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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수) 오후 2시,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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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수) 오후 2시,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7:37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참여하기: bit.ly/2CUoKDd

안녕하세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확대공대위'를 구성해 2심을 힘있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대위는 이러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12일, 2심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통해 1심과 2심 판결 쟁점별 분석,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가 나타났고 이는 무분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김지은'"이라고 외쳤던 많은 분들과 안희정 확대공대위 단체들이 함께 대응해주셨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답게 싸우고자, 공부하고 연대하는 우리가 이기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과 함께 워크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사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3/13 오후 2시~5시, 장소-참가자들에 추후 개별 공지, 서울 예정)은 2심 판결 쟁점을 분석하고, 공대위 향후 계획을 나누며 함께 액션플랜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기: bit.ly/2CUoKDd

#안희정은_유죄다 #공부하고연대하는우리가이긴다
#우리는우리답게싸운다 #위력성폭력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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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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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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