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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 지폐를 찍어내던 총독부 인쇄소의 공간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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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 지폐를 찍어내던 총독부 인쇄소의 공간 내력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17:36

[식민지 비망록 45 ]

조선은행권 지폐를 찍어내던 총독부 인쇄소의 공간 내력
용산 전원국 터는 어떻게 인쇄국을 거쳐 체신이원양성소로 변했나?

이순우 책임연구원

지난 2005년에 사적 제157호인 ‘圜丘壇’의 올바른 소리값이 무엇이냐를 두고 크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이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숱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보>2005년 11월 16일자를 통해 이것의 독음(讀音)을 ‘환구단’으로 한다는 최종 고시를 냈다. 고종황제의 즉위 관련 내용이 게재된 <독립신문> 1897년 10월 12일자의 기사에 ‘환구단’으로 표기한 사례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여러 모로 그냥 따르기가 어렵다. 우선 해당 일자에 ‘환구단’이라는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보다 닷새 앞선 <독립신문> 1897년 10월 7일자에는 ‘원구’라고 표기한 구절이 두 차례나 나오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처럼 하나의 신문 내에서도 서로 다른 표기가 혼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까닭에 <독립신문>의 특정일자 기록 자체가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1915년에 신문관에서 펴낸 <신자전(新字典)>에는 圜의 두 가지 음가 ‘환’과 ‘원’ 가운데 圜丘는 ‘원구’로 발음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주한영국임시총영사를 지낸 윌킨슨(W. H. Wilkinson)이 갑오개혁 당시 제도개혁의 내역을 담아 펴낸 <한국정부(The Corean Government)> (1897)라는 책에는 ‘典圜局’을 ‘전원국’으로 발음하는 것으로 표시해놓은 내용이 분명히 남아 있다.

익히 알려진 바 대로 ‘圜’이라는 글자는 ‘환’과 ‘원’이라는 두 가지 음가를 동시에 갖는 경우에 속하므로, 어떤 경우에 ‘환’이 되거나 ‘원’이 되는지를 잘 분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 된다. 이 점에 관해 가장 일목요연하게 인용할 수 있는 자료는 <강희자전(康熙字典)>이다. 여길 보면 이 글자의 제1소리값인 ‘원’은 ‘둥글다(圓)’ , ‘하늘(天體)’, ‘돈(法錢)’ 등의 뜻으로 새겨지는 경우이며, 제2소리값인 ‘환’은 ‘두르다(繞)’ , ‘둘레(圍)’ 등의 뜻을 지닌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圜丘’라는 용어가 ‘원’의 항목에 설명 용례로 직접 등장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원지방(天圜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의 의미에 따라 ‘둥근 하늘’ 에 제사를 모시는 ‘둥근 언덕’의 제단은 ‘원’의 소릿값을 따서 ‘원구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환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圜’의 음가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은 ‘典圜局’의 발음문제이다. 이 글자는 대개 ‘전환국’으로 읽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역사용어이기도 하다. <독립신문>의 경우에도 한결같이 ‘전환국’이라는 표기만 등장할 뿐 ‘전원국’으로 표기한 사례는 눈에 띄질 않는다. 하지만 <강희자전>에 따르면 ‘圜’은 ‘법전(法錢, 돈)’이라는 뜻도 담고 있으며, 구부원법(九府圜法, 주나라의 화폐제도)처럼 ‘원’으로 읽는 것이 옳다.
실제로 1886년 이래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됐던 주화들의 액면표기를 살펴보면, 화폐의 단위가 ‘圜’인 경우에는 한글 ‘원’을 함께 표기하거나 영어로 ‘WON’이나 ‘WARN’ 또는 ‘WHAN’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돈(화폐)을 관장하는 기관’을 뜻하는 典圜局은 ‘전환국’이 아니라 ‘전원국’으로 새겨지는 것이 마땅하겠다. 전원국이 처음 이 땅에 등장한 때는 1883년 7월이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83년(고종 20년) 7월 5일 기사를 보면, “임시로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허다하게 계속 공급할 수 없으므로 따로 일국(一局)을 설치하고 상시로 주조하게 하여 경용(經用, 일상경비)에 보태 쓰도록 하며, 설치절목(設置節目)은 군국아문(軍國衙門)에서 마련하여 들이게 하라”는 전교(傳敎)가 있었던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여드레 후인 7월 13일에 전원국관리사무(典圜局管理事務)와 총판(摠辦), 방판(幇辦)을 임명하는 것으로 전원국이 설치되었으며, 다시 7월 17일 기사에는 “전원국이 이튿날부터 불을 붙여 화폐주조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처음에 전원국에서는 당오전(當五錢)의 주조를 전담하였는데, 이곳에서 근대적인 주화제조가 본격화한 것은 2년이 지난 1885년 8월 이후의 일이다. 이때 선혜청 별창(宣惠廳 別倉)을 조폐기기창(造幣機器廠)으로 정하고 이곳에 벽돌로 만든 공장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886년 11월에 완공을 보았다. 근대시기의 서울전경 사진자료를 보면 서소문 바로 안쪽에 굴뚝이 높이 치솟아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 간혹 눈에 띄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60척(呎, 피트) 높이의 전원국 조폐창의 굴뚝이다. 이곳에는 독일에서 들여온 각종 주화제조기계를 장치하였고, 독일인 기술자 크라우스(F. Klaus) 등 3명이 고빙(雇聘)되어 몇 종류의 시주화(試鑄貨)가 생산되었다.
그 후 1887년에는 일본조폐국의 조각사(彫刻師), 기관사(機關士), 직공(職工) 등 25명이 고빙되어 주조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한강을 거슬러 오르내리는 운항에 의존하여 원료를 운반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시험적으로 적동화(赤銅貨) 5문(文) 짜리와 황동화(黃銅貨) 10문(文) 짜리의 두 종류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상태에서 1892년 12월에 이르러 원료 반입이 편리한 인천 제물포(濟物浦)의 후화촌(後花村)으로 자리를 정하여 전원국을 신축하고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권에 수록된 「전원국조사보고서(典圜局調査報告書)」에는 인천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까닭을 이렇게 적고 있다.

