면서 탄압했어요. 어린이문학 단체도 없애고 동화나 동시도 반공문학으로 쓰게 했죠. 유신 이후에는 학생자치회도 다 없애고 학도호국단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 싹을 잘라버렸지요. 이오덕 선생님은 이런 문학과 교육 현실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문 : 어린이문학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어린이문학은 반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하지요.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 겨레 역사와 현실을 참되게 담아내는 문학, 통일과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동화와 동시를 써서 읽혀야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어린이문학을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써야 민주화가 된다고 했어요. 이걸 말의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말의 민주화가 되어야 생각의 민주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말이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정치나 경제도 민주화가 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어린이문학이 그것을 담아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민주, 민족, 인간화 문학에 대한 생각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걸 한 마디로 참교육이라고 했어요. 1980년대 우리교육현장을 크게 일으켜 준 참교육이라는 말도 이오덕 선생님이 만드신 거지요. 이런 생각이 젊은 교사와 권정생을 비롯한 어린이문학가들에게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문 :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영향은 어땠나요?
답 : 이오덕 선생님은 일제 때 방정환 선생님 활동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민족적 열등의식을 벗어던지고 민족의 역사와 삶을 가꾸는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77단의 비밀> <만년 셔츠> 같은 작품이지요. 〈어린이〉라는 잡지도 내셨지요. 이오덕 선생님이 〈어린이〉 영인본을 500부 한정본으로 찍으려고 선주문을 받는다며 권유했어요. 당시 제 월급이 7만원 정도였는데 10만원을 내고 그걸 사서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어려운 항일 투쟁기에 아이들을 위해 다달이 그렇게 좋은 잡지를 냈다는 것에 놀랐지요. 그 잡지가 남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과 흑룡강과 상해까지 나갔다고 해요. 한때 10만부가 나갈 만큼 인기가 있는 잡지였다고 해요.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을 비롯해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그런 잡지를 보면서 자란 거지요. 어린이문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1980년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인 어린이도서연구회를 서울양서협동조합 산하단체로 만들게 된 겁니다. 어린이도서 연구회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어린이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연대도 어린이도서연구회를 기반으로 만든 모임이고요.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겨레 어린이운동과 어린이문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방정환 전시회’를 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문 : 어린이날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답 :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던 천도교에서 1922년 3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은 다음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그 단체 주최로 1923년 5월 1일에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합니다. 어린이운동을 천도교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종로를 행진하면서 뿌린 전단이 ‘어린이해방선언’이에요. 어린이를 윤리적 억압과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유인물입니다. 그걸 20만 장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어요. 당시까지 세계 어린이운동사에서 이런 표현을 쓴 선언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문이 나온 거예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생각해요. 나중에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꿉니다.

문 : 학교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가 어떤 것들인가요?
답 : 성내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정말 잘했던 때가 해방되고부터  6·25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육현장에 정부 간섭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당시 교육계에 뜻을 가진 교사가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1957년에 장학사 제도가 생기면서 교육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학교현장에 일제 식민지교육 방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일제 때 사범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장이나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행정가가 되면서부터요. 그러면서 학교와 교실에 일제 때 용어가 다시 등장하고, 교무실 칠판에 한자를 쓰고, 아이들을 번호로 부르고, 군대식 애국조회를 실시하고, 황국신민서사를 본뜬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하고…. 그렇게 교육 전반이 일제 때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방 후 급격히 확산되던 민주교육은 껍데기 구호가 되었지요.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교육 방식이 일제 식민지교육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자는 게 참교육 운동이었던 겁니다.

문 :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신다고요?
답 : 네, 제가 이오덕 선생님의 <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1997. 지식산업사)와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2012. 고인돌) 복간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한승헌 변호사 주선으로 이오덕 선생님이 대법원에 가서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강의를 몇 차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헌법을 봤더니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법은 나라를 운영하는 바탕인데, 그런 헌법을 한문으로 써 놓았으니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읽을 수가 없지요. 

 


이건 헌법을 국민이 읽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헌법을 일단 한글로바꾸고, 한글로 바꾸고 보니 뜻을 알기 힘든 한자말이 많아서 그걸 쉬운 우리말로 바꾼 헌법이에요. 복간 했는데 잘 안 나가요.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필요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2016년 3월 1일부터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한 권씩 갖고, 손바닥 보듯이 헌법을 읽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죠. 2016년 3월 1일에 1만부를 만들었는데 1주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6만부가 나가고 있어요. 이 헌법책을 본 사람들에게 ‘헌법책이 이렇게 작아?’,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1권에 500원에 보급하고 있어요. 헌법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아주 쉽게 만든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읽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100년 전 선조들이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했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루고, 대한민국 30년이 되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한 것인지, 어떤 민주공화국을 꿈꾸었는지를.

이주영 회원은 1977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암울한 교육현장에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이오덕선생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오덕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후 이오덕 선생과 함께 한국글쓰기 교육연구회와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등을 만들어 글쓰기·독서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활동을 벌였다. 2003년 이오덕 선생 의 타계 후 선생의 문학과 교육사상을 연구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이오덕 선생의 삶과 교육, 어린이문학을 정리한 <이오덕,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를 출간하는 등 이오덕 선생의 ‘참교육’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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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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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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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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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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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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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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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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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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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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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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