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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와 볼턴이 또 국제사회에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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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와 볼턴이 또 국제사회에 행패를 부렸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5:12

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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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육•해•공군 3성장군과 달리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을 해야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의 규정이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방부, 군 인사법 개정 반대 철회… 현재는 임기 마치면 무조건 전역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지금과 달리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전역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당초 이런 취지의
금, 2019/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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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와 관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률이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2019/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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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 입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동참해주세요. 오늘 17시부터 20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군인권센터 캠페인 부스를 찾아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힘을 보태주세요 m.socialfunch.org/msvhs

금, 2019/03/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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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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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군인권보호관 도입 및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6/800/001/e7c3...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6/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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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nd with the People of Palestine!

We stand for Justice, Human Rights and Freedom!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으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Pacific)과 함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함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3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배포한 공동 성명 원본을 공유 드립니다.

As movements fighting against systems of injustice that view black, brown and indigenous peoples as disposable, to be sacrificed by racist and colonial systems of exploitation and domination, we see the struggle of the Palestinian people against occupation and apartheid as part and parcel of our collective struggle for climate, racial, economic and political justice and for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free from oppression.

We are enraged and grieve equally the loss of lives of all civilians – Palestinian and Israeli – that have taken place since 7 October and call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e decry the fact that for many Northern Governments,  Palestinian lives are deemed as being of less value and worth as those of Israeli citizens. This has allowed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being killed with impunity over the decades as a result of Israel’s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People whose names and dreams, like those of our peoples in the global South, sacrificed to colonialism.

In the latest indiscriminate bombing of Gaza, Israel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5000 Palestinians including at least 2360 children, displacing over 1 million people, as it collectively punishes the Palestinian people. In just one week, between 7-12 October, Israel dropped over 6,000 bombs on the Palestinian people living under its illegal occupation, more than the US dropped in a whole year during its war on Afghanistan. Whilst Human Rights Watch has confirmed that Israel has used a banned chemical weapon – white phosphorous – in civilian areas in the Gaza Strip, causing severe burns and uncontrollable fires.

We are devastated by the  bombing of the Al-Ahli Arab Hospital in Gaza which killed 471 injured and sick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children, doctors, nurses, and those seeking refuge from the retaliatory bombardment by Israel. To dat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s documented 76 attacks on healthcare workers, 26 healthcare facilities including 17 hospitals have been attacked, as well as attacks on UN schools where Palestinians are sheltering for safety.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Gaza is facing a “complete siege” with the purposeful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which constitute wa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srael is also blocking food, water, fuel and medicine to a captive population of 2.3 million Palestinians, half of whom are children, as a weapon of war.

Whi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the West Bank, Israel has imposed a total blockade. The Israeli military is attacking Palestinians protesting the genocide in the Gaza Strip with lethal military force, and is providing thousands of weapons to Israeli settlers inside the West Bank, who are attacking and killing Palestinians.

Israel has openly made genocidal statements that ‘Gaza will be reduced to rubble’ and called the Palestinians ‘human animals’. As climate justice movements we recognise the language of racism and colonialism that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sacrificing and killing of so many of our people across the global South.

The current war in Gaza is not an isolated event but is deeply rooted in ongoing colonization, illegal occupation, systemic injustices, and historical oppression of Palestine by an apartheid state. Israel has repeatedly disregarded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dem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especially in conflict zones, as it escalated its genocidal attacks in Gaza.

Israel is planning a ground offensive with intent to indiscriminately kill Palestinians in north Gaza; and aims to ethnically cleanse more Palestinians in a single day than during the Nakba (Arabic for ‘catastrophe’) in 1948, when over 750,000 Palestinians were expelled from their homes – or any day since in their ongoing settler-colonial occupation of Palestine.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in Gaza are refugees from the Nakba.

The situation has never been more urgent.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UNRWA), “Gaza is running out of life”. As vital resources run out and Gaza’s health infrastructure – already battered by Israel’s 16 year-long blockade and periodic bombardment – ‘collapse before our eyes’, Gaza’s remaining hospitals are turning into morgues.

We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eak the blockade and end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must bring an end to apartheid and occupation.

