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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김현국(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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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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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17.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 노후원전폐쇄 액션퍼포먼스 ⓒ환경연합 정대희[/caption]
이기열 집행위원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손쉽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원전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런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안전한 나라,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지 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해서라도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산악인들과 현장에 있던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남대문서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조사 후에 모두 풀려났지만, 퍼포먼스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15년 6월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론 부산, 울산 등 지역주민들과 탈핵을 위해 애써왔던 많은 분들의 소중한 성과다. 폐쇄 이후에도 안전한 해체 등의 문제와 그동안 발생한 핵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안타깝게도 그날의 퍼포먼스에서 함께 폐쇄를 이야기했던 월성1호기는 끝내 수명연장을 막지 못했다. 수많은 안전성 문제와 논란이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국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후원전 폐쇄운동은 절반의 성공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날의 노후원전 폐쇄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참여한 환경연합 활동가 안재훈 등 3명을 기소하여 총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세 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일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환경운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잉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처벌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불통 정부에게 이렇게까지 의견을 표현하는 까닭을 생각해보라고.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닌지부터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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