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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흑두루미의 날, 순천만 일대에서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 열려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3월 1일까지 순천만 에코촌과 순천만 일대에서 순천시, 순천만 습지위원회와 함께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에 습지 보전을 위해 활동 중인 7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이 함께했다. 매년 2월 28일은 순천시가 정한 흑두루미의 날이며, 이를 기념하며 잠재된 멸종위기 서식처 발굴을 위한 워크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532" align="aligncenter" width="567"]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조영익 과장은 흑두루미를 통해 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순천만 전체가 유네스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했다.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황새서식지 보전에 대해, 세 번째 세션은 저어새, 독수리, 도요새 서식지 보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서 총 19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19개 지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위협적인 상황과 보전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보전 방법과 방향의 공유를 하였다. 이로써 다양한 서식지 보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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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순천대 전영국 교수와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은 순천만 흑두루미 춤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흑두루미 새끼 두리의 파란만장한 순천만 적응기를 마당극과 인형극 형태로 극화 한 것이다. 15분의 공연은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첫날 19개 지역의 발제를 끝내고 둘째 날은 순천만 새벽 조사를 진행했다. 5시에 집결하여 순천만을 찾은 활동가들은 아직 밝지도 않은 산길을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갯벌에서 잠을 자다 깬 흑두루미가 먹이터인 농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이동 중인 흑두루미 개체수를 약 1시간 동안 체크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사를 마치고 농경지에 내려앉은 흑두루미 탐조도 진행하였고, 흑두루미와 함께 있는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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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황선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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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탐조시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볼 수 있었다.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은 ‘워크숍을 통해 두루미와 황새 등 새들의 서식처가 현재 얼마만큼 위기에 처해있는지 확인하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한 후 환경부와 해수부 등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전지역의 지정과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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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허석 순천시장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순천만 보전뿐 아니라 전국의 서식처를 잘 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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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황선미 순천시 순천만 보전과 주무관은 ‘순천만의 개체 수는 이미 포화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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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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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박 2일간의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멸종위기서식지 보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세션별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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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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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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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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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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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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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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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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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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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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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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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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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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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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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 순천만 두루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분산과 AI 공동대응” 이라는 심포지엄이 4월 5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두루미 서식지 분산화의 필요성과 서식지 변화에 따른 두루미 이동 경로 변화 그리고 AI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한 이 자리에는 국내두루미 보호에 관심있는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두루미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이 시작하기 전 국제두루미재단, 순천시, 철원시, 고양시가 MOU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두루미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 나의 의문은 풀렸다.
두루미의 서식지 집중화가 가져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 경로상 지자체 간 유기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식지 집중화는 두루미들이 AI 감염에 취약해지기에 서식지 분산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협력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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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훗카이도 두루미보전회 대표인 쿠니카즈 모모세씨의 발표로 알 수 있었다. 홋카이도 섬 지역의 두루미 개체 수는 인공적인 먹이주기 사업의 성공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홋카이도는 1952년부터 두루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1,800마리의 두루미가 생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서식지 집중화와 개체 수 증가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문제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역주민이 두루미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람이 두루미와 너무 가까워지게 됐다. 사람을 겁내지 않는 두루미는 식량을 위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도로에서 교통차량을 방해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축산농장에서 먹이를 훔쳐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두루미와 가까워지면서 타 조류에 의한 AI 감염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홋카이도 정부는 두루미에 대한 먹이 제공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두루미 서식지의 분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환경 활동가로서 또 하나의 배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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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발제 자료 / 4대강 사업 전후 흑두루미 이동경로 ⓒ이기섭[/caption]
나를 주목하게 만든 두 번째 이슈는 4대강 전후의 두루미 이동 경로였다.
전문가들은 철새인 두루미가 한반도를 경유하는 경로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온 생태파괴에도 집중했다. 4대강 이전 낙동강을 따라 북으로 이동하던 두루미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모래톱 잠자리가 사라진 뒤 순천만과 천수만으로 통해 북으로 이동했다. 무리하고 무지한 생태파괴의 결과가 자연을 공유하는 생태계에 안타깝게도 악영향을 끼친 결과였다.
지난 10년간 낙동강을 따라 이동하던 흑두루미의 숫자가 감소했다. 일본 이즈미에서 낙동강을 통과하던 흑두루미 이동경로는 지금 순천만과 천수만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GPS 추적을 통한 전문가들의 흑두루미 이동경로 연구 결과는 현재는 흑두루미가 낙동강을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일부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동해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활동가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온 참담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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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순천만이 가져온 긍정적이니 결과는 4대강과 대조적이었다.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순천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가 살아날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순천만은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흑두루미 월동지로 두루미 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순천만은 람사르 습지(Ramsar wetlands)로 등록이 되어 있다. 순천만과 흑두루미와의 관계는 보호지역 지역이 생태에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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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두루미 ⓒ박종학[/caption]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순천시는 두루미가 생존하기 수월하도록 두루미 보호구역 내 전신주를 모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80마리에서 2,167마리로 증가됐다. 이는 타 지자체들이 학습해야 할 긍정적인 보호지역지정과 생태보전의 결과였다.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와 일본의 AI 검출 및 대응 사례에 대해 정보, 중국 두루미류의 이동경로와 철새 이동경로와 AI에 대한 학술 자료 공유의 시간이 가졌다. 일본 전문가들은 AI 발생의 빠른 인지를 위해 주기적인 두루미 연구와 관찰을 하고 있다. AI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주요거점을 이동하는 차량과 차량 타이어까지 세밀하게 세척하며,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까지 소독액을 살포하며 AI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 빠른 상황 전파로 가금류 농장에서 방호장비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AI의 가장 최선의 대처는 바이러스에 대한 빠른 확인과 전파였다.
심포지엄에서 서식지의 분포, 생태파괴의 결과 그리고 AI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문제의식이 남아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심포지엄에서 두루미가 AI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봐야하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해보자고 요청했다. “AI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조류가 날아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으로 두루미가 AI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이 AI의 원인인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과 함께 “소독과 방역, 불법적 유통, 밀수 및 밀매, 서식지에 대한 파괴 등”에 고민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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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에서 모인 지자체, 활동가, 전문가들은 자연생태보호를 통한 자연과 사람간 공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발전이라는 이름과 편의와 재화를 제공해 주는 눈가림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너무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 누구도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소중한 자연과 생태가 무너져 복귀되지 않음에 큰 통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순천만과 같이 보호지역이 설정되고 지자체, 시민, 학자와 전문가들이 생태를 보호하고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사례가 계속되길 바란다.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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