We are appalled at the US and UK refusing to support the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lling for a ceasefire to allow humanitarian aid access to the Gaza Strip. The complicity of powerful Western nations in enabling Israel to carry out these actions with impunity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Despite the growing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vision of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Israel from these nations continues unabated. The disregard for the lives of Palestinian people is inexcusable, and it is incumbent upon these nations to end their arming of Israel and prioritise human rights.

We also call out the role and bias of politicians and international media, led by northern media, fueling the islamophobic rhetoric and dehumaniz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and platforms in allowing the rise of islamophobic and anti-semitic hate speech and fake news.

We condemn the attempt by Northern Governments – from Germany, France, to the UK, to attempt to criminalize and ban our movements from marching and calling for Justice for Palestine. The attacks on our right to protest mirror the attacks on climate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in countries that bear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se injustices.

We stand in immutabl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Gaza and all victims of brutality and demand upholding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We also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nd Jews who are protesting Israel’s bombardment of Gaza and advocating for peace and justice in the region. We condemn actions taken by sever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se protests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There can be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it is a moral imperative for the global community to stand in unity with the oppressed. We call on all ou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to work together to end the war, and to br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to justice. We demand an end to the occupation and genocide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urge for resolution that can ensure that both Palestinians and Israelis can live with security and dignity.

 

Our Demands
In light of the ongoing violence and the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za by the apartheid state of Israel, we call for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Immediate Ceasefire: We echo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d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for an immediate ceasefire in Gaza.

End the illegal blockade: Urgent humanitarian and emergency aid must be provided to civilians in Gaza. The people of Gaza are in dire need of medical supplies, food, water, and other essential resources, which need to be restored urgently.

Stop War Crimes: Israel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t breac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ttacks on hospitals, forced evacuations, and the illegal blockade on Gaza for decades.

End Impunity: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including the State of Israel must be hel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All civilian hostages, including the thousands of Palestinian political prisoners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must be released. Western powers must stop their support for Israel, including ending arms sales to Israe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op all support and funding to Israel immediately. Political alliances sh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human lives.

End Apartheid and Occupation: We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call on Israel to end its system of apartheid and for the right of return and compensation to Palestinian refugees.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ally uphold the UN resolutions for a safe, secure and viable State of Palestine alongside a State of Israel.

Stop Racism,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We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comrades in the Jewish and Muslim communities facing an increase in racist attacks. The struggle for climate justice is a struggle for racial justice.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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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ORIES  

REGIONAL/GLOBAL
Advocacy and Awareness Centre (AAC Africa) Initiative

ALTSEAN-Burma

Amnesty International

Anethum Global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ANND)

Arab States CSOs & Feminist Network

Asia-Europe Peoples’ Forum (AEPF)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Better Tomorrow Solar, Inc.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 Development Forum (CEHRDF)

Christian Aid

Climate Action Network Arab World  (CANAW)

Climate Action Network Southeast Asia

Comite O. Romero – Sicsal Chile

Commission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Diversifying and Decolonising Economics (D-Econ)

Equal Right

Fight Inequality Alliance (FIA)

Friends of the Earth Africa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Focus on the Global South

Fridays For Future (MAPA)

Gender Action

Global Ecovillage Network

Global Forest Coalition (GFC)

Global Interfaith Network

Global Law Thinkers Society (GLTS)

GRAIN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HIC)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EN)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Integrated Policy Research Institute

La Verità Onlus International Diplomacy (V.O.I.D)

LDC Watch

Masimanyane Women’s Rights International

MENA Fem Mov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logical Justice

Migrant Workers Voice

Millennia2025 Women and Innovation Foundation

Networked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NID)

NGO Forum on ADB

Oil Change International (OCI)

OilWatch Africa

Pacific Islands Climate Action Network

Passionists International

Platform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Politics 4Her

Regional Advocacy For Women’s Sustainable Advancement(RAWSA) Alliance for African & Arab States

Reseau TANMO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Southern Africa People’s Solidarity Network

Surge Africa Organisation

Sustainable Sarah

Sustainably Wise

The Jus Semper Global Alliance

The Sunrise Project

Third World Network (TWN)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 Europe (TMP-E)

VIVAT International

Water Justice and Gender

Women & Gender Constituency MENA

WoMin African Alliance

Womxn from the Mountain

World Friends for Africa Burkina Faso

Yes to Life, No to Mining (YLNM)

