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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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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13:30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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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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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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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caption]
월,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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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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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허가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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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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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수, 2016/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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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화, 2016/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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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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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H2016061606700001300_P2_99_20160616125711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시민단체 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입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유권자 선거참여 억압한 선관위 규탄한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하라!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탄압으로 유권자 권리 막을 수 없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 합법이다. 유권자 정치참여 강압수사 웬말인가!

목, 2016/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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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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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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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규모로 인구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에 9번째, 10번째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몇 년째 전력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개의 핵발전소를 한곳에 밀집해서 짓는 위험하고 무모한 계획입니다.

안전과 경제성, 전력상황, 여론 등 모든 면을 살펴봐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과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1. 개요

–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중단하고,

신규핵발전소 확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 선포

–  내용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방법 : 각계 주요 인사, 단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온라인 서명.

총 1,0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 서명과 100명 선언 기자회견 참석을 목표로 함.

  1.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주요 문제점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 현재 7개 → 10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안함. 동시사고, 중대사고 대비 없음.
  •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380만명 인구 거주.
  • 지진발생 위험지대(활성단층 60개) 하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
  • 사고 나지 않아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등의 문제 발생.
  • 전력수급의 전혀 문제가 없음: 전력소비증가율 2014 0.6%, 2015년 3%에 불과.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음. 한국만 역행.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일시: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촉구 1,000인 선언 참가자

각계발언: 시민사회/종교/환경/정치/학계/법조계/여성/지역(주민)/전문가/개인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한 행동제안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1. 선언 참가방법
  • 대상: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 모두

– 선언접수: 메일, 서명양식

[1. 이름(단체명) 2. 소속(지역 또는 단체) 3. 이메일 주소 4. 남기고 싶은 말씀]

– 참여 링크: http://me2.do/FlNLcV1Q

– 기간: 6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1.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행동 참여 방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여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의견서 제출.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6월 23일 10시 이후. 22일 오전10시까지 방청신청서 작성 접수해야 함)
  1.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선언참여 후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환경운동연합)

 

목, 2016/06/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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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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