 

경성(京城)에서 인천(仁川)으로 이접(移接)한 기인(起因)을 문(聞)한즉 해국내(該局內) 소용석탄(所用石炭) 급(及) 기타 공업용 물품건 수입(輸入)은 전수(全數)히 인항(仁港)에 도(到)하는 고(故)로 해물품(該物品)을 경성(京城)으로 전운(轉運)하려니 강(江)에 수리(水利)를 의(依)하나 엄동시(嚴冬時)에는 빙강(氷江, 결빙)되어 항운(航行)이 절지(絶止)하는 때 있고 인마(人馬)를 의(依)하여 반운(搬運)하려면 일년간(一年間) 경비(經費)는 모인(某人)이 하든 계산(計算)을 알아본즉 이만필(二萬疋)에 하(下)치 아니하며 차(此)를 인(因)하여 이접(移接)하였다 하며 (하략)

 

여기에서 보듯이 한강을 이용하는 방법은 겨울철 결빙 관계로,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에 터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인천 전원국의 감독은 오사카제동회사(大阪製銅會社)의 사장이던 마스다 노부유키(增田信之)가 맡았으며, 오사카조폐국(大阪造幣局)에서 원형(圓形)의 은지(銀地, 은화의 원재료)와 오사카 제동회사에서 동지(銅地, 동전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은화, 동화, 백동화(白銅貨), 황동화 등 5종류의 주화를 압인(壓印)하여 생산하였다.
청일전쟁의 와중에는 일본의 간섭에 따라 1894년 7월 11일에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새 화폐를 은전(銀錢, 1냥짜리와 5냥짜리), 백동전(白銅錢, 2돈 5푼짜리), 적동전(赤銅錢, 5푼짜리), 황동전(黃銅錢, 1푼짜리)의 네 종류로 유통하도록 하고, 특히 제7조의 규정에 “신식화폐가 다량 주조되기 이전에 당분간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되 다만 본국화폐와 동질(同質), 동량(同量), 동가(同價)의 것이라야 통용이 허락된다”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인천 전원국에서 만들어진 주화는 완전히 일본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이 말은 곧 일본화폐가 조선 전역에 무제한으로 유통되는 것을 허가하였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용산 전원국이 폐지된 자리에 들어선 탁지부 인쇄국의 모습이다. 뒤로 이곳의 상징물인 90척(呎, 피트) 높이의 굴뚝이 높이 솟아있다. (통감부, <일영박람회출품사진첩>, 1910)