COUNTRIES

AOTEAROA /NEW ZEALAND

Aotearoa Maori

Auckland Peace Action

Climate Club New Zealand

Climate Justice Taranaki

Environmental Justice Ōtepoti

Generation Zero

Rise Up for Climate Justice Aotearoa

The Crooked Spoke

ARGENTINA

FUNAM (Environmental Defense Foundation)

Periodistas por el Planeta

 

AUSTRALIA

UN Association of Australia Queensland Branch

 

BANGLADESH

Bangladesh Adivasi Samity

Bangladesh Bacolight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Bhasaman Nari Shramik

Bangladesh Bhasaman Shramik Union

Bangladesh Chattra Sabh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Bangladesh Jaty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Kishani Sabha

Bangladesh Krishok Sabha

Bangladesh Bhumiheen Samity

Bangladesh Rural Intellectuals’ Front

Bangladesh Sangjukt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Shramik Federation

Charbangla Bittoheen Samobay Samity

COAST Foundation

Emarat Nirman Shramik Bangladesh

Equity and Justice Working Group, Bangladesh [EquityBD]

Ganochhaya Sanskritic Kendra

Jago, Bangladesh. Garment Workers’ Federation

KOTHOWAIN (Vulnerable Peoples Development Organization)

La Verita Onlus Bangladesh chapter (V.O.I.D.)

Motherland Garment Workers’ Federation

Pittacchara Forest and Biodiversity Initiatives

Progressive Peasants’ Council

Ready Made Garment Workers’ Federation

UBINIG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Waterkeepers Bangladesh

Youthnet For Climate Justice – Youthnet Global

 

BELGIUM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Belgium)

 

BOLIVIA

Plataforma Boliviana Frente al Cambio Climático

Ramonas

Reacción Climática

 

BRAZIL

FASE

Fórum da Amazônia Oriental (FAOR)

Frente Ampla Democrática Socioambiental (FADS)

Gestos

SUSTENTAR Interdisciplinary Institute for Studies and Research on Sustainability

 

CANADA

Vision GRAM-International

 

CHILE

Alianza Basura Cero Chile

Antu Kai Mawen, Música tierra

Colectivo VientoSur

Comité dd.hh. y Ecológicos de Quilpué

Coordinadora Nacional de Inmigrantes de Chile

Fundación El Arbol

Movimiento por el Agua y los Territorios (MAT)

Observatorio del maltrato a personas mayores. Quilpué

Red de Acción por los Derechos Ambientales (RADA)

 

COLOMBIA

Censat Agua Viva

Habitat Bambú

Plataforma Colombiana de Niñez y Juventud

Vamos Por los Derechos

 

CZECH REPUBLIC

Ekumenická akademie (Ecumenical Academy)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Organisation Paysann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ECUADOR

Acción Ecológica

EGYPT

Colectivo de Geografía Crítica del Ecuador

New Woman Foundation

 

EL SALVADOR

CESTA Friends of the Earth El Salvador

 

FIJI

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

Fiji Youth SRHR Alliance

SISI Initiative Site Support Group

 

FRENCH POLYNESIA

SOS Moorea

 

GERMANY

Kolumbienkampagne Berlin

#LifeNotCoal – #LebenStattKohle

 

GUATEMALA

Asociación Ceiba

 

GUINEA

Réseau des femmes pour l’ 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GUYANA

Justice Institute Guyana, Inc.

The Greenheart Movement

 

HONDURAS

Ambiente, Desarrollo y Capacitación

Ecore Honduras

Foro Indigena

 

INDIA

All India Women Hawkers Federation (AIWHF)

Bharat Jan Vigyan Jatha (BJVJ)

Environics Trust

Forum Against Oppression of Women

Himalaya Niti Abhiyan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n Women Theologians Forum

Initiative for Health & Equity in Society

Kamgar Ekata Union

Mines, minerals and People (mmP)

National Alliance of Agriculture & Allied Workers Union (NAAWU)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PM)

National Hawker Federation (NHF)

People’s Union of Civil Liberties (PUCL)

Socialist Party of India

 

