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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첫 보도에 나타난 서울 지역 3·1만세시위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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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첫 보도에 나타난 서울 지역 3·1만세시위의 현장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15:23

<매일신보> 첫 보도에 나타난 서울 지역 3·1만세시위의 현장

 

• 이순우 책임연구원

 

 

① 경성 종로통 :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를 촉발시킨 탑골공원(파고다공원)의 전경이다. 추가적인 집회를 막기 위해 일본 군인들이 이곳을 장악한 직후 모든 출입구는 폐쇄되고 말았다.
② 덕수궁 대한문 앞 : 이곳은 고종 국장 행렬의 출발점인 동시에 공간 자체가 광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레 만세시위군중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차지점이 되기도 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대한문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지금의 서울시청 자리)이다.
③ 경성우편국 앞 : 종로에서 남대문정거장으로 나가거나 덕수궁 대한문 쪽에서 본정통(혼마치)로 이동할 때 교차지점이 되는 경성우편국 앞 광장의 전경이다. 왼쪽에 보이는 조선은행도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선은전(鮮銀前, 센긴마에)’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했던 공간이다.
④ 남대문정거장 앞 : 경부철도 남대문정거장의 전면 모습이다. 이 자리는 다시 수 만 명이 참여한 3월 5일 제2차 만세시위의 집결지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반년 후인 1919년 9월 2일 사이토 신임 총독이 부임하던 날 다시 강우규 의거의 현장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⑤ 조선보병대 앞 : 광화문 앞 옛 삼군부 터(지금의 정부서울청사 자리)에 조선보병대(朝鮮步兵隊)가 있었고, 그 아래로 헌병대 숙사(宿舍)와 경성제2헌병분대가 나란히 터를 잡고 있었다.
⑥ 미국총영사관 : 독립선언서를 미국총영사관(정동 10번지)에 전달하고 덕수궁 담장길을 따라 되돌아나오는 만세시위행렬의 모습이다. 독립선언의 취지를 전달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만세시위 참여자들은 서울 주재 서양 각국의 영사관을 빠지지 않고 방문하였다.
⑦ 본정통 : 일본인들의 중심 거리인 본정통(혼마치, 지금의 충무로) 일대의 거리풍경이다. 만세시위행렬은 강압적인 식민통치의 본거지인 조선총독부가 있던 남산 왜성대를 향해 나아가려다가 이곳에서 일제의 방어선에 막혀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⑧ 종로경찰서 앞 : 다수의 시위참여자가 체포된 종로경찰서 앞의 거리 풍경이다. 왼쪽에 보이는 시계탑 건물이 옛 한성전기 사옥이자 1919년 당시 종로경찰서로 사용된 건물이며, 오른쪽으로 붙어있는 건물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이다. 종로경찰서는 1923년 1월 김상옥 의거의 현장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1919년 3월 1일, 일제는 탑골공원(塔洞公園, 파고다공원)과 명월관 지점(明月館支店, 태화관)에서 촉발된 ‘독립선언’이라는 우리 민족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자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강압적 식민통치기구를 대거 동원하여 시위참가자들에 대해 구타, 체포, 구금, 살상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더불어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일체의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조선독립의 대의를 외치는 큰 흐름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이른바 ‘소요사건(騷擾事件)’이라는 제목이 붙은 각 지역 만세시위의 양상에 대한 기사가 처음 신문지상에 등장하게 된다. 이때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1919년 3월 7일자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시위양상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다.
3월 1일 오후 2시 반에 학생 3, 4천 명은 경성 종로통 ①에 모여 군중이 부화하여 여러 대로 나뉘어 일단은 덕수궁 대한문 앞 ②에 이르러 한국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일시 대한문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다시 대한문 앞 넓은 마당에서 독립연설을 하였고 일단은 경성우편국 앞 ③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남대문정거장 앞④에서 의주통으로 나아가 불란서영사관에 이르고 일단은 창덕궁 문 앞으로 가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일단은 조선보병대 앞 ⑤으로 가서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못하고 또 대한문 앞에 단체에서 나뉜 일단은 미국총영사관 ⑥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고 다른 단체 약 3천 명은 총독부로 향하려 함으로써 본정통 ⑦에서 이것을 막아 운동은 일시 표면으로는 진정되었고 군중 중에 괴수로 인정할 만한 자 130명을 체포하였으며 처음의 소요가 진정된 후 1일 오후 8시 경에 마포전차종점 부근에 약 1
천 명이 모였었고 또 11시쯤에 야소교 부속 연희전문학교 부근에 학생 약 200명이 집합하였으나 얼마 아니하여 헤어졌고, 2일 정시 20분에 종로네거리에서부터 약 400명이 만세를 부르며 종로경찰서 앞⑧으로 지나가매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제지하고 괴수로 인정할 만한자 20명을 체포하였는데 나머지 군중은 모두 헤어졌더라.
그러한데 이 군중의 다수는 노동자요 학생도 더러 섞여 있었고 3일의 경성은 전일 이래로 매우 고요하여 훈련원 장제장의 장식은 성대 무사히 마치었고 3월 4일에는 각 관공사립학교에 결석생도가 많고 혹은 한 명도 출석치 아니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불량학생들이 이번 시위운동에 참가치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또는 부형이 위험을 염려하여 출입을 금하고 혹은 3월 1일 소요 후 고향으로 돌아간 자가 많은 까닭이라더라.