<애뉴얼 리포트> (1911~1912년판)에 수록된 용산 인쇄국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인 여직공들의 제책작업광경이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1898년 8월 15일에는 인천에 있던 전원국을 서울의 용산강으로 옮기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당시 이전 장소로 정해진 곳이 군자감 강감(軍資監 江監; 원효로 3가 1번지 구역) 터였다. 이 자리가 선택된 이유는 갑오개혁 때 각도(各道)에서 올라오는 일체의 물납(物納)이 폐지되고 대전(代錢, 금납)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곳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용산 전원국은 1898년 10월부터 토공(土工)이 개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1900년 5월에 이르러서야 건물이 대략 완성되고 시운전을 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때마침 한강철교의 완성과 더불어 그해 7월 8일 경인철도의 전 구간이 개통되자 8월 22일에는 인천에 남아있던 제반 기계를 수송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9월 8일 이후 백동화를 압인하는 일이 용산에서 재개되었다. 물론 이곳에서 백동화의 남발이 이뤄졌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러일전쟁 시기에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재정고문(財政顧問)의 용빙이 강요된 결과 1904년 10월 14일에 임명된 탁지부고문(度支部顧問)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郞)에 의해 이른바 ‘화폐정리사업’의 이름으로 전원국은 철폐되고 말았다. 비록 관제(官制)는 사라졌으나, 화폐정리 탓에 회수된 엄청난 수량의 백동화를 녹이고 절단하는 작업은 1911년 3월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고 알려진다.
전원국이 폐지된 이후 옛 군자감 강감 터를 차지한 것은 탁지부 인쇄국(度支部 印刷局)이었다. 1904년 12월 6일 칙령 제30호 「인쇄국 관제」를 통해 설치된 이 기관의 생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경성부사> 제2권(1936), 1016~1018쪽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국내(局內)에 설치했던 인쇄사업에 관해서는 명치 37년(1904년) 10월 전원국의 폐지와 동시에 탁지부 인쇄국 관제가 발포되어 전원국 터는 인쇄국이 되고, 인쇄공장 300평과 제지공장 100평에서 우편절수(郵便切手, 우표), 징세인지(徵稅印紙), 기타 석판(石版)과 활판(活版)에 속한 잡인쇄(雜印刷) 사업만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했다. 39년(1906년) 3월 1일 인쇄국 공장 전부가 소실되어 9월에 복구했고, 40년(1907년) 10월부터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제조사업도 기도하여 그해 7월부터 제(諸) 설비공장의 축조에 착수했다. 42년(1909년) 11월 27일 증설의 대공사를 준공하고, 이듬해 11월부터 은행권의 제작업에 착수했다.
이보다 앞서 41년(1908년) 관제개정에 있어서 국(局, 인쇄국)을 특립(特立)의 한 관청으로 삼아, 탁지부대신 관리 아래에 인쇄제지사업의 직영(直營)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 이해부터 교과서의 인쇄를 하고, 나아가 수입인지, 수형용지(手形用紙, 어음용지), 소절수(小切手, 수표) 용지류, 국고채권(國庫債券), 각 은행주권(銀行株券), 제2회 농공채권(農工債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고급의 인쇄도 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보듯이 전원국의 기능이 인쇄국으로 전환된 것은 일찍이 이곳에서 지폐 발행을 위한 제지소가 설치된 바 있고, 이와 병행하여 우표와 수입인지 등 관공서에서 필요한 제반 인쇄물을 이곳에서 공급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시기에는 ‘탁지부 인쇄국’이라는 간판 아래 각종 주권, 채권, 어음, 수표용지 등을 제조하였고, 경술국치 직전의 시점에는 한국은행권의 제판(製版)도 이곳에서 이뤄졌다. 또한 교과서를 비롯하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현행대한법규유찬(現行大韓法規類纂)>과 같은 관찬 간행물들도 모두 이곳에서 인쇄되었다.

