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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PPAC NEA Response to DPRK-US Hanoi Summi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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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PPAC NEA Response to DPRK-US Hanoi Summit Outcome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00:19
<div class="xe_content"><h1>GPPAC Northeast Asia Response to</h1> <h1>DPRK-US Hanoi Summit Outcome</h1> <p> </p> <p style="text-align:right;">4 March 2019</p> <p> </p> <p>The second DPRK-US Summit came to an end in the Vietnamese Capital of Hanoi on February 28. It is regretful that this summit did not produce any concrete agreement, and many were disappointed that it did not result in a long-await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GPPAC believes that the Hanoi Summit should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a failure. Rather, we must recognise that the path towards realising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a great deal more work, on all levels of society.</p> <p> </p> <p>It is extremely significant that both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ear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Hanoi Summit was one step as part of a long-term process.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s not only on the lack of an agreement, but rather on the next steps required to further develop constructive dialogue. We encourage not only the DPRK and the US, but also other regional actors including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this process, ensuring that talks will continue. These efforts should also include discussion on a concrete roadmap and timeframe, recognising the increased role of both nuclear umbrella and non-nuclear-weapon states, and include sincere consideration of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s.</p> <p> </p> <p>Importantly, this broad support for the Korea peace process must also includ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s a global network of peacebuilding organisations, GPPAC pledges to work together with its members in both Koreas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we will continue this through the regular conven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participa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and experts. This is vital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satio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p> <p> </p> <p>>> Download</p> <p> </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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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는 노란리본을 시민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어림잡아 3천개 정도를 보내드리는데요, 시민들은 노란리본을 받고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인증샷을 보내주십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제주에서 많은 인증샷이 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나눴다는 시민,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청소년, 가족들 모두에게 달아주었다는 어머니등 부터 그 사연은 다양합니다. 보내온 사연 가운데 인상깊은 인증샷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일상 곳곳에, 노란 리본

 

2017_노란리본인증샷 (35)

"안녕? 귀요미 브라운이라고 해요^^" ⓒ참여연대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제일 잘보이는 곳 카드 목걸이에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카드 목걸이는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최애아이템 #브라운 이 노란리본을 다니까 더 귀엽습니다.  귀요미 브라운,노란리본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해줄거죠?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지는 것, 제일 잘보이는 곳에 노란리본을 놓아주세요.

 

2017_노란리본인증샷 (4)  2017_노란리본인증샷 (5)

"학교 행사에 노란리본을 잘 썼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받은 노란리본으로 학교 가득 노란리본으로 채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리본 묶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보내주신 리본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소중히 제작하신 리본들 소중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가 중에는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친구의 절반이상이 고등학생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에 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2017_노란리본인증샷 (29)  2017_노란리본인증샷 (30)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노란리본을 달아요  ⓒ참여연대

 

한 시민이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5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열쇠에, 자동차 미러에, 아이의 가방에, 그리고 내 가방에. 일상의 곳곳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일흔 넘은 노모가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어합니다

 

2017_노란리본인증샷 (31)

"노란리본을 힘들게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었어요."  ⓒ참여연대

 

"보내주신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힘들게 만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광화문에서도 쉽게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진실이 밝혀질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흔 넘으신 노모가 주변 친구들께 드리고 싶다 하시네요. 소중히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만든 정성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참 소중합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이 닿아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은 진척이 더딥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7_노란리본인증샷 (33)   2017_노란리본인증샷 (34)   2017_노란리본인증샷 (32)

우리의 기도는 먼 곳에까지 퍼져갔습니다 ⓒ참여연대

 

기도는 계속됩니다. 노란 리본을 성모마리아와 성경 옆에 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았기에 세월호 참사는 잊혀지지 않고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 /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양심의 횃불이 되게 하소서.

무관심과 세속의 영욕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온/ 저희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유가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의와 비리로 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에게 시대의 징표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혀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하느님의 뜻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위로자이신 통고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근무시간을 바꿔서 달려온 노란리본 공작소

 

20170920_노란리본공작소 (2)

"내가 노란리본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오기 위해 근무시간을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주변의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한다는 시민은 노란리본을 만들기 위해 근무시간을 바꿨습니다. 수요일 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그는 오기 어려웠습니다. 근무시간 때문이죠. 늘 오고 싶었다는 노란리본공작소.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단원고 그 아이들과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란리본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늘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 인증샷에 담긴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노란리본을 나눠드립니다.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발송신청하기 https://goo.gl/YhRxKf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power2/ 

 

수, 2017/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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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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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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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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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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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수, 2017/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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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입법으로 화답해야

 


전국 515개 조직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진행해 왔다. 릴레이청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다.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2명으로 권미혁·김경협·남인순·변재일·이상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노회찬·심상정·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이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여성 할당제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접수된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릴레이 청원 이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쟁점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촛불1주년 행사가 열리는 10월 28일을 전후하여 전국 곳곳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낼 것임을 밝혔다. 

 
  

 

▣ 진행된 릴레이청원 및 소개의원 (※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3)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5)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6)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7)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8)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11)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2)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목, 2017/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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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제1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발제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토론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공동주최 국회의원

 

주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김효선 간사(02-723-5302) 

목, 2017/10/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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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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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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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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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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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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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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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N개 장벽 워크숍 

 

사상 유례없는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조기대선과 이를 추동한 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청년들의 투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는 요즘,

정작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강의]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N개 장벽(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발표] 청년이 정치개혁을 말하는 N개 이유
[오픈테이블] 문턱을 낮추는 우리의 참여 

 

날짜 : 2017년 10월 29일(일) 오후 1시 30분 - 4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문의 : [email protected]

 

>> 신청: https://goo.gl/hULw3K
 

금, 2017/1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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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간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는 이것이 공약 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수십 년간 온 국민이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 기간은 너무나 짧았다.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절한 건설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매우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조기폐쇄 등 임기 내에 실질적인 핵발전소를 축소하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뜻이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한 생명,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공론화 기간 동안 밝혀온 것처럼 위험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핵발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우리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금, 2017/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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