INDONESIA

Aksi Ekologi and Emansipasi Rakyat – AEER (Ecological Action and People’s Emancipation)

Gema Alam NTB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GJ)

National Network for Domestic Workers Advocacy (Jala PRT)

WALHI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omen Working Group (WWG)

 

IRAQ

Darya Developing Women and Community

 

IRELAND

Ecojustice Ireland

Financial Justice Ireland

Friends of the Earth Ireland

 

IVORY COAST

Syndicat des Enseignants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Technique et Professionnel (SYENET)

 

JAMAICA

Imani, Hope & Love Foundatio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UNISC International

 

JORDAN

Dibee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Phenix Center

 

KENYA

Daughters of Mumbi Global Resource Center

Hope for Kenya Slum Adolescents Initiative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Zamara Foundation

 

MALAYSIA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Klima Action Malaysia  (KAMY)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zation (MSN)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LEBANON

Learn Sustain

 

MALI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Young Girls and Women (AMPJF)

 

MEXICO

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Asociación Ecológica Santo Tomás

CartoCrítica

Conexiones Climátic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Freshwater Action Network Mexico

 

MONGOLIA

Oyu Tolgoi Watch

 

MYANMAR

Karen Environmental Social Action Network (KESAN)

Karen Rivers Watch (KRW), Myanmar

Save the Salween Network (SSN), Myanmar

 

NEPAL

All Nepal Peasants Federation (ANPFa)

All Nepal Women Association (ANWA)

Beyond Beijing Committee Nepal

Center for Good Governance and Peace (CGGAP)

Defenders of Nature

Digo Bikas Institute (DBI)

Fight Inequality Alliance Nepal (FIA) Nepal

Forum for Community Upliftment System Nepal (FOCUS-Nepal)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Jagaran, Nepal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lliance Nepal)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Nepal Integrated Development Initiation (NIDI)

Rural Reconstruction Nepal

Tax and Fiscal Justice Alliance (TAFJA Nepal)

WOREC Nepal

 

NIGER

Association Nigérienne des Scouts de l’Environnement (ANSEN)

 

NIGERIA

Green Leaf Advocacy and Empowerment Center

Peace Point Development Foundation (PPDF)

 

PAKISTAN

Akhuwat Kissan

ALC Law

Anjuman e Muzareen e Punjab

ASR Resource Center

Beaconhouse National Uni

Cholistan Development Council

Clean and Green Khai

Climate Activists Collective

Community Developers Association (CDA)

Community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akistan (CIDP)

Crofter Foundation

Feminist Collective Pakistan

Gilgit-Baltist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qooq e Khalq Movement

Home Net Pakistan

Indus Consortium for Humanitaria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itiative

Kissan Ikkat

Kissan Karkeela

Kissan Ravi Club

Labour Education Foundation

Labour Qomi Movement

Lok Sujag

PakAid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KRC)

Pakistan Fisherfolk Forum (PFF)

Pakistan Institute of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 (PILER)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Equitable Development (PRIED)

Progressive Student’s Collective

Sanga

Sawera Foundation

Sindh Hari Porchat Council

South Asia Partnership Pakista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itute (SDPI)

Tameer e Nau Women’s Worker Organization

Textile Powerloom Garments Workers Federation

Vision Building Future

Visionary Forum

Young Reformers

 

PERU

Colectiva de Geografía Crítica Contingente Perú

Movimiento Ciudadano frente al Cambio Climátic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TierrActiva Peru

 

PHILIPPINES

350 Pilipinas

Aniban ng Manggagawa sa Agrikultura (AMA)

Bantay Kita

Break- free Pilipinas, Break – free from Fossil Gas – Philippine Campaign

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BMP-Workers Solidarity)

Center for Migrant Advocacy (CMA)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Ecological Justice Interfaith Movement (ECOJIM)

ETC Group Philippines

Fellowship for the Care of Creation Association, Inc. (FCCAI)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Gitib, Inc.