조선총독부 인쇄국 관제가 폐지된 다음날인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4월 1일자(호외)에는 발행처의 표기가 ‘조선총독관방 총무국 인쇄소’로 변경되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개시된 이후에는 이곳은 ‘총독부 인쇄국’으로 승계되었다가 1912년 3월의 총독부 관제 개정으로 인쇄국이 철폐되고 ‘총독관방(總督官房)’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인쇄소’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은행권(朝鮮銀行券) 지폐를 찍어내는 것과 <조선총독부관보>의 인쇄도 이곳에 속한 주요 업무의 하나였다. 그러나 1923년 3월 28일에 이르러 예산절감을 이유로 총독부 인쇄소의 민영화가 추진된 결과, 그 자리 그대로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가 설립되어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다. <매일신보> 1923년 1월15일자에 실린 「조선도서인쇄준비위원회」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이완용(李完用), 박영효(朴泳孝), 송병준(宋秉畯), 민영기(閔泳綺), 한상룡(韓相龍), 조진태(趙鎭泰), 이병학(李炳學; 李柄學), 김승환(金昇煥) 등 다수의 조선인 친일인사들도 회사 발기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친일귀족 박영효는 창립 때부터 사장 자리에 올라 1935년 5월 6일까지 재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은행권은 ‘대일본제국정부 내각인쇄국(內閣印刷局)’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이관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총독부 인쇄소의 소관이었던 대부분의 업무는 ‘총독부 고시’의 형태를 거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몫으로 귀착되었다. 예를 들어, 총독부관보의 인쇄 및 발매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가 저작권을 갖는 여러 학교의 교과용 도서, 교수참고용 도서, 기타 필요한 도서의 번각(飜刻)에 대한 발행”, 그리고 “총독부가 저작하는 조선민력(朝鮮民曆; 책력)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권한도 이 회사가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936년 12월에 종전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터에 신축된 체신이원양성소의 전경이다. (<조선의 체신사업(소화 13년판)>, 1938)

 

<일본지리대계> 제12권 조선편(1930)에 수록된 경성시가도에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가 옮겨간 ‘육군탄약고(옛 총기제조소자리)’의 위치가 또렷이 표시되어 있다.

 

용산과 마포의 경계지점인 도산(桃山, 모모야마; 지금의 도원동)에서 포착한 용산 방향의 전경이다. 사진의 아래쪽에 건축 공사중인 곳이 일본군의 유곽(遊廓)으로 유명했던 모모야마(1912년에 ‘야요이쵸’로 개칭)이고, 중간에 보이는 건물이 나중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가 옮겨오는 일본군 탄약고이며, 오른쪽 위로 언덕 너머 굴뚝이 보이는 곳이 당시 ‘탁지부 인쇄국’ 자리이다. (조선타임스신문, <황태자전하 한국어도항 기념사진첩>, 1907)

경성비행장에 근무할 천녀(天女), 즉 에어포트 걸(스튜어디스)의 모집기사에 체신이원양성소가 시험장소로 표시되어 있다.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자)

 

그 후 1935년 6월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는 종전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인접한 ‘대도정(大島町, 지금의 용문동) 38번지’에 건물과 시설 등을 새로 갖춰 그곳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 자리는 원래 대한제국 시기에 총기제조소(銃器製造所)가 설치된 곳이며, 이후 일본군에 접수되어 화약고(火藥庫)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가 빠져나간 곳에는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가 들어와서 이 구역을 넘겨받았다. 이 기관은 일찍이 총독부가 전기통신, 전신전화의 공무(工務), 항로표지업무 등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체신사업 종사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8년 1월 21일에 정식으로 설립하였고, 그해 5월 이후 경복궁 서쪽의 ‘창성동 117번지’에 있던 경찰관연습소(警察官練習所, 옛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병원 터) 자리를 넘겨받아 사용하던 상태였다.
오래도록 인쇄시설이 포진하고 있던 구역에 총독부 체신국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연혁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36년 12월 20일자에 수록된 「체신이원양성소, 낙성식 성대 거행」 제하의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체신국 체신이원양성소는 금년 6월 원정(元町) 3정목 고대지에 기공하여 공사중이던 바 총부지(總敷地) 7,500여 평에 근대식 양옥이 완성되었으므로 19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정오경 동 양성소 대교실에서 미나미(南) 조선총독 대리로 오타케(大竹) 내무국장 이하 관공민 150여 명 참석으로 식을 마치고 별실 강당에서 성대한 피로연이 있은 후 오후 2시경 산회하였다.

 

<경향신문> 1950년 5월 21일자에 게재된 ‘국립체신고등학교(원효로 3가 1번지)’ 관비생 모집공고이다.

