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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쓰레기 대책, 빠른 길은 없다

폐기물 대란, 근본적인 해법은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라 곳곳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라 망신을 시킨 필리핀 수출 불법쓰레기는 다시 돌아와 항구에 쌓여있고, 방치된 수천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폐기물이 무려 120만 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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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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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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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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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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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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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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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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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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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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