1919년 당시 20세였던 이학(李鶴)이라는 중동학교(中東學校) 중등과 학생이 있었다. 함경북도 경성군 오촌면 일리동에 본적지를 둔 그는 공업전습소 학생인 안형선(安衡善)과 함께 경성부 연건동 39번지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었다. 3월 1일 아침 낙원동에서 만난 친구 안형선에게서 오늘 파고다공원에서 조선의 독립선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만세시위행렬에 참가하게 된다.
이날 하루 그는 서울 시내의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며 거의 전 행로에 동참했으며, 3월 5일에 다시 남대문 역전에서 벌어진 제2차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북미창정(지금의 북창동)을 거쳐 대한문 앞으로 나가는 도중에 일제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는 5월 3일 총독부 판사 앞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에 찬성하여 파고다공원에 갔다”고 당당히 밝혔는데, 그의 신문조서에는 만세시위에 동행한 행로를 이렇게 적고 있다.

 

안형선으로부터 위의 말을 들었으므로 그와 함께 정오가 지나서 파고다공원에 갔다. 그때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지 않았으나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점차 사람이 많아지고 마침내 다수의 군중이 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오후 2시경이 되니 육각당 쪽에서 누군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혹자는 독립신문을 살포했으므로 나는 그것을 주워 보았다. 그러는 중에 군중은 박수를 치고 또 독립만세를 불렀으므로 나도 거기에 맞춰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나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종로로 나와 남대문역전, 서대문 밖, 영성문(永成門) 앞을 거쳐 미국영사관 앞으로 갔다가 거기서 대한문, 종로, 광화문을 거쳐 서대문 밖 프랑스영사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서소문정, 대한문앞, 장곡천정(長谷川町)을 거쳐 본정 2정목에 이르렀더니 경찰관이 제지했으므로 해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위의 행로에 나오는 ‘영성문’은 경운궁 선원전 구역에서 신문로 방향으로 나가는 쪽에 설치된 북쪽 대문이며, 1900년에 만들어졌다가 덕수궁 해체과정에서 1920년에 철거되어 사라진 유적이다. 그리고 ‘장곡천정’은 일찍이 한국주차군사령관을 지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3.1 당시의 조선총독)가 자신의 관저로 삼았던 대관정(大觀亭)이 있는 동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소공동(小公洞)’의 일제식 지명을 가리킨다.
이학이 만세시위행렬을 따라 다닌 행로는 앞서 보았던 ????매일신보???? 첫 보도에 기술된 장소들과 거의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3일에 있던 고종 국상일을 넘기고 다시 5일에 열린 제2차 만세시위에 나갔다가 체포되기에 이른다. 비록 닷새 남짓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삶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가슴 벅찬 나날들을 보낸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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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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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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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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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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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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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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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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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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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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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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