 

이로부터 이 공간은 일제의 패망 시점까지 조선총독부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우편, 전신, 전화, 항로를 비롯한 여러 체신기관에 종사할 요원들을 배출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혁 때문인지 해방 이후에도 이 구역에는 체신관련 교육기관이 그대로 점유하였다. 실제로 이곳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에 ‘조선체신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국립체신학교’로 다시 바뀌었으며 이내 ‘체신대학’의 명칭을 달고 운영되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체신고등학교’도 함께 설립
되었으나, 1957년 7월 10일 「체신제학교설치령(遞信諸學校設置令)」에 따라 종전의 체신학교 대학부는 ‘체신학교’로, 종전의 체신학교 고등부는 ‘체신학교 병설 체신고등학교’로 각각 위상이 재정비되었다.

옛 용산 전원국 자리이자 총독부 인쇄국 자리이자 체신이원양성소 자리였던 원효전화국 터는 2018년 4월 이후 ‘KT 용산 IDC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골목길은 1900년에 개통된 용산포구 행 전차(電車)가 오가던 길이기도 하다.

 

1962년 1월 1일에는 두 학교가 폐지되고 체신공무원훈련소가 설치되었으며, 체신공무원교육원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등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1999년 5월 12일에는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면서 1936년 체신이원양성소가 이곳으로 옮겨온 지 60여 년 만에 충남 천안으로 이전하기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1976년 1월 16일에는 이 구역 안에 원효전화국(元曉電話局)이 신설된 바 있으며, 이 자리는 원효전신전화국과 국제전화국 시절을 거쳐 2018년 4월 이후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KT 용산 IDC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이다. 현재는 이 앞에 ‘군자감 강감터’라는 것을 알리는 문화유적표석 하나가 서 있을 뿐이다. 이곳이 1898년 이래 용산 전원국과 총독부 인쇄국과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시절을 거쳐 체신이원양성소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노골적인 경제침탈이 거듭되었던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정도는 추가로 설치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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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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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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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신청] [바로가기]

<항일음악회 –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가 서울시 강북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의 꿈이 담긴 우리 항일음악을 함께 부르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음악과 역사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진 : 장사익, 노브레인, 오단해, 가무악패 풍, 두레소리합창단,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사회 노기환 김초롱 | 연출 최윤필 | 음악감독 노관우 | 특별출연 오희옥(여성 광복군)

※관람예약 안내
◎<항일음악회_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 를 통해 무료로 관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매우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903-7580(근현대사기념관), 02-969-0226(민족문제연구소)

※오시는 길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2번 출구 → 걸어서 3분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강북01 환승(10분)

버   스
간선(청색) 104번, 144번, 109번, 151번    
지선(녹색) 1144번, 1166번, 1218번

토, 2017/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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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내년엔 사드를 뽑자!-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논산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풍기던 훈련소 분위기에 눈물이 났지만, 가장 슬펐던 순간은 그 넓은 운동장을 순식간에 채운 머리 짧게 깎은 젊은이들을 마주했을 때였다.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잔뜩 얼어붙은 자세로 열병식을 치르던 젊은 우리 아들들. 행진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서있는 스탠드 앞을 지날 때 혹시라도 마지막 인사를 못할 세라 부모들은 이름을 크게 불러댔다. 우리도 열심히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았다. 그 속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 때 가장 눈물이 났다. , 네가 20살이 되면 통일이 되려나 기대했는데……

2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도 남북간 북미간 불안한 때는 많았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자기들은 전쟁터에 안 나갈 거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며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가장 미웠다.

그리고 애국, 멸사봉공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어느덧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드가 인근 성주 성산포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주가 가장 먼저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쏜 탄환이 어디에 떨어질까? 꼭 성주만일까? 대구도 되고, 김천도 되고, 구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드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끝자락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배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음과 전자파 피해마저 고스란히 김천의 것이 되었다. 전쟁의 위협은 김천을 넘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만 직접적인 피해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였고, 촛불을 들었고, 그 횟수가 어느덧 469일이 되는 날에 이르렀다.

 

처음엔 이것이 선거용이라 생각했다. 보수파가 즐겨 하는 수법인 안보,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려니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 운동을 병행하고, 그런 무리에게 표를 주지 말자고 했다. 그랬더니 사드만 반대하면 되지 왜 정치적인 구호를 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그런 비난이 일었고, 그래서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가 탄핵되고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롯데 이사회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승인하고 골프장을 미군기지로 넘겨주었다. 눈 앞에서 우리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선을 이 주 정도 앞두고는 사드발사대 2기가 들어갔다. 비로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깨달았다.