Katribu Kalipunan ng Katutubong Mamamayan ng Pilipinas

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 ng Lungsod (KPML)

Oriang Women’s Movement

Partido Lakas ng Masa (PLM)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SANLAKAS

SAVE Philippines

Samahan ng Progresibong Kabataan (SPARK)

Solidarity for Peopl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Youth for Climate Justice –Mindanao

Youth for Climate Justice –Tacloban

 

PORTUGAL

Associação Academia Cidadã

 

SCOTLAND

Unite Community

 

SENEGAL

RECODEF Sénégal

 

SIERRA LEONE

Sierra Leone School Green Club (SLSGC)

 

SOMALIA

Kalkal Human Rights Development Organization (KAHRDO)

 

SOU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SPAIN

Cátedra UNESCO de desarrollo humano sostenible – Universitat de Girona

Ecologistas en Acción

Observatori del Deute en la Globalització (ODG)

 

SRI LANKA

Miridiya Organization

 

SOUTH AFRICA

Alternativ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re (AIDC)

Biowatch South Africa

Centre for Social Change (University of Johannesburg)

groundWork,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SOUTH SUDAN

OILWatch South Sudan

 

SRI LANKA

Lanka Fundamental Rights Organization

We Women Lanka Network

 

SUDAN

National Sudanese Women Association

 

TAJIKISTAN

Zan va Zamin (Women and Earth)

 

TANZANIA

Greener Tanzania Livelihood Organization (GTLO)

Integrating Capacity and Community Advancement Organization (ICCAO)

 

THE GAMBIA

Extinction Rebellion Gambia

 

THE NETHERLANDS

Gender Justic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sultancy

 

TIMOR LESTE 

Dialektika Timor-Leste

 

TUNISIA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Bizerte (APEDDUB)

 

UGANDA

Disability Peoples Forum Uganda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4DEV)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development

 

UNITED KINGDOM

Bretton Woods Project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limate Justice Coalition

Climate Live / Stop Rosebank

Ecoforensic

Global Justice Now (GJN)

Greener Jobs Alliance

Nerve Magazine

Seaford Environmental Alliance

Unite Wirral NW/96

War on W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UK)

 

USA 

CODEPINK

Corporate Accountability

Earth Ethics, Inc.

Earth Justice Ministries

Faithfully Sustainable

Fossil Free Media

Jewish Voice for Peace

Justice is Global

Social Eco Education (SEE)

The California Allegory

The Oakland Institute

 

UZBEKISTAN

Ecoforum of NGOs of Uzbekistan

Ассоциаци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Фергану”(Association for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ergana)

Ziyo Nur

 

VENEZUELA

Fundacion Aguaclara

Venezuelan Political Ecology Observatory

 

YEMEN

Cente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ZAMBIA

Zambia Climate Action Network Foundation

ZIMBABWE

Zimbabwe Coalition on Debt and Development (ZIMCODD)

INDIVIDUALS

Tian Chua

Former Member of Parliament, Malaysia

Atty. Corazón Valdez – Fabros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lexandra Arntsen

Lecturer,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nited Kingdom

Prof. Naser Abdelkarim

Arab American University, Palestine

Yasmine Ibrahi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Egypt

Gert Van Hecken

Asso. professor,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Ray Bush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Helen Saldanha

Social Work, India

Lisa Marie Smith

Retired Nurse, England

Amal Ibrahim Sabri

Retired Egyptian Environment & Development Consultant & Researcher, Egypt

Sohair Sabry

Retired Translator and Writer, Egypt

Cristina Santacruz

MA Student,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Ecuador

Eleonoora Karttunen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Finland, Finland

Erich Vogt

Lecturer,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Lukas Slothuus

Post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Sussex, United Kingdom

Mahar Safdar Ali

Social Activist, Association of People of Asia, Pakistan

Lama Dajani

Artist, Damascus, Syria

Luca Ferrari

Researcher, Mexico

Megan Fraser

Future Led, Vancouver, Canada

Lora Barry, Canada

Aleida Azamar Alonso

Researcher,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México

Mark Vossler, USA

Nabeel

Professor, Cairo University, Egypt

Gurpreet Kaur

Independent Researcher

Farwa Sial

Research Associate –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Shubhangi Singh

Human Rights Lawyer, India

Neha Gupta

Strategic Communications Expert

Dr. Anand Zachariah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India

화, 2023/1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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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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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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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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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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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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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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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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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토, 2015/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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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문 마무리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제 11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구두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일, 2015/10/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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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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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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