97일 추가발사대 반입은, 우리가 뽑았다 생각한 문재인으로서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을 깨달았다.

1120일에는 임시 배치했다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이 역시나 경찰의 폭력적 주민진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미군기지가 될 수 있고, 미군이 요구하면 그들의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것을. 게다가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우리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그것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 왔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 우리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날아와 우리를 지켜주는 혈맹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땅이 미국 것으로 단숨에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패배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단해졌다. 싸움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위치와 과제도 확실히 알았다. 여전히 김천역 평화광장의 촛불을 지켜야 하고, 소성리 집회와 지킴이 활동에 함께 해야 하며, 서울에 전국 대회가 열리면 참석하여 우리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하고,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SNS에 올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힘내라 촛불아김천촛불 365일 너머를 발간하고,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우리 소식을 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천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성리 집회.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적폐 사드철회 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촛불은 계속된다행사다.

날씨가 추운데다 행사가 많아 사람들이 행여 적을세라 촛불집회에서는 우리 김천에서 많이 가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김천 성주를 비롯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 모였다.

 

여는 공연으로 평사단(성주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의 율동 들어라 양키들아가 있었다.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기창님의 사회로 집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다. 1년간 투쟁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찰이 미국 물건 갖다 놓고 왜 한국 할머니를 못살게 구노?”하는 소성리 할머니 말과,

우리는 18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다.”는 이석주 이장님 말에 눈물이 나왔다. 강형구 장로님의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도 애절해서 더욱 눈물이 났다. 내 옆의 소성리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여는 말씀은 2018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소성리사드배치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이석주 공동위원장.

온갖 폭력을 자행하며 사드 장비가 들어갔고, 공사 장비가 들어갔다. 우리가 진 것인가? 비록 사드는 들어갔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땅에 전쟁 무기를 강요하는 미국! 미국을 규탄한다!

공사 또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장비 공사를 막아나갈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사드 뽑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노사드! 양키 고 홈!”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대성 공동위원장.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탄생시킨 정권인가?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사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드는 백해무익하고 전쟁만 부르고 평화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아는데 문재인만 모르는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언제나 민중이 앞장서 왔다. 사드 철회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 운영위원장 강해윤 교무.

우리는 이곳에서 5천 명, 8천 명의 경찰과 싸웠다. 사드는 아직도 꼼짝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가?

싸늘한 시선, 언론, 그 어떤 것에도 물러나지 않고, 진밭교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전 세계 800개 미군기지 중 83개가 우리 땅에 있다. 또다시 미군 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계속 무기 장사를 하나 고립될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착취한다는 걸 깨달았다. 사드는 필요 없다. 평화는 우리가 만든다.

내년엔 청와대로 갈 것이다. 그동안 이곳을 비우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 함께 해 주기를!

미국놈들 물러가라!”

 

사드반대의 3주체에 이어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김찬수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신종관 통일위원장,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석민 집행위원장이 각각 나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투쟁이 가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추가배치를 강행하며, 공사를 강행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다.

내년 더 큰 힘으로 단결 연대하여 훨씬 더 큰 투쟁을 하자!”고 한결같이 발언했다.

 

소성리가 낳은 세계적인 가수 정진석님의 노래 공연. ‘평화소성리 친구들(영일만 친구들 개사곡)’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른 중 가장 멋지게 잘 불렀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정대협 윤미향님과 민주노총 산하노조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감사하다.

 

김천이 자랑하는 율동맘과 율동천사들이 나와 우리가 하나로행복합니다를 하여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민중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

시대의 한 복판에서 온갖 칼바람 맞으며 투쟁하는 성주 김천 주민에게 감사한다. 소성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경찰 차벽으로 차단한 순간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트럼프의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무기 구입 강요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다.

소성리는 예속과 분단의 문제가 사드로 박혀있는 곳이고, 자주권, 통일, 평화를 열어가는 투쟁의 장소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하루빨리 소성리 사드 철회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부산평통사 박석분 상임운영위원.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추기기 위해 기어이 사드를 배치하였다.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소성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피폐해졌다.

굴하지 않고 일어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전쟁도모 세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정의롭고 의로운 싸움이기에 앞으로도 줄기차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공사가 강행되고 사드 운용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북핵 중단, 조건 없는 평화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줄기차게 이어나가자.”

박석분님은 아주 여리고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찬 말이 나올까?

 

대구평화합창단이 아침이슬’, ‘한라에서 백두까지등 노래를 불렀다.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소성리에 와서 노래로 연대해 주는 대구 사람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311일 이후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 천막까지 행진했다.

 

여기서 천주교를 대표하여 성베네딕트회 왜관수도원 황동환 신부가, 개신교를 대표해서 예수살기 강형구 장로가 발언을 하였다. 발언이 끝난 후 솟대를 세운 곳에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놓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원불교에서 끓여준 맛있는 떡국을 먹고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이제는 김천 촛불집회를 위해 떠날 시간.

 

긴 우리의 싸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지금 종북몰이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때는 보수인사들만 우리를 욕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다. “빨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는 게 전자의 비난이라면, “왜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이 되니 그러냐? 또 자한당을 지지할 거면서 그들에게 가서 떠들어라는 건 후자의 주장이다.

 

만화 맨발의 겐에서 겐의 아버지는 홀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를 위한 성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비국민이라고 따돌림 당한다. 집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배급조차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온 가족이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구해 희망에 부풀어 수레에 싣고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고구마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천황폐하 만세’, ‘귀축 영미와 전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미군이 진주하자, 이제는 미국을 찬양하며 한 자리라도 얻으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댄다.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아들과 그 책을 읽고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때 아니라고 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니. 그런데 어느 게 정말 옳은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해.”

그건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역사의 바른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나를,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 언론이, 교육이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거짓 애국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는 길을 가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정말 이대로 우리 땅이 허망하게 미국 땅이 되고 우리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이 독립국가로서 올바른 길인가, 무엇보다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안보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언론과 교육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 이 비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일, 2017/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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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토, 2017/1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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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 2년 동안 후원
민족문제연구소, 내년 3월 박물관 개관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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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News1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일제강점기 침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내왔다.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 2011년 건립위원회를 발족해 추진해 온 것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원 인근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30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에 따르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가 모금한 금액이 1억여원을 넘어섰다.

일본 시민들의 후원은 2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발족하고 일본 각지에서 건립 기금을 모금했다. 당초 모임은 약 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했었다. 모금에는 재한군인군속재판의 요구를 실현하는 모임,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등 14개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은 안자코 유카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우쓰미 아이코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 히구치 유이치 고려박물관 이사, 히다 유이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대표 등 5명이 공동대표 직책을 맡아 발족했다.

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야노 히데키는 일본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 알리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물관 건립 기금 모금 외에도 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자료도 기증해왔다.

민문연 관계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동아시아 인권 강화 등을 추구해온 시민운동의 역사도 함께 담아보려고 한다”며 “일본 시민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줬다”고 밝혔다.

민문연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37억여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18억원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민문연은 12월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에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hanantway@

<2017-11-30> 뉴스1

☞기사원문: [단독]’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시민·단체 1억원 후원

※관련기사

인사이트: ‘일제 식민지 만행’ 알리는 박물관 건립에 ‘1억원’ 후원한 일본인들

금, 2017/1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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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일시 후원]

(주)경향신문사 28만4천원 (주)위드고 75만7천500원 기부금 28만원 살림문화재단 5만원 신미숙 1만원 윤흥노 400만원 이경아 3만원 이평준 5만원 임순자 10만원 정인남 5만원 해피빈 52만8천100원 현동기 3만원 홍한기 10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 2017/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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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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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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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사기꾼 김성훈은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할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고 어찌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이고통을 끝내려하는데 어찌된 법인지 사기꾼에게는 할것이 많고 피해자들은 그저 탄원서 진정서밖에 쓸게 없네요

변호사님 사기꾼 김성훈을 도우면 안되십니다 김성훈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기에 사기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끝까지 김성훈이 이땅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파산만은 말아주세요

파산이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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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호사님

아이디에스 사기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살인마보다 더한 김성훈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지 마세요.

법이 좀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쓰여져야합니다.

김성훈이 같은 쓰레기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채권자파산신청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거두어주셔서 제2제3의 김성훈같은 인간들을 엄벌에 처해지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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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김성훈 본인도 은닉재산이 있다하였고 또 변제한다 변제한다 하였으니 파산은 옳지 않습니다. 이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7/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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